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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要約 및 政策的 提言

m 9 親族同居

VIII. 結果要約 및 政策的 提言

1.

結果 要約

本 1jff究는 정부에서 支援을 받고 있는 少年/少女家長 7,322家口 중 1/8에 해당하는 931 명의 少年/少女家長을 직접 방문하여 떼接을 통해 3홈 集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그 分析結果의 주요내용은 少年/少女家長 의 家 U 의 形態와 그 特性, 少年/少女家長의 生活寶態, 少年/少女家즙의 發生原因 및 :=![援寶態와 광쥔求水準 등으로 그 主떻 分析結果를 꽃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少年/少女家長家口의 家口 및 家長의 特性

1) 少年/少女家長의 家 1::1는 친척동거가구가 64.7%, 소년단독가구가

26.4%, 비혈연가구가 4.6%로 주로 新成과 同居하고 있는 少年/少女家;룹

이 대부분이었고, 소년/소녀가장가족만이 사는 家 r::l 는 전체 소년/소녀가 장의 1/4정도였다. 少年/少女家長과 |司居하는 親威은 祖父母, 父母의 兄 弟쩨妹 등이며, 특히 祖父母와 同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親뼈|司 居家 1] 는 빼部에, 中小都市나 大都市에는 少年單獨家 1~1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소녀가장의 대부분은 經濟的으로 장弱한 취약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部部보다는 中小都市, 특히 大都市에서 더욱 심하였다. 그리 고 그들의 自家所有率은 10.3%에 不過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더욱 낮아 4.9%와 3.6% 였다. 이와 같이 소년/소녀가장의 대부분은 殺熾집 (39.6%) 에 居住하고 있거 나 정부가 支援하는 永久貨합 아파트(28.2%) 에 의지하고 있지만 親減이나 政府의 :=![t강을 받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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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캘E費用의 일부를 負擔하고 있었고, 또한 아직도 정부나 친척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여전히 住힘問題의 深刻性을 나타냈다,

3) 소년/소녀가장은 20세 이 하의 學敵期에 있으며, 69.2%가 中· 高等 學校에 재학중이었고, 國民學校 在學이 12.4%이었다. 한편 學校에 다니 지 않는 비율이 17.3% 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都部보다는 都市(중소도시

21.6%, 대도시 21.0%) 에 더 많았고, 특히 少年單獨家口에서는 무려 26.4%

였다. 年敵分布는 13세 이상이 87.3%로 그 중에서 15-16세와 17세 -18 세에 53.8%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年敵層이 도시, 특히 대도시 (21.0%) 와 소년단독가구 (21.6%) 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

나. 少年/少女家長家口의 生活實態

1) 소년/소녀가장가정 에서 집 안의 돈 관리는 51.8%가 少年/少女家長 과 그 家族이 管理하고 있었고, 함께 살고 있는 親威이 36.2%로 주로 少 年/少女家長과 그 家族, 그리고 同居 親熾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친 척은 대부분이 祖父母와 父母의 兄弟/뼈妹였다. 家延의 가사일도 少年/

少女家長과 그 家族이 담당하고 있다는 율이 59.7%로 過半數를 넘었고,

그 다음이 33.3%로 역시 同居親威들의 보살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都部일수록 친척들이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집안일을 더 보살펴 주고 있었다.

2)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 學校에 다니고 있으나 少年/少女家長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比率이 17.8% 였고, 그 중에서 6.8%가 學校에 다니 면서 돈벌이를 拉行하고 있었다. 職業을 갖고 있는 율은 군부지역보다 도시지역의 少年/少女家長들이 많았다. 그리고 소년단독가구에서 32.1%

가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 중 13.8%가 학교와 돈벌이를 병행하고 있 었다.

3)

소년/소녀가장은 짧帳과의 關係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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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問題가 발생하면 친척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즉 病이 났 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일을 도와줄 사람이 必要할 때, 그리고 對人關係 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친척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이 함 께 사는 家族으로 나타났다.

다. 少年/少女家長家口의 形成과 發生原因

少年/少女家長家口는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의 家出/行方不明, 再婚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父母가 모두 死亡한 비율은 25.1%였다. 부 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도 12.1%로 그 중 10.3%가 生存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기-장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의 家出/行方不明, 再婚 등으로 인한 家延解體가 少年/少女家長家

口의 주요 발생원인이 되고 있었다. 부모의 死亡原因은 핏病으로 인한 死亡(부 61.7%, 모 65.9%) 이 대부분이 었고, 그 다음이 交通事故(부

17.0%, 모 13.6%) 와 효홀業%害(부 8.8%, 모 2.6%)순으로 나타났다.

라. 少年/少女家長家 口에 대한 支援贊態、

少年/少女家長家口가 지원을 받고 있는 支援者나 團體는 정부를 비롯 한 복지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친척, 그리고 이웃 및 친지 등으로 大 別할 수 있다. 經濟的 支援중 政府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받는 것은 어 느정도 ;챔-하다고 하겠으나, 그 외 支援者나 團體에서 支援 받는 율은 支援者나 團體에 따라 옳異가 많았다. 한국어린이재단을 비롯한 福社團 體에서 받는 율이 41.4%, 親威이 30.2%, 그리고 宗敎團體 (24.7%) 와 社會 댐體 (24.2%)로 정부니- 복지단체가 主願이었고, 그 다음이 血緣關係에 있 는 친척의 지원이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經濟的 支援은 정부의 支援을 제외한 사회복지단체, 기타사회단체 및 지원자 등이 君6部보다는 都市, 특 히 大都市에 편중되고 있었다. 반면 ~I::經濟的 支援에서는 親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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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率이 35.8%로 제일 높았고, 정부가 그 다음으로 13.8% 였다.

그리고 福社團體, 宗敎團體 및 社會園體로부터 받는 도움은 아주 적었다.

이처럼 政府와 社會福피II:國體는 경제적 지원에 편중하고 있는데 비해 非 經濟的 支援에서는 친척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단체가 參與하고 있으나 極少數에 지나지 않았다.

마. 少年/少女家長의 支援施策에 대한 要求水準

1) 少年/少女家長은 돌보아줄 친척이 있고, 自立할 수 있어 현재 生活 을 계속 維持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兒童 및 좁少年拖設 에 입소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少年/少女家長家族과의 생활이 持績 되기를 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地域에 관계없이 비슷하나 都市 地域의 소년/소녀가장이 自立에 대한 意志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自立基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勳敏과 誠寶性이 중요시되 고 人間關係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組對多數인 93.9%는 적어도 高等學校를 쭈業해야 한다고 認識하고 있으며, 그 중 36.0%는 大學校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부모처럼 少年/少女家長家族을 보살펴주는 保讀者 및 後見人이 있 는 비율은 42.2%였고, 상대적으로 保護者 및 後見人이 없는 比率이 과반 수를 넘고 있어 少年/少女家長 스스로 家族을 保護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즉 保護者 및 後見人은 46.3%가 親威이었고, 그 다음이 家延主鎬,

宗敎團體 및 自營業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親鳳 이외의 保護者 및 後見人의 발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保譯者 및 後見人이 없다고 한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46.5%가 後見人이 필요없 다고 應答하고 있었다. 그 理由는 43.8%가 親成과 同居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대답하였고, 自立할 수 있어서가 23.8%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 었다. 특히 少年單獨家口에서는 동거친척이나 비혈연자가 없지지만, 別 居하면서 돌봐주는 親鳳이나 非血緣者가 있다는 율이 51.2%로 과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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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고, 딩立할 수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比率이 26.2% 였다. 그 러나 後見人이 필요하지만 後見人이 없다는 율이 24.8%( 전체 소년/소녀 가장의 6.6%)로 나타났다.

2.

政策的 提言

가. 少年/少女家長들은 뼈設收容을 願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親 威 l司居나 新成들의 :7:援을 받고 있는 점을 考→慮할 때, 施設JI)c容보다는 } 次的으로 현재 同居하고 있는 親鳳家底이나 同居하지 않지만 經濟的·情絡­

的으로 支援하고 있는 初뼈 또는 其 f也 支援 및 保護者-의 家底에서 건전하 게 자라서 자립할 수 있도록 家底保護制度를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家헬保護制度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들 少年/少女家長 世帶를 保護 및 :JX경뚫할 保5隻者 및 後見人을 發鋼하고,

管理를 體系的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保護者 및 後見人의 發振은 동거 가능한 親鳳, 이웃·親知, 應志家 및 地方有志 등 地域社웰 資源을 대상으 로 推進하되 , t았5종者- 및 後見人의 避定은 해당 지역내 兒童保護쫓員(假 稱), 필·統長 및 린·面 ~I패룹의 추천으로 市·部·區의 長이 選定하도록 한 다. 그리고 同居가 불가능한 保護 및 後昆人의 發弼은 親때, 이웃·親처J,

薦志家, 宗敎團體 및 社會團{뽑 등 항상 接觸이 가능하고 중요한 問題를 성심껏 돌봐 줄 수 있는 能力이 있는 者-로 하고, 이들은 里·統長 및 몸·

面 洞長의 추천으로 市·部·區의 長이 選定하도록 한다. 發握된 後見人 의 管理는 市·部’區의 兒童保護委員, 家@놓福피!l:要員 및 其他關聯擔當者들 이 현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事後管理體系가 수립 되어야 한다. 만약 問題가 發生되었을 시에는 相談, 指펼 및 敎育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問題의 深刻性에 따라 關係機關이나 專門家에 依賴하여 조 치할 수 있도록 連緊網이 構짧되어야 한다.

나. 少年/少女家長에 대한 支援施策은 少年/少女家長의 家口形態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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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支援類챙을 달리 해야 한다. 少年單獨t!t帶에서는 父母처럼 보살필

라 그 支援類챙을 달리 해야 한다. 少年單獨t!t帶에서는 父母처럼 보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