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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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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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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 매체 상호 간에 연관성을 가지면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매체별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환 경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염에 대한 통합적 예방과 통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염에 대한 통합 예방 통제 제도(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환경규제로 우리 환경법 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통합적 예방 및 통 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주요국가의 IPPC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

차 현 숙 _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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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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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현행 환경관련 법제는 공해방지법에서 시작해서 환경보전법 시대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 경법 시대로 진화되어 왔다. 현재 우리의 환경 규제는 매체별로 규제하는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총량관리체 계를 도입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목표기준의 불확 실성 및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인허가가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염 물 질의 이동 및 확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우며, 배 출허용기준 설정 시 특정기술이나 배출량을 규제하 지는 않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련 법령의 분화에 따라 환경 행정도 복잡해져서 통합적 환경관리가 실 질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소하고자 IPP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다.

Ⅲ. IPPC 및 주요국가의 IPPC 개관

선진각국에서 도입하여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인 IPPC는 환경시스템의 다매체적 특성과 오염물질의 매체 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환경 전체 속에서 파악하 고자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IPPC는 위해도 평가, 의사결정, 집행과 운영의 단계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IPPC를 도입하여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 IPPC의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을 제공하 고 있는 OECD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의 경우 통합 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 규정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

하고 배출제한 규제 방안을 수립·운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IPPC 지침은 산업오염을 근 원에서부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침으로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이행 시 기준이 되고 있다. 개 별국가 중 영국의 경우 IPPC 및 환경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있는데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오염통합 허가제도가 특징적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IPPC 지침에 부합되도록 통합 환경허가절차를 구 축하고 있다.

Ⅳ.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오염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하여 통합적인 환경오염 관리를 하게 되면 특정한 환경오염문제를 다른 환경 문제로 치환하거나 어떤 지역의 환경오염문제가 다른 지역의 환경오염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실 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에 적 합한 중·장기적 입법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서 최적활용가능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등 환경기술적 연구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허가요건 및 이행의 통합을 위하여 환경허가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및 분야별·공정별 BAT를 정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에 일정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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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