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천 세계 도시축전, 2014 Asian Games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 2009년도 -
동부공원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2009. 6.
감 사 관 실
1. 처분요구사항 목록(13건)
일련
번호 분 야 제 목 행정상조 치 신분상조 치 재정상조치 비 고
방법 금액(천원)
1 예산회계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
2 예산회계 대공원 관리 수시정비비 집행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 주의
3 일반행정 동부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민원관리 및 청렴시책업무 추진 소홀 주의
4 공사・회계 ○○관 전시물 제작․설치 부적정 주의 경징계(2)훈 계(3)
5 시설운영 환경미래관 및 소래습지생태전시관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6 감 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적정 주의 훈계
(2명)
7 예산회계 건설폐기물처리및전시관안내용역등발주부적정 주의
8 공원조성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1,410
9 ″ 건설공사 하도급 미신고등에 관한 사항 시정
10 ″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625
11 ″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시정
12 지방재정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적절(주차료 및
자전거 사용료) 시정
13 물품분야 순환열차 불용처리 소홀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업종의 자격을 가 진자로 제한하여 입찰 등을 실시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 ○. ○○일 “(긴급) 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인조잔디 및 안전휀스 보수 공사”를 설계금액 ○○
○,○○○천 원에 발주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제한하여 공고 하였으나, 공사세부내역이 인조잔디교체, 안전휀스 보수, 고무매트 공사, 천막교체공사 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목공사업 등의 자격제한을 검토하여 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조경시설물 설 치공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제한하여 발주하였으며,
○ 또한 200○년 ○월○일 “동물원 확장공사”를 설계금액 ○○○,○○
○천 원에 발주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문 건설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제한하여 공고하였으 나, 공사세부내역이 동물원 시설보수, 야외학습장, 급수 및 오배수 시설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조경시설물 설치업의 자격제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제한하여 발 주케 하는 등 총 ○건의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면밀한 검토 없 이 부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업종 등을 엄정히 적용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시 정비비 집행계획 미 수립 등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대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수목식재, 긴급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공원, 수목원, 외곽공원 관리 등의 목으 로 구분하여 수시정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시정비비는 일반적인 사업예산과 달리 사업의 성격상 규모나 내용 을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시기 또한 사전에 예상치 못한 긴급한 시기 에 집행되었다고 하나,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년부터 200○년
까지 2년간 집행된 공원관리 수시정비비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2008. 10. 30일 품의한 동물원 ○○개선공사는 집행액이 36,924천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수시정비비로 집행하였고, 2008. 3. 20 ○○○정비(19,107천 원), 2008. 3. 24 ○○경관 등 설치(18,590천 원)의 2개 사업, 2007. 3. 14 공원내 ○○구조물 녹화공사(9,592천 원), 2007. 3. 27 중앙공원 ○○
시설 보수공사(9,000천 원), 2007. 3. 24 ○○,○○,○○공원 보수공사 (8,771천 원)의 3개 사업, 2008. 5. 20 ○○공원 ○○공사(17,380천 원),
2008. 5. 22 ○○공원 ○○공사(17,433천 원)의 2개의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단일공사의 성격이 강할 뿐 만 아니라 사업추진시기 등을 특별히 다르게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일 괄 설계하여 발주하는 것이 공사관리를 위하여 효과적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각 별도로 발주하는 등 수시 정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수시 정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동부공원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2009년은 무한 친절 봉사원년의 해로 우리시에서는 “공직사회에 대
한 시민의 체감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민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시민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처리를 받을 권리 ③ 시민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시민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찾아주어 심민의 권리행사와 공직 자의 청렴의무 실천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8년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민원불편 및 제안)을 운영하면서 정식 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자가 수시로 답변하거나, 답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등을 통하지 않고 자체종결 처리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8년도 게시건수 ○○○건 중에서 ○○건은 답변을 하였으나 ○○
건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은 즉시 조치하였다는 사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에는 시민고객 찾아주기 추진계획과 병행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친절운동을 전개토록하고 방문객 등 민원인에게 무한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소장을 중심으 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홈페이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고객 찾아주기 추 진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징계(2명), 훈계(3명)
[제 목] ○○관 전시물 제작․설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설계변경 현황
구 분 일 자 공사금액 변경내역
계약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차설계변경 2006.12.28 2,127,000,000원 2,159,636,700원 32,636,700원 2006.8.1~2007.3.31 2차설계변경 2007.7.27 2,159,636,700원 2,279,416,000원 119,779,300원
계약변경 2007.2.27 2007.3.31→2007.6.9
○ ○○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 추진 경위 - 2006.06.23 ○○관건립(전시)공사 계약의뢰[○○과→○○과]
- 2006.07.06 ○○관 전시공사 감리용역 시행[○○미술관 ○○○]
- 2006.07.06 ○○관 전시공사 감리용역 입찰 의뢰(○○과→○○과) - 2006.07.20 단체수의계약을 위한 전자시담 실시[○○과→○○협]
- 2006.07.21 수의시담 개최 결과[○○과, 내부결재]
- 2006.07.25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2,127,000,000원) - 2006.08.14 ○○관 전시물 제작설치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건축사→○○과]
- 2006.10.24 ○○관 캐릭터 선정 계획[시 ○○과]
- 2006.12.28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1회)[○○협→○○과]
- 2006.12.28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1회 설계변경) 계약
- 2007.02.26 ○○관 건립공사 동절기 공사재개 통보[○○과→○○협, 시공사 등]
- 2007.02.27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공사기간 변경)
- 2007.03.19 설계변경 요청[○○협동조합→○○과장] *접수 : 2007.3.22, ○○과 - 2007.03.20 전시물 제작설치 감리자 의견서(○○건축사→○○과) *접수 : 2007.3.22
- 2007.05.16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실정보고건에 대한 승인통보[○○과→○○협]
- 2007.06.00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2회) 검토보고서[○○건축사→○○과] *접수 : 2007.6.8 - 2007.06.12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제2회) 시행[○○과, 내부결재]
- 2007.06.13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2회) 계약의뢰[○○과→○○과]
- 2007.06.18 준공계 송부(○○관 전시물 전시 제작 설치)[○○과→○○과]
- 2007.06.25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준공통보[○○과→○○과]
- 2007.06.27 청구서 제출[○○협→○○과] *○장 미결재
- 2007.06.29 ○○관 전시물 제작 설치 설계변경에 대한 반려[○○과→○○과]
- 2007.07.03 지체상금 부과(○○관 전시물 제작 설치)[○○과, 내부결재]
- 2007.07.04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사고이월)준공금 지출(○,○○○,○○○,○○○원) - 2007.07.10 ○○관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에 대한 반려 회시[○○과→○○과]
- 2007.07.18 ○○관 전시물 제작설치 건 공사비 추가요구에 따른 지급방안[○○과, 내부결재]
- 2007.07.23 ○○관 전시물 제작설치 건 추가계약에 따른 증,감내역 확인 요청[○○과→○○과]
- 2007.07.24 ○○관 전시물 제작설치 건 추가계약에 따른 증, 감내역 확인 회시[○○과→○○과]
- 2007.07.27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사고이월) 계약(○○○,○○○,○○○원) - 2007.07.27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 체결 건 협의결과 보고 * ○장 미결재
- 2007.08.10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선시공부분 준공금 지출(○○○,○○○,○○○원)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관 건립하면서 전시물을 2006.7.25.자로 2,127백만원에 2006.8.1부터 2007.3.31.까지 제작․설치 키로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하였고,
2006.12.28.자로 32,636,700원을 증액하여 제1차 설계변경을 실시하였
으며, 2007.7.4.자로 준공처리한 뒤, 2007.7.27.자로 2006.8.1.부터
2007.6.9.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금 119,779,300원을 증액하는
제2차 설계변경을 실시한 후, 2007.8.10.자로 제2차 설계변경분에 대 한 준공금 119,779,3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동 업무를 수행하면 서,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 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 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
193호)」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 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 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 치부 예규 제195호)」제3조에서도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 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 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개요서・수정설계도 면 및 공사시방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 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같은 예규 제26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 약단가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
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때에는 긴급한 공사가 아닌 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부서에서는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부서 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 면 계약상대자는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서류로 제출한 뒤, 상호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 치공사 제2차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공사부서에서는 구두로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증가를 수반하는 공종을 지시하였고, 이에 계 약상대자인 ○○조합에서는 2007.3.19.자로 LED 외부사인물(18백만 원)과 ○○관 캐릭터조형물(32백만원) 신규 설치, 1-2층 연결통로벽 체 변경(시멘트 몰탈마감→환경 그래픽, 5백만원), 미래비전과 공생 영상물 변경(듀얼스크린 프로영상→IO-Shdow 인터렉티브 영상물, 45백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 요청을 동부공원사업소장(○○
과장)을 수신처로 발송하였으며, 동 문서를 ○○과가 아닌 ○○과에
서 2007.3.22.자로 접수한 뒤, 계약부서인 ○○과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실정보고에 대하여 공사계약기간이 만료(2007.3.31)되고, 감리 자(○○건축사 ○○○)의 검토보고 없이 2007.5.16.자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승인통보 하였고,
○ 이후 ○○과에서는 2007.6.12.자로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 설계변경(제2회)시행’ 방침을 받아 공사기간(2006.8.1~2007.6.9) 과 공사금액(119,779,300원)을 확정하여, 2007.6.13.자로 회계부서인
○○과로 설계변경(2회) 계약을 의뢰함에 따라, 회계부서인 ○○과 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설계변경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뢰 건을 2007.6.29.자로 반려하였고, 이에 공사부서에서
2007.7.10.자로 계약의뢰를 독촉함에 따라, ○○과에서는 ‘○○관 전
시물 제작설치 건 공사비 추가요구에 따른 지급방안’ 방침을 받은 뒤, 계약방법에 관하여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 체결 건 협의결과보 고’를 작성하여 방침을 받았으나 전결권자인 ○○장이 결재를 하지 않음(2007.7.27)에 따라, ○○과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2007.7.27.자 로 제2차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07.8.10.자로 제2차 설계변경
분 119,779,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구두지시가 아닌 문서로 지시하 였고 감리자의 검토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사항이 이미 시공중에 실정보고가 들어왔고 실정보고에 의해 문서로 시공 지시를 한 이후에 감리자 검토를 받았으며, 설계변경사항은 계약담 당부서에서 최종 결정되어 변경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공부서 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계약금액 등)을 결정한 뒤, 계약담당부서 로 통보함으로써 계약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 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공사기간 연장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 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 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 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 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제32조에 의하면 ‘①계약상대
자는 제3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 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 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 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자는 사실 확인을 거 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및 방침 결정 등의 절차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2007.3.31→2007.6.9.(70일)]
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 간 연장이며, ○○관 전시물 제작설치건의 동절기 공사중지는 전시 물 제작설치공사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관 건립공사 등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공사 중지 필요성이
있어 2006.12.18. 내부결재(방침결정)를 득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것이며 이후 2007.2.26. 공사재개를 통보하면서 2007.2.27. 계약상대 자와 공사중지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라 항변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을 거 쳐 계약담당부서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져야 함에도 시공부서에서 방침 등을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를 지적하는 사항으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월예산 사용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고 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 이월비 예산 으로 당초 지출 원인 행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사고이월비로 2007.7.27.자로 119,779,300 원이 증액된 제2차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07.8.10.자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무상으로 공사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1항 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의
2 (벌칙)에서는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를 ○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2006.7.27.자로 계약체결(2,127 백만원)하였으며, ○○협동조합에서는 2006.7.27.자로(접수 2006.8.1.)
1전시실 전시물 제작․설치외 3종을 1,056,130,천원에 (주)○○에, 2전
시실 전시물 제작․설치는 562,610,천원에 (주)○○에, 야외학습장 외
3종은 387,550,천원에 (주)○○에, 영상실 H/W시스템 외 1종은
120,710,천원에 (주)○○에 각각 배정하였고,
○ 시공업체인 (주)○○과 (주)○○환경은 박물관․과학관 설계시공․상 징조형물 모형․재래시장 현대화 리모델링을, (주)○○는 과학전시물 을, (주)○○사는 박물관․과학관 설계시공․진열장 설계제작․광고 물 제작․영상제작 등을 종목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와 관련 하여 시공업체[(주)○○ 외 3개 업체]에게 ○○관 진입로 주변에 소나 무(둥근형) 7주, 회양목 600주, 잔디 5㎡ 등 ○,○○○,○○○원(가설계) 상당의 조경공사를 부당하게 시공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계약서류 미비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3호)」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 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
195호)」제3조에서도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물품)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써 계약체결시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도서이고 일건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관 전시물 제작․설치에 따른 제
2차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공사부서에서는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갑지에 담당자, 감독자 등의 결재과정을 거쳐, 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설계변경 의뢰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를 검토 및 결재 하지 아니하였고, 설계변경 의뢰시에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준 공시에는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등이 없이 준공검사조서 및 감독자 준공감독조서 만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인 ○○과에 ‘○○관 건립에 따 른 전시물 제작 설치 준공 통보 문서를 작성․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캐릭터 디자인 비용계상 부적정
○ 시 ○○과에서 수립한 “○○관 캐릭터 선정 계획․방침에 의하면 캐
릭터는 ‘상설전시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므로, ○○관 전시분야 시행사인 (주)○○에서 담당하여 비예산 사업 으로 정하였으나,
○ “○○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변경(2회)” 산출내역서 의
하면, 캐릭터 디자인 비용으로 3,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에서 캐릭터는 비 예산으로 방침을 정하였다면 산출내역 서 상의 캐릭터 디자인 비용 3,500천원은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1. 설계변경을 하는 때에는 긴급한 공사가 아닌 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사부서에서는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 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 하면 계약상대자는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 게 서류로 제출한 뒤, 상호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바랍니다.
2.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 발생시 지 체 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 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 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비 예산으로 당초 지출 원인행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위배되지 않도록 같은법 제22조에서 정 한 규정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물품)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물품구매계 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써 일건으로 보관․관리하시기 바 랍니다.
6. 설계 내역서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 및 검증과정을 이행하시기 바 랍니다.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관 련 기 관] 남동구청(○○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미래관 및 소래습지생태전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환경미래관을 건립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에 따른 누수, 이용객 불편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560백만원(설계 95백만원, 건축 2,205백만원, 전시 2,260 백만원)을 들여 환경미래관을 건립하여 2007.07.16.부터 개관·운영하 여 오고 있는바,
○ 동 시설은 건축연면적 1,618㎡, 지하1층 및 지상2층 규모로 기존 사 무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주요 시설은 전시공간, 체험·실습·참여 공간, 교육·홍보공간, 사무실 및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8년 동 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연인원 관람객 116,315명(일 평균
243명)인데 그 중 10세 이하가 34,793명(30%), 30대가 20,583명
(18%), 10대와 40대가 각각 18,857명(16%)과 18,226명(16%)으로 관 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연령층은 10% 미만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 위 운영실적에서 보는바와 같이 환경미래관은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동 시설을 건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 2006.06.23. 동부공원사업소와 ○○건설(주)과 체결한 계약서 및 설
계서를 보면, 방수공사 비용으로 27,55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
상 1층 및 2층의 경우에는 바닥, 걸레받이, 벽 등 대부분의 경우 시
멘트몰탈과 타일, 액상방수제, 세라민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으로 방 수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 지하층의 영상세미나실과 수장고(1, 2)의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바닥은 기존바탕에 타일마감, 걸레받이는 기존바탕에 세 라민 페인트 마감, 벽은 시멘트몰탈에 수성페인트 마감, 천정은 경 량철골 천정틀 바탕에 석고보드 2겹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으 로 되어있어 방수처리 공정이 매우 부실하게 설계·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 그 결과 지하층은 우기 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심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음에도, 2007.8.24.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 면서 지하층 누수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그 나 마도 당초 요청기한인 2007.09.25.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7.11.20. 촉구공문 발송),
○ 시공사측에서는 2007.12. 4.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역시 지하 누수분에 대한 보수를 누락시킨 채로 보수를 완료한 것 으로 종결처리하고 2009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하 누수분에 대 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 현재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동안 시공업체에 지하층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구두 로 요청하였고, 시공업체에서는 지하층에 대한 방수처리를 거의하지 않았으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제조치가 어렵다고 주장함.
○ 또한 환경미래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폭이 넓고 급경사로 되
어 있어 10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상존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하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옆에 기계 실(보일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상 지하층을 폐쇄하고 이용치 않 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당초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 다고 판단되고, 방수공사 예산을 여러 차례 예산부서에 요청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방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해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하층을 영상세미나실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2. 소래생태전시관 개관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진입로 및 주변에 폐어망 등 각종 폐기물이 장기 적체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사업비 3,238백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논현·서창동 일원에 소래습지생태전 시관을 건립, 2008.7.18.부터 개관·운영하고 있는데, 동 시설규모는 지상2층, 건축연면적 726.77㎡ 규모로 주요 시설은 전시실, 영상실, 전망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8년 전시관 운영실적을 보면, 연인원 58,658명이 관람하였는데(일평
균 419명), 이 중 10세 이하가 22,319명(38%), 40대가 10,317명(18%),
10대가 7,572명(13%)으로 대부분의 관람객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운영인력은 환경미래과 직원 외에 안내도우미 2명, 강사 2명, 청소
인부 2명 및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운영을 돕고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개관을 하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소래습지생태전시관 역시 환경미래관과 마찬가지로 시민 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환경의식 제고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 동 시설을 개관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진입로 개 설이 지연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진 입로 입구와 그 주변(소래대교 진입전 고가도로 밑)에는 폐어망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들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음 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환경 미래관 누수 건에 대하여 전문기관(건축사협회, 시 사업소 등 이 해 관련기관 제외)에 하자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단 하자여부를 떠나 지하층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와는 별도로 영·유아들의 지하층 이용 시 우려되는 제반 위해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재배치를 통하 여 지하층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래습지생태전시관 진입로 포장공사와 진입로 부분 적체된 각 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남동구청장(청소과장)은 동부공원사업소 소래습지생태전시관 진입로 및 소래대교 진입전 고가도로 밑에 장기간 대량 적체되어 있는 폐어망 등 각종 폐기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시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2005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
함에도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
〔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 부적정 사례〕
- 2003년 대공원내 궁도장 사대 차광막 부수공사와 관련 철골공사와 전기공사 골재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결정,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단 가계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2,396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05년 종합감사시 증액분에 대한 회수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시공사인 ○○(주)가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그대로 종결처리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5년 종합감사 결과 위와 같이 “인천대공 원내 궁도장 사대 차광막 부수공사[사업비 38,709천원, 시공사 ○○
(주)]”와 관련하여 철골공사 및 전기공사 골재 운반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지 않고 당초 체결한 단가계 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396천원을 과다하게 계상·지 급하여 이를 회수토록 시정요구를 받았고,
○ 이에 대하여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당시 시공사인 ○○(주)이 건설 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으로 처리전말을 제출하
였는바, 시공사의 법인 폐업여부, 시공사 대표인 ○○○에 대한 재 산조회 등 가능한 회수방안을 모두 강구하고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유사 사례로 2005년 종합감사 시에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용(10,466천원)을 회수토 록 요구하였으나 해당 용역업체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 으로 처리함으로써,
○ 당시 관련 팀장 및 담당자 2명을 훈계 처분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업무연찬 및 엄중 주의 촉구 등의 조치 가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중 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 건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가 부도·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 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건 관련 종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종결된 것으로 처리전말을 제출한 당시 실무책임자 “지방○○주사 ○ ○○(現 市 ○○과 재직)”과 실무담당자 “지방○○주사보 ○ ○○(現 ○○○대 ○○과 재직)”은 “훈 계” 처분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래관 안내용역 등 발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조경공사 결과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 찰참가자격을 부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해당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하는 결과 초래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부적정 사례〕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19,250천원) * 2007년 3월 발주
-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88,363천원) * 2008년 6월 발주(3차례 공고)
- 장수동 476 번지내 폐기물처리 용역(21,590천원, 2008년 8월 발주)
○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
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8년 8월 “○○동 ○○○번지내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①폐기물 수집·운반 업(건설폐기물),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③폐기물 중간처
리업(소각전문) 각 호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 가능)”로 제 한하는 한편, “공동도급(수집·운반업 17%, 처리업 83%)시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도록 공동도급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는바,
○ 지방계약법 및 지침(공동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에도 수집·운반업체로 하도록 부적정하게 명시하였고(* 폐기물 성 상에 따라 분담비율을 설정·제시함이 바람직함),
○ 또한 2007년 3월 “소래습지생태공원(구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 추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 가를 득한자,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자”로 제한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있지도 아니한 영업종류를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관련법령을 혼용하여 응찰자로 하여금 혼동 초래),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되, 대표사는 폐
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 22%, 폐기물수집운반업 23.1%, 폐기물중간처리업(소 각전문) 54.9%로 하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어 야 하되, 단, “소각전문” 업체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가능”이라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4개 업체가 응찰하여 안산시 소재 건설폐기물 이 아닌 일반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체인 “○○(주)”가 낙찰되 어 용역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또한 2008년 6월에는 3차에 걸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①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③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각호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제한하는 한편,
○ 공동계약 조건에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으로 명시하였 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소각전문”이
라는 명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 “소각전문”이란 용어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일반(생활계,
사업장계)폐기물처리업”의 세부종류에 해당하는 명칭으로서 동 용 역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자격 조건임에도, 위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특정업체(소각전문 처리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동 용역은 인천 소재 “(주)○○외 1인”이 공동수급자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응찰 업 체는 단 2개소뿐이었으며, 또한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중 “소각전문” 업체가 3개뿐이고, 그 마저도 2개소는 폐유, 폐알카리 등 액체성상을 소각하는 업체이며, 폐목재를 소각 하는 시설은 1개 업소뿐임
2. 환경미래관 설명 및 안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7.6.13. “환경미래관 설명 및 안내” 용역(*
47,185천원)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경비업법 제4조 규정
에 의한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 소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바,
○ 동 법령에는 시설경비, 경호 등에 관한 사항만 있고, 전시실 등에 대한 교육, 안내, 설명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 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일반 경비업체들이 응찰,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 체와 계약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발주하는 전시관 및 미래관 안내 용역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향후 폐기물처리 및 미래관·전시관 안내 등 각종 용역 발주 시에는 관 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사 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과업을 수행하 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결 과 발생한 점과 궁극적으로 조경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 분이 폐 목재이므로 소각전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한 점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410천원 상당
[신분상 조치]
[제 목] 만의골 주차장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가. 공 사 명 : 만의골 주차장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 나. 공사기간 : 2008. 04. 28 ~ 2008. 10. 27
다. 도급액 : 1,674,053천원
라. 도급자 : ○○개발(주)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 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제3항과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32 호. 2005. 12. 5) 에 따라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 업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 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정 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 15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
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성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발주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계상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세륜시설, 방음벽 등 별표 15에서 정한 항목 내에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발주자 또 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 ○○과 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10. 22 2차 설계 변경시 안전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EGI 휀스 145m
와 방진벽 (H2m) 300m에 대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였음으로 공사 비 요율에 의거 산정된 환경보전비는 감액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는 방진 방음벽 설치비용을 감액 하였어야 함 에도 계약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 검토 없이 준공처리 하
여 11,410천원 상당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 보전비가 정산 없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정산 없이 지급된 11,410천원 상당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 보전비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 미신고등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 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 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 급받은 공사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 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 추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와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려 할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하도급 사실 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통보된 하도급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건설공 사의 하도급 심사요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
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 정성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하수급인의 교체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 ○○과 에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 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인 ○○건설(주) 로부터 2007. 04. 19 하 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 받았으면 마땅히 『건설산업기본법』제 29 조 및 『건설공사의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한 적합 여부 등을 검 토 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검토를 하지 않고 공람 처리 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의한 조경시설 전문공사업 등록이 안 된 (주)○○건설과 조경시설공사가 하도급 된 사실이 발견됨 에도 이에 대한 교체 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종합건설(주)에서 제출한 선급금 사용 실적에는 철근콘크 리트 전문공사를 ○○건설(주)에 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되고, 준공 서류(안전관리 교육 관계서류)에는 조경식재업 (주)○○조경외 3개사 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화 및 안전모 등을 지급한 사실 로 보아 하도급 사실을 신고 하지 않았음이 확인 됨에도 2009. 02.
13 감사일 현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관련 업체에 대하여 위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한 후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게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625천원 상당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 환경 보전비 정산 부적정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도 급 액 도 급 자 환 경 보전비
재 정산 금액
계 2,625
인천대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58,368 ○○종합건설(주) 1,642 꽃 전시장 주변 기반시설 조경공사 485,129 (주)○○○ 983
[위법부당내용]
○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 15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성되며 환경 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 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발주 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자 는 계상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세륜 시설, 방음 벽 등「별표 15」에서 정한 항목 내에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 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 ○○○과 에서는 별첨 현황과 같이 공사현장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하였음에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와 수집 인건비,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정밀 검토 없이 준공 처리하
여 2,625천원 상당의 환경 보전비가 정산 없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정산 없이 지급된 2,625천원 상당의 환경 보전비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공사 가 완공되어 발주청에서 인수인계가 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 야 함은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 종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 ○○과 에서는 별첨 현황과 같이 하자 만료기 간이 종료된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하자 발생여부가 확 인 안 되는 등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최종하자 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85,606천원 세입처리(징수결정)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외수입(주차료 및 자전거 사용료) 업무처리 부적절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
속구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수시수입으로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4조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 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 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는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 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며, 출납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에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일 징수한 주차료 및 자전거 사용료 수입금을 익일 동부공원사업소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이 체된 수납금은 동부공원사업소 보통예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보관금 으로 징수결의를 통하여 세입으로 확정처리 함으로써 비로소 시 수 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금(보관금)의 납입은 익일까지 세입처리 하여야 하며,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다가 보통예금 계좌로 이 체하여 납입고지서와 함께 납부하고 징수결의 함으로써 세입처리 되 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료 및 자전거 사용료의 일일 및 월 운영 실적을 동부공원사업소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전산 확인할 수 있으 며, 현금 수납을 하고 있지 않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납일의 익일까지는 세입처리하지 않더라도 지방재 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45조에서 매월 세 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납과 동시에 매월 단위로 사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공원사업소 ○○과의 경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주차료 및 자전거 사용료를 매월 말일자(수납일 기준)로 징 수결정을 하지 않고 최단 1일에서 최장 61일까지 지연하여 징수결 정 하였으며, 1월에서 11월(2007년〜2008년)까지 입금된 사용료는 해 당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2006년 12월 사용료 입금액
22,487천원, 2007년 12월 사용료 입금액 29,940천원은 각각 그 익년
도 1월에 징수결정 하여 해당연도 세입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익
년도 세입으로 처리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2008년 12월 사용료 36,201천원과 2009년 1월 사용료 49,196천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당해 월에 입금되었음에도 감사당일 현재까 지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수입 209,416원의 경우 2007
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액으
로 감사종료일 현재 최단 44일에서 최장 594일까지 징수결정 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2008년 12월 사용료 입금액 36,201천원과 2009년 1월 사용료 입금액 49,196천 원 및 이자수입 209,416원을 징수결정 하여 즉시 세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향 후에는 매월 징수결정 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월 집계액과 비교 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순환열차 불요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순환열차 운행현황
구 분 거 북 열 차 토 끼 열 차 비 고 구 입 가 177,800천원 222,750천원
최초운행일 1999. 1. 1. 1999. 5. 1.
탑승인원 성인54, 소인72 성인96, 소인120
운행수탁일 2003.10. 1. ○○공단 운행중지일 2006. 1. 1.
관리전환(인수)일 2007.11.12. ○○공단
1차매각입찰 2008. 4.11.
사용포기 2008.12.24. ○○축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내지 제76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을 불용결정한 후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천대공원내에서 운영중인 순환열차가 공원조성계획에 미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운행 중단의 요구 및 예산 미반영에 따라 2005.12.27일 ○○과에서 작성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2006.1.1일부터 운행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