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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保護面에서 본 老巨樹 保護對策

문서에서 .表紙說明. 산 양 (페이지 31-36)

自然保護面에서 본 老巨樹 保護對策

禹 保 命

(서 울大學校 農大 敎授)

內務훤)엑 상 묶護樹誌J(1972

고그結果를 세히 기독하였다.

老巨樹保護의 重要姓

나무는 6, 8231朱안 이해에 巨樹로서 指定된

데, 「핀柱L는 J附高의 나무둘례를 測定한 數備 1970 年代에는 祖國 近代化를 위 한 二大 國民

樹木들의 블 웰準 o 호 삼고 있다. 그러나 그

展開되였다. 하나는 19

運動。 1 VL國民的으로

까닭에 測定하여 標準 다 立地條件이 처후

그 成熟期에 들어 70年度부터 시 작하여 이 제

f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카 많다. E f.휠는 이 선 새 마을運動이 고, 다른 하나는 1977年 10月

종듀-끼리 서로 비

7 1-주'-Rλ 극츠 ε L:"

腦高周圍의 그 基本方向을 강아가고

부터 시작되어 이제

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種類가다른것을비 쿄한다는 것슨 그 의마카 척다.

있는 自然保護運動인 것이다.

새 마을運動은 풍요하고 快適한 새 마을을 만

들고 카꾸는 국민운동이므로 生塵所得의 增大 「老木」은 梅歡이 많은 나무로서 樹歡이 71

낭아 있는 나무는그기록우로서 얄수 있 와 生活環境의 保全을 통하여 文化 福社環境을 록어1

o 나, 대부분 口傳이나 推定으로서 算 tH 한 것 요든

연 자 는 의1 하 고 존

、기

랙 觀

造成하기 위하여 모든 국만의 찰잘커 運動인 것 이 다.

護運動은 自然을 아끼고

우티 나라의 特옳植物로서 學術的우로 가치 가 있는 나무, 예컨테, 뾰、北塊山의 미선나우, 慶北 울

무 나

이 다. 그리 고 「珍貴精木」이 라는 덤然保

릉도의 聖人峰을 中心으로 生育하는 술송나무,

성잣나무 :황이다.

우리 나라셰 저 老巨樹의 보호에 관힌- 採깜-調 흉試혹는 1916年 朝蘇總督部에 서 말행 한 맺解 요양대 로 保存함 o ;료써 人間이 보다 健康하고

이 두가지 國民運動 豊歸_g_우며

그 곤본이 있다고

은 결국 質 01 좋은 生活環境의 造成파 質야 좋 보다 文化人당게 살아 보자는테 에

본다.

좋은 人초 保全으로서 質이

自然環境의 -c

巨樹老樹名木품카 있다. 여끼어}는 66뚫 5,330

1*카 收錄、되 허 있는데, 所在地, 크기, 所有者 및 이에 얽힌 傳說이 記錄되었다.

(Quality of life) 을 잘아보자는 人間의 意志료 서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1972年 새 마을運動의 發展과 배 를 여 保護樹, 즉 E樹, 老木, 珍貴橋木 및 樹林

같시 하

1972年 內務部에서 말챙한 保護樹誌에는 南 수록하고, 市道 그리고 낀]-을나 韓地域에 서 90뚫 13, 784樣블

뭄때î~同나무,

나무, 市뭔나푸,

等에 대 한 全國的안 일제 調養를 싣시 하였다.

이 때 에 調흉된 老 E樹等을 「保護樹」혹 指펀하

〔제 34.:2:. 1981. 5J

익 대상안 自然과 自찢ξ 資 i:도;이i 패딴 짧況파 그 첼態를 정꽉허 파악하는 알인 것이다.

t : ~

나。F Ã~

할 내 고장의 氣像인 흥시 에 무한히 1얻석 가는 來日에의 힘찬 氣像이기도칸

것야다.2-그려므로 筆者는 훨近에 자연보호운동의 推 래되고 문 나무의 健康美를 봄 헤어}는 우리 人

二L 4

保 分布퇴허 있는 進主體홀 서 마융운동교L익 홉펀자김어] 두고,

*的 대 상으-르 소國的으로 閒의 마음에도 健康美가 스며둔게 된 것이며,

큰 。1 것은 國民의 정신문화 향상에도

마치게 될 것이다. 홉쫓樹의 自 體 健죠프좋와 íi護f촬텔調표를 수행 한 tJ~ ':)다.

이쩌에 5띔좁-띈 各 保護설}외 챔j 勢 및 쉐손상

@ 國家의 資 j原_2__s_서의 老든樹 :

우리나라에서는 딸첨에 내 놓고 外貨블 별 &1

들이거나 국가 경제 발전어1 마음놓고 사흥 함 택 (樹勢, t펌形, 챔 JEt숭 판리 , *~1 幹 2프洞 띈생 부우} 및 발생상돼와처리상태, 1,쉴皮 펀 I~ 상태,

根元댐jí立 노뜰 상태 )를 조사하여 수폭 자체 의 수 샀는 自然資源이 그리 많지 풋한 실정야다.

방방곡곡에 分布되어 있는

건전도블 평정하고 또保護樹에 대한보후시섣 및 안식 상태 (根元월3 周圍 쫓石짧設, 根元部 輔 경쫓1Jtl1設, 樹幹 E협圍 보호시 설, 보호수 표식 판 섣 치, 판겨1 담당공두원의 인식 도, 주위 주민의 老표

않은 장래 에 「老효樹資源」이 라는 새로운 用語가 사용되리라고 본다.

政府에서도 老巨樹는 국가의 재산이고 資源 樹는 귀중한 觀光資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려나천국

아마도 머지

이켜, 보물이고

져야함은 불흔, 國民들도 우리 겨꾀의 자랑 이며 氣像이라는 정을 마음속 깊이 안식하고 국만 모두가 老巨樹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 것

인식도)를 調훌하여 자연보호 실태를펑정하도 록 시 도하였다. 保護樹의 健全度는 그 評定 點 가

카치판을 채

遺옳이라는

健즙프木, 準健全木, 準結‘死木 및 챔死木으로 4大分하였우며 , 보호살태 는 우수,

數어1 '다라서

양호, 불향 및 불가르 4太分하였다.

이다.

老巨樹 保護上의 댐題點 빛 對策

CD

保護樹의 건천상태 및 보후시설 보호현상에 판한 調쭉

1972年, 老巨樹에 대 한 國勢調훌와 갇은 全 國的안 調곁£블 실시 한 후 指定펀 保護樹에 대

「保護樹」의

保護樹의 健숲度에 있어 서 健全木級은 13.1

%, 準健全木은 74.3%, 準拍잣E木은 7.3%, 그 리고 結死木은 5.3% 선였 ð 켜, 保護狀態어1 있 해서 는 品橋, 所在地, 樹觀, 높이 , 흉고둘레 ,

면적 , 古事傳짧 둥을 保護樹誌어1 J&錄하였 다.

이와같은 全國的인 老巨행에 대한 調흉가 이루 어 서 優秀級은 11.4%

,

良好級은 50.2%

,

5.7% 로 우리카 생

調경£되었우벼, 이려찬 조사결과는 f흥級은 32.8%

,

그되 고 不可한 어진 이후 8年이 지난 1978年에 자연보호운동

이 범국만운동으로 전캐됨에 하라서 保護樹어1

래한 保護擔置도 촬말허 천개되였다. 각하고 있는 것 만큼 보흐상대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비해 주는 것이다. 즉, 一般的으로 老 巨樹 保護에 래한 관심과 시섣이 대단허 빈약 자연보호운동이 활란히 천 7녁획고 그 했果를

자연보호운동 거두커 의한 카장 중요한 일은

C제 34후 1981. 5-J ^~

한 것이다.

@樹種名의 lE E솥한 識別

樹種名의 識댐j 이 찰 웃되어 誤記된 保護樹 가 상당히 많이 있£으혹 이것은 「保護樹」의 보호변에서 뿐만 아니 라 좁少年 學生들에 대 한

自然敎育面에서도 조속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 다.

@ 第 2 次 老 E樹 調훌

現t샌調걷E릎 수행 하연서 조사해 본 결파 지 정 된保護衛 ð] 외에도 多數의 老巨樹가 실제로누 락되어 있우무로 이들을 추가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겸 한 일제 정 비조사(老巨樹國勢調훌)를 조속히 실시해야 될 것이다.

@) 保護휩뛰 品格 및 品格 調효

1972年에 保護樹에 대 한 일제 조사블 시 행 할 당시의 品格 決Æ에 관한 기준의 중요한 要因 은 老E樹木의 t혐顧이었다. 調효時에 生長雜 플 사용하석 「코어」를 만들어서 측정할 수도 없였을 것이으혹 단지 과거의 기록이나 조사 자의 雄~!Ë~.n 의존하였단 것이으혹 이것을 樹 기ζ關1ih의 專門청 7} 싣제 로 조사책 보면 그 차 이가 많이 나는 사텍가 적지 않았다. 또 살제 樹歡은 휩나무섹 해 당하도록 조사하고서 도 그 나우를 f떠나두- 뜨는 약을나우로 格下시 킨 事f짜

가 않았우으로 이에 대한 채조정이 요망띈다.

5

保護f혐의 分類 類型의 調整

保護 f츠1 類型은 그 나우의 특칭 을 기 준으로 하 巨木, 老太, 珍貴-精木, 樹섞、우로 大分하는 테, 여 71 서 운제가 되는 것은

[되장 {설참인 것이다.

巨樹와 老木의

→싼더낀우루 나두둘례 가 크고 樹高카 높으며

鏡f勢카 양성하여 아직도 생장력이 큰 나무는

「표펴」로, 또 「老木」은 樹歡。] 10나 단히 꿇고 老

""

=

종£하여 樹勢가 빈약하고 構幹에 호洞 (cavity) 이 크게 말닫하고 큰가지와 줄기 둥이 일부 拍死한 老木이 될 것이다. 그러묘로 E樹에 해 당하는 니-무는 우선 그 나무가 굶고 ....L-

""

높야

가 높아야 함을 전제로 할 것이며, 老木에 해 당하는 나우는 , ~rT -"l J 디 이 나이와 나무의 세력야 문체가 될 것이다.

保護樹외 類型 決定어1 있어 서 巨木類에 해 당 하는 나무를 老木으로 결정한 사폐가 찮으으 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요망된다.

@ 所有者의 쿠처}석 기록

保護樹誌에 는 所참者를 國有, 公有, 里有,

私有 등우로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광 범위한 소유주분의 國有이면 해당 部處와 그 이하 단위까지, 또 公有언 때에도 所有公共機 關名을 괄호안어], 그리고 私有라고 기재한 것 은 단지 「私有」라고 하기 보다는 「私」의 姓名 을 기재해야 될 것이다. 한 동너1 의 同一 樹種 의 保護樹가 여러

**

있을 해에는

가지고 識別할 수도 있게 펀다.

rr;

홉3 市計劃時에 특벨한 保護 H홈j

所有者를

과거엑는 指定保護樹카 田짧의 둑이나 山麗 어1 生 ft하고

。로 안하여

있었£나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 田짧이 힘地로 개 발됨 에 따라서 保護樹의 E설體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住 s8內 도는 道路內어1 꺼이게 되고 돌담이나 콘 크리이트 측대로 높이 둘려 쌓이는 사헤가 많 으므로 이에 태한 적절한 조치가 요양 된다.

f젠컨대, 保護樹가 자라고 있는 地點은 적철 한 면적 을 公有地로하여 「마을公園」으로 造景 하고 保護하는 拖策이 바람직하다.

@ 定期 點檢의 實fE

保護樹의 보호상황은 「保護責任者」 뿐만 아

[제 34호 1981. 5J

=

츠g

마을안에 마을公園이 造成 었지만 아직도 :J_

니라 마을 주만들이 서로 협동하여 수시로 판

찰하고 이상이 생길 해에는공 브호객임자에게 않은 것이 현살이다. 마을公園의 위치는 가능하면 保護樹 부근으로하여 , 이 나무를 보 되지

연략하도록 습판화해야 될 것이다. 특히 각 몹 面洞에서는 關係公務員이 年 4回 정기 청검을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을 것이다. 이혜에는 保護樹에 대한 철저한 보호시설(예, 보호冊) 과 士地의 公有惜置카 이루어져야 할 것야다.

@ 保護樹 所有 및 관리 수당제의 신설 소유자에게 소유의식을높여주고 또 관리자

@ 保護樹 所有 및 관리 수당제의 신설 소유자에게 소유의식을높여주고 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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