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품질 관리와 국회의원 규제의 맹점. 국회의원의 규제위주의 입법과 국회의원을 규제하는 입법우회에 대한 우려. 입법적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논쟁과 한계.
실증적 접근
연구 설계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안단계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안한 규제입법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7)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정부가 제안한 조례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제안이다. 총회는 고려와 결정을 거쳐 받아들여졌습니다. 첫째, 규제입법의 비중은 정부입법에 비해 입법입법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및 강화된 규제의 비중이 정부입법보다 입법입법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하위가설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되는 비율은 정부입법보다 입법입법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하위가설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입법에 비해 규제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입법입법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정부 입법에 비해 입법부 입법에서는 신규 및 강화된 규제 입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입법입법에 대한 규제는 정부입법에 비해 위임률과 하급법과의 연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정부입법에 비해 입법입법 규제와 관련된 하위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비율은 낮을 것이다.
또한, 규제법령의 내용이 하위법과 위임/연계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를 생성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 정부입법제 정부입법 합계. 입법률은 모두 높지만, 국회의원 제안과 정부 제안 간의 규제입법률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수준이다. 다음 <표 7>은 규제입법에 대한 위임정도와 관련 하위법령과의 연관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니셔티브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입법부가 발의한 규제입법과 정부가 발의한 규제법안의 위임정도 및 하위법과의 연계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 정부입법제 정부입법 합계. 경제부처에 비해 규제입법 하위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수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회부처의 입법을 통해 확연히 확인된다.
입법자들이 승인한 규제 법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새롭고 강화된 규제 법안이 입법자들에 의해 통과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회의원이 채택한 규정 중 위임과 하급법과의 연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회의원들이 규제 관련 하위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결 론
입법입법과 정부입법 간 하위법에 대한 위임·연계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규제영향분석이 적용되는 규제기관 관련 위임·연계 비율은 입법입법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입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입법관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규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관리체계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 입법과 비교하여 입법부가 제정하는 규제의 상대적 규모를 이해함과 동시에 하위 법률 및 규정을 통한 규제품질관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입법규정에 비해 특히 입법규정의 경우 하급법에 대한 위임도 및 준수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제규정에 대한 품질관리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행정부가 사후에 하위 법률에 개입함으로써 제한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비율은 정부입법규제에 비해 입법부가 제정한 규제의 경우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법령과의 위임 및 연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법안은 하위법령에 의한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법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서 효율적인 규제법률체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규제입법체계의 문제에 더해, 국회의원이 채택한 규제법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행정부에서 규제품질관리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본 연구는 입법규정의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국회의 자유로운 입법권을 옹호하는 입장 사이의 중간적 입장을 점하고 있다.
참고문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제언은 양측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규제이론: 규제와 무질서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입법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Special Meeting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Regulatory Governance and Reform, Paris, 4 May 2007, Paris: OECD Headquarters. Determinants of Quality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Tool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Regulation by Assembly-Initiated Legislation
A Comparison with Government-Initiated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