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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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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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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소시엄사업 요약 안내 영상(5분)

중부권허브사업단 동남권허브사업단 서남권허브사업단 Tel 041-580-4662 053-810-1561 061-331-8195 지원지역 서울 ∙ 강원,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세종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 제주

주요업무

- 사업 운영 자료조사 - 우수사례 발굴 및 연수 - e나라도움 시스템 지원 - Best CHAMP Day

- 컨소시엄 사업 홍보 - 대중소상생 협의회 - 컨소시엄 홈페이지 관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사업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연수 - 시범사업 운영 - 협약기업 실태 조사 -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 지원

공통 공동훈련센터 컨설팅 및 사업운영 지원, 사업 관련 조사 ∙ 연구, 전담자 직무연수 등 홈페이지

www.c-hrd.net *모바일버전 제공

SNS 계정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mphrd/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hamp_c_hrd/

・유튜브 https://bit.ly/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_YouTube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 052-714-8254

• 허브사업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2)

컨소시엄 사업 목적

연혁

사업 안내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란?

중소기업에게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01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및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 에게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인 교육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 하기 위한 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02

단편적인 교육훈련이 아닌, 참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관리 및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교육훈련장을 운영하는 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03

각 산업계의 한정된 인력Pool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대신, 컨소 시엄 사업을 통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양성

2000.12.

2001.06.

2004.12.

2008.01.

2008.07.

2010.12.

2012.12.

2017.12.

2018.04.

2020.01.

2020.03.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 선정 및 관련 법령 제정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기업 대상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범사업 실시 컨소시엄 운영기관 30개로 확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 위탁(이관) 컨소시엄 허브사업단 발족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전략분야 컨소시엄’으로 통합 · 특성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사업명칭 개정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도입(지역형 공동훈련센터)

컨소시엄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 도입(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 확대) 컨소시엄 훈련유형 다각화(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도입)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도입

전국 139개 공동훈련센터(대중소상생 66개, 전략분야 73개) 운영 중

•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지원

•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양성하는 상생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의 장기적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 기여 추진배경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직업훈련

* 공동훈련센터 : 기업, 공공기관 및 사업주단체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

(3)

• 공동훈련센터 유형

- 대중소상생형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산업단지형(대중소상생형) :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직자훈련 확대와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산업단지 소재의 기관

- 전략분야형 :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 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사업운영 체계도 사업참여 신청요건

사업 참여 방법

사업운영 체계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2

사업 참여 방법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3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외

• 공동훈련센터 신청자격

- 30개 이상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협약 체결(수탁‧위탁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 하도록 노력해야함)

- 최소 훈련 인원 500명 이상(연인원 기준)

공동훈련센터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

회계정산 및 성과평가 공동훈련센터-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공동훈련센터

사업실시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공동훈련센터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공동훈련센터-공단

「고용보험법」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기업형

대학교 및 기능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제외) 대학형

회원사가 동일 산업의 기업인 단체로 동 회원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

사업주단체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문서 1부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 내역) 각 1부 ※ 컨소시엄 홈페이지(www.c-hrd.net) 공지사항 내 작성가이드 및 양식 게재

• 제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 공동훈련센터 및 훈견과정 승인

· 예산지원 및 관리

허브사업단

· 사업운영 컨설팅 지원

· 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 권역별 허브사업단 운영(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협약체결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 발생

·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인력관리 시스템 제공

협약기업(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

(4)

훈련 종류 사업 현황

컨소시엄 훈련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4

컨소시엄 사업 현황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5

컨소시엄 훈련 권장모형

• 고숙련, 신기술(4차 산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훈련대상을 2·3차 협력업체 이상까지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시설 · 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투자비율 (50% 이상)이 높은 경우

• 협약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채용예정자 훈련 비중이 높은 경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협약기업에서 제외)

• NCS, S-OJT, 듀얼시스템 등 현장성이 강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협약기업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한 훈련과정(의견서 첨부)

• 훈련과정이 대기업의 최종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협력사 등을 대상 으로 하고, 해당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숙련형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

• 협약기업 및 교육생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매년 평균 6만 2천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8만 4천여명의 교육생을 위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 컨소시엄 훈련과정(NCS 대분류 기준)

- 매년 NCS 23개 분야의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동안 14,891개 훈련과정이 진행됨

※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기준

수료 인원

(연인원)

2015 165,449

2016 195,295

2017 210,273

2018 208,826

2019 141,505

훈련과정수

※ 비NCS 훈련과정 포함

2015 3,575

2016 4,439

2017 2,250

2018 2,458

2019 2,169

협약 기업 수

2015 54,046

2016 60,486

2017 63,301

2018 67,366

2019 66,206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재직자 훈련

훈련기간(훈련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훈련종료 후 협약기업에 취업이 예정되어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 센터가 실시하는 훈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여 수요자인 협약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5)

컨소시엄 사업 현황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5

• 20년도 2,838개 훈련과정 진행 예정

25 25

50 50

75 75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사업관리 경영·

회계·사무 금융·보험 교육·자연

·사회과학 법률·경찰 교도·국방·소방·

보건·의료 사회복지·

종교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운전·운송 영업판매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음식서비스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가구·공예·목재·

·에너지·환경 안전

농림어업

※ NCS 대분류 중 ‘경비・청소’ 분야는 훈련실적 없음

※ NCS 대분류 기준 실시과정

2018 2019 2020

사업관리 경영·

회계·사무 금융·보험 교육·자연

·사회과학

법률·경찰

교도·국방·소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운전·운송 영업판매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2018 24 537 0 1 63 24 243 88 0 65 1

2019 60 193 9 4 48 0 682 47 0 53 1

2020 55 205 4 9 36 43 53 119 50 29 14

서비스음식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가구·공예·목재·

·에너지·환경

안전 농림어업

16 156 56 9 15 37 207 657 0 99 160 0

17 66 62 9 29 26 73 502 0 99 189 0

6 209 517 184 117 81 280 523 48 38 187 31

(6)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컨소시엄 사업 현황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5

지원내용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 ied Program www.c-hrd.net

06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훈련프로 그램개발비 등을 지원

공동훈련센터 현황

• 전국 139개 공동훈련센터 운영 중(2020.03. 기준)

경기도

25

●10 ●15 개성

1

●1

충북

5

●4 ●1

대전

2

●1 ●1

경북

8

●5 ●3

대구

4

●2 ●2

울산

7

●6 ●1

부산

10

●6 ●4 경남

11

●9 ●2 전북

3

●2 ●1

전남

3

●3 광주

3

●2 ●1 충남

1

●1 서울

53

●13 ●40 인천

2

●1 ●1

강원

1

●1

139

개소

지역별 공동훈련센터 분포 수

대중소상생형(66개소)

전략분야형(73개소)

*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 지원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 및 고숙련(NCS 훈련기준 6수준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200범위에서 운영비와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인프라지원금

운영비 전담자인건비 80%

일반운영비 100% 4억원

훈련시설·장비비 80% 15억원

프로그램개발비 등 100% 1억원

훈련비

대중소상생

사업주단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협약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실비단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240%

300% 이내

공동훈련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협약기업의 연간지원한도액 중 약정한 재원의 총한도

전략분야

사업주단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실비단가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200% 이내

실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훈련정원 25명 기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