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광역시 MICE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2021년도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시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MICE 분야 청년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 22.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이사장
사업 개요
(정규직) 청년고용친화적 MICE 생태계 조성 사업
○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과) / 수행기관: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부산 지역 정착을 지원함 - 청년 근무지: 부산 지역 PCO, PEO 등 MICE 관련 기업
- 정규직(2021.3.〜) / 2년간 청년 인건비 및 직무능력향상 비용 지원
- 3년차 계속 근무 청년에 인센티브 지급 (분기별 250만원, 1년간 총 1천만원)
(계약직) 청년 MICE TECH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과) / 수행기관: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코로나대응형(4유형): 청년에 비대면, 디지털 분야 일 경험 제고, 연간 직무 교육 실시 - 청년 근무지: 부산 지역 관광, MICE 관련 기업 및 비영리법인, 단체
- 계약직(2021.3.〜2021.12.) / 10개월간 청년 인건비 및 직무능력향상 비용 지원 - 화상상담장 운영 실습 등 비대면, 디지털 업무 교육 실시 /‘22 정규직 취업 지원
※ 행정안전부 예산에 따라 지원 기간 변경될 수 있음
청년 대상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39세의 미취업 청년 (1982.1.1.∼ 2003.12.31. 출생자)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 부산 외 타 지역 거주자 참여 가능, 선정 후 1개월 내 부산 지역으로 전입 - 최종 매칭 된 기업의 사업주 및 재직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배제, 고용보험 가입 및 개인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주민번호 필요)
연계 기업
○ (1유형 / 정규직) 청년고용친화적 MICE 생태계 조성사업 - 부산 소재 관광ㆍMICE 유관 중소기업의 정규직 취업 지원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MICE 행사 관련 부산 소재 기업 22개사 - 업무: 행사 및 콘텐츠 기획, 행사 운영, 디자인, 홍보ㆍ마케팅, 영상편집 등 ○ (4유형 / 계약직) 청년 MICE TECH 전문인력 양성사업
- 부산 소재 관광ㆍMICE 관련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계약직(10개월) 취업 지원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행사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기업 약 10개사
- 업무: 행사 플랫폼 개발, 화상회의 및 비대면 행사 운영, 영상 편집, 웹디자인 등 ※ 붙임3) 취업 가능 기업 리스트 참조
선발 및 향후 일정
1/2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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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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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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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청년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청년 서류심사 (1차) 수행기관 (2차) 기 업
기업-청년 매칭 (면접심사)
사업시행 (근무시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심사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담 당
서류심사
○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타 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배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성명, 주민번호 필히 기재
수행기관
면접심사
○ 취업 희망 기업 면접(신청서에 기재한 곳)
○ 기업별로 필요 시 2, 3차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면접 일정, 결과는 기업에서 직접 연락함
기업
최종매칭 ○ 기업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청년-기업 매칭 수행기관/기업
신청
○ 신청마감: 2021. 2. 5. (금) 15:00까지
○ 신청서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청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 모든 사항 빠짐없이 기입,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 제출 가능 (포트폴리오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주민번호 전체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제출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 파일 성명_출생연월일 / 예) 김태희_950501
○ 문의 :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email protected] 문의
청년 면접 심사 기준
○ 심사기준 (1, 4유형 공통)
평가 항목 세부내용 반영도
업 무 역 량 직무 이해도 및 유관 교육 이수 경력 등 40%
취 업 의 지 취업 의지, 목표 의식 등 10%
지 원 동 기 MICE 분야 취업 희망 이유, 해당 기업 지원 동기 10%
태도/성향 조직 적합성, 자세 및 태도, 서비스 마인드 등 10%
가 치 관 직업관, 긍정적인 사고, 책임감, 성실함 등 10%
의 사 소 통 간결/정확한 답변, 논리성, 표현 및 언어구사력 10%
산 업 이 해 MICE 산업과 종사자 업무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지식 10%
합 계 100%
○ 아래 고려 요소 해당자에 대해 가점 부여(신청서 제출 시 근거서류 제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ㆍ지원대상 증명서 10 해당 법률 규정*에 따름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등 5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10, 5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전 1년간)
고용보험상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휴ㆍ폐업증명서 10 *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전문성 자격증, 전공, 경력 등 35~0 * 지원한 일자리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 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20 * 매년 1일 이상 임금 받은 경우 * 참여 중 중도 포기자 포함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20~0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보완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 서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
붙임자료
○ 붙임1) 청년일자리 사업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붙임3) 2021년 대상 기업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