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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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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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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번호. A1-2007-0013. 자 료 명. 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 소년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소년사법과 청소년범죄 정책의 현황 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와 이행되어야 할 변화를 다룸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소년사법의 이념과 철학을 재정립하고,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 년사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대표성있는 표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적(통계 법 제13조 및 14조) 규정에 의해 귀하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될 뿐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사오니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 김지선연구위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02) 3460-5138/3460-5141. ■ 조사시행기관 : 아이앤아이(INI) 김선휘 책임연구원 ☎ 02) 6274-2114/016-557-8799. - 1 -.

(2) 1. 공식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소년범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 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1) ____2) ____3) ____4) ____5). 매우 감소하였다 감소한 편이다 변화없다 증가한 편이다 매우 증가하였다. 2. 공식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입건된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 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이 재범소 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는 재 범률과 관련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비행의 조기을 위한 시스템미비 2) 불충분한 조사제도와 이로 인한 부적절한 처우결정 3) 복지적 관점에서의 처우보다는 처벌중심의 처우 4)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5) 소년의 위험과 필요에 맞는 처우의 어려움 6)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미비 7)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체계의 미비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순위 : _______________. 2순위 : ________________. 3. 귀하께서는 현행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가 소년법이 표방하고 있는 “소년보호이념 ”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보호관찰 5) 교정보호시설. - 2 -.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 4. 귀하께서는 현행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년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보호관찰 5) 교정보호시설 5. 다음은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 나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② 그렇지 ③ 그저 그렇지 않은 그렇다 않다 편이다.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 1) 소년사법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철학이 없다 2)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보다는 비행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 인 처벌과 치료에 치중되어 있다 3) 사건처리절차 초기단계에서 소년의 환경과 인성을 조사하 는 조사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4) 이원화된 관할 및 처리절차로 인해 사건처리시간이 장기 화되고 불필요한 미결구금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5) 수사나 재판절차상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초범이나 경미범을 위한 적절한 개입형 다이버젼 프로그 램이 부족하다 7) 소년사법관련 실무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8)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있다 9) 처벌을 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0)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을 위한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다 11) 소년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 12) 보호처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3 -.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 6. 다음은 현행 보호처분 (1호처분 ~7호처분 )의 운용실태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② 그렇지 ③ 그저 그렇지 않은 그렇다 않다 편이다. 현행 보호처분은......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2) 소년의 필요(need)에 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3) 소년이 사회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 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4) 소년을 둘러싼 비행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5)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귀하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 는 곳에 √를 하여 주십시오. 7. 최근 우리사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 에 “학교폭력”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1) 범죄-처벌문제 _____2) 분쟁-조정문제 _____3) 피해-보호문제 _____4) 비행-교육문제 _____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는 학생간의 폭력사건을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 에 관한법률』 및 “분쟁조정”이라는 새로운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_____1) 예. _____2) 아니오. 9.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기개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____2) ____3) ____4) ____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법률』은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자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 및 피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처분하는 권한, 쌍방 간의 피해배상 합의를 위한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자-가해자간 분쟁조정의 권한”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 쳐, 학교장에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아니오(☞ 10-1번으로 가세요). ____2) 예(☞ 11번으로 가세요). - 4 -.

(5) 10-1.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피해자-가해자간 분쟁조정”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____1) 교육청 ____3) 국가 조정전문기관 ____5) 기타(_________________). ____2) 사법기관(경찰,검찰 등) ____4) 민간 조정전문기관. ※ 다음은 앞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 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1.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 관점에 서 형벌보다는 필요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두는 소년보호이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계속해서 “소년보호이념”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적절하다 (☞ 12번으로 가세요) ____2) 적절하지 않다 (☞ 11-1번으로 가세요) 11-1. 소년보호이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소년사법제도가 추구해야할 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의 부과와 적법절차준수(사법모델) ____2) 피해의 회복 및 지원(회복적 사법모델) ____3) 소년의 책임, 사회의 보호, 소년의 능력 간 균형(균형회복적 사법모델). ____4)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소년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② 중요 중요하지 하지 않은 않다 편이다. 소년사법개혁의 전략 1) 청소년비행정책은 각 지역별로 필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지역에 속한 관련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지역사회중심의 정책) 2) 이미 저질러진 비행에 대한 처벌과 치료에 주력했던 것에 서 벗어나 비행이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개입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비행예방중심의 정책) 3) 비행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활동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 가 확대되어야 한다(민간부문 참여의 확대) 4) 범죄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우며, 소년범들에게 는 그들의 범행과 범행이 야기한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 도록 요구해야 한다(회복적 사법의 도입) 5) 경미한 청소년범죄자의 경우 먼저 지역사회내 다이버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프로그램에서의 처우에 실패했을 때만 소년법원에서 다루도록 한다(경미범 에 대한 다이버젼의 실시 제도화) 6) 처벌을 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사후보호프로그램 강화). - 5 -. ③ 그저 ④ 중요한 ⑤ 매우 그렇다 편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① 전혀 ② 중요 중요하지 하지 않은 않다 편이다. 소년사법개혁의 전략 7)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비행청소년보호와 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8) 청소년의 위험수준에 따라 다양한 처우체계를 등급화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등급화된 처우체계구축) 9) 비행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과학적 위험평가도구의 개발) 10) 비행청소년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이나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부모․가족개입 프로그램마련). ③ 그저 ④ 중요한 ⑤ 매우 그렇다 편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보호처분대상의 하한연령은 12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촉법소 년의 대상연령을 현재의 12세 이상에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1) 찬성한다 (☞ 13-1번으로 가세요) ____ 2) 반대한다 (☞ 13-3번으로 가세요) 13-1. 찬성하신다면, 몇 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 세. 13-2. 귀하께서는 12세미만의 아동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____1) ____2) ____3) ____4) ____5).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적용 어린 아동에 적절한 보호처분유형을 신설하여 적용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 사법외적 개입(다이버젼)의 제도화 (☞ 13-2-1번으로 가세요)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2-1.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사법외적 개입(다이버젼)의 제도화에 찬성하신다면, 사 법외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수사단계에서 경찰 ____2) 수사단계에서 검사 ____3) 법원단계에서 소년부판사 13-3.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

(7) 14. 귀하께서는 우범소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현행방식유지(☞ 15번으로 가세요) ____2) 소년법개정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 포함(☞ 14-1번으로 가세요) ____3)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년복지관련 행정기관에서 보호임무 담당 (☞ 15번으로 가세요) 14-1. 소년법상 우범소년 관련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____2) ____3) ____4). 우범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절한 보호처분유형 신설 우범소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범사유 구체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법외적 개입수단(다이버젼)의 신설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귀하께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소년범에 한해서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다이버 젼(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1) 찬성한다 (☞ 15-1번으로 가세요) ____2) 반대한다 (☞ 15-2번으로 가세요) 15-1. 찬성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경찰에 재량권을 부여할만한 소년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____1) 우범소년 ____2) 촉법소년 ____3) 비폭력범 ____4) 즉결심판대상이 되는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를 저지른 소년 ____5) 폭력범죄 중 피해결과가 경미하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사건을 저지른 소년 ____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2.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현재 소년사건처리절차상의 선의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____1)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검사결정전 조사제도의 활용, 결합 판결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단점을 개선한다 ____2) 검사가 소년사건을 조사하여 모두 소년법원으로 송치하면 소년법원판사가 선의권 을 행사하여 사건을 소년법원에서 심리할 것인가 형사법원으로 송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____3) 독일의 경우처럼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를 일원화하여 모두 동일한 절 차에 따르도록 한다. - 7 -.

(8) 17.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② 중요 중요하지 하지 않은 않다 편이다. 소년범을 위한 인권보장제도 1)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에 구제 장치 마련 2)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되었다가 비행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소년법원이 독자적으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3)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에 부족 한 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보조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③ 그저 ④ 중요한 ⑤ 매우 그렇다 편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21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도입 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귀하는 이전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____1) 아니오 ____2) 예 19.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의 비효율성과 적대성, 그리고 피 해자에 대한 관심부족 등을 문제 삼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중립적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통하여 가해자-피해자간의 용서와 정신적 ․ 물질적 피 해회복을 도모하는 대안적 갈등해결 절차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을 다이버젼의 하나로서 소년사법제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필요없다 (☞ 20번으로 가세요) ____2) 필요하다 (☞ 19-1번으로 가세요) ____3) 필요하지만 시기상조이다 (☞ 19-1번으로 가세요) 19-1. 만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각 단계에서 이를 도입하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단계. ①프로그램 도입이 적절하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 - 8 -. ②프로그램 도입이 적절치 않다. ③잘 모르겠다.

(9) 20.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년사법제도에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1) ____2) ____3) ____4) ____5) ____6). 법적 토대 마련 전문조정 인력의 양성훈련체계 마련 사법실무담당자들의 인식개선 견고하고 효과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 다이버젼 실행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실행지침 마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소년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다이버젼되는 개시요건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____2) ____3) ____4) ____5).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결정이전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처분결정 또는 명령 등 종국처분의 하나로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2. 귀하의 성별은?. ____1) 남자. 23.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____세. 24. 귀하가 ____1) ____3) ____5). ____2) 여자.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학강사/교수 ____2) 경찰 검사 ____4) 판사 보호관찰직 ____6) 소년보호직. 25. 위의 직업에 종사하신 기간은 대략 몇 년이나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년 26. 귀하의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2) 대도시(인구 80만 이상-100만 미만) ____1) 특별시, 광역시 ____3) 중도시(인구 40만 이상 - 80만 미만) ____4) 소도시(인구 15만 이상-40만 미만) ____5) 농어촌(군 단위 지역).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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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4 교과교육을 통한 발명 교육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5 발명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