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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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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2013. 4. 4(목) ~ 2013. 5.31(금) 까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안전행정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제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 주요 공모분야는 아래 공모제안 분야 참조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02)2100-3408, 3416

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 방안 중심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 제안 처리절차는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2)

1단계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된 제안 중 각 행정기관별로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2013. 4. 4~ 2013. 5.31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2차)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국민평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통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무총리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