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節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節次
1.學生의 法的 性格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으로 교정이념 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유함에는 연령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자녀”의 의무교육(헌법 제31조 2항),“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헌법 제32조 5항),“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4항)등의 규 정에 비추어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못한 국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233)
반면에 학생은 “학습자”로서,“보호자”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또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다만,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없으며,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초․중교육법 제18조 제1항,제2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9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따라서 학생의 법적 지위를 갖는 구속력의 효력범위는 학교공간과 재학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대학생,자퇴생,퇴학 생,취학의무 유예자,취학위무 면제자,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233)이는 1984년의 세계인권선언,1959년의 아동권리선언,1989년의 아동협약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범위 용어 법률 규율내용
먼저 해당학교(가해․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와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세 번째,자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또는 분쟁조정이다.이는 학교폭력사건을 알거나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은 학교가 해당 학부모(가해․피해학생)에게 통보하 고 사건의 조사와 동시에 자치위원회 소집하는 한편 교육장,교육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학교폭력 사건은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5가지(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 우를 포함)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 는 경우를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학교의 장은 이를 감안해 학칙에 의거하여 보호조치와 징계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또한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는 서면,증인면담,해당학생 출석,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정 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보고서 를 작성한다.그 과정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합의가 성립되면,피 해 및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처리에 대한 각서와 가해학생과 보호 자의 사과문을 받고,조치결과를 교육장․교육감에게 서면보고 한다.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합의 불성립을 알리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비롯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한다.
네 번째,경찰은 학교폭력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차 적으로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학교폭력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서 소 년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다만,폭행,협박,명예훼손(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성폭력 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 능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는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검찰은 학교폭력사건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기소여부가 결정된다.학교폭력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기소유예 또 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된다.만일 수사과 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폭행죄와 같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불기소처분인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대개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지고 향후 소년
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각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며,사안이 지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은 바로 기소되고 정식재판에 의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다만,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폭 행죄와 같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 을 공소기각으로 종결한다.
한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학부 모는 가해자학생 및 그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적․정 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학교폭력사건의 유형별 처리절차
1)형사사건의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처분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법은 단순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이지 다른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형사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경찰은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해당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을 때 개시된다.형사고 소나 고발이 있으면 먼저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를 걸쳐 검찰수사를 받 은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만일 사건이 경미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은 ‘훈방’조치235)를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범죄소 년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훈방할 권한 인정되지 않는다.하지만 실 무상으로 경찰청예규인「소년경찰직무규칙」제2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불량행위 소년236)을 비행소년이 아닌 풍기사범이라고 하여 훈방처리하고 있다.
235)경찰훈방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놓고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법 제3 조와 제19조에서 찾는 견해,김은경 외,”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Ⅰ)“-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과 분석 -,「연구총서」07-13,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126면 ;박윤기,앞의 논 문,175~176;이금형,”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 교 대학원,2008,68면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의 동향과 분석”,「경성법학」제16집 제1호,경성대 학교법학연구소,2007,46면,주)18에서 재인용 ;장중식,“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교정연구」제41호,한국교정학회,2008,147면.
검사는 ‘불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237)’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238)’봉사 활동 조건부 기소유예‘,239)또는 ’기소유예‘를 하게 된다.형사사법절차에서 학교폭 력의 가해학생은 여타의 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에 의하여 처리된다.소년 법은 적용대상 소년을 犯罪少年,觸法少年,虞犯少年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처 리절차와 규율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14세 미만의 자이면 비록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 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다만,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 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른바 觸法少年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소년부판사는 경찰이 보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과,검사가 보낸 만 14세 이상의 소년을 심리하 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 와는 달리 보호사건이라 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을 犯罪少年,형벌법령에 저촉되 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 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다.법에서 정한 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술을 마시고
236)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이 아니라 음주,끽연,싸움,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
236)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이 아니라 음주,끽연,싸움,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