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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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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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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법연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평가는 2000년대 중반까 지 활발하게 이론적 수준에서 초기적 논의가 이루어 졌고, 현재까지도 외국의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소 개되고 있으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학술적 단계 및 그 이론을 적용하는 현실적 착근의 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영향 평가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와 연구들이 추구해 야 할 목표로서, 즉 우리나라와 상이한 외국의 입법 과 규제제정 환경에 기초하고 그것에 최적화된 기법 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입법영향평가의 착근화 내지 정착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상 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 는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독일, 스위스, 오 스트리아와 입법영향평가의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와의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개념, 범위 및 대상 그리고 제도운 영을 위한 기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입법 평가시스템이 실무적으로 정립되기 위해 요구되는 입법평가제도의 기반구축 및 한국적 모형을 제시하 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은 유사한 사 회체계들이야말로 가장 적정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 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 을 인과추론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국가 간 특 성차이는 독립변수의 상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또한 교차사례분석은 2개 이상 국가나 사회체계와 같은 공간적 단위들을 비교사례로 선택 한 후, 가설이 선택된 사례 속에서 어느 정도 확증되 는지 여부를 종단적·횡단적으로 추적하는 분석기 법이다.

독립변수의 특성은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에 따르 면 체계(system)의 수준, 즉 비교사례들이 지닌 거 시적 속성이라는 맥락에서 상정되며 그러한 체계속 성의 비교사례 간 유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독립변 수의 수를 축소시켜나간다는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사례 간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독립변수들을 상수로 통제한 후 남게 되는 변수로 체계 간 상이성 (intersystemic differences)을 갖는 독립변수로서 간주함으로써 연구대상현상의 변이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리포트브리핑

05

윤 광 진 외 1인 입법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2)

2012.

9 vol.33 · 37

독립변수의 구성은 OECD 보고서와 만델케른 보 고서를 바탕으로 도출된 성공적인 규제개혁의 공통 요인으로 포괄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을 변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6개 변수(입법영향평가의 법정주의, 정치적 이 니셔티브, 추진기관, 작성기준 지침, 실행의 체계화

·내실화, 단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의 제도화)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를 기초로 제도화 변수 로서 종속변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한국을 설정하였다.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논리에 따르면 체계 간 유사성은 하나의 상수로 통제될 수 있다. 이에 근거 하여 「입법영향평가 법정주의」, 「입법영향평가의 작 성지침」, 「입법영향평가 실행의 체계화」등 3개의 독립변수는 사례 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3개의 독립변수를 제외한

「입법영향평가의 추진기구」, 「단계적 입법영향평가 의 제도화」등 2개의 독립변수가 사례 간 상이한 것 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체계 간 상이성으로 현상의 변화양상 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차이법에 의거하여 「입법 영향평가의 추진기구」, 「단계적 입법영향평가의 제 도화」만이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의 구축 및 확대에 이 두 변수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차이법에 의거한 분석결 과를 보면 「입법영향평가의 추진기구」, 「단계적 입법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의 구 축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이론적 측면 에서는 보충성의 원칙과 다층적 거버넌스 개념의 원 용 내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향은 교차국가의 선정,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적용, 비교분석결과 도출, 한국적 입법평가모형 제시 등의 순서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토대로 4개의 한국적 입 법평가모형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입법평가 추진기 구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적 모형은 (1)행정조직, (2) 입법조직, (3)위원회조직, (4)법제처 재설계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단계별 입법평가제도화 모듈방식은 특히, 입법자는 단계별 입법평가를 통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할 것이며 관련 법률 은 폭넓은 토론의 성과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방식으 로 작성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법률은 신뢰성을 획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현실을 보면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규제 관련 개혁입법을 위한 기본원칙의 수립과 정치 적 지원과 함께 과학적인 입법평가의 제도적 착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입법평가로 규제법안이 당 초에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 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규제입법의 품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