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재재재재재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제제제제제제제제2021-2572021-2572021-2572021-2572021-2572021-2572021-2572021-25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57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2021년도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 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 발적 고용창출 환경 조성 도모 및 위기 근로자의 신규 취업처를 확보하고자 대·
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랍니다.
2021 년 6 월 21 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〇 사 업 명 : 202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〇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 ~ 2021년 7월 5일 15:00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소재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 중에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 〇 지원내용 : 생산량 증대 및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이와 유사한 목적 포함)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신규 설비의 도입 및 노후화 설비의 교체를 위한 지원은 불가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〇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〇 지원내용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신청기업이 공급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향후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무료)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Ⅱ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 원 금 액 비 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자기부담금 20%
이상 구성필요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500만원 = 국고보조금 2800만원(80%) + 자기부담금 700만원(20%) 사업비 375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80%) + 자기부담금 750만원(20%) ※ 부가세, 원가분석비, 회계정산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수혜기업이 부담
〇 참여 자격요건
구분 자 격 요 건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 기업
‣ 뿌리업종 인증 기업(업종분류번호 및 뿌리기업확인서 확인)
‣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공장등록 제조기업
※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업력기준)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매출액 10억 ~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우대
채용 약정
‣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인력 약정진행(지원금 15백만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종료일 기준 (2021. 11. 30.)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 채용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정규직)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사후
관리 ‣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고용유지 실태, 매출성과 점검 등) 동의 필수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동일·유사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참여가 가능함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〇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 ~ 2021년 7월 5일 15:00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서 류 검 토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3 심 의 평 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평가 진행
4 최 종 선 정 ⦁평가점수 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협 약 ⦁주관기관, 수혜기업, 공급기업별 3자 협약 체결
6 사 업 진 행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진행
7 최 종 평 가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최종평가 진행
8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〇 선정방법
-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 성 심사, 수혜기업 선정
-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〇 선정기준
- 서류평가 : 신청자격요건 해당여부 점검(결격사유 점검 등)
- 심의평가 : 외부전문가(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산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의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수혜기업 최종 선정
Ⅳ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비고
심의평가 (80)
설비 적정성
(30)
▪ 생산성 향상 정도 10점
▪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10점
▪ 현장애로개선을 위한 설비 개량의 적정성 10점 사업
추진력 (20)
▪ 투자능력, 경영안정성 20점
계획 구체성
(30)
▪ 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 인력‧시설 운용계획의 구체성 15점
일자리 평가
(20)
고용 창출가능성
▪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2019년, 2020년)
-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8점 일자리평가
세 부 평 가 기준 참고 기업성장
가능성
▪ 최근 2년간 매출(2019년, 2020년)
- 손익계산서 확인 6점
수출 추이 ▪ '20년 수출실적 유무 및 '21년 수출계획서 유무 확인 4점 신규 기업 ▪ 본 사업에 신규 참여 여부 확인 2점 가점 우수기업 ▪ 우수기업 증명서 제출(최대 10점)
- 뿌리기업/유망중소기업/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건당 5점
총점 100+α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지원시급성 ②일자리평가 ③사업적정성’ 고득점 순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사본)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 '20) 각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19.12.31. ~ '19.12.31., '20.12.31. ~ '20.12.3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사본) 5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포함)('18, '19, '20) 각1부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8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9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10 뿌리기업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 1부 11 행정사항 협조 확인서 1부
1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선택
13 '20년도 수출실적 또는 '21년도 수출계획서 각 1부 14
가점서류 확인서
(뿌리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각 1부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을 충분히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