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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지방운전서기보) 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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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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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지방운전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업무

∙민원안내 및 각종 행정업무 보조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15 호

일반직공무원(지방운전서기보) 채용시험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직공무원(지방운전서기보)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3. 응시자격요건

❍ 자격사항: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②, ③ 모두 충족된 자)

①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5년간 (공고일기준) 교통사고기록이 없어야 하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운전으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자

③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이거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에도 적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기간별 가산)

ㆍ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동차 정비ㆍ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2개이상 소지시 1개만 적용)

ㆍ해당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전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2개이상 소지시 1개만 적용)

ㆍ해당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 1급, 2급, 3급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3)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 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제한: ‘20.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단,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심사)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사항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근무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별첨1 서류전형평정표 참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별첨1 서류전형평정표)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4)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 정확성,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7항(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함.

※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및 실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는 민간업체 위탁 시행

▸실기검사 시행방법: 구청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도로에서 실기테스트 - 실기검사 평가내용: 운전원으로서의 자세, 각종 기능조작 및 규정준수 여부

(별첨2 실기검사평가표 참고)

- 기타사항: 실기검사 중 운전미숙(시동 꺼지는 행위 2회 이상, 기어변속 미숙, 무리한 기능조작 등) 사항 발생 시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점수 미부여

(5)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4. 13. ~ 4. 16.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서류전형 - - ‘20. 4. 29.(수) 구 홈페이지 인성검사실기검사 계양구청 3층

전산교육장 등 ‘20. 5. 6.(수) 면접 시 참고 면접시험 계양구청 6층대회의실 ‘20. 5. 13.(수) ‘20. 5. 18.(월) 구 홈페이지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 (3층)

※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계양구청 3층 자치행정과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등기송부

▸방문접수 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계양구 수입증지(5,000원) 대신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 상당)」를 반드시 함께 우송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접수기간 내 반드시 접수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구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함.

(6)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4 서식) : 접수장소 교부 및 별첨 양식 출력 사용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5,000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수입증지 -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인․허가 창구 인증기 대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이력서(별첨5 서식)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첨6 서식) 1부.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별첨7 서식으로 제출할 것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7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을 것) ⇒ 별첨7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운전경력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조회기간은

전체경력」으로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 자격득실사항 모두 나오게 발급

❍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변동변동사유 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7)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첨8 서식)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해당자)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32-450-5153)

(8)

< 별첨 1>

서 류 전 형 평 정 표

응시번호 채용예정 직급 지방운전서기보

성 별

응시자격충족여부 충 족 미 충 족

구 분 배 점 점수

운전직

근무경력* 50점

- 5년 이상 근무: 50점

- 4년이상∼5년미만 근무: 45점 - 3년이상∼4년미만 근무: 40점 - 2년이상∼3년미만 근무: 30점 - 1년이상∼2년미만 근무: 20점 - 1년 미만: 10점

교통법규 준수 (최근 5년)

10점 - 행정처분없음: 10점 - 1 ∼ 3건: 8점 - 4 ∼ 6건: 6점 - 7 ∼ 9건: 4점

- 10건 이상: 2점 * 음주·무면허·약물운전: 탈락 운전면허

벌점 (최근 5년)

20점

- 0점: 20점 - 1점∼10점: 16점 - 11점∼20점: 12점 - 21점∼30점: 8점 - 31점∼40점: 4점 - 41점 이상: 0점 자기소개서

평가 20점

- 매우우수: 20점 - 우수: 18점 - 보통 : 16점 - 미흡: 14점 - 매우미흡: 12점

가점**** 30점 - 자동차정비 관련: 10점 - 컴퓨터활용 관련: 5점 - 취업지원대상자**: 10점, 5점 - 저소득층***: 5점

합 계 130점 총 점

심사위원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항목별로 하나만 적용함(예를 들어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을 2개 이상 보유 시에도 1개만 적용)

(9)

필 기 감 재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지방운전서기보 응시번호

본인필적:

성명 (한글) (한자)

< 별첨 2>

실 기 검 사 평 가 표

위 원 평 정

1. 운전원으로서의 자세 - 안전띠 착용 여부

- 출발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2. 안전운행 여부

- 한손으로 운전하는 행위 - 운행중 주위 산만 여부 3. 신호이행 및 전방주시 사항 4. 차선변경 시 안전운행 준수 5.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6. 횡단보도(정지선) 이행 여부 7. 정지선에서 브레이크 작동 여부 8. 도착 시 핸드브레이크 작동 여부 9. 기아변속 작동 여부

10. 요철노면 통과 시 안전운행 여부

평가중단 사유(평가중단 시)

실기검사위원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평가중단 : 실기검사 중 운전미숙(시동 꺼지는 행위 2회 이상, 기어변속 미숙, 무리한 기능조작 등)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평가를 종료하고 평가중단 사유 기재(○표 미기재)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10)

< 별첨 3 >

면 접 시 험 평 정 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 급 직렬(류) 응시번호 본인필적 :

성 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합 계 개 개 개

면 접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가 나 다 라 마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불합격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참조

관련 문서

❍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 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다 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피 추천자가 없을 경우, 제1조 내지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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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또는 의무 사. 항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지원금 및 여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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