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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8월초 신선고추 출하예상

4.3.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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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선대파의 2/4분기 평균 국내 수입원가는 kg당 1,000원 내외로 전년 동기보

다 70% 낮음.

2013년 농촌경영관리 업무 요점 2013년 재배업 업무 요점

2013년 농촌경영관리 업무 요점

18

2013년 농촌경영관리 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당의 18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앙농촌공작회의와 전국농업공작회의의 안배에 의거하여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소득 증대, 민생 개선 및 개혁과 혁신에 활력을 더하는 목표 임무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제 혁신을 주 노선으로 공고히 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농민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자극하고,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에 주력하고, 다원화된 서비스 주체의 발전에 주력하고, 집약화・전문화・조직화・사회화가 상호 결합 된 신형 농업경영체제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도농 통합발전 추진을 위한 여건 을 보장하는 것이다.

Ⅰ. 농촌토지의 도급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경영을 발전시킨다.

(1) 농촌토지 도급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진일보 관철한다

「농촌토지도급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농촌토지 도급 관련 법률 및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도급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를 강화한다.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적 유지 및 장기 불변의 구체 적인 실현 형식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권한 완비 등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다.

(2)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 시범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의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 기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도한다. 등기 시범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등기 업무의 전면적인 전개 방안 을 연구하여 추진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권리증서 관리 방법, 등기 업무 규정 및 관련 기술표준을 개선한다. ‘전국 농촌토지도급정보화 건설규획’을 제정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농촌토지 도급 관리 정보 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지도한다.

(3)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유동에 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한다.

* 농업부 판공청이 2013년 1월 23일 하달한 《2013년 농촌경영관리 업무 요점(2013年農村經營管理工作要點)》을 전문 번역하였음.

토지 유동에 관한 규범적인 관리 및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를 심도있게 전개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리방법을 완비하고 기업의 농가도급 토지 임대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의 건립을 모색한다. 귀 속이 분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형식이 다양하고 관리가 엄격하며 유동이 순조로운 토지도급경 영권 유동 시장을 건립하여 토지도급경영권 거래를 규범화한다. 도급토지가 대규모 전업농・가정농장・

농민합작사에게 집중되는 것을 지원・장려하고,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킨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부터 가정농장 등기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인증 표준, 등기 방법 및 지원 정책의 내용을 명확 히 한다. 가정농장 관련 통계와 가정농장 경영주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전개한다. 관련 부문이 장려・

보조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가정농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 에서부터 토지도급경영권 등기 사업과 농지기본건설 사업을 결합하여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농민들 이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방식을 채택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급토지가 지나치게 적은 규모로 분할되어 교환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4) 농촌토지 도급관련 분쟁의 중재능력을 전면 향상시킨다.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체계를 확립하고, 《서부지역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중재 기 초시설 건설규획》을 실시하며,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중재 기초시설 건설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한 다. 중재원 양성을 강화하고,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조정 중재원 훈련대강(초안)》의 요구에 따라 중재 훈련 업무를 규범적으로 전개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의 조정 및 중재 평가업무를 완비하고, 「농촌 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의 실시를 더욱 강화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감독을 강화하고, 농촌토지도급경영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채널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토지도급 관련 분쟁 해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Ⅱ. 중점 영역의 농민부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담경감과 농민혜택정책 시행을 촉진한다.

(5) 농민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한다.

교류 총괄・상황에 대한 통보・중점 감독조사 등의 형식을 채택하여, 각 지역에서 《농민부담 경감업무 를 더욱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시행하는 것을 촉진하고, 업무기제와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사고를 혁신하고,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건설을 강화하며 농민부담 을 경감시키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수립한다. 농업과 관련된 비용징수 문건의

심사제

・농업관 련 비용징수와 가격의

공시제

・촌급 조직에서의 공공경비를 사용한 잡지구독의

상한제

・농민부담의

감독카드제

・농민부담과 관련된 안건의

책임 추궁제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시행하고, 농민 부담과 관련된 정책문건의 공동서명・정보공개・등록제도를 건립・완비하고, 농촌기초시설 건설사업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개하고, 각 지역의 실천과 경험을 총괄하여 보급 하고, 관련 관리감독조치를 제정하고, 농민부담에 대한 관리감독이 농촌기초시설건설・농촌공공서비스・

농업사회화서비스・강농혜농부농정책 등의 영역까지 이르도록 한다.

(6) 일사일의(一事一議) 자금・노동력 통합조달 업무의 규범화를 촉진한다.

농업부의 《촌민 일사일의 자금・노동력 통합조달 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의견》에 따라 업무지도를 더 욱 강화하고, 정책 홍보 및 교육훈련을 심도있게 전개하며, 일사일의 자금・노동력 통합조달 방안 심사・

전문 사업항목 조사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일사일의 사업의 규범적이고 조직적인 실시를 촉진한다.

규범적 관리의 해

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하는 가운데 일사일의 규범관리 현(縣) 창건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각 지역의 제도 완비・수행 업무의 규범화・관리감독의 엄격화・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모델의 경험을 종합하여 보급하은 한편 일사일의 규범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사일의 정보화 시범사업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문건 발표・항목 심사・항목 관리・데이터가 일체화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점 차적으로 건립하며, 일사일의 자금・노동력 통합조달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촌 민 일사일의 자금・노동력 통합조달 관리방법》을 적시에 수정하여 완비하고, 일사일의 재정 장려 및 보 조 기제를 완비하고 촌급 공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7) 농민부담 중점문제에 대한 관리를 전개한다.

농민이 보고하고 발견한 돌출적인 문제에 대해 관리를 심도있게 전개하여, 가족계획・농민주택건설・

농촌의무교육 등 영역에서 비용 징수를 많이 하고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 그리고 촌급 조직과 농민전문합작사에 대한 임의 비용 징수 및 분담금 징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농민부담의 종합 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부(部)와 성(省)의 연합 관리・성급 독자관리 등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 여 조사・처리 및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개혁을 실행하고, 농업관련 이익에 대한 규정과 기율 위반 문제를 심도있게 해결한다. 황하 관개지역의 농업용수에 대한 임의 비용 징수 및 분담금 징수 등의 문제 에 대해 조직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불합리한 물 비용 징수 및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한다. 종합개혁 조치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근본적으로 황하 관개지역 농민의 과도한 용 수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

(8) 부담경감 및 농민혜택정책 시행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한다.

농민부담 경감 업무에 대한 감독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각 지역에서 단계별 감독지도 평가제도의 실시 를 촉진하고, 현지 조사와 서로 결합하고 전면 조사와 중점 감독지도와 결합하여 심사평가를 실행한다.

현지 감독지도를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적시에 감독지도 결과를 통보하며, 각 지역이 관리감독의 직무 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일사일의 전문사업항목 조사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자금・

노동력 통합조달 방법의 미완비・조직적 실시의 비규범화・범위와 한도를 넘어서는 등의 문제를 확실히 개선한다. 부담경감 및 농민혜택정책 시행 상황에 대한 연도별 조사 방침을 견지하고, 규정과 기율 위반 문제를 심도있게 감독한다. 농민부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완비하 는 한편, 모니터링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Ⅲ.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三資)

와 재무관리를 강화한다.

(9)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리 행사가 완전하며 재산권의 유동이 순조롭고 엄격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현지 실정에 맞게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각 지역의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 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10)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三資; 자금, 자산, 자원)

청산 업무를 전면 완성한다. 각 지역이 농촌집단자산 대장 구비과 자원 등기 등의 제도를 완비하도록 지도한다. 전국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

관리 시범 현 건설을 추진하고, 검사검수 업무를 적시에 전개하며, 선진적인 경험을 총괄하여 홍보하고, 시범 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각 지역이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

・도급토지・농민부담 정보화에 관한 종합관리 감독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집단의

삼자

관리의 제도화・규범화・정보화를 추진 한다.

(11) 농촌 기층조직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한다.

촌급 재무관리의 규범화 문건을 제정하고, 재무상황 공개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기층조직의 재무관리 의 규범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재무회계 인력의 업무자질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민전문합작사 재무제표의 적시 편제와 수집 및 보증추천 기제를 건립한다. 회계감사 업무를 강화하여 각 지역이 일상 적인 재무회계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촌 간부의 경제적 책임・일사일의 재정장려보조자금・토지 보상비 관리사용 등의 전문 항목에 대한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Ⅳ. 농민합작사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규범화 관리수준 및 시장경쟁능력을 향상시킨다.

문서에서 중국농업동향 제6권 2호 (2013 여름) (페이지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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