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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醫療서비스의 費用負擔

- 건강검진을 포함한 健康增進事業은 국고, 지방비 및 健康增進基金, 의료보 험을 사용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단계적으로 무료이 용대상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40세 이상의 성인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함.

-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가정방문간호사업소를 醫療保險 療養機關으로 정하여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에 의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設立主體를 保險者로 하여 보험자가 직접 노인보건·의 료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의료보험법 제27조제2 항, 공·교의료보험법 제26조에 근거함).

- 가정방문간호사업 이외의 재가보건·의료사업, 노인일반요양시설의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은 소득에 따른 差等適用을 함. 이 차액은 국고, 지방비, 사회복지기금, 共同募金基金등으로 보조함. 또한 의 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급여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노인의료는 질병의 특성상 내원 및 진료기간이 일반질병에 비하여 길고, 진 료의 내용도 치료 보다는 간병이 더 필요하므로 醫療保險의 適用期間, 範圍 등에 노인의 질병을 고려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1995년 부터 노인의료 비에 대한 기간제한을 폐지함(의료보험법 제30조, 공·교의료보험법 제27조) 에 따라 181일 이상 長期診療患者의 진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법개정전 61.38%에서 법개정 후 36.96%로 감소될 전망임. 전체적으로 長期診療老人 의 本人負擔比率은 개정전의 60% 정도로 감소됨.

∙ 일부 조합에서 1994년 2월∼1995년 2월 까지 1년간,9) 181일 이상의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63,222명으로 전체 受診者의 2.01%에 불과하나,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7.91%로 長期診療患者의 대부분이 노인으로 나타남.

∙ 연 181일 이상 진료를 받은 노인의 본인부담비율은 61.38%로, 180일 이내 기간중에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본인부담비율인 36.96%에 비하여 2배 정 도 높음. 그러므로 의료보험의 給與期間制限을 폐지한 이후에는 長期診 療患者의 본인부담비율이 개정이전에 비하여 60% 정도로 낮아질 전망임

9) 본 추계는 제한된 조합의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법개정이후의 의료수요의 증가분에 대한 예측과 181일 이상의 진료자 중 연간 65만원 미만의 진료비 사용자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둠(의료보험 총 급여비가 연간 65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간 총진료일수가 181일 이상이어도 조합의 부담비율이 적용됨).

(연 181일 이상의 진료를 받은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30,325원

<表 10> 老人의 年間 總入院日數(1993)

(단위: 세, 일, 천원)

연 령 연간 총 입원일수 간병비용

60-64 1,835,256 55,057,680 65-69 1,497,716 44,931,480 70-74 1,144,401 34,210,030 75+ 1,004,676 30,140,280 60+ 5,482,049 164,641,470 65+ 3,646,793 109,403,790 70+ 2,149,077 64,472,310 註: 간병비용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함.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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