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의 효과성 검증. 셋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기본적 가설설정
그러므로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높은 보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 위험 을 증가시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펀드매니저는 상반기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의도적으로 하반기에 위험을 증가시켜 연말에 좋은 성과 지표 를 얻고자 할 것이다. 즉, 상반기에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높은 펀드에 비해 하반기에 위험 증가의 정도가 크다.
상반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고수익 펀드(High)와 저수익 펀드 (Low)로 구분한다. 즉, 상반기에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펀드매니저가 하반기에는 의도적으로 위험을 증가시켜 수익률을 만회하고자 하는 도덕 적 해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실증분석의 귀무가설은 펀드매니저가 하반기에 상 반기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펀드매니저가 하반기에 상반기 낮은 수 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국내 펀드시장 현황 및 분석자료
그리고 주식혼합형펀드는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 이상인 펀드이고, 채권 혼합형펀드는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 투자대상별 수탁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국내 공모 펀드중 연금펀 드 및 인덱스펀드 등의 특수펀드를 제외한 50억 이상의 수탁고 펀드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펀드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복수표본 z-검정
자본시장법 시행전 자본시장법 시행후 고,저수익 구분. 이상의 분석결과 자본시장법 시행 전과 시행 후 모두 펀드매니 저가 상반기 수익률이 저조한 펀드에 대해 하반기에 의도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펀드매니저의 의도적인 위 험 증가 행태가 이어졌지만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 검정에 사용된 관측치 펀드가 더 많다. 그리고 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는 서로 다른 3가지 경우 모두에 서 자본시장법 시행 후가 시행 전보다 검정통계량의 값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강화된 영업행위준 칙이 전혀 무용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향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다소 약화되었다.
BHS 카이스퀘어 검정
는 의도적인 위험조정의 행태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펀드매니저의 의도적인 위험 증가가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분포표의 모든 셀이 1/9로 동일한 값을 가질 것이다. 카이스퀘어 검증에 의해 검정통계량의 값이 크다면 상반 기에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기위해 펀드매니저가 하반기에 의도적으로 위 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펀드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펀드 매니저의 도덕적 해이,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의 이해 상충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이상의 카이스퀘어 검정결과 자본시장법 시행 전과 시행 후 모 두 주식형펀드에서의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 값이 높고, 채권혼합형펀 드 및 채권형펀드에서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펀드매니저가 의도 적으로 위험조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주식형펀드에서 위험 증대행위가 빈번한 반면, 채권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상의 카이스퀘어 검정은 주식형펀드에서 펀드매니저의 의도적인 위험 증가 행위를 한다는 앞서의 z-검정 결과를 더욱 지지한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이를 통해 의도적인 위험조정이 가능한 주식형펀드에서 위험조정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앞선 검정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 유무 와 주식형펀드 유무 결합변수의 추청치는 –0.087로 주식형펀드이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펀드매니저의 이해상충 문제 즉, 의도적인 위 험조정 행위가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 면서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의 강화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맞았다. 본 논문에서는 자 본시장법의 시행이 투자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내 펀드시장 에서의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펀드매니저의 의도적인 위험 조정행위가 있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는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정도 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