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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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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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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11-19>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운동장

2시간

평일 30,000~

50,000 60,000~

100,000

휴일 50,000~

80,000 120,000~

200,000 야간조명시설사용료

1시간당 11,000~20,000

풋살경기장 2시간

평일 15,000 -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휴일 25,000

테니스장

2시간(1면) 5,000 - 야간조명사용의 경우에는 사용

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월회원 개인 30,000 - 평일 사용

월강습 개인 60,000 - 평일 강습, 재료비 별도

야외무대 2시간

주간 15,000

야간 25,000

야외극장 2시간

주간 25,000

야간 60,000

야외음악당 무대

오전 250,000 - 무대조명(시간당): 18,000원

- 공연연습 및 무대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 한다.(무대조명은 제외)

오후 250,000

야간 400,000

영리목적 사진 촬영

4시간 1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

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200,000

(2)

- 2 -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영리목적 영상물촬영

4시간 200,000 다만, 시장이 홍보 또는 공익 목

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면제할 수 있다.

1일 400,000

소회의실, 강 의실, 교육장 등

2시간 (100㎡

미만)

주간 20,000 - 100㎡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징수한다.

야간 30,000

야영장

1회당 10,000~20,000

전기사용 5,000

주차장

가. 인천광역시에서 직영 관리(위탁관리포함)하는 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와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주차료를 50% 감면한다.

※ 1. “휴일”이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말한다.

2. “야영장 1회”란 13: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까지를 말한다. 3.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 간 05:00 ~ 18:00 06:00 ~ 18:00

야 간 18:00 ~ 23:00 18:00 ~ 23:00

4.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 등 공원시설과 야간조명시설․야영장별 사용료는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해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5. 위탁 공원 및 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6. 사용료 및 주차료 등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