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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I804:24011-2000002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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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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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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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연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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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별세법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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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21 -
- 22 -
時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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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제 절 외국의 입법례 4
- 26 -
- 27 -
- 28 -
- 29 -
- 30 -
제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조세 불복사례 5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제 절 부당성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및 개선방안 1
- 38 -
- 39 -
- 40 -
- 41 -
제 절 2 時價 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
- 42 -
- 43 -
- 44 -
제 절 특수관계자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 3
- 45 -
- 46 -
- 47 -
- 48 -
제 절 이중과세 문제 및 개선방안 4
- 49 -
- 50 -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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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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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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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부록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에서 발췌
( www.taxinfo.nts.go.kr ) 일련
번호
문서 번호
결정 일자
결정
유형 결정요지
부당성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 문제
①
1
심사 법인 2009-
0002
2009.
05.08
일부 인용
사용자로서 법정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 사용이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독 점적인 전용실시권을 갖는 특허권자 지위의 유상취득 은 그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2
심사 기타 2008-
0019
2008.07.
22
일부 인용
쟁점기계 시가의 30%만을 매도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야한다고 본 사례 별론( : 30%초과분은 증여세과세 대 상)
3
심사 법인 2007-
0121
2008.05.
26 인용
중간 배당 관련이 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4
심사 법인 2007-
0074
2007.12.
26
일부 인용
양도한 불용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조특법상의 특별 부가세50% 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은, 임의평가로 부당함.
5
심사 법인 2006-
0094
2006.12.
27 인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 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
심사 법인 2004-
7055
2006.06.
14 인용
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 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 하였 다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할 수없음
7
감심 2006-
0074
2006.06.
01
일부 인용
대여금의 지급처가 불확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업 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항공료 및 고문 료는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61 - 8
심사 법인 2005-
0115
2005.11.
10 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 급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9
심사 법인 2005-
0116
2005.11.
10 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 피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채 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여부 등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10
심사 법인 2005-
0117
2005.11.
10 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 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합리성에 반하는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11
심사 법인 2003-
3068
2005.08.
22
일부 인용
정상가액 시가 에서( ) 30%를 차감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법리를 오해 한 잘못 된 주장임 기각( )
12
심사 법인 2004-
7049
2005.06.
13
일부 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 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 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3
심사 소득 2005-
0094
2005.05.
30 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무 상임차하여 그 지상건물과 함께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 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그 재임대가액을 시3 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시가 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4
심사 소득 2004-
7050
2005.02.
25 인용
특수관계자간에 고정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 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시가에 관한 문제
② 1
심사 법인 2007-
0113
2007.12.
28 인용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시가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손금에 산입 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2
심사 법인 2005-
0111
2006.04.
03 인용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가격 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하므로 사실관계 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하 다고 본 사례
- 62 -
특수관계자에 관한 문제
③
1
심사 법인 2007-
0129
2008.06.
24 인용
실제 거래내용은 2003.4.28.부터 2003.9.1.에 걸쳐 공장인수자금으로 반제하였음이 금융자료등에 나 타나므로 대표이사가 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2
심사 법인 2005-
0047
2005.12.
23
일부 인용
주권 인도소송의 확정 판결은 조사결과 통지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간 담합에 의한 소송으로 보 이고 그 외 주식양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3
심사 법인 2004-
7054
2005.01.
31
일부 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성립 기간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요건이 소 멸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 63 -
부록 조세심판원심판청구결정례
<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에서발췌
( taxinfo.nts.go.kr ) 일련
번호
문서 번호
결정 일자
결정
유형 결정요지
부당성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 문제
①
1 조심2008
전3653 2009.11.25 일부 인용
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 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나, 회수지연 사유가 외상매출 채권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유 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2 조심2009
서2135 2009.11.16 인용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쟁정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3 국심2007
서2227 2009.10.14 일부 인용
경영상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수익권증서를 소지한 대 물계약자들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을 불가피하게 할인해 준 것을 처분청이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조심2008
중1163 2009.06.12 인용
청구인은 개발사업을 수행한 독립적인 회사로 되어 있 고 자기자금 없이 사업을 하였거나 건물신축 후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기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사업은 경제적가치가 크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여 공헌도를 고려하여 합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5 조심2008
서2240 2009.04.16 인용
지점간의 통합은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하는 개의 지점 사무소 을 업2 ( ) 무효율화와 관리상 필요에 따라 단순히 통합한 것으 로 거래의 당사자가 없는 내부적 처리일환으로 장부 를 통합한 것에 불과한바, 이에 대하여 소멸지점의 자산이나 영업권 등이 존속지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소멸당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거나 외부로부터 대가를 지 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체형성된 자가 창설적인 성격의 무형자산에 불과하여 이를 영 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64 - 6 국심2007
서3784 2009.04.16 인용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통정매매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가 없는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과 상장주식의 주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
7 조심2008
서0664 2009.04.08 일부 인용
가공수출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 원하여 준쟁점금액은 그 설립 또는 인수목적이 청구 인이 생산하는 수산제품의 원재료확보 및 해외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운 영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8 국심2006
부2462 2009.03.24 일부 인용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이 사건 유상증자참여가청구법 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할 것 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9 국심2007
구2145 2009.02.11 인용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2 의 평균액으로 기준시가의 약 126.2%에 해당되는 금 액인 점 등 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2 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흡함
10 국심2007
서3933 2008.11.07 일부 인용
피투자 법인의 배당결의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것이 투자회사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키기위한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 행위 부인계산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손금불산한 이 자 가지금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의 부당함.
11 조심2008
구0349 2008.10.10 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채무를 면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 에게 부과한 법인세 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12 조심2008
부0420 2008.09.16 일부 인용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 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인정 되는 점에 비추어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 을 지급하였다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13 국심2006
서2389 2008.08.21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출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감소하게 한 행위에 대해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나 출자금 을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 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14 국심2007
서1465 2008.08.21 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당초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므 로 처분을 취소 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공제대상이 아니 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65 - 15 국심2001
중0587 2008.06.13 일부 인용
피합병법은 영업실적이 건실한 반면 합병법인은 누적 결손금이 상당한 수준인 부실법인으로 합병주체와 상호 를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합병이후에도 브랜드가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합병법인 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월결 손금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6 국심2007
중0903 2008.02.27 인용
판매법인이 판매확대에 필요한 클라크라는 상표를 사용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부 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임.
17 국심2006
구1159 2008.01.31 일부 인용
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 분함은 정당함
18 국심2006
중1910 2007.12.20 인용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쟁점금액과 동 인정이자 상당액 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19 국심2006
서2955 2007.11.09 일부 인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 였으므로 그 대금지급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20 국심2007
서0137 2007.11.09 인용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이 수출증대 등 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의 업무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21 국심2005
중3022 2007.10.01 일부 인용
특수관계자간 흡수합병을 통해 부실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된 손금 중 영업권에 관한 권리금을 제외한 부분 은 합병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22 국심2007
서0702 2007.09.28 인용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등 관련법인의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한 점 주식 등을 양도 양수하기 위, · 해 년 개월 동안이나 각자 대리인을 통한 매매거래1 5 협상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3 국심2006
중3048 2007.07.31 인용
교환사채 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 매각함으로써 손 실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그 계산을 부인, 할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지배력이 확보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 66 - 24 국심2005
서3208 2007.03.22 일부 인용
특허권에 대해 소유권지분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 로 각각 동등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게는 쟁점특허출원비용의 분의 만을 상여로 소득처2 1 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국심2006
서2962 2007.02.14 인용
법인의 자본거래로 특수 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상당액의 평가시 주식가액이 “0 ”원 이하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6 국심2005
서2761 2007.02.12 일부 인용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설 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 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7 국심2005
서4457 2007.02.0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은 제 자적 지위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3 지급한 것이고 이 건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 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화 회선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 로 볼 수 판단됨
28 국심2005
서1321 2007.02.05 일부 인용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 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 라 계약서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 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판매비용으로 보아 손금 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29 국심2005
중3835 2007.01.15 일부 인용
부외 차입금에 대한 관련경비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 고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동 차입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30 국심2006
중0858 2007.01.11 인용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 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31 국심2006
서2128 2006.11.02 일부 인용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통상적인 회수기간 을 초과한 경우로 이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인정 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지, 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32 국심2004
전3969 2006.10.27 일부 인용
해외거래처에 무상제공한 Free Sample은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된 매출에누리로서 특정거래처, 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접 대비가 아니고 판매이익이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자, 판기 사업의 관리용역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함
- 67 - 33 국심2004
서3748 2006.09.04 인용
청구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OPGW 미사 용 광코어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등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34 국심2005
중1727 2006.09.04 인용
년말 기준으로 쟁점제품의 가 판매된 것으로 쟁
2005 54%
점제품 보유재고내역서에 나타나 있고 쟁점제품의 절, 반 정도가 수출 또는 국내판매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의 수익발생에 공헌하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보여짐.
35 국심2004
중4639 2006.03.21 일부 인용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신고 안내하고도 인정이자를 계. , 산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36 국심2005
중0918 2006.03.13 인용 특수관계자로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자금대여로 보 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37 국심2005
서2392 2006.03.08 인용
양도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법인의 토지대금과 이OO 의 토지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 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이익을 주주인 이
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
38 국심2004
중2608 2005.12.19 일부 인용
기계장치의 시가를 국내 실제매입가액이 아닌 중국정 부의 투자승인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 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9 국심2004
부3852 2005.08.19 일부 인용
파산선고일 이후에 파산채권 대여금 에 대한 인정이( ) 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40 국심2005
중0960 2005.06.30 일부 인용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경 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41 국심2004
구3497 2005.03.24 인용
해외특수관계회사의 경영상 애로를 고려할 때 관계, 회사로부터 기술용역 대금을 미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음
42 국심2004
전2968 2005.03.14 일부 인용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거래의 장기성 거래수량 물류, , 비 대금지급조건 대손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 , 로 차등을 두었던 결과 기타업체에 대한 평균판매가액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조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시가에 관한 문제
② 1 국심2007
서2829 2009.12.24 인용
정상가격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라 할 것이며 그 차액을 손금산입함,
- 68 - 2 조심2008
중3007 2009.05.29 일부 인용
녹생토공사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 금산입하고 골프카사업부분의 영업권은 골프카사업부, 분의 영업권은 골프장 전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을 년간 가중평균한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산3 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3 국심2007
서5252 2009.02.16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 용하여 시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4 조심2008
부2322 2008.12.31 일부 인용
미분양 상가 양도분 과세표준 산정시 구체적인 매매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부 인한 처분은 부당함.
5 국심2007
서2052 2008.12.24 일부 인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 교환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주식 교, 환계약일의 시가에 일정비율의 감자를 감안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6 국심2007
구1462 2008.10.14 일부 인용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 감정평가기관에2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7 조심2008
부0157 2008.07.02 일부 인용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는 쟁점토지의 시가를 단순히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 며 쟁점토지의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자간에, 3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8 국심2007
서0071 2008.05.14 일부 인용
피투자회사의 주식 취득가 산정시 비특수관계 개인과 의 거래시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간주 주식의 취득가, 액 산정에 있어 채무 및 유보조정를 반영후 가액 산 정 충당금 반영후 가액을 시가로 함이 타당하므로 당, 초 처분의 일부 경정함이 타당함.
9 국심2006
서3242 2007.11.15 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교 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년 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평가기1 8 준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 분은 잘못이 있음.
10 국심2007
중0792 2007.09.18 일부 인용
토지의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개의 감정가액의 산술2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가액이며, 쟁점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 이 약정상 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 양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 69 - 11 국심2006
서2442 2007.08.10 일부 인용
취득당시 쟁점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① 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 가액과의 그 차액을 고가매입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함.
12 국심2006
서2397 2007.08.10 일부 인용
특수관계자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제 자간에 거3 래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 인을 감안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조세 를 감소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3 국심2005
서2031 2007.06.22 일부 인용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나 그에 따라 정하여진 보수배 분비율(10:90)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정상적인 거 래시가에 어긋나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계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행 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부당함
14 국심2007
광0262 2007.06.05 인용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 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 가하여야 하고 단 회의 매매사례지만 세법상 특수, 1 관계가 없는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15 국심2006
서2589 2007.05.16 일부 인용
양도거래를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가 2004
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함
16 국심2005
서4458 2007.02.0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은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산정 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 과세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17 국심2004
서3204 2007.01.04 일부 인용
유가증권 등의 평가규정은 실권주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니므로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준 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18 국심2006
부2422 2006.12.18 일부 인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 실례가 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 준지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급 하여 감정평가 하였다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19 국심2006
중0145 2006.10.24 일부 인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 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날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 70 - 20 국심2005
서2143 2006.09.13 인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협회중개시장의 매일의 최종시세가 존, 재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 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21 국심2006
중0091 2006.07.11 인용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 계획안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1 주당 5,000 )원 을 27일 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 국심2006
서0090 2006.07.11 인용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 계획안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1 주당 5,000 )원 을 27일 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 국심2006
서0089 2006.07.11 인용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1 주당 5,000 )원 을 27일 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 국심2004
부2271 2006.03.10 일부 인용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유상증자로 취득한 취득 가액과 감자로 감소된 주식가액을 포합주식 취득가액 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5 국심2005
서0980 2005.10.17 일부 인용
특수관계법인인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렌탈자산을 양도 한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 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26 국심2004
중3996 2005.04.04 일부 인용
부동산의 적정임차보증금을 유사상황의 부동산 임대 차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특수관계자에 관한 문제
③
1 조심2008
서2169 2009.12.24 인용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외국법인만을 규정하였고 이후(2006.5.4.)에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하여 입법하면서 시행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조정은 부당하다 할 것임
2 조심2008
전0460 2008.12.23 일부 인용
처분청은 이씨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보아 이 씨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구상채권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씨가 청구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3 국심2006
서2789 2007.12.27 일부 인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 지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 71 - 4 국심2007
서0107 2007.12.27 일부 인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외특수관계자 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까지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이중과세 문제
④ 1 국심2005
서2753 2006.06.15 일부 인용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 여 임야부분과 도로부분을 무상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심2004
광2878 2005.01.11 일부 인용
체납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도급자 소유 재산에 가압류신청한 공사대금에 근거하여 매출누락 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 타
⑤
1 조심2009
서1728 2009.12.21 인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한 시가 가 없는 경우에 부동산은 감정가액과 상' ' 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공시지가 을 순차적으로( )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감정평, 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적절한 가액이어야 할 것임
2 국심2007
서5089 2009.04.16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미수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 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비영업대금이익, 관련처분과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국심2007
중3729 2008.05.02 인용
거래대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국심2006
서4013 2008.01.30 일부 인용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경정청구기간의 경 과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이로인하여 감액 경정의 범위는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임
5 국심2007
부3191 2008.01.10 일부 인용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비한 케이블모뎀 컨, 버터는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 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타당함.
6 국심2001
전1013 2007.02.0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고가매입하 고 가공경영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불산 입하여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근거32 5 하여 기타소득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 72 - 7 국심2005
중2382 2007.02.08 일부 인용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중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부채를 금 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감면요건을 총족할 경, 우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8 국심2006
광1636 2007.01.09 일부 인용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기간내 제기한 적법,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주식양도행위에 대하여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주, 식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됨
9 국심2005
서1408 2007.01.04 일부 인용
쟁점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인계받은 주식이 처분 또는 감 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10 국심2006
전2050 2006.09.08 일부 인용
주식의 위탁관리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 이 알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출자, 전환에 참여한 금융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중 주식의 취득 및 변동내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1 국심2004
중4322 2005.06.27 일부 인용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 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73 -
부록 조세소송 판결례
<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에서 발췌
( www.taxinfo.nts.go.kr ) 일련
번호
문서 번호
결정 일자
결정
유형 결정요지
부당성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 문제
①
1 대법원2007
두16561 2009.10.29 국패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행위는 당연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상금채권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 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2
서울고등법 원2009 누1626
2009.07.15 국패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 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 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3
서울고등법 원2006 누24307
2009.07.03 국패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 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원에0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4
서울행정법 원2008 구합31536
2009.06.12 국패
양도양수라는 법형식에 따라 행한 거래를 부인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표권을 저가로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대여에 준하는 행위 또는 무형자산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하는 처분은 부당함
5
서울고등법 원2008 누33169
2009.06.11 국패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 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 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 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 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6
서울행정법 원2009 구합7134
2009.05.29 국패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 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 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74 - 7
서울행정법 원2008 구합35156
2009.05.13 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 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 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 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8 대법원2008
두21003 2009.01.30 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 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 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9
서울행정법 원2008 구합19697
2008.12.18 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들은 폴리에틸렌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 하기로 합의하였고 할인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 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 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10
대전고등법 원2008
누851
2008.10.30 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 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 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대법원2006
두19013 2008.10.09 일부 패소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 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 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 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12
부산지방법 원2007 구합3207
2008.09.11 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 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 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 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13
수원지방법 원2008 구합1765
2008.09.03 국패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 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4 대법원2006
두14513 2008.08.21 국패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 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75 - 15 대법원2008
두3197 2008.07.24 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 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 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 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6
서울고등법 원2007 누21633
2008.07.11 국패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확정된 날은 투자회사가 잔여주식을 모두 팔거나 피투자회사가 청산하는 때가아닌 유 상감자 시점임
17 대법원2006
두9436 2008.07.10 일부 패소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 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18
서울고등법 원2007 누34899
2008.06.13 일부 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 에 해당됨
19 대법원2008
두3135 2008.06.12 국패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0 대법원2006
두4820 2008.05.15 국패
양 사의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원고의 사업권 가 치의 평가방법을 인터넷○○○ 의 유상증자 납입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기피신청을 하였, 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21
서울고등법 원2007 누27280
2008.05.14 일부 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 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 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22
대전지방법 원2007구
합4744
2008.03.26 국패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들 의 부동산보다 낮게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3
서울고등법 원2007누
18859
2008.02.13 국패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 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 76 - 24 전주부2007
누1021 2008.01.18 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 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 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 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5
서울고등법 원2005누
30374
2008.01.16 국패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6 대법원2005
두14257 2007.12.13 일부 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 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 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27 대법원2005
두10767 2007.11.29 일부 패소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 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 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 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28
서울행정법 원2007구합
12255
2007.11.15 일부 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 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29
서울행정법 원2006구합
46534
2007.11.07 일부 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Shipper's Usance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 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30
대구지방법 원2006구합
3379
2007.10.17 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 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 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음
31
서울고등법 원2007누
11292
2007.10.12 일부 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 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 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32
전주지방법 원2005구합
2435
2007.10.11 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 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 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 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77 - 33
서울행정법 원2007구합
13418
2007.09.19 일부 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 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 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34
서울고등법 원2006누
6989
2007.08.28 일부 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 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 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35
대구고등법 원2006누
2122
2007.08.24 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 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36
춘천지방법 원2004구합
2057
2007.07.20 일부 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 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 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 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37
서울고등법 원2006누
27429
2007.07.03 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 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38 대법원2005
두11234 2007.06.28 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 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39
서울고등법 원2006누
12137
2007.04.25 일부 패소
원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지 아니한 채 월간지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주 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음
40
서울행정법 원2006구합
17512
2007.04.12 국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 우 회수가능 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 고가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41
수원지방법 원2006구합
2115
2007.01.31 국패
예금담보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적인 대출지원 행위에 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인정이자 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임.
- 78 - 42
서울행정법 원2006구합
14131
2007.01.26 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행위는 경제 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달리 하는 사무실의 임대사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 황에서 이루어진 실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43
서울고등법 원2004누
1829
2007.01.24 일부 패소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 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44
서울행정법 원2002구합
19718
2007.01.10 일부 패소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5
서울행정법 원2001구
39714
2007.01.10 일부 패소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 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 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 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6
대전지방법 원2006구합
271
2006.11.29 국패
당해 임차료가 경제적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거 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임대 사실이 경 제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 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47 대법원2005
두4731 2006.11.23 일부 패소
분할법인이 보증한 채무자가 세무서의 결손처분 에 의하여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면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에 기한 변제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8
서울고등법 원2004누
22574
2006.11.07 일부 패소
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 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 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 입한 처분은 정당함
49
서울고등법 원2005누
22694
2006.10.26 일부 패소
전세금 지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 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50
서울행정법 원2005구합
29709
2006.10.19 일부 국패
임차주택의 계약 유지 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 · 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 택으로 보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임
- 79 - 51
대구지방법 원2005구합
3815
2006.09.27 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 을 뿐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 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외의 자와 거래한 주식, 역시 저가양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52 대법원2004
두3724 2006.09.08 일부 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 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53 대법원2006
두10238 2006.08.25 국패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 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 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 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54
서울행정법 원2003구합
31692
2006.08.18 일부 패소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 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55
서울고등법 원2005누
13874
2006.08.16 국패
법적 관점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 제충당합의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됨을 전제 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56 대법원2004
두7993 2006.05.11 일부 패소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 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 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 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된 점 등으로 보 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57
광주고등법 원2005누
1502
2006.04.27 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 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58
춘천지방법 원2000구
700
2006.01.12 일부 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 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 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 80 - 59 대법원2003
두15249 2005.04.29 국패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 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 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 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60
대전고등법 원2004누
2163
2005.04.21 국패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생략한 경우 연대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 담하므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에 보증채무 변제조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가에 관한 문제
②
1
서울행정법 원2008구합
2897
2008.08.14 국패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 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 에 관한 것’ 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 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2
서울고등법 원2007누
32848
2008.05.30 일부 패소
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거래당일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이 포합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 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시가로 볼 수 없음
3 대법원2005
두9552 2007.11.29 일부 패소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 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 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4
서울행정법 원2005구합
33081
2007.10.26 일부 패소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 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 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 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5
서울고등법 원2005누
15047
2007.10.11 일부 패소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 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 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6 대법원2005
두9415 2007.09.20 일부 패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 율보다 높은 이자 수수를 약정한 경우는 인정이 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7
대전지방법 원2006구합
2246
2007.09.19 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29조 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2
8
서울고등법 원2006누
26525
2007.07.24 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 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 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