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碍兒童에게는 障碍豫防과 早期治療가 중요한 바, 장애아동의 발생 예방 대책으로서 각종 事故의 豫防과 함께, 母子保健 사업의 강화, 新 生兒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유전적 요인이나 출산전 원인으로 인한 障碍發生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學齡期 障 碍兒童‧靑少年을 위하여는 敎育機會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교육을 처음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障碍程度別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重症의 障碍兒童에 대해서는 特殊學校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순회방문교육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障碍幼兒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에 비추어 현재 절 대적으로 부족한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확대하고 장애아 早期敎育機關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障碍兒를 부양하는 家族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주 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所得水準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 중심으로 추가생활비의 일정부분을 手當制度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등 女性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障碍兒의 保 護를 위한 晝間 및 短期保護서비스의 확충과 집단가정(그룹홈) 등 시
설수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女性障碍人의 경우에는 社會的 關心의 증가와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女性問 題와 관련하여 매우 어렵고도 복합적인 主題가 될 수 있다. 여성장애 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敎育, 社會, 文化的 要因은 단기간 개선이 어렵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政策的으로는 權益의 보 호와 生活의 보장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련법률에 女性障碍人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처벌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활안정 대책으로서는 女性障碍人이 가구주 인 母子家庭의 경우 더욱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생계보조 외 에 「特別手當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家庭과 社會로부터 차별과 피해를 입기 쉬운 女性障碍人의 사 회적 支援對策으로서는 각종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敎育, 結婚, 姙娠과 出産, 就 業 등 家庭生活의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한 「專用 相談電話」나 각종 女性障碍人 行事의 개최를 통해 障碍人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社會的 認識改善의 효과 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는 그 重要性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점차 障碍老人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老齡障碍人의 문제는 老人問題와 결부되 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령 장애인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老人福祉政策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政策樹立이나 집행시 양자간의 상호밀접한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老齡障碍人을 위한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老齡障碍의 예 방과 老齡障碍人의 再活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老人專門病院 혹은 專
門療養施設 내에 障碍老人의 再活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生活保護對象이면서 登錄障碍人인인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는 데, 所得保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중 重症 혹 은 重複障碍人에게 老齡手當과 함께 障碍人 生計補助手當의 일정액을 倂給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연령층과 달리 障碍老人의 경우 보호수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家庭의 수발·보호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 므로 재가 要保護老人을 위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 등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社會的 介護 차원이나 일시적 보호부담의 완 화를 위해 향후 증대하는 介護서비스의 욕구에 대비하여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地方團體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介護서비스나 현금 등을 지급받는 公的介護保險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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