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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總括評價

□ 그 동안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복 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2. 部門別 評價 가. 所得保障

□ 사회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예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으며, 국민기

초생활보장 분야에서도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아 장애인의 최저생계보장 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醫療保障

□ 장애인복지법의 법정장애 확대는 1차 5개년 계획에서의 추진계획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차 5개년 계획이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하여 지속적 으로 범주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 의료재활서비스 담당 기관의 확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와 함께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의원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달성되었으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재활치료 의료기관은 부족한 실정임.

다. 職業再活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4명의 관련전문가와 평가도구 및 설비비를 지원함으로 종합적인 직업평가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등 전문 적인 직업재활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전문인력에 대한 이직이나 인력개발, 직업평가센터의 접근성 보 및 다양하고 간편한 직업도구의 개발이나 표준화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1998년 산업재해 장애인과 국가보훈 상이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장애인으로 포함하여 고용률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매년 0.04%정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라. 住居 및 地域社會生活支援 서비스

□ 장애인들의 주거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선 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획일적이고, 몇 가지의 종류로 제한되어 있

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취약한 구조이며,

- 관리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도 성과가 미흡함.

마. 再活補助器具

□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재활보조기구를 하나의 별도 장으로 구 분하고, 재활보조기구의 개념을 규정한 바 있어

-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 품목고시 등 구체적 인 세부 규정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임.

□ 휠체어, 보청기 등 11종의 재활보조기구가 의료보험(보호) 품목에 포함되고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으나, 일본 등 외국에 비해 여전히 대상 품목이 제 한되어 있고, 급여수준도 현실적이지 못함.

바. 便宜施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들 이 설치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00년까지 도로의 단차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도로의 단차 제거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선도로나 이면도 로의 단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임.

□ 2002년부터 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 80만원으로는 도배와 장판 정도의 개조밖에 할 수 없어, 원래 이 정책의 취지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임.

사. 障碍豫防

□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설정이 선천성 장애의 예방에 대해 중점이 두어져 있으나, 현재 89.4%에 해당하는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이 구체적 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었음.

- 특히 질병에 의한 장애 중 가장 중요한 질환인 뇌졸중 등의 주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계획이 부족하고, 사고에 의한 장애예방 목표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국한되어 있어 기타사고에 의한 장애예방 계획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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