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의 의의
법치주의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에 부딪히는 일들이 점차 늘 어나고 그에 따라 법을 쉽게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령정보 제공 인프라 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바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는 기존의 종합법령정보를 통하여 법령의 내용을 서비스 하는 것에 더하여 2008년 2월부터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시스템을 개통하여 국민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란 국민이 법령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통합적·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은 일상 생활영역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국민 들의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정보서비스가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추진동향
고 낙 훈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장)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법령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게 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된 사업이다.
나.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의 필요성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법 생활 영역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법령 공급자인 행정주체의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법령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한 법령 및 법령정보를 찾아서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정이 되고 있다.
행정주체를 중심으로 한 법제화 과정에서 전문적·기술적 법령용어가 양산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의미파악이 쉽지 않고, 다양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규율하는 복잡한 법령체계가 만들어지며,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에 따라 국민의 법률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법률보다는 명령이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태로 불가피하게 규율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 었다.
이러한 법제화 맥락은 법령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 필요한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법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과거보다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령정보 접근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법령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비록 찾고자 하는 법령의 제목이나 관련 법령의 체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미리 설계되어 서비스 되는 개별 수요자 분류지도 및 법령관계도를 토대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의 영역을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관심분야 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함 으로써 국민들이 법령내용에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삶의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Ⅱ
가. 연혁 및 현황
참여정부 후반기에 정책기조가 수요자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제처의 2007년도 업무보고부터 수요자중심의 업무보고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법제에서는 법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과 법제처 주도하에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2007.
6. 29.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12월 12일 사업 추진에 착수하였다. 사업전담 조직으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을 발족하였고 공식 적으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주요한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7. 4. 17. 법제처,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구축방안 검토 착수
- 2007. 4.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 및 법제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사업착수
- 2007. 6. 29.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후 보고 - 2007. 11. 30.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 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법제처 직제」
공포, 단장과 3과 체제
- 2007.12. 1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 공식 업무 착수
- 2008. 2. 1.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관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범구축 시 스템 개통 및 서비스 개시
- 2008. 2. 29. 새정부 출범에 따른 법제처 직제 개편으로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 단이 해체된 후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 2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어 법령해석정보국 소속으로 편입됨
- 2008. 3. 17. 장애인고용, 영유아보육, 외국인투자자 관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2008. 7. 29. 소방안전관리, 주택청약 등 15개 분야의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개통 으로 본 구축사업 개시
나.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현황
수요자중심 법령서비스 시스템은 2008. 2. 1. 음식적 창업·운영 등 5개 분야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시범(파일러트)서비스 구축 형태로 개통하였다. 그 이유는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였지만 아직 유사한 법령정보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과 형식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범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그 성과를 보아가며 본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범서비스 구축 과정에서는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내용과 함께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는 시범구축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알찬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 때문이 다. 이를 위하여 웹페이지상에서 제공하는 주소(www.oneclick.moleg.go.kr)를 공중파 뉴스 및 홍보책자에 소개하고“원클릭 법령누리”라는 독자적인 로고와 C.I.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기억되도록 노력하였다.
다행히 시범 사이트에 대한 국민과 관련 단체의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대표명칭인“원클릭 법령누리”가 서비스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밝혀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이용자와 관련단체로부터 제 기됨에 따라 그 명칭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변경하여 그 대표명칭으로부터 서 비스의 내용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다. 시범 사이트 구축 사업의 분석에 의하면 개별 수요자의 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은 당해 수요자 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음식점 분야와 같이 규율되는 영역이 넓은 경우 컴퓨터 화면 기준으로 1,000면 내외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본 구축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정보의
질과 양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법령을 기준으로 시범 구축 사이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식점 창업·운영
음식점의 종류,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허가 등 8개 관심분야, 29개 관심항목, 181개 법령개요 설명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1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1,544건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교통ㆍ운전
운전면허, 교통사고, 행정구제 등 6개 관심분야, 16개 관심항목, 67개 법령개요 설명 화면과 총 23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598건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 등 4개 관심분야, 14개 관심항목, 47개 법령개요 설명화면과 총 30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306건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 심 분 야
관 심 항 목
개
요
법 령 정 보 관 련 법 령 정 보
법
률 대 통 령 령
총 리 령
· 부 령
훈 령
· 예 규
소
계 법 령 용 어
질 의 회 신
법 령 해 석
행 정 심 판
대 법 원 판 례
헌 재 결 정 례
소
계 8 29 181 35 28 14 4 81 764 300 72 125 226 57 1,544
관 심 분 야
관 심 항 목
개
요
법 령 정 보 관 련 법 령 정 보
법
률 대 통 령 령
총 리 령
· 부 령
훈 령
· 예 규
소
계 법 령 용 어
질 의 회 신
법 령 해 석
행 정 심 판
대 법 원 판 례
헌 재 결 정 례
소
계 6 16 67 10 8 5 0 23 221 125 19 57 153 23 598
○ 영유아보육
8개 관심분야, 28개 관심항목, 162개 법령개요 설명화면과 총 91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1779건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의 방법과 절차,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등 4개 관심분야, 14개 관심항목, 66개 법령개요 설명화면과 총 45개의 각종 법령에 대해 326건의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 심 분 야
관 심 항 목
개
요
법 령 정 보 관 련 법 령 정 보
법
률 대 통 령 령
총 리 령
· 부 령
훈 령
· 예 규
소
계 법 령 용 어
질 의 회 신
법 령 해 석
행 정 심 판
대 법 원 판 례
헌 재 결 정 례
소
계 4 14 47 10 5 4 11 30 167 113 6 13 3 4 306
관 심 분 야
관 심 항 목
개
요
법 령 정 보 관 련 법 령 정 보
법
률 대 통 령 령
총 리 령
· 부 령
훈 령
· 예 규
소
계 법 령 용 어
질 의 회 신
법 령 해 석
행 정 심 판
대 법 원 판 례
헌 재 결 정 례
소
계 8 28 162 45 25 21 0 91 793 681 24 95 156 30 1,779
관 심 분 야
관 심 항 목
개
요
법 령 정 보 관 련 법 령 정 보
법
률 대 통 령 령
총 리 령
· 부 령
훈 령
· 예 규
소
계 법 령 용 어
질 의 회 신
법 령 해 석
행 정 심 판
대 법 원 판 례
헌 재 결 정 례
소
계 4 14 66 15 11 7 12 45 120 154 25 0 26 1 326
시범사이트 개통과 동시에 법제처는 이용자와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체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바로 1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과 함께 본구축 시스템 구축 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많은 수요자로부터 필요한 관련 사이트의 조기 개통을 요청 받았 기에 본구축 개통까지 많은 시차를 둘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단기간 동안 의 집중노력 끝에 검색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국민의 검색편리성을 제고 하고, 시범사이트에 적용하였던 디자인·이미지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콘텐츠 로딩의 신속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새로 구축되는 본구축 사이트와의 호환성을 갖추어 본구축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08. 7. 29. 소방안전분야,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구축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Ⅲ
가. 수요자의 분류
⑴ 의의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가 각 개별 수요자를 단위로 관련된 법령·훈령의 내용과 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구축단위가 되는 각 개별수요자를 미리 도출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골 격이라고 하겠다. 즉, 수요자의 분류는 정부 각 기관의 집행업무 중심으로 규정된 법령과 훈령을 일상생활이나 생업에서 법령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동일군으로 묶어 수요자 관점 에서 재분류·해설하는 작업 조건을 의미한다.
⑵ 수요자 분류기준과 방법
먼저, 법률 외에 하위법령·훈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수요자가 법률과 동일하고, 모법이 없는 하위법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행정내부 규정이므로 이를 생략한 후, 수요자의 분류를 위해서 현행 법률 1,223건 (2008. 3. 기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법률마다 해당 수요자를 파악한다. 이 경우 법률의 수범자인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은 음식점업자 및 장애인처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요자인 특정 수요자와 조세납부 의무자, 자동차 운전자처럼 국민 다수가 수범 자가 되는 일반 수요자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다음 단계로, 특정 수요자의 경우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 그 각각을 최소 단위 의 수요자로 분류한다. 반면, 일반수요자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으로 구분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행정작용의 성격·분야·기능·제도 등을 기준으로 세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망라된 최소단위의 수요자를 유사한 유형별로 묶어 대 분류 - 중분류 - 소분류 3단계로 범주화시킨다. 대분류는 각종 통계에서의 산업 분류방 법, 기존의 법 분야별 분류방법 등을 고려하되, 현행 법령 전반을 모두 포괄하도록 선정 하며, 중분류는 유형화가 가능한 수요자의 범주, 법률의 체계, 대분류 내에서의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범주화시키고, 소분류 대상의 결정을 위하여 중분류 내에서 법제처 실·
국장회의,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관련협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2008. 3. 수요자 분류 총괄표】
⑶ 구축대상의 선정
수요자의 분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정된 국가 예산을 고려할 때,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구 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1 생활 법률 10 36
2 기업ㆍ경제 6 56
3 건설ㆍ환경ㆍ에너지 3 25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8 35
5 교육ㆍ과학ㆍ문화ㆍ관광 9 35
6 운송ㆍ물류 2 18
7 판매ㆍ서비스 2 33
8 사회ㆍ복지 9 46
9 민사ㆍ형사 3 20
10 국가ㆍ공공기관 9 53
총 계 61 357
큰 수요자로 한정하여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요자 분류에 따른 수요자 중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대상을 선정한다.
첫째,구축 내용의 완결성 부분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해도 법령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 게 어렵고 복잡하여 별도의 법률서비스를 다시 받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분야라면 시스 템 구축효과가 반감되므로 시스템에 구축된 콘텐츠만으로 수요자의 법적 문제해결이 가 능할 수 있는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둘째,수요자의 성격과 규모로서, 특정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고급 법률서 비스를 접할 수 있는 대기업 등이 수요자일 경우 구축효과 반감되고 또한 법령정보가 일 시적으로 필요한 수요자의 경우에도 그 일시적 수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 효율적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셋째, 수요자의 편의성 측면으로서, 수요자 관련 법령이 여러 기관, 여러 법령과 복잡하 게 관련되어 있으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령정보를 찾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분야의 수요자일 경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서비스의 효용이 커지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넷째, 정부 개입의 필요성 부분으로서,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의 경우 홍보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적극 알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적극 구축한다.
다섯째, 사회변화와 대외신인도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 국과 FTA 체결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법제수준과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정보는 정부정책이나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확보하 는 수단이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소홀히 하면 관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 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대외적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 변화 와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축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유사 사이트가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전문분 야 종사자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와 법령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큰 도움 이 되지 않는 등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실익이 적은 경우 구축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향후 3년간 구축대상 수요자 총괄표】
나. 법령정보의 구축수준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규율하 고 있는 법령을 누구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과 훈령·예규, 그리고 정부유권해석, 행정심판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법령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분류·가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법령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 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민간 부문을 고려하여도 타당하 지 않다. 그렇다면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바, 다음과 같은 수준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관계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하며 모든 국민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구축해야 한다. 즉,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원스톱
구분 대 분 류 소 분 류
2008 2009 2010 소 계
1 생활 법률 13 8 6 27
2 기업ㆍ경제 4 10 12 26
3 건설ㆍ환경ㆍ에너지 2 7 7 16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3 12 13 28
5 교육ㆍ과학ㆍ문화ㆍ관광 6 9 7 22
6 운송ㆍ물류 1 4 4 9
7 판매ㆍ서비스 6 13 14 33
8 사회ㆍ복지 12 10 12 34
9 민사ㆍ형사 3 2 0 5
10 국가ㆍ공공기관 0 0 0 0
총 계 50 75 75 200
서비스가 가능하고 완결성이 높게 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입체적·체계적으로 구축함을 목표로 하므로,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 누구라도 궁금한 사 항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수요자마다 관련되는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법령정 보서비스가 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재되어 있는 법령 관련 정보의 집중화를 통하여 법령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시 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이 최고로 진척된 상황에서 법령 등 정보 DB는 공공기관별로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이는 공급기관 위주의 정보제공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종합화·체계 화하여 법령정보서비스 시너지(synergy) 효과가 도모되도록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개인이거나 영세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접근성은 상당히 취약하다.
정보는 어딘가에 다 공개되어 있을지라도 그 정보를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적어도 공공기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법률분야의 공공정보만큼이라도 일반국민이 자기의 지위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관계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관련 부처의 정책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 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해당 법령정보의 생산기관과 해당 수요자의 관심도를 높일 새로운 법령 홍보 및 정보공개 제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정책·시스템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구축하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수행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되는 경우 각 부처 등의 법령 등에 관 련된 업무·정책 설명서(편람)과 교육교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력을 정 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 맞는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 하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존이 방대한 기관별 법령정보 제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재분류·
정리하고, 고급 입법정보를 가공·종합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 과정은 단순한 반복작
업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된 복잡한 법령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공무원, 즉 정책과 법제전문가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를 작성하는 과정은 법령 및 정책 전문가가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검토를 거쳐서 고품질의 정보제공이 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우 리나라의 법제·정책의 수준은 물론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으므 로, 향후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다. 시스템 제공 법령정보의 기본구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의 기본구조는 개별 수요자별로 관심분야—관심항목—관련규정 탭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행정업무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어 제공하면서 관심항목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여 이용자인 국민이 전체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관심영역의 정보를 충 분히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중 교통운전의 경우 관심 분야·관심항목- 관련규정 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운전 관련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의 기본구조】
관심분야 관심항목 관련규정 탭
운전면허의 범위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 취득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운전면허갱신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운전면허증 관리 운전면허증 반납의무
운전면허증 재교부
국제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관심분야 관심항목 관련규정 탭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증 응시자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자동차등록원부 신규등록 등록관리 변경등록
자동차 관리 이전등록
말소등록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검사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검사 통행방법 자동차의 통행 및 차마 등의 속도제한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무면허 운전금지
차량운행 음주운전 금지
준수의무 과로할 때 등의 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
교통법규 위반 벌칙
벌칙, 범칙금, 배상 범칙금 과태료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사고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
책임 및 배상 형사처벌 손해배상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자동차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소송·구제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제기
집행정지
이처럼 트리구조로 만들어진 기본구조는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통운전 관련 법령의 제명조차 잘 모르는 일 반 국민들도 교통운전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 자신의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전체 도로교통 행정 프로세스 중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와 관계법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법령정보를 이용하려는 일반국민은 법령의 제목이나 법령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자신의 관심항목을 클릭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관심분야 중“교통사고”를, 관심항목 중“책임 및 배상”을, 관련규정 탭에서“형사처벌”을 클릭하면 교통사고시 형사 처벌과 관련한 모든 관련법령과 그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한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라. 상세한 법령해설정보의 제공 - 개요 팝업
관심항목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찾기 위하여 관련규정 탭으로 들어온 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개요 팝업 창이다. 이는 관련규정의 내용을 도표나 그림을 통해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조문 상호간 관계를 명백히 하고 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공한다. 아래 그림은「도로교통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제한 등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개요 팝업 창으로서, 도표를 통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개요 팝업 외에도 해당법령과 관련된 법령용어 설명, 질의응답 사례, 법령해석 및 행정심판례, 대법원 판결례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마. 법령체계도—관련법령의 용이한 파악
일반 국민은 자신의 관심영역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에는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알기 어 렵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복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체계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법령의 각 내용을 일일이 대조·검토한 후에라야 관 련법령 체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요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 니하고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탐색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어떤 법령의 관련규 정이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법령관계도를 작성하여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관계도에는 개개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법령 규정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 어 이용자는 각 관심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의 제목을 클릭하여 개별 법령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관심항목을 관련법령의 특정조문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Ⅳ
가. 법령정보의 만족도 향상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령 체계와 내용을 통합·연계하 여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령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집중시켜 이를 종합화시킴으로써 법령 관련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이 향상되어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법령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 는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요자 관점의 정책형성
법령을 수요자 입장에서 분류·정리함으로써 정책형성이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수요자 및 정책의 법적 파급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해당부처는 정책이나 법령을 공급자의 시각으로 형성할 우려가 높다.
또,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각종 법령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사회 각 부문으로 파급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은 수요자분류지도 및 법령관계도 등을 통해 한 눈에 정책 고객과 정책효과의 법적 파급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입안 시에 이해당사자들이 누구이며, 법적 파급경로가 어떠한지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형성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이 알기 쉽게 제공되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전문가들의 전유물로서 의 법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주인인 법률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법 일반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혀 무분별한 법적 갈등을 완화하고 합리적 타협과 조정의 관행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