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예비군의 창설·편성·편성·동원에 관한 법률이다. 즉, 지역예비군은 군사조직으로 사용되지만 국군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다. 예비군 연구는 동원 체계와 예비군 체계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고려 중인 지역 예비군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지역예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향후 지역예비군 편성·운영 구상도 제시했다.
2019)는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전시·평시 예비군 발전을 위한 지역예비군 작전지속지원 측면의 현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지역예비군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안에서 엘리트 예비군 육성을 평가한 <표. 5>, 그러나 예비군 동원과 훈련을 지향하는 부대구조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병과 정예병을 육성하였다. 18).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방개혁과 엘리트 예비군 사례를 모방한 엘리트 훈련도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운용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인구변화와 예비군 간의 관계는 경제성장 → 인식변화 → 출산율 저하 → 가용 대기전력 부족 → 예비군 부족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촌의 자원 가용성은 극히 불충분하며 지역 예비군 구성도 제한적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안보환경과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지역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진단하고 새로운 작업과 역할에 따라 엘리트 수준. 1980년부터 유지되어 온 예비군의 현재 임무는 다음과 같이 미래 안보환경과 사회변화에 적응되고 있다.
미래의 예비군은 전시에 상비군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변화를 감안하여 예비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비부대의 통폐합 및 지역방위사단의 개편과 관련하여 여단당 1개의 예비군부대를 신설·운영하고 예하부대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대대와 보병대대는 협력관계에 있으며, 예비군대대는 대대본부, 예비군, 기동부대, 재난지원중대로 편성된다. 예비회사는 통폐합과 예비회사장의 정년을 고려하여 여러 회사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원절감의 관점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미래의 지역 예비군 조직을 계획하는 경우.
STEP 1 STEP 2
이에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미래 지역예비군의 최적 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예비군의 임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추가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예비군 등의 임무를 포함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예비군의 편성, 편성 및 운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예비군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효과를 고려해 지역예비군 훈련을 2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훈련시간을 연간 36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넷째,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과시를 위한 장비와 보급품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향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지역예비군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전체계, 작전지속성 지원체계, 법제도 등의 측면에서 지역예비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지역예비군을 싸워서 이기는 전투부대로 키우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예비군 최적 운용방안 연구. 그러나 상비군 축소, 작전환경 변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예비군 감축은 지역예비군 개념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는 지역예비군 구성과 재설립된 임무의 운영 및 건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지역예비군, 예비군, 안보환경, 통제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국군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