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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수련임상심리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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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2–306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수련임상심리사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은“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의 미션을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

1.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가 . 직종별 모집인원

직종(직급) 인원 응시자격

수련입상심리사

(기간제) 2명

【필수】

○ 임상심리학 석사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

18

조 결격사유 참조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자격 필수 과목 이수 ★별첨 서식 표기 작성

(

수련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자격증 소개란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부분 참조

)

나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 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담당 업무

직종 담당업무

수련임상심리사

○ 이론 교육,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실습 업무 등

○ 외래 및 병동 심리검사와 심리 치료 진행

○ 외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사업 참여

○ 심리 연구 및 자문 참여

※ 임용 후 1년 단위로 평가 후 재계약 예정

※ 추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조정이 가능하며, 의료원의 업무환경이나 형편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

3. 근로 조건

가. 보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규정에 따름

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취업규칙」에 따름

(3)

4. 시험전형 일정

원서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필기시험)

3차 전형

(면접) 합격자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발표

2022. 12. 26.(월)

~ 2023 .1. 9.(월)

(17:00까지)

“개별 통보” “개별 통보” “개별 통보” “개별 통보”

1. 11(수)~ 1.13(금) 중 예정 1.16(월)~1.20(금) 중 예정 1.30(월)~2.3(금) 중 예정 2.6(월)~2.7(화) 발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응시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 사항 공지

인천광역시의료원 회의실

※ 1차 합격공고에 세부사항 공지

※ 내부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서 등록으로 함 (마감 17시00분)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3차 전형(면접) 단계에 응시 불가하오니 1차전형 합격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필기시험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참여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정신보건 이수과목 자가 체크리스트 (대학원)

필수과목 (4 과목 모두 이수)

과목명 이수여부

(이수한 과목에 √)

이수년도-학기/과목명 예) 2019-2/심리검사 정신병리학

(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

(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

(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

(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선택과목 (25 과목 중 3 과목)

과목명 이수여부

(이수한 과목에 √)

이수년도-학기/과목명 예) 2019-2/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과목 중 택1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

<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1

(임상)신경심리평가 (구 신경심리학)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5)

5. 전형방법

○ 1

차 서류심사

:

자격확인 등

(

내부지침에 따른 적격

/

부적격 여부 확인

)

성적증명서

,

교육이수사항 및 자격 요건 확인

○ 2

차 시험

:

필기전형

(3

배수

)

○ 3

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정신자세(20%), 전문지식 및 응용자세(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예의․품행 성실성(20%),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성(20%) 등 5가지의 평정요소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 4

차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④ 전 학년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⑤ 학사학위증명서 및 석사학위(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정신보건 이수과목 자가 체크리스트(홈페이지 다운 작성) ※ 수련임상심리사 해당

7. 기타 사항

가. 1차 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채용 과정 중 불공정 채용에 대한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력서의 주소란에 항시 연락 가능한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의 우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예외)

(6)

사.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서류 전형 시 우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예외)

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 개별통보)

자.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차.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현재 채용전형이 진행 중(공고~최종합격자 임용)인 모든 채용공고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ž 중복지원이 발생할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상기의 채용공고 게시순서가 선순위(지원 자의 최초 접수)인 공고 외의 응시사항은 응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032-580-6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2–306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수련사회복지사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은“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의 미션을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

1.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가 . 직종별 모집인원

직종(직급) 인원 응시자격

수련사회복지사

(기간제) 2명

【필수】

○ 4년제 대학교(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취득예정자 지원불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 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결격사유 참조)

※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및 과목 이수여부 확인서 제출 ★별첨 서식 표기 작성

(

수련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소개 부분 참조

)

나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 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담당 업무

직종 담당업무

수련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 업무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사회복지 상담 및 개입 업무

○ 퇴원 계획 및 사후관리 수행 업무

○ 정신사회 재활치료 및 집단 활동요법 수행 업무 등

※ 추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조정이 가능하며, 의료원의 업무환경이나 형편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

3. 근로 조건

가. 보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규정에 따름

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취업규칙」에 따름

(9)

4. 시험전형 일정

원서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필기시험)

3차 전형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2. 12. 26.(월)

~ 2023 .1. 9.(월)

(17:00까지)

“개별 통보” “개별 통보” “개별 통보” “개별 통보”

1. 11(수)~ 1.13(금) 중 예정 1.16(월)~1.20(금) 중 예정 1.30(월)~2.3(금) 중 예정 2.6(월)~2.7(화) 발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응시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 사항 공지

인천광역시의료원 회의실

※ 1차 합격공고에 세부사항 공지

※ 내부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서 등록으로 함 (마감 17시00분)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3차 전형(면접) 단계에 응시 불가하오니 1차전형 합격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필기시험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참여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과정 서류심사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및 과목 이수여부 확인서 작성요령

*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작성법 1) 정신건강영역이란?

2) ‘예’라고 체크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심사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기관명과 활동기간을 예와 같이 명시함.

** 정신건강관련 과목 이수 작성법 1) 정신건강관련 과목이란?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및 기타 정신건강관련 과목(예: 중독복지론 등)에 준함.

2) ‘예’라고 체크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심사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시 기를 예와 같이 명시함.

*** 기타 숙지사항

1) 응시자는 다음 페이지 서류 중 응시자의 성명과 빨간 이중선 안쪽의 내용만을 작성하며, 작성을 마친 서 류는 PDF로 전환하여 다른 증빙 서류와 함께 묶어 제출합니다.

2) 작성법에 따르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문의가 있을 경우 수련지도요원에게 문의바랍니다. 032-580-6075, 6078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 약 등)관련 기관,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트라우마 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전담 사례관리자,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국립정신병 원 정신건강사업부(과), 국립정신병원 국가 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전문의료기관(종합병원 정신건 강사업 담당 포함),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 업무에 근무한 경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 업무에 근 무한 경력,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절차보조사업 수행기관

(11)

# 첨부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과정 서류심사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및 과목 이수여부 확인서

내용 여부

비고 심사자확인

해당사항만 체크

예)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예)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예)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근무근무

근무 -OO정신병원 20.3.~22.2 (2년)-OO정신병원 20.3.~22.2 (2년)-OO정신병원 20.3.~22.2 (2년)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실습 -OO정신재활시설 20.6~20.8(3개월)-OO정신재활시설 20.6~20.8(3개월)-OO정신재활시설 20.6~20.8(3개월)

자원봉사자원봉사

자원봉사 -OO정신병원 20.9~21.2(6개월) -OO정신병원 20.9~21.2(6개월) -OO정신병원 20.9~21.2(6개월)

예) 정신건강관련 과목 예) 정신건강관련 과목 예) 정신건강관련 과목 이수여부

이수여부 이수여부

정신건강(보건)론 정신건강(보건)론

정신건강(보건)론 -2020년도 1학기-2020년도 1학기-2020년도 1학기

정신건강(보건)사회복 정신건강(보건)사회복 정신건강(보건)사회복 지론지론

지론 -2020년도 2학기-2020년도 2학기-2020년도 2학기

기타기타

기타 -2020년도 2학기-2020년도 2학기-2020년도 2학기

내용 여부

비고 심사자확인

해당사항만 체크

1.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근무

사회복지실습

자원봉사

2. 정신건강관련 과목 이수

정신건강(보건)론

정신건강(보건)사회복 지론

기타

응시자 성명:

(12)

5. 전형방법

○ 1

차 서류심사

:

자격확인 등

(

내부지침에 따른 적격

/

부적격 여부 확인

)

성적증명서

,

교육이수사항 및 자격 요건 확인

○ 2

차 시험

:

필기전형

(3

배수

)

○ 3

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정신자세(20%), 전문지식 및 응용자세(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예의․품행 성실성(20%),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성(20%) 등 5가지의 평정요소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 4

차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④ 전 학년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⑤ 학사학위증명서 및 석사학위(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정신건강영역 활동이력 및 과목 이수여부 확인서 1부 ※수련사회복지사 해당

⑦ 경력 및 자원봉사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사항

가. 1차 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채용 과정 중 불공정 채용에 대한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력서의 주소란에 항시 연락 가능한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의 우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

(13)

에 따라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예외)

사.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서류 전형 시 우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예외)

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 개별통보)

자.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차.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현재 채용전형이 진행 중(공고~최종합격자 임용)인 모든 채용공고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ž 중복지원이 발생할 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상기의 채용공고 게시순서가 선순위(지원 자의 최초 접수)인 공고 외의 응시사항은 응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032-580-6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서에 대해 제8조제1항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신중히 판단 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에 의하여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여부를 신중히 판단 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 제출한 원본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청구에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의무로 하며, 추후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극동대학교는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 추가 제출한 자료는 동일한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결과,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