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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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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4-1-13]

[ 4-1-13 / 1 ]

보안업무규정

제정 2010.12.24 개정 2013. 12. 4 개정 2015. 2. 27 개정 2016. 1.11 개정 2016.11.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 수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행정부서 및 부속‧부설기관 장으로 한다. 단,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보안담당관리 임무에 정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시스템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 5. 기타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사항

④ 보안담당관이 유고시에는 학술정보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보안담당관), 부위원장은 학술 정보원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학처장, 입시홍보처장을 포함한 10명이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간 사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 내규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신․증설계획 및 전산화 용역 개발사업에 따른 보안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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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4-1-13]

[ 4-1-13 / 2 ]

⑦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신원조사) ① 총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신규임용예정자 2.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소속부서장 및 팀장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충 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 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업무를 부여한다.

1. 업무의 필요성 2. 보안감독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④ 임시직원의 보안에 관한 감독 책임은 각 소속부서장 및 팀장이 1차적 책임을 진다.

제6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 대학교 교직원 중 비밀취급인가의 등급별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Ⅱ급 비밀 취급인가 대상자 가. 총장, 사무처장

2. Ⅲ급 비밀 취급인가대상자

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Ⅱ급 비밀 취급인가대상자는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보안업무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제8조(문서수발) ① 비밀 및 문서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한다.

② 비밀취급인가자는 비밀을 발간할 시 발간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9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 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비밀 취급인가자라 할지라도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제11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의 보관 책임자는 정, 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정 보관책임자 – 총장 2. 부 보관책임자 – 사무처장

② 비밀 보관책임자는 보관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여 비밀의 최선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책임자는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 ) ① 비밀을 생산하고자 할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비밀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3)

보안업무규정 [4-1-13]

[ 4-1-13 / 3 ]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보안담당관은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비밀 문서 및 중요문서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비치하고 수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사무부처장이 담당한다.

제15조(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 ① 본 대학교의 보호구역 및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 본 대학교의 전지역 - 관리팀장

2. 제한구역 : 총장실, 서고, 보일러실, 변전실, 전산시스템실, 기계실 - 각실 담당자 3. 통제구역 : 시스템통제기계실, 교환실 - 관리팀장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제16조(시설방호) ① 시설방호 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관리팀장이 책임을 지고 소관시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시설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은 정 위치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자의 통제 및 반출․입물의 확인 감시는 물론 의문이 있는 내방자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소방관리) 총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 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이버보안진단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보안 진단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

1. 비밀 취급인가자의 현황 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 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 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공무의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 파악) 4.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

5.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6. 사용통화의 제한통제 확인

7.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8. 직무교육 실시

③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 감독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관계직원에게 보안관리와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과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보안서약) 국제대학교 업무(연구개발, 제작, 용역, 개인정보, 기타)를 취급하는 교직원은 보안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보안업무규정 [4-1-13]

[ 4-1-13 / 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웹서버 에 대한 공격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숙 지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