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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 개정 계획(안) - 극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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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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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 개정 계획(안)

2022. 01.

(2)

- 2 -

규정 심의 요청서

1. 규정명칭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극동규정 제218호]

2. 심의형태 제정( ) 개정(√) 폐지( )

4. 제·개정취지 ▫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 대학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학생위원의 회의비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5. 제·개정요지 ▫ 학생위원 회의비 지급근거 신설.

6. 시행예정일 2022 년 02 월 ~

7. 의견수렴

■ 의견수렴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 사전예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의견 반영사항

8. 붙임 ▫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1부

(3)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비) <신설>

제11조(회의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 급금액은 우리 대학교 각종수당등에관한지급세칙에 따른다.

제11조(보칙) <조 변경>

①~② <생략>

제12조(보칙)

①~② <현행과 동일>

(4)

- 4 -

구성원참여소통규정

<극동규정 제218호> <시행일 2022.02.00.>

제 정 : 2020.02.01.

개 정 : 2020.05.25.

개 정 : 2022.02.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이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대학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범위) 본교는 대학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성원과 소통하며,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부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 신청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권 확보, 학점 및 학위 취득 등에 관한 사항

② 학과(전공) 신설, 통합, 명칭변경, 폐지, 정원조정 및 교원의 소속변경 등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은 본교 ‘학과구조개선규정’ 절차에 따른다.

제4조(방법) 구성원은 대학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본교에 제안할 내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1. 교내 그룹웨어 정책참여게시판 2. 구성원만족도조사

3. 정책과제 연구사업 4. 총장 주관 회의 및 면담

5. 각종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6. 교내언론(방송국 등) 주관 정책소개 프로그램

7. 기타 대학에서 추진하는 참여 및 소통을 위한 제반 행위

제5조(환류) ① 제4조 각호에 따라 구성원이 제시한 의견 및 제안은 해당 부서에 전달 및 이첩되어 [별표1]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한다.

②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대학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교‘각종 표창 관련 규정’에 의 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① 구성원의 의견 및 제안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② 제4조 각호에 따라 구성원이 제시한 의견 및 제안은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한다.

제2장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 <신설 2020.05.25.>

제7조(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 학 운영의 투명성을 견인하기 위해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참여 및 소통한다.

1.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 간 협의·소통이 필요한 사항 2. 대학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 4. 기타 구성원 참여·소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별 각 구성단위의 대표회의 또는 대표기구에서 추 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총장은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의안의 정리 및 사무를 처리하며,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회의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우리 대학교 각종수당등 에관한지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2.02.00.>

(5)

제3장 보칙

제11조(보칙) 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조 변경 2022.02.00.>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 6 - [별표1]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

사안의 경중 파악 의견 제안자

접수 (관리 대장 기록)

해당 부서장 관련 위원회 검토

제안 의견 처리

처리결과 통보

제안 의견 처리

처리결과 통보 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7)

[서식1] 대학 운영 개선 제안서

대학 운영 개선 제안서

구분

□ 학생교육 □ 수업/성적 □ 학생지원/복지 □ 장학/대출

□ 취업/창업 □ 현장실습 □ 교육시설 □ 기숙사

□ 학생식당 □ 기타

인적정보

소속/학과 직위/직급 교원/직원/조교/학생

성 명 이 메 일

연 락 처 제출일자

제안내용

제 안 명

제안목적

현재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