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보호종 및 특별 지정 생물종 현황
강승호1,2
⋅
김삼규2*1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강원대학교
Status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and specially designated species in Korea
Seung-Ho Kang
1,2and Sam-kyu Kim
2*1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6441, Dangu-ro 171, Wonju-si, Korea 2Kangwon National University, 24341, Kangwondaehak 1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요약: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정부 부처별 법정 보호종 및 특별 지정 생물종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보호종은 보호생물, 고유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유해생물, 행위허가, 특별지정의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법정 생물종 지정 현황은 멸종위 기 야생생물 267종, 천연기념물 463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53종, 희귀식물 571종, 해양보호생물 80종, 적색목록 8,033종, 고유종 2,289종, 특산식물 360종,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5,814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1,475종,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1,197종,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2,101종, 유입주의 생물 300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 생태계교란 생물 34종, 유해야생동물 7유형, 유해해양생물 17종, 해양생태계교란생물 1종, 주요산림병해충 15종,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31종,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16종,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12종,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478종,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 재배식물 358종, 외래식물 382종, 해양포유동물 41종, 회유성 해양동물 4종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목록상의 국명과 학명과 분류체 계를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생물종목록”의 국명과 학명, 분류체계와 비교하여 분석 한 결과, 국명과 학명이 다른 경우와 더불어, 동종이명, 특정 종이 2개 이상의 생물종으로의 분류학적 분리됨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록은 보호종 탐색기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주요어: 법정보호종, 생물종, 특이종, 국명, 학명
Abstract: We analyzed the status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and specially designated species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for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use of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 These protected species can be classified into protected species, endemic speci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harmful species, Permission to act, and Specially designated species. The status of designation of each legally designated species is as follows. Endangered Wildlife 267 species, Natural Monuments 463 species, Species subject to Special Forest Conservation 53 species, Rare plant 571 species, Marine organisms un- der protection 80 species, Red data book 8,033 species, Endemic species 2,289 species, Native plant 360 species, Biological re- sourc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5,814 species, Approval for exporting marine fishery bio-resources 1,475 spe- cies, Forest life resourc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1,197 species, Agricultural life resources subject to the appro- val of outbound transfer 2,101 species, Species of concern for domestic inflow 300 species, Species with potential risks to the eco- system 2 species, Ecosystem-disturbing species 34 species, Harmful wild animal 7 cases, Harmful marine organisms 17 species, Organisms disturbing marine ecosystems 1 species, Major forest pest 15 species, Wild animals forbidden to eat 31 species, Wild animals able to hunt in a hunting ground shall 16 species, Wildlifes subject to the approval hunting and collecting for artificial re- production 12 species, Prohibited wildlifes such as capture and collecting 478 specie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100 species, Cultivated Plants 358 species, Alien Plants 382 species, Marine mammals 41 species, Migratory marine animals 4 species. This list was provided by the Protected Species Finder.
Key words Legally protected species, Biodiversity, Special species, Common name, Scientific name
Received 31 May 2022; Revised 9 August 2022; Accepted 19 August 2022
*Corresponding to 김삼규(Sam-kyu Kim) E-mail. [email protected]
서론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보호의 필요 성이 증대함에 따라 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한 환경 보전정 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케 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과 나
고야의정서(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어, 우리나 라는 2017년 98번째 당사국 가입) 등 국제 조약에 가입 하였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국 가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 경에 대한 관심 및 국민 인식 증대, 국제 환경 협약 가입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법정종이 지정되었는데, 역 사적으로는 1933년 일제 조선총독부의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제정을 통해“천연기념물”
제 도가 본격 도입되었고,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되면서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이후로(Cultural HeritageAdministration, 2003),
우선적으로 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생물종이 지정되었는데, 독일의 폰 품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가 자연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처음으로 용어를 사용한“천연기념물”과 1989년 다른 법
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와 식 물류 92종을 지정하여,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방지 를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 호 생물종인“특정야생동식물”,
환경부고시 제 89-5호,1989. 3. 10.”이 있다.
이후 “특정야생동식물”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명칭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 물 및 보호 야생 동⋅식물, 대통령령 제 15639호, 1998. 2.
19.”로 바뀌었고,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정되었다. 해양의 보호할 생물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10. 4.”에 의해 지정된 “보호 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이름이 바뀌어 지정 되었다. 더불어 “희귀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이 지 정되어 보호할 생물종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고, 목록화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동물의 생명 존중 등 보호에 관해서 는 “동물보호법, 1991. 7. 1.”이 지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 어 세계적인 보호종인
“적색목록(Red list)”
또한 분석하 여 환경부에서 지역적인(우리나라) 적색목록을 만들어배포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은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갱신되고, 모든 평가 및 목록이 문서화되어 공개되고 있다. 적색목록 평가 대상 은 대부분 종(species)단위이며, 생물종의 멸종 위협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 규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IUCN Standardsand Petitions Committee, 2019).
유해생물은 주로 외래종의 침입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외래종은 사전관리인 “위해우려종”과 국내 유입되어 생 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생물”에 대해 국립생태원에
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통하여“생태계교란 생물”로 지
정이 되고 있다(Kim, 2018). 이러한 외래종은 기후변화 의 영향으로 정착과 확산이 일어나는데, 기후변화는 현 재의 환경에서는 정착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래 종에 정착 및 확산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유 해야생동물에 대한 국내 관련 법제도는 환경부, 산업통 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소관부처 가 관련 법제도를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다(Yoon, 2020).생물다양성협약(CBD)은 크게 ➀생물다양성의 보전 ➁ 지속가능한 이용 ➂ 유전자원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라는 3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중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의해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2019. 6. 25.”이 제정되었 고, 여러 “국외반출승인대상종”에 대한 지정 및 행위제한 에 대해 법률화 하였다(Kim, 2020). 고유생물의 경우 생 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유종” 산림청 “특 산식물” 등의 목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생물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생물분류군의 모니터링이나 생물상 조 사 시 혹은 특정 생물상의 생태를 연구할 때 그 생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법정보호종의 여부 및 특별 지정 생물종(이하 “보호생물종” 으로 서술)의 여부이다.
많은 환경영향평가 혹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그 지역의 생 물상을 설명하며, 보호생물종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 를 분석한다. 이는 중요한 보호생물종의 경우 그 서식 자 체가 해당 지역의 환경의 건강성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 지역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산림병해충 등 환경 및 인간생활 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도 있다. 또한 생물종의 이용에 있어서 해당생물에 대 한 행위 허가 제한이 있는지,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알 수도 있다. 이러하듯 보호생물종 목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목록의 종류와 특 징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비교하고 싶은 생 물종이 어떠한 법정보호종 등에 속하는지 알기가 어렵 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물종목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목록인
“국가생물종목록과”
그 국명과 학명 분류체계가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설립이전 29,916종으로 정리된 한반도 자생생물종 목록을
2020년 54,428종으로
정리하여“국가생물종목록”으로 발표하였다.
국가생물종 목록에는 해당생물의 국명 및 학명과 더불어 종(Species), 속(Genus), 과(Family), 목(Order), 강(Class), 문(Phluym), 계(Knigdom)와 같은 분류체계도 함께 제공하여 각 분류 군마다의 현황을 알 수 있다(Bae et al., 2021). 이러한 생물종의 분류학적 정보는 전문 학술논문지에 기록되어,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추가적인 연구에 의하여 변동이 되며, 작게는 동종이명의 정리에서부터, 크게는 속, 과, 목 등 상위분류군의 변동까지 일어난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화를 국가생물종목록에서는 최대한 반영 하고 자생생물종의 분류학적 위치 및 정명(국명, 학명)을 재정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법정 목록으로 지정된 생물종이나, 분류학적 연구 관점의 차이 로 인하여, 국명과 학명 및 분류계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생물종이 많다. 이러한 생물종의 경우“국가생물종목록”
이 우리나라에 공인되어 모든 학자가 인정하고 따라야만 하는 하나의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또
한
“국가생물종목록”
역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오류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생물종의 법률적인 접근 및 제도적 개 선 사항으로 각 각의 법률에 대한 고찰의 논문은 많이 있 으나, 목록 및 목록 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산림 청의 특산식물 목록과 생물자원관의 특산식물 목록을 검 토하여, 한반도 특산식물을 360 분류군으로 정리한 “한
반도 특산식물 목록”(Chung et al., 2017), 한반도 관속식 물 목록에서의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과 IUCN 적색목 록간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연구(Chang et al., 2017)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여러 보호종 목록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고, 국가생물종목록을 기준으로 하 여, 각 보호종의 국명과 학명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목 록상의 문제점 및 특징을 분석하였고, 보호종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탐색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각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최신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 터(https://www.law.go.kr)에서 탐색하였다. 기타 특별 지 정 생물종의 경우 우리나라 생물보전과 관련된 부처의 발 간자료 및 홈페이지 고시내용을 참고하였다. 생물종 목록 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표하는 국가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20)
기준으로 정리하 였고, 국가생물종목록 상의 국명과 학명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각 특별 지정종과 국명과 학명 일치 여부를1차적
으로 파악하고, 불일치하는 생물종에 대해 분류군별 문헌 조사를 통해 정식 학명을 확인하였고, 학명이 일치하는 생물종의 국명이 다를 경우, 국가생물종목록의 국명을 우 선시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보호생물종 목록상의 국명과 학명이 각각 다른 생물종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기재된 경우 학명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목록을 정리하였다. 식 물목록 및 산림청의 법정보호종 목록의 경우 산림청 국 립수목원에서 발표한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n NationalArboretum, 2021)과 The Plant List (The Plant List, 2013)
를 참고하여 비교분석 하였고, 거미분류군의 분류체계 및 동종이명 비교 분석은 World Spider Catalog (World SpiderCatalog, 2021),
무척추동물의 분류체계 및 동종이명 비교 분석은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WoRMS
Editorial Board, 2021), Algae
분류체계 및 동종이명 비교 분석은AlgaeBase (Guiry and Guiry 2021),
고등균류 뷴 류체계 및 동종이명 비교 분석은 MycoBank (Robert et al., 2005)를 참고하였다.결과 및 고찰
1. 보호생물종 목록
보호생물종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에서 지정 및 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보호 생물, 고유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 유해생물, 행위 허가 제한 생물, 특별지정 생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지정된 목록은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으며, 목록 간 에 중첩이 많아, 하나의 생물이 여러 법령 및 지정 범주 에 속하기도 한다(Table 1).
•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되었으며, Ⅰ급과 Ⅱ급 두 개의 범주로 나뉘며,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 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 생생물을 의미하며,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 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 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 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의미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0. 5. 27.)에 Ⅰ급 60종 Ⅱ급 207종 이 지정되어 있다.
•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 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별표 1의2(개정 2020. 5. 26.)에는 다음과 같은 동⋅식물을 지정한다. 동물의 경우 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➁ 석회암 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 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 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 지 또는 도래지 ➂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 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 식지⋅번식지 ➃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 과 그 산지 ➄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➅ 분포 범위가 한정 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
번식지 등. 식물의 경우 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
한 것 및 그 서식지 ➁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 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
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➂ 문화⋅민속⋅
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 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➃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➄ 문화⋅과학⋅
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
(老巨樹),
기형목(畸型木) ➅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➆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➇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➈「세계문 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천연기념물 목록은 국가문화유산포탈(https://www.heritage.go.kr)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총 463건의 천연기념물(2021.
1. 19.
기준) 지정 중 특정지역에 서식하는 특정 생물종이 아닌 일반적인 생물종
62종이
확인되었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청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기후변화, 산림재 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 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 자원. 산림청 고시 제2012-32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고시
문”에
53종이 지정되어 있다.
• 희귀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지정되며,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 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 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목원⋅정 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3(신설 2012.1.26.)에 571종이 지정되어 있다.
•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 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2019.
6. 27.)에 80종이 지정되어 있다.
• 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하여
1996년 처음 발간한 자료집.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을 주축
으로 지역적색자료집을 2011년부터 발간하고 있다.현재
8,033종이 지정되어 있다.
• 고유종: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자연적으로 생 육⋅서식하는 생물분류군을 의미하며, 분류학적으 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 한 것. 환경 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고유종 총람 발간 사업을 통 해 그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발표자료에
2,289종이 지정되어 있다.
No Legally and specially designated species Category Department※1 Related Act※2
1 멸종위기 야생생물 (Endangered Wildlife)
(Protected 보호생물 species)
M.E. Wildlife
2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s) C.H.A Heritage
3 특별산림보호대상종 (Species subject to Special Forest Conservation) K.F.S. Forest
4 희귀식물 (Rare plant) K.F.S. Arboretum
5 해양보호생물 (Marine organisms under protection) M.O.F. Marine
6 적색목록 (Red data book) M.E. -
7 고유종 (Endemic species) 고유생물
(Endemic species)
M.E. -
8 특산식물 (Native plant) K.F.S. Arboretum
9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Biological resourc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국외반출승인대상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M.E. Biodiversity 10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Approval for exporting marine fishery bio-resources) M.O.F. Fishery 11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Forest life resourc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K.F.S. Agro-fishery
12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Agricultural life resourc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outbound transfer) R.D.A. Agro-fishery
13 유입주의 생물 (Species of concern for domestic inflow)
유해생물(Harmful species)
M.E. Biodiversity 1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Species with potential risks to the ecosystem) M.E. Biodiversity 15 생태계교란 생물 (Ecosystem-disturbing species) M.E. Biodiversity 16 유해야생동물 (Harmful wild animal) M.E. Wildlife 17 유해해양생물 (Harmful marine organisms) M.O.F. Marine 18 해양생태계교란생물 (Organisms disturbing marine ecosystems) M.O.F. Marine 19 주요산림병해충 (Major forest pest) K.F.S. Forest 20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Wild animals forbidden to eat)
(Permission 행위허가 to act)
M.E. Wildlife
21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Wild animals able to hunt in a hunting ground shall) M.E. Wildlife 22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Wildlifes subject to the approval
hunting and collecting for artificial reproduction) M.E. Wildlife
23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Prohibited wildlifes such as capture and collecting) M.E. Wildlife 24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Specially 특별지정 designated species)
M.E. -
25 재배식물 (Cultivated Plants) K.F.S. -
26 외래식물 (Alien Plants) K.F.S. -
27 해양포유동물 (Marine mammals) M.O.F. Marine
28 회유성 해양동물 (Migratory marine animals) M.O.F. Marine
※1 M.E: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C.H.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 K.F.S: Korea Forest Service (산림청),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농촌진흥청).
※2 Wildlif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Forest: Forest protection act (산림보호법), Heritag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문화재보호법) Arboretum: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ct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Biodiversity: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ishery: Act on securing, management, use, ETC.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gro-fishery: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o-fishery bio resources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Marin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Table 1. List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and specially designated species
• 특산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지정되며,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 포하고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수목원⋅정원의 조 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4(신설
2012.1.26.)에 360
분류군이 지정되어 있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지정 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 경부고시 제2019-100호, 2019. 6. 13., 일부개정”에
의해
5,814종이 지정되어 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며, 지정된 생 물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 2020. 10.
21.”
별표에1,475종이 지정되어 있다.
•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목록에 지정된 농업생명자 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한다. 지정된 생물종의 다음과 같다. ➀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➁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 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➂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 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농업생명자원.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시행 2018. 9. 11.” 별표
3에 1,197종이 지정되어 있다.
•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 인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다. “농업생명자원 관 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 한 고시, 시행 2020. 11. 1.” 별표 4에 2,101종이 지 정되어 있다.
• 유입주의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4. 13.”에 의해 300종이 지정 되어 있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 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1. 2. 26.”
별표에2종이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➁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 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생 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12. 30.” 별표
1에 34종이 지정되어 있다.
•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지정 되었으며, 어떠한 특별한 종을 지 정한 것이 아닌, 여러 조건에 맞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개정
2015.
8. 4.)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 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 귀 ➁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 지, 청설모, 두더쥐,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
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 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➂ 비행장 주 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 생동물은 제외한다) ➃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 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➅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 해를 주는 까치 ➆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 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 는 집비둘기.
•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 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별
표
5에 17분류군이 지정되어 있다.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 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 생물. ➁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 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 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별표
4에 유령멍게(Ciana robusta) 1종이 지정되어
있다.
• 주요산림병해충: “산림보호법”에 산림병해충을 “산 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 청에서 발간한 제2차 (2021~2030)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계획의 “참고3 주요 산림병해충 특성 및 피해 현황”에
15종이 지정되어 있다.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야 생동물로, 해당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 가공식품을 먹는 것을 금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별
표
4에 31종이 지정되어 있다.
•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되며, “수 렵동물의 종류 지정, 시행 2019. 1. 1.”에 16종이 지 정되어 있다.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 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허가를 통해 포획, 채취가 가능한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에
12종이 지정되어 있다.
•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포획⋅
채취 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 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202. 11. 27.” 별표 6에 478종이 지정되 어 있다.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후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 약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예측을 위해, 국민이 관찰과 구별이 쉽고, 기후변화 예측에 유리한 이동 성이 큰 곤충과 생물계절이 뚜렷한 종을 반영하여 지정한 생물종.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과 후보
종
30종이 지정되어 있다.
• 재배식물: 국립수목원에서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분류체계를 일원화 한 식물로“국가표준식물목록”에 358종이 지정되
어 있다.• 외래식물: “국가표준식물목록”에 382종이 지정되어 있다. 침입외래식물 중 자연생태계에 적응하여 지속 적으로 개체군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생육, 번식, 확 산을 통해 자생종과 구분 없이 융화되어 자라는 “귀 화종”과, 침입외래식물 중 귀화식물로 전환되기 이 전에 세대교체 및 정착이 불완전한 초기 정착준비
종인
“임시정착식물”
그리고 기존 침입외래식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분포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분류 군의 실체가 모호한 “불확실종”으로 구분 된다(KoreaNational Arboretum, 2019).
• 해양포유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별표2에 41종이 지정되어 있다.
• 회유성 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별표1에 4종이 지정되어 있다.
2. 국가생물종목록과 보호생물종 비교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지정한 보호 생물종의 목록상의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국가
생물종목록을 기준으로 한 차이점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먼저 기준으로 하는 국가생물종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우 리나라 생물자원의 현황파악 및 보호를 위하여 매년 국 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생물종들의 국명 및 학명, 분류체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생물종목록의 확정은 여러 분류군별 내/외부 전문가(학술단체, 학계)의 검토 및 국가 단위의 신규생물종 발굴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때문에, 국가생물종목록의 경우 최신 분류체계가 계 속 반영되어 국명 및 학명이 변동되기도 하며, 분류체계 의 변동으로 생물종이 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국명이나 학명의 중복이 있는 생물 종이 많은데, 완전히 다른 상위분류군으로 구분되어 있 으나 같은 국명이나 학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상위 분류군에 있으나 같은 국명이나 학명이 중복되어 사용 되는 오류로 의심되는 생물종이 있다(Table 2).
“국가생물종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호생물종 목
록을 비교한 결과 국명과 학명 그리고 분류체계에서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No Common name Scientific name Phylum (Family)
1 가시갯민숭달팽이 Triopha catalinae Mollusca (Polyceridae) 2 가시갯민숭달팽이 Triopha modesta Mollusca (Polyceridae) 3 갈색날끈끈이버섯 Mucidula brunneomarginata Basidiomycota (Physalacriaceae) 4 갈색날끈끈이버섯 Oudemansiella brunneomarginata Basidiomycota (Physalacriaceae)
5 개벼룩 Ctenocephalides canis Arthropoda (Pulicidae)
6 개벼룩 Moehringia lateriflora Magnoliophyta (Caryophyllaceae)
7 거북등안장멍게 Chelyosoma dofleini Chordata (Corellidae) 8 거북등안장멍게 Chelyosoma siboja Chordata (Corellidae) 9 공바위두둑 Leathesia baltica Ochrophyta (Chordariaceae) 10 공바위두둑 Vimineoleathesia japonica Ochrophyta (Chordariaceae) 11 광릉긴풍뎅이붙이 Eblisia coreana Arthropoda (Histeridae) 12 광릉긴풍뎅이붙이 Sibelia coreana Arthropoda (Histeridae)
13 김파래 Bangia atropurpurea Rhodophyta (Bangiaceae)
14 김파래 Bangia fuscopurpurea Rhodophyta (Bangiaceae)
15 꼬마납작밑빠진벌레 Aethina (Aethina) inconspicua Arthropoda (Nitidulidae) 16 꼬마납작밑빠진벌레 Stelidota multiguttata Arthropoda (Nitidulidae) 17 노랑고치벌 Bracon gilvus Arthropoda (Braconidae) 18 노랑고치벌 Homolobus (Phylacter) annulicornis Arthropoda (Braconidae)
19 놀래기 Dermonema pulvinatum Rhodophyta (Liagoraceae)
20 놀래기 Halichoeres tenuispinis Chordata (Labridae)
21 대황 Eisenia bicyclis Ochrophyta (Lessoniaceae)
22 대황 Rheum rhabarbarum Magnoliophyta (Polygonaceae)
Table 2. Duplicated used 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 in National species list (2020)
No Common name Scientific name Phylum (Family) 23 덤불분홍풀 Balliella crouanioides Rhodophyta (Ceramiaceae) 24 덤불분홍풀 Balliella subcorticata Rhodophyta (Ceramiaceae) 25 돌기마디톡토기 Isotoma grana Arthropoda (Isotomidae) 26 돌기마디톡토기 Pseudisotoma grana Arthropoda (Isotomidae)
27 땅송이 Tricholoma myomyces Basidiomycota (Tricholomataceae)
28 땅송이 Tricholoma terreum Basidiomycota (Tricholomataceae)
29 뜸부기 Gallicrex cinerea Chordata (Rallidae)
30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Ochrophyta (Fucaceae)
31 물벌레 Asellus hilgendorfii Arthropoda (Asellidae)
32 물벌레 Hesperocorixa distanti Arthropoda (Corixidae)
33 물잔디 Ceratodictyon variabile Rhodophyta (Lomentariaceae)
34 물잔디 Pseudoraphis sordida Magnoliophyta (Poaceae)
35 바다뱀 Ophisurus macrorhynchos Chordata (Ophichthidae)
36 바다뱀 Pelamis platura Chordata (Elaphidae)
37 바다선인장 Cavernularia obesa Cnidaria (Veretillidae) 38 바다선인장 Cryptonemia tuniformis Rhodophyta (Halymeniaceae)
39 박새 Parus major Chordata (Paridae)
40 박새 Veratrum oxysepalum Magnoliophyta (Liliaceae)
41 백합 Lilium longiflorum Magnoliophyta (Liliaceae)
42 백합 Meretrix lusoria Mollusca (Veneridae)
43 보리수나무이 Cacopsylla elaeagni Arthropoda (Psyllidae) 44 보리수나무이 Epitrioza yasumatsui Arthropoda (Triozidae)
45 비늘이끼 Heteroscyphus planus Marchantiophyta (Lophocoleaceae)
46 비늘이끼 Selaginella remotifolia Pteridophyta (Selaginellaceae)
47 소이 Haematopinus eurysternus Arthropoda (Haematopinidae)
48 소이 Linognathus vituli Arthropoda (Linognathidae)
49 수염이끼 Fauriella tenuis Bryophyta (Theliaceae)
50 수염이끼 Hymenophyllum barbatum Pteridophyta (Hymenophyllaceae)
51 어리두렁고치벌 Aleiodes assimilis Arthropoda (Braconidae) 52 어리두렁고치벌 Heterogamus dispar Arthropoda (Braconidae) 53 어리붉은털진드기 Chiroptella musca Arthropoda (Trombiculidae) 54 어리붉은털진드기 Neotrombicula subakamushi Arthropoda (Trombiculidae) 55 측백초록왕진딧물 Cinara (Cinara) idahoensis Arthropoda (Aphididae) 56 측백초록왕진딧물 Cinara (Cupressobium) louisianensis Arthropoda (Aphididae) 57 한국각다귀 Pselliophora koreana Arthropoda (Tipulidae) 58 한국각다귀 Tipula (Savtshenkia) koreana Arthropoda (Tipulidae) 59 황소홍뿔노린재 Acanthosoma firmatum Arthropoda (Acanthosomatidae) 60 황소홍뿔노린재 Anaxandra gigantea Arthropoda (Acanthosomatidae) 61 덤불뿔균충 Ceratiomyxa fruticulosa Amoebozoa (Incertae sedis)
62 산호점균 Ceratiomyxa fruticulosa Myxomycota (Ceratiomyxaceae)
63 다두풀무균충 Physarum polycephalum Amoebozoa (Physaridae) 64 황색망사점균 Physarum polycephalum Amoebozoa (Physaraceae)
65 갓지의 Pilophorus clavatus Ascomycota (Cladoniaceae)
66 대륙표주박장님노린재 Pilophorus clavatus Arthropoda (Miridae) 67 자주색솔점균 Stemonitis splendens Myxomycota (Stemonitidaceae) 68 지라세사균충 Stemonitis splendens Amoebozoa (Stemonitidaceae) Table 2. Continued
가. 각 부처 등에서 지정한 보호생물종의 경우 지정년 도가 오래되었고, 갱신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 거나, 갱신의 주기가 매우 길어 현재 관련 분류군 학계에서 사용하는 국명, 학명, 분류체계와 다른 경우가 많다. 국가생물종목록은 갱신 주기가 빠르 며 우리나라 생물종 전체에 대한 목록을 발표하 고, 많은 연구자 및 대중의 사용이 쉽기 때문에 국 가생물종목록에서 사용하는 국명과 학명, 분류체 계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불일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➀ 국명의 일부분이 다른 경우: 주로 식물에서
“나
무”, “꽃”, “난초or
란” 등의 국명 사용이 달라서 많이 발생 하며,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국가표준 식물목록과 국가생물종목록의 국명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다(Table 3).➁ 분류체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명 일부분이 수정 된 경우: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검은띠밤 나방(밤나방과) ⟶ 검은띠큰나방(태극나방과), 백 운꼬마밤나방(밤나방과) ⟶ 백운꼬마짤름나방(태 극나방과), 갈색날긴뿌리버섯(송이과) ⟶ 갈색날 끈끈이버섯(뽕나무버섯과) 등
➂ 지정당시 국명이 없어서 국명 미정으로만 표시되 었으나, 국가생물종목록에 국명(국명 혹은 학명 의 국명으로의 사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외 반출승인대상종 광릉긴풍뎅이붙이, 부채뿔산호 등
103종,
고유종 구룡포참옆새우, 섬다색방아벌레등 119종, 삼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버들
간고약버섯 등 3종, 적색목록 거북등군소붙이 등
7종
➃ 국명의 사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 학명은 동일하 나, 국명이 완전하게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해 양수산부의 해양포유동물에서 많은 경우가 있는 데, 해양포유동물 목록
41
종 중13종이 국명이
상이하다(Table 4). 그밖에 여러 목록에서 국명이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된다.➄ 목록 작성시 오타 등으로 잘못 작성되어 있거나, 국어 단어 정명사용 등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국 명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 종의 예 가림민다리깔다구 ⟶ 가림민다리깔따구, 크레멘스물날도래 ⟶ 클레멘스물날도래, 빌로오 드재니등에 ⟶ 빌로오도재니등에, 뾰족외꽁무니 톡토기 ⟶ 뾰족외꽁무늬톡토기, 미끈이멍게 ⟶ 매끈이멍게, 목포용둥글레 ⟶ 목포용둥굴레, 기 계층버섯 ⟶ 기계충버섯 등이 있다. 적색목록의 경 우 검정방동산이 ⟶ 검정방동사니, 북천물통이 ⟶ 복천물통이, 도마뱀부치 ⟶ 도마뱀붙이, 멋장이 염라거미 ⟶ 멋쟁이염라거미(멋쟁이가 올바른 표 기이다), 쌍칼퀴마른잎거미 ⟶ 쌍갈퀴마른잎거 미, 호도나무잎벌레 ⟶ 호두나무잎벌레, 북방아 세아실잠자리 ⟶ 북방아시아실잠자리, 홀쪽밀잠 자리 ⟶ 홀쭉밀잠자리, 구지자뿔나방 ⟶ 구기자
Protected species Common name
in National species list 북방긴수염고래, Eubalaena japonica 북태평양참고래 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쇠고래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긴수염고래 대왕고래, Balaenoptera musculus 흰긴수염고래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말향고래 큰부리고래, Berardius bairdii 기름고래 점박이돌고래, Stenella attenuata 알락물돼지 짧은부리참돌고래, Delphinus delphis 참돌고래 긴부리참돌고래, Delphinus capensis 돌고래 낫돌고래, Lagenorhynchus obliquidens 곱등어 까치돌고래, Phocoenoides dalli 작은곱등어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물범 띠무늬물범, Histriophoca fasciata 흰띠박이물범 Table 4. In case the common name of the marine mammals (Protect species)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species list
Protected species Common name
in National species list 솔잎란, Psilotum nudum 솔잎난 가시연꽃, Euryale ferox 가시연 복사앵도나무, Prunus choreiana 복사앵도 갯봄밪이, Lysimachia maritima 갯봄맞이꽃 갈매기난초, Platanthera japonica 갈매기란 풍산가문비, Picea pungsanensis 풍산가문비나무 우단꼭두서니, Rubia pubescens 우단꼭두선이 명자꽃, Chaenomeles speciosa 명자나무 테에다소나무, Pinus taeda 테다소나무 Table 3. In case the common name of the protected species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national species list
뿔나방, 네도난쟁이집나방 ⟶ 너도난쟁이집나방, 깔다구길앞잡이 ⟶ 깔따구길앞잡이, 젓나무애기 잎말이나방 ⟶ 전나무애기잎말이나방, 소루쟁이 밤나방 ⟶ 소리쟁이밤나방, 주엽나무창나방 ⟶ 주업나무창나방, 떠들썩짤름나방 ⟶ 떠들석짤름 나방, 홀죽꽃무지 ⟶ 홀쭉꽃무지 등이 있다.
➅ 학명의 불일치: 보호생물종에 기재된 학명이 국가 생물종목록상 학명과 다른 경우로, 분류학적 연 구를 통해 속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 부 오타나 기재오류 등으로 인해 종소명이 변경 된 경우도 있다. 또한 학명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 우도 있으며, 종 이하(아종, 품종, 변종) 등의 표기 방식 차이나, 표기 유무에 의해 불일치가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나. 국가생물종목록에 미기록 생물종: 환경부 국립생 물자원관에서는 설립이전
29,916종으로 정리된
한반도 자생생물종 목록을2020년 54,428종으로
정리하여“국가생물종목록”으로 발표하였다.
이 런 국가생물종목록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미기 록종, 신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된 다. 그러나 여러 보호생물종의 목록에 있는 생물 종들이 국가생물종목록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➀ 해당생물종의 대한 문헌적, 박물학적(표본) 증명 이 확실치 않아 국가생물종목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물종, ➁ 종이하의 분류로 정리된 생물종(아종, 품종, 변종) 등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➂ 기존에 자생생물이라고 판단 되어 지정된 여러 생물종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동종이명, 오동정 등으로 판별되어, 국가생물종에 삭제되었거나, 신종으로 발표되어 별도의 국명과 학명을 얻어 변경된 경우 ➃ 외래종이지만 지정된 여러 생물종이 자생생물을 기준으로 한 국가생물 종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➄ 보호생물종 목 록에 종이 아닌sp, spp. KUa
등 완전하지 않은 생물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➅ 마지막으로 아직 해당생물종에 대한 정보가 국가생물종목록 에 등록되지 못한 분류군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생물종은 분류학적 연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면, 해당하는 생물종이 국가생물종에 동종 이명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고, 해당생물종의 기록자체가 오류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는 해당 생물종이 국명과 학명 모두로 탐색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없는 경우, 동종이명, 오타, 분 류학적 문헌 검색 등 기초적인 작업을 통하여, 기 준국명과 기준학명을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에도 국가생물종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지정목록 에 사용된 국명과 학명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다. 국명과 학명의 차이로 인한 별도 생물종 분리: 국 명과 학명의 불일치 내용 중에는 어떠한 한 생물 종의 국명과 학명이 각각 다른 종으로 국가생물종 목록에 기재된 경우가 있다(총 62건). 보호생물종 으로 지정할 당시에 복수의 종이 하나의 생물종으 로 잘못 기록되었고, 이후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종으로 분리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 한 경우 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된 목록을 각각 나누 어 정리하지 않고, 학명을 기준으로 국명을 수정 하여 정리하였다(Table 5).
라. 국명과 학명 모두 국가생물종목록의 해당 생물종 과 다른 경우: 각 보호생물종 목록상의 국명 및 학 명이 국가생물종목록의 국명과 학명 모두와 일치 하지 않으나, 다른 국명과 학명을 사용하여 해당 생물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다. 국명과 학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국 명은 다르고 학명의 경우 오타로 기록되어있거나, 분류학적 연구로 인해 속명이나 종소명이 변경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생물종에 해당하는 국가생물종의 생물명을 찾기가 어려운데, 분류학 적 문헌을 참고하여 탐색하고, 국가생물종목록상 의 국명과 학명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Table 6).
3. 법정보호종 및 특별 지정 생물종 목록 고찰
앞에서 살펴본 국가생물종목록과 각 보호생물종 목록
간의 차이점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➀ 동일생물종에 대한 다른 국명, 학명 사용 으로 인하여, 각 법령으로 지정된 생물종들이 동일종인 지 아닌지를 비전공자인 일반시민에게 혼동을 일으킨 다. ➁ 보호생물종에 지정된 생물종이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이라고 판단되어 “고유종”으로 목록화 하였으나, 향 후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 라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으로 밝혀져, 국명이나 학명 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생물종의 실체는 변함이 없고 해당생물종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은 분명하나, 고 유종으로 등재된 명분이 약해진다. ➂ 특정 보호종 및 행위허가 생물종에 지정된 종이 국명과 학명이 모두 현 재 분류학적 재 고찰을 통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생물 종의 실체는 국명과 학명이 다르나 똑같기 때문에, 법정 보호종 그대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목록
으로 기재된 생물종의 국명과 학명이 다르니 그 지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혼동이 온다. ➃ 법정보호종에 등 록된 국명과 학명이 각기 다른 생물종으로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경우, 국명에 우선하 여 법정종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학명에 우선하여 법 정종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두 생물종 모두에 동일한 법정종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 다. ➄ 보호 생물종에 등재된 하나의 생물종이 추후 연구 를 통해 여러 생물종으로 분화되었을 경우(두개 이상의 생물종을 하나의 종명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경우) 분화 된 여러 종을 동일한 법정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러한 보호생물종의 목록은 각 부처별, 법문별 위원 회 등을 소집하여, 수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위원 회 및 수정 시기 등이 모두 상이하며, 비슷한 내용의 보
Protected species Scientific name based on
Common name of protected species Common name based on Scientific name of protected species 참닻꽃, Halenia corniculata Halenia coreana 닻꽃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Limois emelianovi 주홍날개꽃매미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ichangense Thalictrum coreanum 꼭지연잎꿩의다리 댕강나무, Zabelia tyaihyonii Zabelia mosanensis 줄댕강나무
홍다리뭉툭맵시벌, Erromenus rufifemur Perilissus rufoniger rufoniger 홍다리얼굴뭉툭맵시벌 가는줄풀, Stenogramma coreanum Stenogramma interrupta Stenogramma coreanum 큰땅빈대, Euphorbia maculata Euphorbia hypericifolia 애기땅빈대
푸른박새, Veratrum oxysepalum Veratrum dolichopetalum 박새 개차고사리, Asplenium normale Asplenium oligophlebium 깃고사리
자라, Pelodiscus sinensis Pelodiscus maackii 중국자라
비름, Amaranthus tricolor Amaranthus mangostanus 색비름
Table 5. The common and scientific names of protected specie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species on the national species list
Protected species National species list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큰산개구리, Rana uenoi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말향고래, Physeter catodon 긴가락박쥐, Miniopterus schreibersi 긴날개박쥐, Miniopterus fuliginosus 선버드나무이, Cacopsylla seonhyeongae 선형나무이, Cacopsylla abdominalis 우찌다물날도래, Rhyacophila uchidai 용수물날도래, Rhyacophila retracta 노랑가슴보라잎벌레, Cneorane violaceipennis 노랑가슴청색잎벌레, Cneorane elegans 병무늬시내거미, Metleucauge kompirensis 치쿠니시내거미, Metleucauge chikunii 세모부추, Allium deltoidefistulosum 산부추, Allium thunbergii 고사리모자반, Sargassum filicinum 괭생이모자반, Sargassum horneri 벌집구멍장이버섯, Polyporus alveolaris 붉은색새벌집버섯, Neofavolus alveolaris Table 6. The common and scientific names of protected species are different on the national species list
호 및 특별지정 생물종이 각 부서마다 별도의 절차로 지 정되어, 행정력의 낭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호생물 종의 지정 및 수정은 부처별 이해관계를 떠나, 위원회 구성, 소집시기 등을 일치시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목 록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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