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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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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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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2021년도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 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 발적 고용창출 환경 조성 도모 및 위기 근로자의 신규 취업처를 확보하고자 대·

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랍니다.

2021 년 6 월 21 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〇 사 업 명 : 202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〇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 ~ 2021년 7월 5일 15:00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소재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 중에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 〇 지원내용 : 생산량 증대 및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이와 유사한 목적 포함)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신규 설비의 도입 및 노후화 설비의 교체를 위한 지원은 불가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〇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〇 지원내용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신청기업이 공급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향후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무료)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Ⅱ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2)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 원 금 액 비 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자기부담금 20%

이상 구성필요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500만원 = 국고보조금 2800만원(80%) + 자기부담금 700만원(20%) 사업비 375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80%) + 자기부담금 750만원(20%) ※ 부가세, 원가분석비, 회계정산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수혜기업이 부담

〇 참여 자격요건

구분 자 격 요 건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 기업

‣ 뿌리업종 인증 기업(업종분류번호 및 뿌리기업확인서 확인)

‣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공장등록 제조기업

※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업력기준)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매출액 10~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우대

채용 약정

‣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인력 약정진행(지원금 15백만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종료일 기준 (2021. 11. 30.)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 채용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정규직)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사후

관리 ‣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고용유지 실태, 매출성과 점검 등) 동의 필수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동일·유사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참여가 가능함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3)

〇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 ~ 2021년 7월 5일 15:00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서 류 검 토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3 심 의 평 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평가 진행

4 최 종 선 정 ⦁평가점수 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협 약 ⦁주관기관, 수혜기업, 공급기업별 3자 협약 체결

6 사 업 진 행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진행

7 최 종 평 가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최종평가 진행

 8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〇 선정방법

-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 성 심사, 수혜기업 선정

-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〇 선정기준

- 서류평가 : 신청자격요건 해당여부 점검(결격사유 점검 등)

- 심의평가 : 외부전문가(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산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의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수혜기업 최종 선정

Ⅳ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4)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비고

심의평가 (80)

설비 적정성

(30)

생산성 향상 정도 10점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10점

현장애로개선을 위한 설비 개량의 적정성 10점 사업

추진력 (20)

투자능력, 경영안정성 20점

계획 구체성

(30)

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인력‧시설 운용계획의 구체성 15점

일자리 평가

(20)

고용 창출가능성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2019년, 2020년)

-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8점 일자리평가

세 부 평 가 기준 참고 기업성장

가능성

최근 2년간 매출(2019년, 2020년)

- 손익계산서 확인 6점

수출 추이 '20년 수출실적 유무 및 '21년 수출계획서 유무 확인 4점 신규 기업 본 사업에 신규 참여 여부 확인 2점 가점 우수기업 우수기업 증명서 제출(최대 10점)

- 뿌리기업/유망중소기업/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건당 5점

총점 100+α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지원시급성 ②일자리평가 ③사업적정성’ 고득점 순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사본)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 '20) 각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19.12.31. ~ '19.12.31., '20.12.31. ~ '20.12.3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사본) 5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포함)('18, '19, '20) 각1부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8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9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10 뿌리기업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 1부 11 행정사항 협조 확인서 1부

1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선택

13 '20년도 수출실적 또는 '21년도 수출계획서 각 1부 14

가점서류 확인서

(뿌리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각 1부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을 충분히 작성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5)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0694

Ⅴ 문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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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붙임 원자력전공자 인턴십 지원사업 2차 참여 대학원생 모집 공고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