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口腔保健事業의 具體的 問題點

Ⅲ. 口腔保健 分野의 現況

5. 口腔保健事業의 具體的 問題點

위에서 口腔保健 사업과정과 人力의 配置 및 活用現況을 통해 나타난 문 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保健關聯 公務員의 口腔保健에 대한 認識 不足

道保健課나 保健所의 口腔保健業務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다른 많은 업무와 함께 구강보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口腔保健에 관한 非專門家들이며 구강보건관련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 구 강보건에 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또한 주무부서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保健所長의 경우도 이와 비 슷하여 口腔保健에 대한 展望과 事業 結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保健所 事業으로 口 腔保健事業이 策定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지역내 주민들 의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口腔保健 事業은 그 사업의 중요성과 구강건강실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保健所에서 豫算事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나. 地域社會 住民들의 口腔保健에 대한 認識 缺如

현재 정부 및 치과계의 소극적인 口腔保健 弘報活動과 農漁村地域 住民 들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주민 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많은 농어촌 주민들은 初期 口腔病을 치료할 기회를 잃고 질환이 악화되어

口腔保健 分野의 現況 47

치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口腔診療機關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 강진료에 많은 經濟的 負擔과 시간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다. 口腔保健 關聯 人力에 대한 敎育 및 訓練의 未備

현재 우리나라의 一般 保健業務의 경우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 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관련 인력에 대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구강보건인력의 경우는 짧은 역사와 학계나 政府 次元에서의 豫 防保健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조차도 제시하지 못해 왔으므로 擔當 人力들 에 관한 교육 또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 한 교육의 수혜 대상의 폭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변화하는 豫防保健事業의 내용과 조류를 빠르게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公 衆保健齒科醫師의 경우 3년간의 복무기간 중 매년 새로이 임용되는 300명 가량의 公衆保健齒科醫師 가운데 불과 50명 정도만이 補修敎育을 한 차례 이수하고 나가는 실정이다. 또한 齒科衛生士의 경우도 1,200여명 가운데 매 년 80여명만이 補修敎育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중앙교육기관인 國立保健院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확대의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편이다.

라. 專門人力에 대한 效率的 配置 및 活用 未備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全國의 保健(支)所에 근무하고 있 는 齒科衛生士가 1,20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인력중 약 17%가량이 구강 보건과는 무관한 민원실, 약제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군 단위의 보건소에는 口腔保健室을 설치하여 口腔保健事業을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도 모자라는 구강보건인력을 非專門人도 가능한 일에 종사시킨다는 것은 본인 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口腔保健室에 實

務人力으로서 보건소당 3명 이상의 齒科衛生士가 필요한 것이 현실임을 감 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구강보건전문인력의 비효율적 관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구강보건사업의 중추적 인력인 公衆保健齒科醫師의 경우도 대부분 보건사업 수행보다 診療人力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政府次元의 口腔保健事業에 대한 管理 및 評價體系의 未備

현재 保健福祉部를 통해서 40% 이상의 初等學校에 양치용 불소가 공급되 고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위한 光照射機와 필요한 材料등이 이미 상당수의 保健支所에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공급 이후에 사업의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管理監督의 不在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실화되어 가는 경향이다. 또한 사 업을 실시하기 위한 물적인 지원 이후에 이를 통한 보건사업의 결과와 이에 따른 效果 與否가 統計資料를 통해서 평가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保健福祉部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 長期的이고 體系的인 口腔保健事業計劃樹立 및 施行의 不在

현재 우리나라의 農漁村地域社會에서 口腔保健事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하며 관리, 감독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인력은 公衆保健齒科醫師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또한 齒科大學 敎育課程 중에 배운 豫防保健에 대한 단 편적인 지식을 기초로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 에서의 地域社會 口腔保健事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다 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3년간의 단기근무 종사자인 관계로 교체될 때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바뀌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가 非一非再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장기 구강보건사업은 保健福祉部가 발표한 ‘2000년 口腔保健目標’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시행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口腔保健 分野의 現況 49

사. 口腔保健分野를 專擔 管理할 專門行政組織과 人力의 不在

현재 우리나라에는 中央 및 地方政府의 구분없이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專擔部署는 단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구 강병을 가지고 있고 口腔健康水準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주목해 볼 때 구강보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인식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口腔保健의 先進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인구 3억의 미국의 경우 구강 보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 수가 4,10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는 별도의 口腔保健 專擔部署를 두어 국민의 口腔健康과 관련된 사 업을 시행‧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의 ‘係’單 位의 여러 업무중 하나로 기술해 놓는 수준이 대부분이며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보건소 조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도 구강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목 표를 세우며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을 독려하는 部署도 擔當者도 없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단적인 사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부주도의 국 민의 口腔健康에 대한 統計資料 조차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 口腔保健敎育用 敎育資料의 不在

현재 保健(支)所 單位에는 지역주민이나 학동기아동들에게 구강보건에 관 한 교육을 시행할 敎育資料가 상당히 부족하다. 주로 공중보건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소 조잡하고 내용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보건지소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口腔保健敎育의 효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現地 의 口腔保健人力들이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 口腔保健敎育用媒體의 부족이다. 급기야 1995 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口腔保健敎育用掛圖를 제작하여 보건지소

에 배포하였으나 이 역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괘도’라는 형태로서 비디오 등 보다 확실한 매체를 요구하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敎育資料의 경우 專門人力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 는 까닭에 地域社會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 低所得層 老人無齒顎患者에 對策 不在

현재 65세 이상 老人의 義齒必要者率이 66%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취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고령화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義齒補綴治療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음식물을 咀嚼(저작)하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기본 행위로 齒牙喪失은 곧 生存權을 위협한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