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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槪念

문서에서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22-27)

Ⅱ. 醫藥品 再評價制度의 槪要

1. 基本槪念

의약품은 질병의 診斷, 豫防, 治療 등의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藥效를 保障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安全性의 確保 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醫藥品 許可制度를 만들어 市 販前 段階에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미리 檢討, 確認하도록 하 고 있으며 또한 市販後 監視體系(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통 해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事後的 安全管理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의 安全性․有效性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시판전 단계인 허가 과정에서는 대상 물질이 醫藥品으로 認定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었는 지 여부가 중점적인 檢討 대상이 된다. 즉 인체에 심각한 毒性을 나타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도했던 效能․效果를 발현하는지 여부를 여 러가지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 판단 근거가 되 는 자료에는 주로 前 臨床試驗 결과인 毒性․發癌性, 藥理作用1)에 대 한 것 등과 臨床試驗 結果 등2)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상 시험 결과가 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허가 자료로서 제출하는 임상시험 결과는 未許可 物質을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 문에 制限된(controlled) 조건하에서 限定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매 우 조심스럽게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 1) 약리작용에 대한 자료에는 효력시험자료, 일반약리시험자료, 흡수, 분포, 대 사, 배설시험자료가 포함된다(保健福祉部 告示 第1994-46號).

2) 허가 신청시에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 는 「醫藥品등의 安全性․有效性 審査에 관한 規定」(保健福祉部 告示 46號)에 명시되어 있다.

이 다른 種族間, 식생활등 生活環境이 다른 個體間의 差異에 의한 약 리작용의 발현이나 그외 不特定 多數人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副作用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판후 감시체계에서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많은 사 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각종 情報를 취합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의 適正性 여부를 判斷하게 된다. 따라서 〈表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판후 감시체계에서는 개발시의 임상시험과 달리 사용자 (醫師, 藥師)에 制限을 두지 않으며 허가된 用法, 用量의 範圍內에서 의료전문인의 판단에 따라 投與量을 設定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약 제와 함께 投與하는 경우가 많아 시판후 감시체계를 통해서 藥物 相 互 作用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이 실제 臨床과 관련된 有用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市販後 監視體系(PMS)는 보통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醫藥品 管理制度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에 포함되는 제도 의 종류와 내용은 약무제도의 발달형태에 따라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新藥 再審査 그리고 醫藥品 再評價制度가 이에 속한다(박전희, 1995).

이들 제도의 役割과 內容에 있어서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表

Ⅱ-2 참조), 먼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제도는 의약 전문인이 사용 중 발견한 副作用을 신속하게 수집, 대처하므로써 부작용의 擴散과 被 害를 最小化하기 위한 것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전국 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된 病․醫院, 藥局에서 自發的으로 보고한 임상 정보를 國立保健安全硏究院에서 蒐集, 評價하여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報告 件數가 적어 實 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表 Ⅱ-1〉 開發時의 臨床試驗과 市販後 監視體系(PMS) 比較

性 및 有效性을 다시 심사하는 일종의 二重 許可制度이다. 이는 新藥 이 처음 사용되는 醫藥品이니 만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품목의 제조업자에게 市販後에도 一定期間 동 안 사용 증례를 수집, 보고하게 함으로써 事後 管理를 의무화시킨 것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醫藥品 再評價制度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 전성 및 유효성을 最新의 科學水準에서 재검토, 평가하는 것3)으로서, 市販後 監視體系중 가장 먼저 도입된 制度이다. 의약품 재평가에서는 배합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 단위등 전체 許可 內容을 모두 再檢討하기 때문에 해당 品目의 製造 業者는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정도의 資料에다가 外國에서의 使用 現 況에 관한 것, 최근 3년간 生産 實績등을 더한 방대한 자료를 提出해 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根據로 하여 의약품 재평가 실시 시점의 醫藥 學的 學問의 見地에서 이전의 허가 내용이 적정한가를 綜合的으로 다 시 評價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變更, 제조․품목 허가의 取消, 시중 유통품 收去 또는 廢棄, 품목허가의 停止 등의 行政措置가 취해지게 된다.

의약품 재평가제도는 新藥의 경우 再審査 기간을 거친 品目에 한 해 適用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본다면 許可를 받은지 4~6年이 경과 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圖 Ⅱ-1 참조). 따라서 醫藥品 再評價에 서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蒐集된 情報와 함께 의약품의 다량 또 는 다년간 使用에 따른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活用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그 시점까지의 學術的 成果를 綜合하여 再評價 基準이 설정 되기 때문에 情報나 資料 측면에서 본다면 의약품 재평가는 市販後 監視體系중 가장 總括的이라고 할 수 있다.

3) 醫藥品 再評價 實施에 관한 規定(保健福祉部 告示 第1993-101號, ’93. 12. 28.) 第1條

〈表 Ⅱ-2〉 우리나라 市販後 監視體系의 種類와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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