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계 권역별 주요 에너지 이슈 *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 중국
1. 저에너지 가격 상황에서 탄화수소 관련 가격 및 세제 개혁 추진 2. 스모그 등 대기오염 완화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 3.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발표
4. 전력 직거래 도입・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력체제개혁 가속화 5. 정부의 시장제도 도입 확대로 민간자본 투자 기회 증대 6.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계약 체결
7. 셰일가스 탐사・개발 속도 둔화
▶ 일본
1. 일본 기업의 미국산 LNG 도입 추진 2. 소매전력 전면 자유화 추진
3.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4. 종합상사 해외 자원사업 성패에 따라 엇갈린 실적 5. 센다이원전 재가동 승인
6. ’17년 소매가스 전면자유화 도입 계획 7. FIT제도 개정안 발표
▶ 러시아
1. 러시아, 크림자치공화국 합병 및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 마찰 2. 미국 및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3. 러시아, 아・태 국가와 에너지 협력 강화
4. 푸틴,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추진 중단 발표 5. 관세동맹 회원국,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조약 체결
6. 러 연방반독점청, 주요 가스관에 민간기업 접근 허가 권고 7. 러시아, 유가하락에 따른 루블화 가치 폭락 및 경제난 예상
▶ 북미
1. 미 DOE, LNG 수출프로젝트 승인 방식 간소화 결정 2. 미 상무부, 가공된 콘덴세이트 수출 허용
3. 캐나다 LNG 수출프로젝트, 경제성, 조세 문제 등으로 추진 난항 4.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향후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예상
5. 캐나다 주요 에너지프로젝트 추진에 원주민 연합과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 6. 미 알래스카州,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LNG 수출 추진
7.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신규유정 개발 신청 감소 등 셰일자원 개발 영향 8. 오바마 정부, 강화된 기후변화 대책 발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 편집진에 의해 선정된 내용임.
▶ 중남미
1. 멕시코, 에너지개혁 2차 법안 통과 후 첫 번째 탄화수소 경매 계획 발표 2. 멕시코 Pemex, 2개 핵심부문 및 5개 비핵심부문 자회사로 조직 개편 3. 브라질 Dilma Rousseff 대통령 재선, 보다 더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예정 4. 브라질 Petrobras, ’30년 전략계획 및 ’14~18년 사업경영계획 발표 5. 아르헨티나, 셰일자원 개발 투자 촉진 위해 전국적 계약조건 표준화 6. 아르헨티나,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로 에너지투자 단기 리스크 초래 7. 베네수엘라, OPEC 원유 감산 거부 결정에 따른 디폴트 위험 증가
8. BRICS, 제6차 정상회담에서 신개발은행 설립 합의
9. 페루,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新기후체제 논의
▶ 유럽
1. EU,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최종 합의 2.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EU와 러시아간 갈등 고조 3. 유럽,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 폐쇄 추진
4. 독일・이탈리아, 재정부담 완화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5. 독일, 전력산업 여건 악화
6. EU, 탄소시장개혁 조기 시행 가능성 7. 프랑스, 에너지전환법 최종안 발표
8. 프랑스, 에너지기업 포함한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보호 확대 9. 영국, 에너지 안보와 수급 안정화 위해 자원개발 및 원전건설 추진
▶ 중동・아프리카
1. OPEC, ’15년 상반기 원유 생산쿼터 유지 계획 2. MENA 지역 정국불안
3. 이란 핵협상, ’15년 7월까지로 연기 4. 동지중해 해상 가스 분쟁 확대 5. 동부 아프리카, 에너지 개발에 속도 6. 아프리카 산유국에서 치안불안 확대
▶ 아시아・호주
1. 인도 신정부, 관련 부처 통합 및 석탄시장 개방 등 에너지부문 개혁 2.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라이선스제 도입
3. 미얀마, 다자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전력난 해소 추진
4. 말레이시아, 연료보조금 지급 중단 및 새로운 가격결정 방식 도입 1. 태국 군정,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휘발유-경유가격 격차 해소 5. 호주, ‘RET 개선안’ 발표 및 관련 협상 결렬
6. 호주, 탄소세 폐지 및 Direct Action 법안 발표
1. 중국
□ 저에너지 가격 상황에서 탄화수소 관련 가격 및 세제 개혁 추진
ㅇ 석탄 수입관세 부활, 석탄 수출관세 종전의 10%에서 3%로 하향 조정(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광산자원 보상비 및 가격조정기금 전면 폐지, 석탄세 종량
세에서 종가세로 전환
ㅇ 석유제품 소비세 2009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11~12월에만 두 차례 연속 인상 ㅇ 천연가스 가격자유화 시범도시 확대
□ 스모그 등 대기오염 완화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
ㅇ 스모그 악화에 따라 정부가 대기오염 완화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발표 ㅇ 도심의 석탄발전소 철거, 도시 내 석탄 연료의 가스 대체 적극 추진
ㅇ 신에너지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을 별도로 다룬 중국 최초의 ‘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 발표
ㅇ 중-미 정상, 온실가스감축 합의 내용 담은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 발표
□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발표
ㅇ 에너지절약 우선 전략, 자국 내 에너지공급 우선 전략, 저탄소・녹색 전략, 과학 기술 혁신 전략 등 4개의 전략을 추진
ㅇ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소비 총량 약 48억tce으로 제한, 에너지 자급률 약 85% 유지,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소비 비중 62% 미만으로 억제 등 목표 제시
□ 전력 직거래 도입・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력체제개혁 가속화
ㅇ 광둥省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에 경쟁입찰제 도입되고 (2014년 1월), 심천市에서 송・배전가격개혁 시범 운영 예정(2015년 1월) ㅇ 전력가격 시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력망기업의 독점적 지위 약화 전망
□ 정부의 시장제도 도입 확대로 민간자본 투자 기회 증대
ㅇ 중국 정부, PPP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 도입 계획 발표 ㅇ Sinopec, 석유제품 판매부문에 대한 혼합소유제 가속화
ㅇ CNPC, 석유・가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통해 혼합소유제 추진
“중국에서는 광둥省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에 경쟁입찰제 도입되고(2014년 1월), 심천市에서 송・배전가격개혁 시범 운영
예정(2015년 1월)”
ㅇ 정부, 연해지역 신규 원전 건설에 민간자본 진입 허용되는 혼합경제 도입 계획
□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계약 체결
ㅇ CNPC와 러시아 Gazprom 간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 러시아는 중-러 가스관
동부노선을 통해 중국에 30년 동안 38Bcm의 천연가스 공급 예정
ㅇ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對중국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공식 협정 체결, 정 부 간 협정서 유효기간은 40년
□ 셰일가스 탐사・개발 속도 둔화
ㅇ 중국 정부, 2015년 셰일가스 생산목표치 60Bcm에서 30Bcm으로 하향 조정
ㅇ Shell, CNPC와의 쓰촨분지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 축소 계획
발표
ㅇ 국토자원부, 1차 세일가스 탐사권 입찰에서 낙찰된 Sinopec과 허난CBM공사에 셰일가스 탐사 투자지출 미달성을 이유로 위약금 납부 및 탐사면적 축소 조치
ㅇ 당초 2013년 말 예정이었던 3차 세일가스 탐사권 입찰이 2014년 말로 연기된 데 이어 2015년 상반기로 재차 연기
ㅇ 비록 탐사・개발 속도는 더디지만 정부 및 국영기업은 셰일가스 탐사・개발을 지속 추진 예정
2. 일본
□ 일본 기업의 미국산 LNG 도입 추진
ㅇ 일본 기업은 미국산 LNG를 원전가동 중단에 따라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
ㅇ 2014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non-FTA 체결국 대상의 LNG 수출 프로젝트 7건을 승인
ㅇ 오사카가스, 주부전력, Toshiba, Sumitomo, Mitsubishi, Mitsui 등이 미국산 LNG 구매계약을 체결
ㅇ 현재까지 일본 기업이 확보한 미국산 LNG 계약물량은 약 1,700만 톤/년으로, 기존의 계약물량을 고려할 때 수요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소매전력 전면 자유화 추진
ㅇ 소매전력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여 2016년부터 일반 가정도 전기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6월 11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 통과
“중국 정부, 2015년 셰일가스 생산목표치 60Bcm에서 30Bcm으로 하향 조정”
ㅇ 개정안에 따라 자유화되는 전력시장 규모는 7조 5천억 엔(계약 건수 약 8,400만건) 으로 자국 내 전력수요의 약 40%에 해당
ㅇ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신전력 사업자 신청을 한 업체는 최근 1년간 82개사 에서 215개사로 2.6배 증가했으며, 기업의 사업내용을 명시한 정관을 변경하여 전력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등장
ㅇ 향후 원전 재가동으로 대형 전력회사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신전력 사업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
□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을 4월 11일 각의결정
ㅇ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규정한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 추진 방침 을 확인
ㅇ 12월 14일에 열린 중의원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공명당)이 총 475개 의석 중 326석을 차지하며 압승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추진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종합상사 해외 자원사업 성패에 따라 엇갈린 실적
ㅇ 대형 종합상사의 2014년 9월 중간 결산이 11월 7일 발표된 가운데, 자원사업 성패에 따른 각 기업의 실적이 크게 상이
ㅇ Sumitomo 자원사업의 순손실은 1,053억 엔에 달한 반면, Mitsubishi와 Mitsui는 모두 1,000억 엔이 넘는 이익을 기록
ㅇ 자원사업의 혜택은 석유개발회사에게도 돌아가, 자원개발 분야에 실적이 있는 JAPEX(일본석유자원개발)는 11월 7일 발표한 중간결산에서 경상이익이 247억 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
□ 센다이원전 재가동 승인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가 ‘新규제기준에 부합 한다’고 기술한 심사서를 9월 10일 정식으로 결정
ㅇ 심사서 결정 이후 사쓰마센다이市, 가고시마縣 등 지자체 동의 절차까지 완료 되었으나, 설비 검사 및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 므로 재가동은 2015년 봄 이후에 실현될 전망
ㅇ 한편, 가동 된지 약 40년이 경과된 일본의 노후원전 7기는 제도상 최고 60년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되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가
‘新규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기술한 심사서를 9월 10일 정식으로 결정”
폐로 처분될 가능성도 존재
□ ’17년 소매가스 전면자유화 도입 계획
ㅇ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소매가스 전면자유화를 도입하고 2019~2021년에 도쿄 가스・오사카가스・도호가스로부터 가스관사업을 분리하여 별도회사로의 독립 을 의무화할 계획
ㅇ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201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스관사업을 분리하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참여가 촉진되어 가스요금이 인하될 전망
□ FIT제도 개정안 발표
ㅇ 태양광발전의 과도한 도입으로 일본의 각 전력회사 사이에서 FIT전력의 신규 매입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10월 15일 FIT제도의 재검토 시작
ㅇ 경제산업성은 12월 16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FIT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해 논의한 후 해당 주 내로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력회사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태양광발전 등의 매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3. 러시아 ・ 중앙아시아
□ 러시아, 크림자치공화국 합병 및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 마찰
ㅇ 러시아는 크림자치공화국 의회와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과 러시아연방 주체 귀속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
ㅇ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체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응하여 對우크라이나 가스공급을 중단함.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對러시아 가스 체불금 총 53억 달러 중 31억 달러를 2014년 말까지 상환하고, 러시아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00m3당 385달러에 가스를 선지급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합의함.
□ 미국 및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ㅇ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석유・가스 대금 결제를 달러화에 서 유로화, 위안화, 루블화로 전환하고 에너지 산업에서 외국산 장비의 사용 비 중을 줄이는 동시에 3~4년 내로 자국산 설비로 대체해 나갈 예정임.
ㅇ 2015년에 서방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하여 수십억 달러의
‘위기대응기금’을 마련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소매가스 전면자유화를 도입하고 2019~2021년에 도쿄가스・오사카가 스・도호가스로부터 가스관사업을 분리하여 별도회사로의 독립을 의무화할 계획”
□ 러시아, 아・태 국가와 에너지 협력 강화
ㅇ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 극동 Sila Sibiri 가스관(동부노선)을 통해 30년간 연
38Bcm의 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시베리
아 Altai 지역에서 중국 북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Altai 가스관, 서부노 선)을 통해 연간 30Bcm을 추가 공급하는 것에 합의함.
ㅇ 러시아와 터키는 Blue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증대해 對터키 가스 공급량을 추가로 3Bcm 증대시키고(2013년 총 공급량 26.69Bcm), 가스가격은 2015년 1월 1일부터 6% 인하하기로 합의함. 또한 Blue Stream 가스관 외에 對유럽 가스공급용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남유럽 공급을 위한 가스허브를 구축할 예정임.
ㅇ 러시아와 인도는 향후 20년간 최소 12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1천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ㅇ 러시아는 북한과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북한 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비롯해 티타늄, 탄탈룸, 니오븀, 금, 석탄 등을 채굴할 예정임.
□ 푸틴,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추진 중단 발표
ㅇ 푸틴 대통령은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와 불가리아의 건설 승인 연기 등의 이유로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중단을 공식발표함.
□ 관세동맹 회원국,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조약 체결
ㅇ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역내 경제 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 창설조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출범 시키기로 함.
ㅇ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대해 원유 및 경질유 석유제품을 무관세로 공급하고 중질유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역외지역으로의 러 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경질유 석유제품 수출을 2025년까지 금지하기로 함.
ㅇ 벨라루스는 2015년에 러시아산 원유로 만들어진 석유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발생하는 수출세 연간 약 40억 달러 중 15억 달러를 러시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함.
□ 러 연방반독점청, 주요 가스관에 민간기업 접근 허가 권고
ㅇ Rosneft를 포함한 러시아 내 민간기업들이 Gazprom을 Sakhalin 및 Sila Sibiri 가스관으로의 민간기업 접근 거부를 이유로 연방반독점청에 제소하였고, 이에 연방반독점청은 Gazprom에 가스 수송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접근권을 허가할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 극동 Sila Sibiri
가스관(동부노선)을 통해 30년간 연 38Bcm의 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
것을 권고함.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할린州 중재재판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22일경 결 과를 발표할 예정임.
□ 러시아, 유가하락에 따른 루블화 가치 폭락 및 경제난 예상
ㅇ 국제유가가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하락하여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연초 대비 50%까지 하락함.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6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고 환율방어를 위해 8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투입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ㅇ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의 자본 유출액은 1,280억 달러, 2016년 약 750억 달러, 2017년 5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20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4. 북미
□ 미 DOE, LNG 수출프로젝트 승인 방식 간소화 결정
ㅇ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제도를 중단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다음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접수된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상업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것임.
ㅇ 2014년 9월 10일 기준, DOE에 신청된 FTA 미체결국으로의 LNG 수출프로젝 트는 총 35개이며, 그 중 7개만이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음. 실제로 연방에 너지규제위원회(FERC)와 DOE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한 프로젝트는 Sabine Pass LNG, Cameron LNG, Carib LNG 등 3개이며, 그 중 건설 중인 프로젝 트는 Sabine Pass LNG 뿐임.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산 천연가스 대부분 은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될 것임.
ㅇ 미국 내에서 추진 중인 LNG 수출프로젝트 대부분은 LNG 수입을 위해 기존에 건설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또한 미 서부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함.
ㅇ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얼마 나 나타날지 불확실하며, 수출로 인한 국내 가스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이들이 LNG 수출프로젝트를 반대할 가능성도 존재함.
□ 미 상무부, 가공된 콘덴세이트 수출 허용
ㅇ 현재 미국은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 상무부
“국제유가가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하락하여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연초 대비 50%까지 하락”
(Department of Commerce)는 수송을 위해 안정화(stabilization)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정제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그동안 원유수출의 허용을 촉구해온 Lisa Murkowski 알래스카州 상원의원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원유수출의 허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한편, 상무부는 상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원유수출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의 변화 를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부 정계 및 산업계는 그동안 미국 정부 가 원유수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만큼 지난 40년간 규제되어온 원유수 출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캐나다 LNG 수출프로젝트, 경제성, 조세 문제 등으로 추진 난항
ㅇ 캐나다에서 추진 중이던 LNG 수출프로젝트 중 Pacific Northwest LNG 및 Prince Rupert LNG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 확정이 해당 프로젝트들의 경제성 저하 우려로 인해 유보되었음.
ㅇ Kitimat LNG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던 Apache社 역시 북미 지역 내 자사 의 상류부문 자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처분하였음. Woodside社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였지만 원주민 연합인 First Nations와의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LNG 수입을 원하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확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ㅇ 그동안 기업들의 FID 확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캐나다 B.C.州의 LNG세(LNG income tax)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함. B.C. 州정부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LNG 수출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하향 조정된 LNG세 시행 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향후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예상
ㅇ 11월 4일에 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을 거두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향후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우선 그동안 지연되어온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LNG 수 출의 경우, 계획 중인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국 의 LNG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화당은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빠른 속도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크게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캐나다 주요 에너지프로젝트 추진에 원주민 연합과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 ㅇ 캐나다 대법원은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선조들의 영토에 대한 권한을
“미국 상무부는 수송을 위해 안정화(stabilizatio n)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정제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토에 대한 권한은 원주민에게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음. B.C.州 원주민 단체의 경우, 연방정부와 정식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LNG 수출프로젝트가 계획・추진되고 있는 B.C.州 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B.C.州는 원주민 연합 중 하나인 Nisga’a Nation과 해당 원주민 연합 영토에서의 가스관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 추진 중인 LNG 수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른 원주민 단 체들과도 협약 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ㅇ 반면, Enbridge社의 Northern Gateway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B.C.州의 여러 원주민 단체는 해당 프로젝트가 원주민의 영토권한에 위배된다며 연방항소법원에 법률 심사를 신청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 미 알래스카州,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LNG 수출 추진
ㅇ TransCanada社는 ExxonMobil, BP, ConocoPhillips와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North Slope 지역의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내 남부 지역 및 해외시장으로 수출
하기 위하여 650억 달러를 투자하여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알래스카 州정부와 협의하였음.
ㅇ 해당 합작투자계획에 따르면, 알래스카 州정부는 25%의 지분을 소유함. 그러나 미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Bill Walker 주지사는 州정부의 지분을 51%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알래스카 州정부는 알래스카州 북부 지역 천연가스의 對일본 수출을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일본의 자금지원이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향후 일본은 유리한 조건 및 가격으로 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는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FTA 체결국으로의 LNG 수출 승인을 획득한 반면, 일본, 인도, 중국 등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 승인은 대기 상태임.
□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신규유정 개발 신청 감소 등 셰일자원 개발 영향
ㅇ 국제유가 하락으로 11월 미국 전역에서의 신규 유정개발 신청이 전월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 셰일자원 개발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텍사스州 Permian 분지와 Eagle Ford 지대, 노스다코타州 Bakken 지대에서 신규 유정개발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임.
ㅇ 이러한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셰일자원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제유가 하락으로 11월 미국
전역에서의 신규 유정개발 신청이 전월 대비 약 40%
감소”
에너지 집약적인 자국의 정제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등 미국 내 정제시설은 대서양 주변의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분석함.
자국 내 셰일지대에서의 생산 및 캐나다로부터의 중질원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정제시설이 수출을 위한 항만 시설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는 것 역시 미국에 이점으로 작용함.
ㅇ 또한 미국의 셰일산업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기록해도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에도 미국의 셰일산업은 경제성을 지닌다는 주장도 제기됨. 반면, Bernstein Research社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의 1/3이 경제성을 상실한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오바마 정부, 강화된 기후변화 대책 발표
ㅇ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후속작업으로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하였음. CPP는 자국 내의 탄소배출 감축, 자국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주도 등의 하부 계획을 담고 있음.
ㅇ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은 2013년 9월에 제시되었으며, CPP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 CPP는 발전분야에 처음 적용되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로, 지금까지 미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그러나 미 공화당과 산업계는 전력가격 상승, GDP 감소, 향후 에너지 위기 초래 등을 이유로 들며 CPP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ㅇ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또한 양국은 선진화된 석탄가공기술,
원자력, 셰일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비구조의 최적화와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할 계획임.
5. 중남미
□ 멕시코, 에너지개혁 2차 법안 통과 후 첫 번째 탄화수소 경매 계획 발표
ㅇ 에너지개혁법의 전면 시행을 위한 탄화수소법 등 21개 2차 법안이 8월 11일 공포되어, 1938년 이후 76년만에 멕시코는 석유・전력 부문을 개방
ㅇ 총 169개 광구를 대상으로 첫 번째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인 ‘라운드 원
(Round One)’이 2014년 11월말부터 2015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에너지개혁법의 전면 시행을 위한 탄화수소법 등 21개 2차 법안이 8월 11일
공포되어, 1938년 이후 76년만에 멕시코는 석유・전력 부문을 개방”
□ 멕시코 Pemex, 2개 핵심부문 및 5개 비핵심부문 자회사로 조직 개편
ㅇ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는 기존의 4개 부문 자회사를 2개 핵심부문 자회사
및 5개 비핵심부문 자회사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 발표
ㅇ 시추, 물류, 열병합발전 및 서비스, 비료, 에틸렌 등 5개 비핵심부문은 자회사 설립하여 분사 추진
□ 브라질 Dilma Rousseff 대통령 재선, 보다 더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예정
ㅇ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가 10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 노동자당(PT)의 Dilma Rousseff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ㅇ 재임에 성공한 Dilma Rousseff 대통령은 향후 석유제품 도매가격 인상 등 경 기 회복을 위해 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 예정
□ 브라질 Petrobras, ’30년 전략계획 및 ’14~18년 사업경영계획 발표
ㅇ 2월 발표된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 2030년 전략계획은 2020~2030년 기간 동안 자사의 원유 생산량을 400만b/d, 브라질 전체 생산량 520만b/d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390만b/d까지 정제능력 증대 및 자국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 등에 중점
ㅇ 2014~2018년 사업경영계획에 따르면, Petrobras는 2030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총 2,206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
□ 아르헨티나, 셰일자원 개발 투자 촉진 위해 전국적 계약조건 표준화
ㅇ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약조건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10월 의회 통과
ㅇ 이에 따라 향후 Neuquén 분지의 Vaca Muerta 셰일지대 등 셰일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로 에너지투자 단기 리스크 초래
ㅇ 아르헨티나는 미국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를 7월 30일 맞았으며, 에너지투자 부문에 단기 리스크 초래 전망
ㅇ 지속적 페소화 가치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아르헨티나는 10월 중앙은행 총재 교체
□ 베네수엘라, OPEC 원유 감산 거부 결정에 따른 디폴트 위험 증가
ㅇ 베네수엘라는 11월 OPEC 정례회의에서 유가 방어를 위해 OPEC 원유 생산량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약조건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10월 아르헨티나 의회 통과”
제한을 제안하였으며, OPEC 및 비OPEC 산유국을 방문하여 동참을 촉구
ㅇ 그러나 OPEC의 원유 감산 거부 결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채권 및 자국통화 볼리바르의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디폴트 위험이 증가
□ BRICS, 제6차 정상회담에서 신개발은행 설립 합의
ㅇ 제6차 BRICS 정상회담이 7월 15~16일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으며, 브라질・
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BRICS 개 발은행인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에 합의
□ 페루,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新기후체제 논의
ㅇ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0)가 페루 리마에서 12월 개최되었으며, 총회 결과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위한 감축목표 등 각국 기여방안(INDCs)이 포함된 결정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채택
6. 유럽
□ EU,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최종 합의
ㅇ EU 28개 회원국이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0 기
후・에너지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목표에 최종 합의
ㅇ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0% 감축하고, 재 생에너지 소비비중과 에너지 효율의 목표를 각각 최소 27%로 확대하기로 합의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EU와 러시아간 갈등 고조
ㅇ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
ㅇ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기업,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러시아 고위인사, 우크라이 나 동부 반군지도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
ㅇ 러시아는 EU의 제재를 불법이라 간주하며 즉각 반발하면서, EU산 중고차량과 섬유 수입을 금지하고 서방 항공사들의 러시아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유럽 주요국, 석탄화력 및 발전소 폐쇄 추진
ㅇ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후화, 탄소감축 목표 달성, 탈원전 정책 추진과 같은 이유로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 폐쇄를 추진
ㅇ 영국의 경우 지난 15개월 동안 8GW의 석탄화력 발전설비가 폐쇄된 데 이어 2019년까지 총 13GW의 석탄화력 발전설비가 추가로 폐쇄될 것으로 보이며,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소비비중과 에너지 효율의 목표를 각각 최소 27%로 확대하기로 합의”
독일의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자국 내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는 계획 추진 중
ㅇ IEA는 유럽이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동안 블랙아웃 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 경고
□ EU, 탄소시장개혁 조기 시행 가능성
ㅇ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생산 및 에너지수요 하락으로 역내 탄소배출량이 감소하 면서 역내 탄소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자, EU가 탄소가격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MSR) 도입을 비롯한 탄소시장 개혁 조치의 조기 시행을 고려
ㅇ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톤당 30유로에서 현재 약 7유로로 급락했는데, 전 문가들은 개혁조치를 조기 시행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2020년까지 톤당 21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독일・이탈리아,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ㅇ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독일 기업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재생에 너지 발전차액지원금을 현재 kWh당 0.17유로센트에서 2015년 0.12유로센트 로 삭감
ㅇ 이탈리아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에 지급하는 보조 금 규모를 삭감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이 시행될 경우 250kW 이상의 설비를 갖춘 태양광발전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발전차액지원금은 5~25% 인하
□ 독일, 전력산업 여건 악화
ㅇ 재생에너지원 비중 증가,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수요 감소, 도매 전력가격 하락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독일의 전력산업 여건이 악화
ㅇ 이에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E.ON이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를 2 개로 분할하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E.ON은 발전, 에너지 트레이딩, 상류부문 사업을 통합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전력망, 고객 솔루션 3개 부문에 주력할 방침
ㅇ 다른 독일 에너지 기업들 역시 E.ON의 이번 계획과 비슷한 사업전략을 내놓 을 가능성이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RWE와 EnBW이 재생에너지 부문 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 최종안 발표
ㅇ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을 현재 kWh당 0.17유로센트에서 2015년
0.12유로센트로 삭감”
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최종안을 발표
ㅇ 해당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32%로 확대, 화석연료 소비 2030년까지 30% 감축, 원 전 발전비중 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 등의 목표를 포함
□ 프랑스, 에너지기업 포함한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보호 확대
ㅇ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수도, 운송, 통신, 국방과 같은 핵심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 련하여 시행
ㅇ 프랑스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자국기업 Alstom의 에너지사업 부문에 대한 GE의 인수안을 최종 승인
ㅇ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
□ 영국, 에너지 안보와 수급 안정화 위해 자원 개발 및 원전 건설 추진
ㅇ 영국 정부가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로 역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에 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셰일가스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영국 정부는 6년 만에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을 포함한 제 14차 내륙지역 석유 및 가스탐사 입찰 계획을 금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EDF와 Hinkley Point 원 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7. 중동 ・아프리카
□ OPEC, ’15년 상반기 원유 생산쿼터 유지 계획
ㅇ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6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유가 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원유 생산쿼터를 3천만b/d로 유지하기로 함.
ㅇ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은 원유를 감산하더라도 유가 인상 효과는 미미하고
OPEC 회원국들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임.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는 자국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판매가격을 인하함.
ㅇ 이란 정부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으로 유가 하락이 가속화된다며 이를 ‘정치적 음모’라고 비판함. 또한 유가 하락에 대응해 2015년 에 세금 인상, 화폐가치 절하를 통해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MENA 지역 정국불안
ㅇ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으로 지난 6월 본격화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Islamic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32%로 확대, 화석연료 소비 2030년까지 30%
감축, 원전 발전비중 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전환법 발표”
State(IS)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음.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 소규모 유전 및 정제시설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왔음. 미국은 지난 9월 IS 격퇴 전략을 발표하고, 중동 10개국과 군사적・외교적 동맹을 결성한 바 있음.
ㅇ 이라크의 주요 유전은 대부분 남부에 위치해 있어 IS 사태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음. 그러나 IS 사태가 이번 12월의 이라크-쿠르드 정부 간 합의에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임.
ㅇ 예멘에서는 지난 11월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중부와 북부지역의 종파갈등과 남부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정국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 1~9월 예멘의 원유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약 6.5백만 배럴 감소한 약 12.5백만 배럴이었음.
ㅇ 리비아의 원유생산은 불안정한 치안문제와 정국상황으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음. 리비아의 주요 원유수출터미널인 Ras Lanuf와 Es Sider는 반군에 의한 1년 만의 봉쇄 끝에 지난 8월 가동이 재개되었으나, 12월 14일 정부군과 반군 이슬람 조직이 인근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다시 가동을 중단함. 두 터미널의 가동 중단 후 회복 중이던 리비아 원유 생산량은 약 35만b/d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내전 이전인 약 140~150만b/d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이란 핵협상, ’15년 7월까지로 연기
ㅇ 이란 정부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P+1(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독일) 은 11월 24일을 마감시한으로 핵협상을 해왔으나, 포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기한을 2015년 7월까지 추가 연장함.
ㅇ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對이란 제재가 유지될 것이며, 이란 원유 수출량 규모도 1백만b/d 정도로 유지될 것임. 협상단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규모, 對이란 경제제재의 해제 시기・정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동지중해 해상 가스 분쟁 확대
ㅇ 동지중해 해상에서 대규모 가스가 발견되면서(이스라엘 Leviathan, Tamar 가스전), 천연가스 탐사・개발권 및 수출규모 등에 대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스라엘산 가스의 최대 공급국은 터키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7~8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터키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된 후 양국의 가스공급계약 논의도 중단된 상황임.
ㅇ 그리스, 이집트, (남)키프로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해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 매장지 탐사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함.
※ 키프로스는 터키계 키프로스(북키프로스)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 스계 키프로스(남키프로스)로 분리되어 있으며,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해상 자 원에 대한 북키프로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 EC)은 6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유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원유 생산쿼터를 3천만b/d로 유지하기로 함”
□ 동부 아프리카, 에너지 개발에 속도
ㅇ 케냐에 진출한 Tullow Oil이 상업적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함에 따라 외국석유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됨. Tullow Oil은 2015년 총투자규모를 줄이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탐사・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케냐, 우간다, 르완다 정부는 3 국을 연결하는 1,300km의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사 선정도 추진하고 있음.
ㅇ 우간다도 자국 첫 번째이자 동아프리카의 두 번째 정제시설을 Hoima 지역에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 선정을 추진 중이며(2015년 2월 건설사 발표 예정), 추 가 탐사광구 분양도 2015년 초에 앞두고 있음(2014년 말에서 연기).
ㅇ 탄자니아에서는 기업들에 불리한 계약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2014년에도 추가 가스 발견이 잇따랐으며, 심해광구와 육상광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 절차가 완료됨.
ㅇ 모잠비크는 8월에 의회에서 석유법을 통과시켰으며, 12월에 이를 공개함.
이 법은 LNG 생산・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해상 가스 광구인 Area 1, Area 4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Anadarko, Eni에 우호적인 세제 혜택 및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 아프리카 산유국에서 치안불안 확대
ㅇ 남수단에서는 Salvator Kiir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Dinka부족), Riek Machar 前부통령이 이끄는 반군(Nuer 부족)의 충돌이 1년째 계속됨. 원유 생산량은 내 전 이전의 1/3 수준인 약 16만b/d에 불과하며,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함.
ㅇ 나이지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Boko Haram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학살 등 피해가 확대됨. 이외에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30~40 만b/d에 이르는 원유 절도로 인해 연간 피해액이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8. 아시아 ・ 호주
□ 인도 신정부, 부처 통합 및 석탄시장 개방 등 에너지부문 개혁
ㅇ 5월 인도국민당이 총선에 승리했으며, 에너지부문의 개혁을 위해 전력・석탄・
신재생에너지부 3개 부처를 통합하였음.
ㅇ 9월 인도 대법원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발급된 석탄채굴권 218건 중 214건을 해당 석탄채굴권의 발급과정이 독단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신정부는 취소된 석탄채굴권을 포함하여 278건을 2015년 순차적으로 허가하기로 10월 결정하였음.
ㅇ 11월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자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을
“11월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은 물론 자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석탄채굴권 및 판매권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대상으로 석탄채굴권 및 판매권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1973년 탄광 국유화법(Coal Mining Nationalization Act of 1973)으로 석탄시장을 국유화한 이후 민간 및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것은 처음임.
□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라이선스제 도입
ㅇ 2014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석탄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3년의 수출 라이선스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7월 승인하였음.
ㅇ 라이선스제의 도입 목적은 과도한 석탄 채굴의 방지와 내수의 충족, 라이선스 제도를 통한 로열티 확보임.
ㅇ 법안 적용대상은 석탄채굴 관련 계약을 맺었거나 채굴 라이선스를 거래하는 기업이며, 석탄수출 제한 품목은 무연탄, 연탄, 조개탄, 갈탄, 토탄, 코크스, 세미 코크스 등임.
□ 미얀마, 다자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전력난 해소 추진
ㅇ 1월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미얀마의 에너지, 보건, 농업 부문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이 중 10억 달러는 향후 5년간 미얀마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건설과 보수작업에 사용될 것이 라고 발표하였음.
ㅇ 1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도 미얀마의 전력공급 인프라 개선(신규 변전시설 설치, 노후화 전선 교체 등)을 위해 일본의 브리지론을 통하여 6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그 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FY2016부터 FY2031까지 15년 동안 현재 약 4,580MW인 설비용량을 약 29GW로 증가시키기 위해 41개 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임. 현재 미얀마 총 발전용량의 약 66.5%인 3,044MW가 수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수력발전은 강수량 변화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수력 외에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 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 연료보조금 지급 중단 및 새로운 가격결정 방식 도입
ㅇ 1983년부터 판매세와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제도(Automatic Pricing Mechanism, APM)를 도입 운영해왔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12월 1일부로 일반휘발유 인 RON95와 경유의 연료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격제도(managed float system)를 도입할 것이라고 11월 21일 발표함.
ㅇ 정부는 2013년에 약 67억 달러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약 59.7억 달러의 보조금을 절감하여 교육, 농업, 보건 등 국민
“2014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석탄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3년의 수출 라이선스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7월 승인하였음”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봄.
□ 태국 군정, 연료가격 조정을 통해 휘발유-경유가격 격차 해소
ㅇ 태국 군정은 8월 자국 내 연료가격의 조정을 통해 휘발유-경유가격의 격차가 해소되어 현재보다 균형적인 소매가격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발표하였음. 8월 개인 차량용 CNG의 가격 인상안도 승인했으며, 10월 1일 부로 실시됨.
ㅇ 한편, LPG와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적용하여 가격을 국제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나 차후 LPG와 천연가스 보조금도 삭감할 예정임.
□ 호주, ‘RET 개선안’ 발표 및 관련 협상 결렬
ㅇ 2월 호주 Tony Abbot 총리는 재생에너지 목표(Renewable Energy Target,
RET) 제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조사를 지시하였고, 8월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태양광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RET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ㅇ 노동당과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RET 개선 안’에 대해 반대 및 비판했으며, 12월 현재 노동당은 11월 결렬된 RET 관련 협상을 재개하자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호주, 탄소세 폐지 및 Direct Action 법안 발표
ㅇ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7월 탄소세 제도를 폐지하였음.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탄소세 폐지를 반기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옴.
ㅇ 이에 호주 정부는 폐지된 탄소세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 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대규모 탄소배출 기업에게 ‘배출 감소 기금 (Emissions Reduction Fund)’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Direct Action을 발표함.
ㅇ 한편, Direct Action은 노동당과 녹생당에 비판을 받음. 또한 11월 19일 UN 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The 2014 Emission Gap Report’에는 호주 정부가 탄소세 폐지 이후 내놓은 Direct Action으로는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7월 탄소세 제도를 폐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