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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조사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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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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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후견인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 가정법원의 판결(가정분쟁법 제43조, 가정법원 소송규칙 제36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관할권 밖이기 때문이다(가정법원 소송법 제2조).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절차 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다. 비자 신청은 보호관의 민법상 권한 행사가 아닌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절차 보조원의 지원 절차가 필요하며, 비자 신청 절차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8). ).

정신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옹호되고 지지되지 않는다면, 치료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특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과정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10) 정신질환 등 증상은 알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는 주의해야 한다. IMHA 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나 다양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50%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독립옹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14)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료 제공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개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옹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옹호 서비스는 귀하의 비용으로 또는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권리옹호의 역할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돌봄 과정에 참여권을 확대하여 그들의 목소리(일반 질병과 동일하게 치료해 달라는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권리옹호사업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옹호서비스의 한계점이다.21) 반면, 개인의 만성정신질환과 정신능력의 극도의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에도 옹호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권리옹호 활동 경험이 있거나 권리옹호자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정신건강 전문가(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야 한다.23) 권리옹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행정직원이 필요하다. 센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단계를 포함해 절차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될 정당옹호 서비스는 개인당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24)

절차보조사업의 제도화

현행 돌봄체계는 별도의 지원이나 관리 절차 없이 정신장애인을 치료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당사자를 지원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29) 실제로 보호는 가족의 해체에만 국한됩니다. 후견제도는 돌봄의무보다는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정신질환자의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후견인과 정신질환자 사이의 도덕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하다. 30) 이는 정신질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가족생활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정신질환자의 희망, 감정, 바램,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선택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는 매우 작으며 가정 피해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33) 정신질환자가 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신용 없이 유언장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31) 이는 영국 정신능력법 제1조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모든 법적 명령이 적용됩니다.

현시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34)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다.

결 론

키워드: 의사 결정 능력, 자기 결정권, 의사 결정 지원, 옹호 서비스, 절차 지원, 정신 건강 복지법. 절차지원사업을 통한 지적장애인 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 이 글은 절차지원 프로젝트가 정신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자의 합법적인 비자발적 입원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의 권리 중 핵심은 치료 목적으로 입원 또는 치료 중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할 권리이며, 이 동의할 권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된다. . 운동했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옹호 서비스가 정책적 관점에서 정신질환 치료 및 입원 과정에서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