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國民年金 政策시뮬레이션 分析

- 본 장에서는 世代間 公正한 年金의 實現, 年金財政의 均衡 維持 등 을 이룰 수 있는 適正年金構造의 선택을 위하여 각종 연금관련 변 수의 변동에 따라에 따라 年金財政收支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政策實驗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들 문제를 政策實驗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19개의 실험을

1. 財政收支 展望

- 또한 年金保險料率을 18%로 가정했었을 경우에 예상필요기금액은 責任準備金的 性格을 가지는데, 1996년에 84조원, 2000년에 161조 원, 2010년경에 399조원, 2030년경에 849조원, 2050년경에는 858조 원에 이름.

∙ 따라서 必要積立基金에 대한 積立基金의 비율인 積立率은 1996 년에 19%, 2015년에는 33.2%로 증가되나 2015년을 정점으로 연 금급여의 급증에 따른 재정수지의 적자증대로 적립율은 점차 하 락하여 2030년대 말에 이르르면 거의 zero상태가 됨.

∙ 이렇게 볼 때, 現行의 受給-負擔構造는 必要積立基金의 최대 33.3%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修正積立方式 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政策代案別 財政效果 分析

가. 給與水準의 調整

- 給與水準의 調整은 먼저 제1방안으로 給與算式上의 A부문(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도 B부문과 마찬가지로 加重値 0.75를 곱하는 경우임.

∙ 이 경우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85.7%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짐.

2.4 × (A + 0.75B) ⇒ 1.8 × (A + B)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4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年金保險料를 1%

정도 上向調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임.

- 제2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2.0배로 조정하는 경우임.

∙ 이 경우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83.3%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짐.

2.4 × (A + 0.75B) ⇒ 2.0 × (A + 0.75B)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3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5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3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1.2배로 조정하는 경우임.

∙ 이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50.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지며,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와 비슷한 결 과임.

2.4 × (A + 0.75B) ⇒ 1.2 × (A + 0.75B)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0년경이고, 總支出 은 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8년이며, 적립기금고갈은 발생 되지 않는 財政狀態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됨.

나. 年金保險料率의 調整

- 본 연구에서는 年金保險料率의 인상폭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시점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이와는 별개로 유족연 금 및 장해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보험료부과 방법을 실험하였음.

- 保險料率의 引上幅에 따른 效果

∙ 保險料率을 2003년부터 현행 9%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을 경 우, 總支出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 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년정도, 기금고갈시점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2003년경부터 年金保險料率을 9%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인상 조정할 경우에는,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 기금이 고 갈되는 시점은 2047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5년정도, 기 금고갈시점은 8년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2003년경부터 5년 간격으로 年金保險料率을 3%씩 상향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8%까지 인상시킬 경우에는,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 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2년경이고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6년이나 적립기금 고갈시점은 2050년대 후반으로 예 상됨. 이 경우 積立率은 50%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40년대 말 경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年金保險料率의 引上時點의 差異에 따른 效果

∙ 保險料 收入과 總支出이 一致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總收入은 總支出 보다 높은 상태에서 유 지됨으로 基金倍率과 積立率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임.

∙ 總收入과 總支出이 일치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서 이자수익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을 年金保險料로 징수할 경우 2024년 이후에 年 金財政은 均衡을 이루어 積立基金額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됨. 그 러나 總支出 규모가 점차 증가하게 됨으로 基金倍率과 積立率은 약간씩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인 年金財政의 안정 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됨.

∙ 基金枯渴 時點부터 총지출에 필요한 年金保險料를 징수할 경우에

는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均衡財政으로 운영됨. 이때 必要 保險料率은 거의 27%를 초과하게 되어 그 當時에 勤勞世代에게 상당한 年金保險料 負擔을 넘기는 효과를 가질것으로 예상됨.

- 遺族年金과 障害年金 급여에 필요한 保險料를 별도 부과할 경우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지출이 총수

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4년경 으로 財政赤字 발생시점은 2년정도, 基金枯渴 시점은 5년정도 연 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老齡年金受給年齡을 61세, 63세, 65세 세가 지로 변경시켰을 때 年金財政收支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음.

- 먼저 年金受給年齡을 61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 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 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年金受給年齡을 63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6년 이후로 나타났음.

- 年金受給年齡을 65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1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1년경 이후로 나타났음.

∙ 이렇게 볼 때 年金受給年齡을 60세에서 65세로 최대한 조정하였 을 경우에도 年金 受給-負擔構造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年金赤字發生 時點을 상당히 연장시키 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음.

라. 積立基金 運用收益率의 調整

- 中․短期的으로 볼때, 積立基金의 運用收益率을 높이는 것은 기금재 정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먼저 운용수익율을 1% 포인트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자발생 시점은 2년, 기금고갈 시점은 3년 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짐.

∙ 현재의 受給-負擔構造下에서도 年金財政의 均衡을 맞출 수 있는 基金運用 收益率은 살펴보면, 기본으로 가정된 利子率보다 4.5%

포인트 정도의 收益率이 유지되어야 財政收支의 均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마. 加入範圍의 變化에 따른 財政收支 變動 - 加入範圍에 따른 國民年金 財政收支의 변화

∙ 事業場 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 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5년경으로 나타났음.

∙ 地域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1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4년경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地域年金의 財政收支가 事業場年金보다 더 빨리 악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 賦課方式

- 1988년 국민연금 도입시에 60세이상 전노인에게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20%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일종의 기초연금적 성격 을 띠며 1인 1연금체제가 실시되는 것을 함께 가정였을 경우의 효 과를 살펴보면,

∙ 연금보험료율은 초기에는 5.4%로 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2015년에는 9%를 초과하고 2050년에는 18%의 연금보험료를 부 과하여야 함.

2. 政策代案別 世代間 再分配 效果 分析

- 世代間 再分配 分析은 각 정책대안별 世代間 受益․負擔 構造의 변 화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연금제도 조정이 각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것임.

∙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한 年金保險料를 現價한 액을 부담액으로 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할때까지 수급하는 年金額을 現價한 액을 수익액으로 하여 산정 하였음.

∙ 老齡年金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 者의 수익․ 부담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추계하였음.

가. 基本案

-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1993년에 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負擔額보다 受給額이 7.0배정도 2010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세대는 2.1배정도, 2030년경에는 2.7배, 2050년경에는 2.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地域加入者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사업장 가입자보다 收益比가 40~50% 높게 나타났음.

나. 年金給與率의 調整

- A안에 따라 2000년부터 연금급여율을 85.7%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8배, 2030년에는 2.3배, 2050년에는 2.2배로 기본안보다 낮아짐.

- B안의 경우는 A안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금급여율을 현행보다 50%수준으로 낮추는 C안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1배,

- B안의 경우는 A안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금급여율을 현행보다 50%수준으로 낮추는 C안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1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