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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및 성적평가표 제출 안내 - d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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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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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부 및 성적평가표 제출 안내

1. 성적등급

가.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성적등급의 부여)에 의거 상대평가 원칙, 각 등급 간 누 적분포 비율

등급 이론 이론·실습 실험·실습·실기

A+∼A 30% 35% 40%

A+∼B 70% 80% 80%

A+∼F 100% 100% 100%

- 동일교과목의 분반을 동일교수가 지도하여 교무처 승인된 교과목은 분반 전체 수강인 원으로 위 상대평가 비율로 적용(간호학과)

( 예) A교수 1분반 20명, 2분반 25명, 3분반 30명일시 75명으로 성적부여)

나. 위 성적등급 부여 비율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경우 각 등급 간 누 적분포 비율

해당 교과목 누적등급비율 비고

• 교과목 수강인원이 5명 이상 ∼ 9명 이하

• 교직과정 교과목, 군사교육 교과목, 전 학과 4학년 2학 기 전공 교과목, 한의(예)학과 전공 교과목

• 산업체계약학과 교과목

A⁺∼A등급은 40% 이내 A⁺∼B등급은 80% 이내 A⁺∼F등급은 100%

• 신설학과 및 폐과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 온라인 교과목

A⁺∼A등급은 40% 이내 A⁺∼F등급은 100%

• 임상실습 등 외부병원에서 실습하는 교과목

• 학교현장실습 등 외부학교에서 실습하는 교과목

• 보육실습, 전공현장실습 등 외부기관에서 실습하는 교 과목

A⁺∼A등급은 40% 이내 A⁺∼F등급은 100%

• 해인인성 교과목 A⁺∼A등급은 60% 이내

A⁺∼F등급은 100%

• 내국인 + 외국인 수강 교과목 내국인 : 평가 등급별 반영 비율 적용 외국인 : 절대평가

•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전공윤리, 어드벤처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한국어교육실 습(시간제))

• 교과목 수강인원이 5명 미만

A+~F등급은 100% 절대평가

(2)

2. 성적평가표 입력 및 제출

가. 입력 및 정정기간 : 2023. 6. 15.(목) ~ 6. 28.(수)까지 나. 성적 입력 및 제출

다. 안내사항 1) 성적 제한

·추가시험 성적은 B+급 초과 불가(단, 시험시간의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출석부에 재이수(Y)로 표기된 학생의 경우 최대 A학점 까지만 성적부여 가능

2) 질병,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임시시험, 중간시험을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성적평가 가능

(이 경우 총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만 해당)

3) 성적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며,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성적 평가 불가(전자출결시스템 출석 정보에 3/4 이상 미 출석자는 성적입력시스템에 출석판정 자동으로“부”로 반영되어 "F" 처리 됨) 4) 성적정정

·성적입력기간 동안은 교원종합시스템에서 성적공개 취소 후 성적정정 가능

·성적 이관 이후에는 학사지원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은 경우 정정 가능

(3)

5)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규정에 의거 출석인정

6) 출석부 및 성적평가표 제출

구분 내용 메뉴

공적결석 승인

성적 입력전 교과목별 공적결석 확인하여 승인

공적결석 승인은 학기말 이후 5일(6.24.)까지 가능

교원종합시스템 → 수 업 → 공적결석승인

전자출결 출석부

제출

전자출결시스템 출결 정보는 성적입력시스템에 연계로 전자출결 전체 출결 사항 체크

- 성적입력시스템 출석판정 [가,부]자동반영

온라인 수업시간이 편성된 강좌(BL수업, 온라인교과목, 온라인 보강)인 경우 LMS내 주차별 사전제작 학습콘텐츠 출결 정보가 전자출결시스템내 자동 연계

- 학기 중 (6.19.(월)까지) 매일 오전 7시에 자동적용 - 사전제작 학습콘텐츠 없는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시 간으로 간주되어 전자출결시스템내 직접 출결 정보 입력

출결 정보 중 미출결(-)이 있는 경우 성적입력 불가하 오니 출결 정보 직접입력[붙임 7]

교원종합시스템 → 수 업 → 전자출결시스템

→ 주차별출석현황 → 교과목별 출결확정

성적 평가표

제출

성적입력 가능 조건

- 보강계획서 제출된 강좌인 경우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 전자출결시스템 15주 출결정보 완료

- 수업평가 40% 이상 시

성적공개 후 수업평가 60% 이상 시 자가점검보고서 입 력 후 성적 제출

성적입력시스템 → 성 적입력 → 성적공개 → 자가점검보고서 작성

→ 성적 제출

조기취업자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서류 : 근무일지, 출근부, 최근 발행 재직증빙서류

․ 기간 : 6.13.(화) ~ 6.19.(월)

방법 : 온라인 제출

(학생종합시스템→수업/수강/

성적→조기취업)

조기취업자 기한내까지 서류제출 될 수 있도록 지도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승인

(교원종합시스템→ 수업→

조기취업)

조기취업자 확인

(수업 → 출석부/공적결석 → 교과목 선택)

성적평가계획서 의거 성적 입력

승인된 근무일지 확인 가능 (교원종합시스템→ 수업→

조기취업→ 월간 근무보고서 현황)

(4)

3. 교수-자녀 간 부모 강의 수강에 따른 사전 신고자 결과보고서 제출

가. 교수-자녀 수강 교과목 성적평가는 최종 성적 부여시 성적 산출근거를 학과장이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교원이 학과장인 경우 학과 전체 교수가 성적 공정 여부 확인 - 교양인 경우 학사지원팀에서 확인

나. 교수-자녀 성적부여 자체 조사 결과보고서[붙임 6]

4. 성적평가자료 보존 기간 및 기관 참고 후 성적평가 근거자료 제출([붙임 3] 성적평가 근 거자료 표지 작성)

가. 성적평가자료 보존 기간 및 기관(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구분 보존기관 · 주체 보존기간 비고

전공교과목 - 전임교원 개별 보관

- 비전임교원 학과 보관 5년

․[붙임 4] 제출 목록 작성하여 보관 바람 교양교과목 - 전임교원 개별 보관

- 비전임교원 학사지원팀 보관 5년

나. 성적평가 근거자료가 LMS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성적평가 근거자료 표지만 작성하여 제출 ( 예) 자료구분에 해당 자료 체크 후『LMS보관』기입)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5)

출 결 성 적 산 출 표 ( 예 시 )

※ [ 성 적 평 가 에 관 한 규 정 ] 제 4 조 ( 성 적 평 가 ) ④ 항 에 근 거 [ 별 표 2 ] 출 결 성 적 산 출 표 출 결 성 적 1 0 % 반 영 예 시 표

주당수업 시간 결석시간

1 2 3 4 5 6 7

0 10 10 10 10 10 10 10

1 8 9 9 9 9 10 10

2 5 8 8 9 9 9 9

3 3 6 7 8 8 9 9

4 0 5 7 8 8 8 9

5 4 6 7 7 8 8

6 3 5 6 7 7 8

7 1 4 6 6 7 7

8 0 3 5 6 7 7

9 2 4 5 6 7

10 2 4 5 6 6

11 1 3 4 5 6

12 0 3 4 5 6

13 2 3 4 5

14 1 3 4 5

15 1 2 3 4

16 0 2 3 4

17 1 3 4

18 1 2 3

19 0 2 3

20 1 3

21 1 2

22 1 2

23 0 1

24 1

25 1

26 1

27 0

* 소숫점은 반올림, 출석점수가 0점일 경우 성적은 반드시 "F"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r]

• Enhanced activity of Pt by the possible ability of FePO 4 matrix - Higher current density for methanol oxidation. • Increased active surface area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필수  선발공고 게시글의 첨부파일 양식 확인. 3 서약서 필수  선발공고 게시글의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