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節 學校暴力 對策의 政策方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 당시의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차례 법률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은 앞으로 보완해가야 할 부분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하지만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지금도 개정의 대 상이 되는 상태에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위해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계 또는 전문가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국회 및 정부기관들이 기존 학교폭력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아울러 학교폭력에 일차적 책 임이 있는 가정,학교 그리고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學界 및 專門家의 政策方向
지난 10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하고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률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해자 유형 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연소화․집단화․흉포화 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 간에 싸움이 아니라 가정․학교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근절 의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복 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해행동을 유발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치는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구조화된 설문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장난 또는 이유 없음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 가해 이유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270)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가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층 적인 면담을 통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이유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 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요구되며,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개입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만 아니라 정부와 협력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더 나아가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등의 다차원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학교폭력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 들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방교육의 필 요성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가해학생 또는 가해의 위험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언제 당할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그리 고 학교폭력대책법 제14조 제3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상 담교사271)의 교원인력수급 및 제정지원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전체 학 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272)따라서 전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모두 배치하 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여건상 순회교사제도273)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조치에 기여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안정된 대화와 함께 비밀이 완 벽하게 보호되는 상담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러한 상담실의 규모와 반드 시 필요한 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강제적인 법 조항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또한 학생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프로그램의 개발,학부모,교사 등을 위한 교육과 연수
270)청소년폭력예방재단,앞의 첵,95면.
271)조병인 외,앞의 논문,43~44면.
272)김범수,앞의 논문,156~157면.
27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 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교사 등 기존 인력의 전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외부의 전문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면 먼저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현재 사법기관 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학교폭력대책 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로 정해져 있다.그러나 전담기구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 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문 제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구’가 성폭력․중상해․폭행 등 특수한 학교폭 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지도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대책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학계 및 전문가 또 는 연구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연구 를 지속적․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즉 학교폭력의 발생실태,원인,예방대 책,피해학생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교육정책과 형사사법과의 관계 등을 체계 적으로 연구,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절차와 방법들을 계속 강구함으로써 법률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政府의 政策方向
(1)법률의 적극적인 시행 및 보완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 이후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부 보완되고 수정된 부분도 적지 않았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현행 법적 처 리의 문제점으로 사법절차와 교육절차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이러한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에 적용되는 학교 및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08년 제6차 개정안부터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
이 포함되었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부과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 우에 대한 징계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대부분의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특별교 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폭력 문제뿐만 아니 라,심리적 갈등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의 보호조치로 5가지를 규 정하고 있지만 이 중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어,추 후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대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시행 및 평 가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중앙점검체계와 같은 종합적인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시스템은 오픈라인 상에서의 조직과 홈페 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시스템 구축으로 병행될 수 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 과부 내의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타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의 경우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평가방안과 실적기준마련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학 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분석이 아 니라,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획대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한
따라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평가방안과 실적기준마련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학 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분석이 아 니라,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획대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