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中長期 發展方案의 基本方向

11. 障碍豫防 및 認識改善

□ 母子保健 强化로 先天的 障碍發生 豫防

- 유전성 질병에 의한 장애발생 위험이 있는 부모에 대해 유전 상담과 검 사 실시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함.

- 생후 1주 내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 항목을 현행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함.

- 3차 의료기관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2차 의료기관에도 확대 설치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 정을 통해 시설 설치를 유도함.

□ 嬰‧幼兒 安全事故 豫防 强化

- 낙상, 교차로에서의 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어 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유아)교사에 대한 보 수 교육시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學校保健 强化

- 초등학교 입학시 모자보건수첩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학교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함.

- 고 1 여고생 대상으로 풍진 등 기본검진 실시를 제도화하고, 장애발생의 원 인 및 예방,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보건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

□ 障碍豫防敎育센터 設立

- 장애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실무기관으로 국립재활원에 장애예 방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함.

【第 1次 5個年 計劃의 推進實績과 中長期 發展方案】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 차량의 특별소비세 면세범

위 확대

- 승용차가 없는 가구의 경우 소형 화물‧승합차까지 등 록세‧취득세‧자동차세‧고 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

- PC통신 및 ADSL 요금 할 인외에 모뎀무상보급 - TV수신료 면제볌위 확대 - 장애인택시제도 도입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대상 확대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시행

- 장애유형‧정도별 주택설계도 개발 - 민영주택에서도 장애인용

주택우선분양 추진 - 장애인 주택 개조비용 지원

2. 醫療保障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 뇌성마비, 뇌졸중 등을

분류하여 지체장애에서 분리된 ‘뇌병변장애’

장애등급기준을 신설.

척추손상 등 중추신경 마비에 대한 판정항목을 세분화함.

-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장애판정자격제도를 도입

- 장애검진비용의료보험‧보호 적용

- 일부 검진비용은 인상됨.

장애검진비용 중 시행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중앙장애판정위원회 활성화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활 성화됨.

3. 雇傭保障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4. 住居 및 地域社會生活支援서비스

5. 再活補助器具 및 便宜施設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6. 障碍豫防 및 地域社會健康서비스

1차 5개년 계획 추진실적 중장기 발전방안 ◦지역재활사업 활성화

- 지방행정기관의 재활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실시

- 국립재활원 및

국립보건원에서 지역사회 재활전문인력 교육실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지속적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 -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 각 지역단위의 재활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배치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정부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복지 전담 부서(당시의 보건사회부 재활과)를 설치한 이래,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1988년),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1990년), 「특수 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1994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1997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년)수립 및 시행 (199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2000년) 등 각종 법령의 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의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 활안정을 위한 지원수준이 낮고,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취업률도 정부기관, 민간기업 공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 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공급자 편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1997년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997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이라는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가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 서 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이라 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2002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보고 2003년부터 시작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의 달성 정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 검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새로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 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硏究內容 및 方法

가. 硏究內容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으 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나. 硏究方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방대한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분야를 크게 8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괄분과를 두어 추진하였다. 8 개 분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분과, 의료보장분과, 고용보장분과, 주거 및 지 역사회 서비스 분과, 보장구 및 편의시설 분과, 장애예방과 지역사회 건강서비 스 분과, 여성장애인분과, 행정‧정보화 분과이다. 각 분과에서 분과별 현황과 문제점,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각 분과 내에는 학계의 교수 및 연구원, 현장 실무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 4~6인이 참여하였으며, 분과별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각 분과별 팀장과 외부교수로 구성된 총괄분과에서는 각 분과에서 작성한 내용 을 다시 검토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분과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여 분과별 보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하였다. 분과 보고서가 완료된 후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내용에 있어서 중복이나 누락 등에 대해 조정하였다.

3.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총 5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 부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장애인구의 현 황에 대한 기술과 함께, 장애범주, 생활안정지원 수준, 의료보장 수준, 고용 및 직업 재활, 장애인 시설, 여성장애인, 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방 대책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먼저 총괄 평가와 부문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 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의 만 족도 등 객관적인 평가는 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 획에 포함된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4장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장 애인복지의 장기 비전과 함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장애인 복 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총 11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야의 내용은 생활안정지원분야, 의료보장 분 야,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분야, 주거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 분야, 재활보조기구 분야, 편의시설 분야, 여성장애인 분야, 장애인복지 행정 분야, 장애인 정보화 분야, 그리고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분야 등으로 구 분하고 각 분야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이

부록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