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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9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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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IAEA의 권고에 따라 원전 검사제도 개정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활동을 검증한 보고서에서, 일본 원전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2016.1.22).

‒ IAEA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 의거하여 규제위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검사 등이 형식적인 수

준에 그치고 있다며, 리스크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게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 현행 현장검사는 연 4회 각 2주 동안 규제위의 검사관이 전력회사의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임. 그러나 IAEA는 현장검사의 일정 및 검사항목 등을 전력회사에 사전 통보하며, 검사관의 재량권이 제한적이어서 현장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 적하였음(인사이트 제16-15호(2016.4.29일자) p.34 참조).

 규제위는 IAEA의 권고에 따라 원전 검사제도 개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

‒ 우선 규제위 검사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2020년부터 검사관이 원전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회사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안전성 향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것임.

‒ 재가동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 가동 여부를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제 시하였으며, 2018년에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에 시범 적용한 후 2020년부터 다른 원 전에도 본격 적용할 계획임.

・ 규제위가 도입 예정인 평가 시스템은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방식으로 부품 고장이나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 산하여 노심 손상 등 중대 사고가 1년간 발생할 확률을 평가한 뒤, 리스크를 4단계(적, 황, 백, 록)로 구분하여 대처하게 됨(인사이트 제17-37호(2017.10.30.일자) pp.26~27 참조).

‒ 또한, 규제위는 2020년부터 원전의 안전성 검사비를 검사 성적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방침인데, 이는 전력회사들의 자체적인 안전대책 활동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임.

・ 원전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약 1~2년 간격으로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검사 받을 의무가 있음. 현재는 원전 규제위가 원전 규모 및 종류 등에 따라 산정된 검사비를 징수하고 있는

데, 1회 검사 당 약 수백만~수천만 엔이 소요됨.

・ 규제위는 현행 검사비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등이 없 거나 경미한 원전에는 검사비를 할인해주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경우 에는 할증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임.

(日本経済新聞, 2016.1.22,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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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9호 2017.11.20

도쿄전력, 신전력사업자 대상으로 가스도매・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2017년 4월 실시한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계기로 가스소매 수용가의 가스 공급선 변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관리 등 가스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소매시 장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를 계기로 가스 공급선을 변경한 가스소매 수용가 수는 총 483,507건임(2017.10.31 기준).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긴키지역에서는 간사이전력과 오사카가스 간에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전국의 가스 계약변경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260,448건).

・ 간토지역은 도쿄전력이 가스소매시장에 늦게 참여함에 따라 계약변경건수는 102,812건으로 긴키지역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침.

‒ 한편, 홋카이도, 도호쿠지역, 주고쿠・시코쿠지역의 경우는 계약변경 건수가 없음. 이처럼 계약 변경 움직임이 저조한 것은 가스사업의 특성 때문임.

・ 가스는 전기에 비해 유지・보수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타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가스사업 에 참여하기 어려움. 특히 가스 누출 및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아 전력에 비해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큼(인사이트 제16-36호(2016.10.7일자) pp.39~40 참조).

 도쿄전력은 가스소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전력사업자에게 가스 도매・가스기기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전력사업자와 연대하여 가스소매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임. 이를 통해 자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도쿄가스가 장악하고 있는 간토지역 가스 시장을 점차 확보해나갈 계획임.

‒ 도쿄전력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해 약 100만 건의 소비자가 도쿄가스로 이탈하였음. 이 를 만회하기 위해 도쿄전력은 Nici Gas와 제휴하여 가스부문을 강화하였음.

‒ 도쿄전력E&P(도쿄전력 자회사)는 지난 8월 Nici Gas와 Tokyo Energy Alliance社를 설립하 였음. 同 사는 가스소매사업 경험이 없는 신전력사업자에게 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업무・가스 기기 보수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스소매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임.

・ 가스 공급은 도쿄전력이 담당하고, 안전관리업무 및 가스 기기 보수 등은 Nici Gas가 맡아 수행할 예정임.

‒ Tokyo Energy Alliance는 우선 대규모 신전력사업자인 erex社에 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erex는 2018년 4월부터 도쿄가스보다 약 5% 낮은 요금제를 제시하여

가정용・기업용을 대상으로 가스소매를 개시할 예정임.

・ erex는 이미 가정용 전력소매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약 8만 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

터넷 서비스 회사인 nifty社 및 지역의 지역 케이블TV 업체 등과도 제휴하고 있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日本経済新聞,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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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9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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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단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 제언 발표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은 일본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30년 전원 구성 목표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음(2017.11.13).

경단련은 일본 기업 약 1,350개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단체 109개, 지역별 경제단체 4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2017.4.1 기준).

‒ 경제산업성은 2018년 3월까지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에 경단련은 국제적 으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비용의 실현 및 에너지원 다각화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였음.

(원자력) 경단련은 원자력을 기저전원으로서 중요한 전원으로 보고 가동기간 연장, 노후 원전 개축 및 신・증설 방침을 명시하도록 제언하고, 원전 안전성 향상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원전의 지속적인 재가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4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동기간을 60 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제언함.

・ 일본 정부가 제시한 지구온난화대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중의 원전은 필요하 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체된 원전 개축 및 신・증설 방침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할 것 을 제언하였음. 이는 원전부문의 인재 양성・기술수준 유지 및 사업자의 투자 여부 판단 등 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발전사업자 및 수요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2020년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FIT제도 상의 매입총액 상한액을 2030년의 예상 전원 믹스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FIT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언하였음.

・ 또한, 현재 대규모 태양광발전에만 시행되는 입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FIT 발전사업자 의 가동비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각 전원별로 구체적인 매입가격 산출방법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음.

‒ 이 외에 분산형 에너지원의 활용, 화석연료부문에서의 고효율화・저탄소화, 적극적인 자원외교 및 해외 지분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제언함.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 2017.11.14; 日本経済新聞; 産経新聞, 2017.11.14)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