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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6

2017.6.2

Biweekly

▶▶북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제출, Mt. Yucca 사업 재개, SMR 개발지원 예산 폐지

•미국 원자력학회, 원자력의 국가적 중요성 강조

•미국 에너지정보국,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믹스에 원자력 점유율 크게 하락 전망

•미국 Ohio州, 원전 지원법 도입 관련 상·하원 상반된 행보

▶▶유럽

•스위스, 국민 투표를 통해 에너지 전략 2050 개정안 찬성

•프랑스 EDF社, 원자력 비중 감축 계획 연기에 관한 보도 일축

•체코와 슬로바키아, 원자력 지지 의사 표명

•리투아니아, Ignalina 원전의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시설 건설 작업 완료

•우크라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 준비 진전

아시아

•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도입 검토

•인도 내각, 자국산 가압중수로 10기 건설 승인

•일본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4호기 재가동

•일본 간사이 전력, 오이 3·4호기 규제위 안전 심사 합격

•일본 히타치, 중기 전략 달성의 걸림돌은 ‘원전·분쟁·인수 지연’

▶▶중동

•요르단 정부,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 결정 주요국▶원자력▶관련▶정보공개제도

1.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2.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운영 제도의 특징 비교

(2)

}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714-2278 조성진 [email protected] 052-714-2224 박찬국 [email protected] 052-714-2236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714-0221 조주현 [email protected] 052-714-2035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714-2215 심주형 [email protected] 052-714-2074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6.2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3)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국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제도 1)

허윤 주관연구책임자([email protected]), 조경휘 연구원([email protected])

1.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1)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변화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운영에■대한■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임.■

•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가들에■있어서■정보공개제도■운영■초기에는■‘정보공개청구■제도’■등■

수동적■방식으로■제도를■운영함.■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제도’■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위한■‘원문공개제도’■등■의■다양한■제도의■확대를■추구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정보공개제도의■확대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여■원전■

운영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를■가능하게■함.■

■특히■원자력에■대한■국민적■수용성이■원전■지속성과■밀접하게■연계되는■만큼,■주요■국가들은■

원자력■안전과■관련된■정보의■접근성을■높이고■원자력■안전에■대한■투명성을■높이는■방향으로■

정보공개제도를■개선해■나가고■있음.

2)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제도 변화

■우리나라는■개정■「원자력안전법」을■시행함(2015.■6.■23.).

•원자력■분야의■정보는■무분별하게■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재산에■큰■영향을■미칠■수■

있다는■점에서■다른■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와■차이가■있음.

1) 본 이슈의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

(4)

4

•원자력■안전■관련■정보공개제도는■원칙적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적용하면서도■

원자력■관련■개별■법령인■「원자력안전법」■등도■동시에■적용됨.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건설·운영허가■관련■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검사결과■등의■정보를■적극■공개할■의무를■부담하나■위■정보가■공개되면■국가의■중대한■

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이를■공개하지■않을■수■있음.

•「원자력안전법」의■개정에■따라■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설치·운영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관한■규정」을■제정함.■

■일본은■정보공개제도와■관련,■투명성■확보■부분에■주력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서를■

자발적으로■공개하려고■노력

•원자력■ 관련■ 규제가■ 논의된■ 회의는■ 원칙적으로■ 그■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과■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위원회가■사업자에게■처분,■지시,■지도■및■요청과■법령해석의■회답을■할■경우■문서로■

하며,■구두로■행한■경우■사후에■문서화하도록■규정함.

•원자력안전추진협회3)는■원자력■안전과■관련된■정보를■공유하기■위해■뉴시아4)를■운영하고■있고■

뉴시아는■일본■국내■원자력발전소나■핵연료주기시설의■운전에■관한■정보를■공유함.■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홈페이지5)에서■방사성물질의■모니터링■정보를■공개

■프랑스는■「녹색성장법」을■제정(2015)함.■■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서를■

자발적으로■공개하려고■노력

•원자력사업자가■ 35년■ 이상■ 가동된■ 원전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인■조사를■실시해야■함.

•원자력안전청인■ASN은■정보공개센터(Centre■d'information■du■public)를■운영하며■3,000건이■

넘는■문서를■소장·공개함.■또한■홈페이지에서■원자력에■관한■정보,■사업자에■대한■각종■결정과■

보고서,■평가서,■사고와■관련된■뉴스,■회의록■등을■공개하며,■언론과■SNS도■적극적으로■활용함.

2) 「원자력안전법」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 및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원자력안전추진협회는 일본의 원자력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되었으나 이들로부터 독립한 주체이다. 현재 위 협회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전력회사와 일본원연주식회사(日本原燃株式会社)로 구성되어 있다.

4) http://www.nucia.jp 5) http://emdb.jaea.go.jp/emdb

(5)

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4

•ASN은■ 2015년■ 7월부터■ 프랑스■ 보건부(French■ Nation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Products■Safety,■ANSM)와■협력하여■방사선방호에■관한■사건사고를■게시하는■통합■

포털사이트를■운영

•프랑스는■ 투명화법을■ 통해■ 지역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정보위원회는■원자력사업자에게■시설이■보유하고■있는■정보의■공개를■요구할■수■있음.

■미국은■2016년■「정보자유법」개정법을■시행(2016.■6.■30.)함.

•2016년■정보자유법은■법무부의■‘공개추정(A■Presumption■of■Openness)에■관한■전달사항’을■

반영한■규정을■신설함.

•정보공개청구권자의■편의를■위하여■통합정보청구■포털을■구축할■것을■규정함.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할■ 것을■ 규정하여■

정보공개제도가■널리■활용될■수■있도록■도모함.■

•NRC가■ 제공하는■ 정보는■ 문서검색관리체계(The■ Agencywide■ Documents■ Access■ and■

Management■System,■ADAMS)를■통해■일반에■공개됨.■ADAMS는■NRC가■보유·관리하는■

문서를■공개하는■공식■기록관리체계를■의미함.

•국민들은■ NRC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원자력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NRC는■ 원자력사업에■ 관한■ 정보를■

문서검색관리체계(ADAMS)에■ 공개할■의무가■있으며,■이에■따라■원자력사업자■관련■정보도■

공개되고■있음.

3) 최근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정보공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우리나라는■한전원자료연료의■‘핵연료■제3공장’■증설■과정에서■작성된■상생협약서를■공개함.

•공장■ 인근■ 주민이■ 한전원자력연료의■ 상생협약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승소(대전고등법원■2015.■12.■24.■선고■2015누10801■판결)함.

•법원의■결정은■원칙적으로■원자력■관련■정보는■모두■공개되어야■한다는■점을■확인함.

(6)

6

<핵연료 제3공장 관련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 필요성

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피고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 약속 미이행의 결과 발생 가능성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협약이 공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주변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영업 비밀 여부

피고는 핵연료 공장이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을 경영ㆍ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핵연료 공장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핵연료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권리남용 여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선정■후보지■관련■조사■자료를■공개하였음.

•방사성폐기물처리장■후보지로■선정된■지역의■인근■주민이■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를■상대로■위■

조사■자료의■공개를■청구하여■승소(2003.■5.■8.)함.

•해당■재판에서는■법인정보공개법에■의하면■독립행정법인은■국민에■대해■설명을■다할■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받아들일■수■없고,■원자력에■관한■업무는■국민에게■큰■영향을■미치며■이에■대해■많은■논의가■

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면■피고의■업무를■국민이■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정보를■공개하는■

것이■바람직하므로■정보를■공개한다고■해서■피고의■업무■수행에■지장이■간다고■볼■수■없다고■

판단하였음.

(7)

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6

•한편■일본■법원은■2016년■3월■9일■간사이전력이■운영하는■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高浜原発)■

3·4호기에■ 대해■ 운영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 법원은■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

언급하지는■않았으나■안전성을■충분히■설명할■수■없을■경우■사업자에게■불리하게■해석할■수■

있다고■언급해■원전■안정성을■정보공개■등을■통해■국민들에게■충분하게■설명해야■한다는■점을■

적시함.

■프랑스는■원자로■가동기한■연장에■관하여■논의함.

•EDF는■지난■2009년,■원전■가동기한을■60년으로■연장하는■내용의■제안서를■제출하였으며,■

ASN은■2013년■이를■조건부로■승인함.

•ASN은■국민이■위■제안서에■대한■의견서의■초안■작성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계획을■

수립함.

■미국은■NRC■공개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정보공개금지소송■법리■또한■인정됨.■

•NRC는■정보자유법■이행사항에■대한■대중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공개회의,■원자력발전소의■

운영평가를■위한■공개회의,■원자력■시설■허가갱신을■위한■공청회■등을■개최하여■주민의■의견을■

수렴함.

•정보공개행정기관이■정보를■공개하지■못하도록■강제하는■소송인■정보공개금지소송(reverse- FOIA■ suit)6)의■ 법리가■ 판례에■ 의해■ 형성됨.■ 즉■ 개인■ 또는■ 기업은■ 정보공개의무가■ 없으나■

연방행정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기업의■ 경우■ 정보공개로■ 인하여■ 경영상■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도■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은■정보공개금지소송을■연방행정절차법(APA)에■근거하여■인정하였음.7)

2.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운영제도의 특징 비교

1) 법령 및 기관 비교

■주요■국가들은■대부분■원자력■관련■정보공개제도를■별도의■법령을■제정하여■규율함.

•우리나라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원자력안전법」에서■원자력■정보공개제도에■

관한■사항을■규정함.■

6) 역정보공개소송이라고도 한다.

7) Chrysler Corporation v. Brown

(8)

8

•프랑스는■ 행정문서의■ 접근에■ 관한■ 법률,■ 투명화법,■ 환경법전,■ 녹색성장법■ 등에서■ 원자력■

정보공개제도에■관한■사항을■규정함.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기반으로■ 하여■ 연방규칙■ 제10편■ 제9부에서■ 원자력■ 정보공개제도의■

세부사항을■규정함.

•일본은■다른■국가와■달리■원자력■정보공개제도를■별도의■법률에서■규정하지■않고■「행정기관이■

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에서■규정함.

■해당■법령들은■주요■국가의■원자력■관련■공공기관들에게■자신들이■보유한■정보들을■공개해야할■

의무가■있다는■점을■규정함.■

2) 원자력 사업자 관련 정보공개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원자로,■ 핵연료,■ 폐기물■ 등을■ 운영·관리하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의■지위를■지니고■있음.

•우리나라의■원자력사업자들은■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내부■정보공개업무운영기준에■

따라■정보를■공개하고■있음.■

•국민들은■정보공개포털8)에서■모든■행정기관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고,■원자력안전정보■

공개센터9)에서■원자력■관련■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음.

■일본의■원자력사업자들은■대부분■공공기관이■아니라■민간■기업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정보공개■

의무를■부담하지■않음.■

•그러나■ 각■ 전력회사들은■ 뉴시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나■ 핵연료주기시설■ 관련■ 사고■ 정보를■

공개하고■있으며,■특히■도쿄전력은■후쿠시마■원전에서■측정된■방사선■데이터■정보를■공개하고■

있는■상황임.

•원자력사업자에■의해■운영되는■뉴시아는■원자력■사고■관련■정보를■통합하여■공개함.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인터넷상10)으로■방사성물질의■모니터링■조사■결과를■공개함.

•국민들은■일본■정부가■운영하는■e-gov■홈페이지를■통해■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음.

8) https://www.open.go.kr 9) http://nsic.nssc.go.kr 10) http://emdb.jaea.go.jp/emdb

(9)

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8

■프랑스의■원자력사업자는■공공기관은■아니지만■환경법상■정보공개■의무가■있음.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관련■보고서■등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으며■지역정보위원회에게■

원자력■시설에■관한■정보를■제공함.

•프랑스의■data.gouv.fr는■정부기관이■발행하는■정보를■공개함.■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인도■ 직접■ 자신이■ 소유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함.■

•현재■정보공개센터(Centre■d'information■du■public)에서는■3,000건■이상의■원자력■관련■

문서를■공개하고■있음.

■미국■원자력사업자들은■정보공개■의무가■없는■민간사업자임.

•그러나■원자력사업자들에■관한■정보■중■NRC가■보유한■정보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

ADAMS에서■공개하는■것이■원칙임.

•NRC는■문서검색관리체계(ADAMS)11)를■통해■원자력■관련■정보를■시민에게■공개하고■있음.

•미국은■현재■일원화된■정보공개■창구가■없어■정보공개청구인이■청구대상■공공기관을■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불편함이■ 있음.■ 그러나■ 2016년■ 정보자유법■ 시행에■ 따라■

통합정보청구■포털(Consolidated■Online■Request■Portal)이■구축될■예정으로,■국민들은■위■

포털에서■모든■정부기관에게■정보공개를■일원적으로■청구할■수■있을■것임.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공개제도 비교>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미국

정부 3.0

정보공개포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

E-Gov 원자력규제위원회

뉴시아

Data.gouv.fr 정보공개센터

통합정보청구 포탈 문서검색관리체계

11) The Agencywide Documents Access and Management System

(10)

10

3) 비공개 대상 정보

■우리나라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함.12)

•공개될■ 경우■ 감사■ 등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으로■규정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비공개사유로서■ 국민에게■

혼란을■줄■수■있는■국가■내부■정보■등■6가지■사유를■열거함.■

■프랑스는■환경법전에서■정보■비공개사유를■규정함.

•환경법전은■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청구자에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규정하는■특색이■있음.

<프랑스 비공개 사유 및 후속조치>

비공개 사유 후속조치

환경이나 공중위생, 보건 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가 원한다면 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고지해야 함

현재 작성 중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완성일자를 고지해야 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인 경우 만약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함

지나치게 일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도록 고지해야 함

■미국의■정보자유법은■비공개■사유의■종류■및■그■범위에■대해■상세하게■규정함.

•정보자유법은■금융기관■관련■정보■및■지질학상·지구물리학상■정보■등을■비공개■사유로■규정함.13)

12)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부록 참조 13) 상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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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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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비공개 대상 정보 비교>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미국

법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정보

안보·인명 해칠 우려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또는 범죄 관련 정보

감사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사생활의 침해 우려 있는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의 우려 있는 정보

단체·개인사업자를 해할 위험 있는 정보

국가기관 등의 내부정보

환경·공중위생·보건을 해할 우려 있는 정보

금융기관 관련 정보

유정(油井)·지질학상·지구물리학상 정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있는 정보

■각국은■ 공개될■ 경우■ 안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보■ 및■ 법·재판·범죄■ 등에■

관련된■정보를■비공개■사유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함.

•각국은■문서의■원문■공개를■원칙으로■함.■

•■■문서■공개를■청구■받은■기관은■청구된■문서의■일부가■비공개■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문서■

전체의■공개를■거부할■수■없음.

•■■따라서■비공개■필요성이■존재하는■경우■비공개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을■

공개해야■함.■

4) 주요 국가들의 독특한 정보공개제도 및 시사점

■일본은■원자력■안전과■관계된■정보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여러■조치를■시행하고■있음.■

•원전관련회의,■기자회견■등을■인터넷을■통해■생중계하고■속기록과■영상을■홈페이지에서■공개하여■

정보■공급범위를■확대함.■

•원자력규제위원회는■정식■회의가■아니어도■3인■이상의■위원이■모여■의논한■경우■이를■회의로■

간주하여■회의■내용을■홈페이지에서■공개함.

•원자력사업자에■대한■제재방안■등의■경우■단순한■면담내역도■홈페이지에■공개함.

(12)

12

■프랑스는■완성된■문서가■아닌■작성■단계의■문서도■일반에게■공개하고■정보공개를■거부할■경우■

후속■조치를■명시함.

•환경법전■L120-1에는■ASN이■작성중인■규제■문서를■인터넷상에■공개하는■절차를■규정.■이에■

따라■ASN은■2015년■작성■중인■결의안■및■가이드라인을■일반에게■공개함.■

•ASN은■작성단계의■결의안에■대한■국민의■의견을■홈페이지에서■수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

검토■중임.

•정보공개를■거부할■경우■거부사유에■이어■후속조치를■명시함.

■미국은■2016년■정보자유법에■연방■정부기관이■어떠한■정보에■대해■공개청구를■3회■이상■받을■

경우,■해당■정보를■온라인상에■공개하는■규정을■신설함.

•위■규정은■정부기관에게■보다■적극적인■정보공개■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볼■수■있음.

•나아가■ 정보공개청구■ 시로부터■ 25년■ 전에■ 작성된■ 내부심의■ 기록■ 등을■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여■정보공개■범위를■확대하고■있음.

■원전■ 주요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공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우리나라도■정보공개제도의■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는■것이■필요함.

<프랑스와 미국의 독특한 정보공개제도>

완성 문서가 아닌 작성 단계의 문서도 공개

■ 환경법전 L120-1에는 ASN이 작성 중인 규제 문서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절차가 규정

■ ASN은 2015년 작성 중인 결의안 및 가이드라인을 일반에게 공개

■ 나아가 작성단계의 결의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홈페이지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3회 요청된 정보의 경우 공개의무 규정

■ 2016년 정보자유법에 연방 정부기관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

■ 정부기관에게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

(13)

1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2

참고문헌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정보자유법]과 E.O.12958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제12호, 1999.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이우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15.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보고서: 공개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

•함철훈 등, 원자력안전법론(상), 진원사, 201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일본 뉴시아(http://www.nucia.jp)

•일본 도쿄전력주식회사(http://www.tepco.co.jp)

•일본 방사선모니터링 정보(http://radioactivity.nsr.go.jp)

•프랑스 ASN(http://www.asn.fr)

•프랑스 Data.Gouv.Fr(http://www.data.gouv.fr)

•미국 NRC(http://www.nrc.gov)

•미국 정보자유법온라인(https://foiaonline.regulations.gov)

(14)

14

부록

1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1.■■■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

정보는■제외한다.

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나.■■■공공기관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

다.■■■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

마.■■■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

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직업

7.■■■법인·단체■또는■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

필요가■있는■정보

나.■■■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14) 프랑스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본문에 기재하였으므로 별도로 부록으로 첨부하지는 않았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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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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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

1.■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또는■공개되면■개인의■권리를■해할■위험이■있는■정보

2.■■■개인이■아닌■단체에■관한■정보■또는■개인■사업자에■관한■정보■중■공개되면■해당■단체■또는■개인의■

권리를■해할■위험이■있는■정보

3.■■■공개되면■국가의■안전에■해를■끼칠■위험이■있는■정보■또는■다른■국가·국제기관과의■신뢰관계에■해를■

입을■위험이■있다고■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정보

4.■■■공개되면■범죄의■예방,■진압,■수사,■공소유지,■형■집행■그■밖의■공공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끼칠■

위험이■있다고■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정보

5.■■■국가기관,■독립행정법인■등■지방공공단체■및■지방독립행정법인의■내부■정보로■공개되면■의사결정의■

중립성이나■국민에게■혼란을■줄■수■있는■정보

6.■■■국가기관,■독립행정법인■등■지방공공단체■또는■지방독립행정법인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관한■

정보로■공개되면■해당■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끼칠■위험이■있는■정보

<미국 정보자유법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 1 대통령령 12958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비공개 사유 2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규정 및 관행 관련 기록

비공개 사유 3 다른 법령에 의해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4 기업비밀 및 상업상·금융상 정보

비공개 사유 5 행정기관 내부 기록 중 작성된 지 25년 미만인 정보 비공개 사유 6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7(A) 법집행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7(B)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7(C)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있는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7(D) 비밀정보원의 신원 관련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7(E) 수사·기소기관의 취조기술과 절차에 관한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7(F) 법집행직원, 비밀수사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집행 목적 정보 비공개 사유 8 금융 감독기관 작성 보고서 관련 정보

비공개 사유 9 유정(油井) 관련 지리적·지질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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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북 미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제출, Mt. Yucca 사업 재개, SMR 개발지원 예산 폐지

■5월■23일,■미국■트럼프■행정부는■국회에■2018FY(2017년■10월~2018년■9월)■예산안을■제출함.■

원자력■분야■예산은■2017년■회계연도■대비■28.7%■감소한■7억■300만■달러임.■

•미국■에너지부(DOE)■전체■예산은■2017FY■대비■5.6%■감소한■280억■달러임.■3월에■발표된■

예산안■골자대로(인사이트■2017년■3월■24일자■참조)■Yucca■Mountain■인허가■재개■예산을■

편입하고■SMR■상업화■지원■프로그램■지원을■종료함.■

(Yucca■Mountain■재개■예산)■

•트럼프■행정부는■‘Yucca■Mountain■방사성■폐기물■처분장■및■중간저장’이라는■계정으로■총■1억■

2,000만■달러의■예산을■계상함.■

※ 미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해 1987년부터 Yucca Mountain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주민 반발 및 정치적 압력 등을 이유로 2010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11년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同 사업의 인허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

•세부■내역으로는■심층■처분장■건설■허가■신청■심사■재개에■9,040만■달러,■사용후연료■중간■저장■

시설의■개발■착수에■660만■달러,■두■사안의■관리·운영비로■2,300만■달러를■계상함.■

•동■예산을■통해■DOE는■사용후핵연료■수거■의무■이행을■가속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SMR■연구개발■지원■예산■종료)

•트럼프■행정부는■2012년부터■시작된■SMR■상업화■관련■연구개발■예산■6,250만■달러를■철폐함.■

•행정부의■설명은■현재■Nuscale社가■SMR■설계■인증■심사를■신청하였고,■TVA社가■SMR■원전■

부지■입지를■선정한■만큼,■기술이■성숙되고■있는■현■단계에서의■연구개발■지원은■특정■기업에게■

이익을■줄■수■있어■관련■예산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임.■

•대신■2018FY■예산은■‘원자력■실용화■기술’이라는■항목의■차세대■원자로■초기■단계■기술■개발■

지원에■대한■예산■2,000만■달러를■포함시킴.■

(17)

17 1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미국■원자력협회(NEI)는■성명을■통해,■연방■정부가■사용후핵연료■인수■의무■이행에■대한■의지를■

보여준■것에■감사하는■한편,■SMR■원자로에■대한■투자■중단에는■실망감을■표명함.■

•또한■■NEI는■미국■기존■원자로■99기에■대해■지속적인■가동을■보장하는■예산조치가■부재한■점을■

지적하며,■2018FY■예산안이■확정될■때까지■관련■예산을■편성할■것을■촉구할■예정임.■■

(Utility■Dive,■2017.5.23.)■

■ 미국 원자력학회, 원자력의 국가적 중요성 강조

■5월■16일,■미국■원자력■학회(American■Nuclear■Society,■ANS)는■‘중요■국가■자산으로서의■

미국■ 상업■ 원자력■ 발전소’라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는■정책을■시행할■것을■권고함.■■■

•ANS는■미국■원전이■전력망■신뢰성■유지,■에너지■자급,■지구온난화■방지,■핵확산■방지에■중요■

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규제가■개편된■시장에서■아무런■지원도■받지■못해■경제성이■

상실되어■조기■폐쇄■위기에■처해■있다고■지적함.■

※ 원자력은 높은 신뢰성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미국 총 발전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믹스 다양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약 6억 톤의 CO₂ 배출 억제하는 역할을 해 청정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임.

•ANS는■미국■원전들이■조기■폐쇄의■위험에■처함에■따라,■향후■미국■전력시스템의■신뢰도가■

하락할■수■있다고■경고함.■■

•또한,■ANS는■현재■미국의■원자력■전문가들이■개발도상국에서■높은■평가를■받으며,■안전문화,■

핵■비확산■인식전파에■기여하고■있지만,■만약■미국에서■원자력■발전■설비가■감소할■경우,■미국■

원자력■산업의■수출■능력이■저하됨에■따라■세계■핵■비확산과■관련된■미국의■영향력도■저하될■

것이라■주장함.■

•따라서,■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설비가■

감소되어서는■안■되며,■국내■원자력■산업■건전성은■미국■안전보장에■중요한■문제인■만큼,■원전은■

중요■국가자산이라■지적함.■

■이에■따라,■ANS는■다음■3가지■정책■시행을■연방정부■및■주정부에■권고하였음.■■

•연방정부■및■주정부는■원자력■발전과■기타■청정에너지■발전■기술에■공정한■기회를■주기■위한■

정책■조치를■취해야■함.■

(18)

19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태양광■및■풍력■발전■등은■간헐적으로만■발전■가능하므로,■전력의■연중공급■및■송전망의■

안정성을■지원하기■위해서■원자력에■보상을■제공하는■제도는■필요함.■따라서,■연방정부■및■

주정부는■신재생에너지에■제공하는■경제적■인센티브를■원자력으로■확대■적용해야■함.■

•연방정부■및■주정부는■원자력■발전이■합당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주법■및■전력시장■규정을■

조정해야■함.■

–원자력의■CO₂■배출량■억제■가치를■전력시장에서■반영하기■위해,■현행■규칙을■개정할■필요가■

있음.■■

–또한■주■정부■등이■원자력■발전소와■장기적■전력■공급■계약을■직접■체결할■수■있도록■법률을■

개정해야■함.■

•연방정부는■원자력■발전■산업에■대한■지원■역할을■확대해야■함.■

–미국■원자력■산업이■중국,■러시아,■프랑스,■한국■등■주요■원자력■선진국과■경쟁할■수■있도록,■

연방정부는■미국■원전■산업의■경쟁력을■유지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함.■

–또한,■ 연방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미국■ 경제·환경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는■정책을■시행해야■함.■■

(World■Nuclear■News,■2017.5.19.)

■ 미국 에너지정보국,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믹스에 원자력 점유율 크게 하락 전망

■5월■발표된■미국■에너지정보관리국(Energy■Information■Administration,■EIA)의■보고서에■

따르면,■원전■폐쇄■용량이■기존설비■업그레이드■및■신규원전■건설■용량보다■클■것으로■예상됨에■

따라■2050년까지■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율이■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됨.■

•EIA에■따르면,■원자력의■발전용량■점유율은■2017년■현재■20%이나,■2040년■11%로■9%p하락할■

것으로■예상됨.■■

•신규■용량의■경우,■향후■23년간■일부■발전소에서■4.7GW의■용량증강이■예상되고,■Vogtle■및■

V.C.■Summer■원전■신규■건설로■4.4GW의■용량■추가가■예상됨.■

※ Westinghouse社의 파산으로 4기의 원자로가 완공될지는 미지수임.

•그러나,■현재■원자로의■90%■가량이■20년■계속운전■인허가를■통해■운영되고■있으며,■향후■20년■

추가■계속운전■인허가가■가능할■지라도,■안전■설비■비용■등이■증가함에■따라■폐쇄를■결정하는■

원자로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예상하는 원자로의 최대 가동연한은 80년임.

(19)

19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따라서■2050년■내에■폐쇄되는■원자력■발전용량은■약■29.9GW로■예상됨.■따라서,■신규■원전■

4기가■모두■완공된다고■가정하여도,■신규용량증가보다■폐쇄되는■용량이■더■큼.■

※ Pilgrim의 1호기가 2019년, Oyster Creek 1호기가 2020년 및 Diablo Canyon 1·2호기가 2025년 및 2026년에 폐쇄될 예정임. Palisades 원전은 2018년, Indian Point Units 2·3호기는 2018년 및 2020년에 폐쇄될 예정임.

<연료별 순 발전량(1970-2050)>

(Nuclear■Street,■2017.5.6.)■

■ 미국 Ohio州, 원전 지원법 도입 관련 상·하원 상반된 행보

■미국■ Ohio州■ 상·하원은■ 규제가■ 개편된■ 도매전력시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전에■

보조금을■지급하기■위한■법안을■둘러싸고■상반된■행보를■보이고■있음.■■■

※ 상·하원에서 제출된 “탄소 무배출 원자력 자원 프로그램”은 앞서 New York州 및 Illinois州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을 인정하여 ZEC(Zero Emission Credit)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5월■17일,■하원■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탄소■무배출■원자력■자원■프로그램(하원■법안■178)’에■

대한■공청회를■개최해■10시간■이상■지지자■및■반대자의■입장을■청취한■뒤,■하원■의원들이■동■

법안에■찬성표를■던질■가능성이■낮다고■판단,■청문회■일정을■전면■중단하였음.■

•반면■5월■18일,■상원■공공유틸리티■위원회은■동명의■상원■발의■법안(상원■법안■128)에■대한■첫■

번째■청문회를■개최하여■의견을■청취하였음.■상원은■향후■지속적으로■공청회를■개최하여■법안을■

진행할■예정임.■

■Ohio州의■모든■원전을■보유하고■있는■First■Energy社는■하원의■공청회■중단에■대해서■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향후■법안과■관련된■상·하원의■논의에■적극적으로■참가하겠다는■입장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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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FirstEnergy社■CEO는■Davis■Besse■및■Perry■원전이■24시간■가동될■수■있으며,■Ohio州에서■

탄소를■배출하지■않는■전력생산의■90%를■담당하고■있어,■그■중요성이■크다고■강조함.

•또한■FirstEnergy社는■원자력■발전소가■Ohio州에서■환경,■연료다양성,■에너지안보,■에너지■

신뢰성■측면에서■높은■기여를■하고■있다고■주장하며,■법안■도입을■통해■이에■대한■적절한■보상을■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함.■■

•First■Energy社■측은■Wisconsin州,■Vermont州,■Nevraska州에서■지원정책■미비로■원전이■

폐쇄된■반면,■New■York州■및■Illinois州의■경우■관련■법안■도입으로■원전의■지속적인■가동이■

보장되고■있다고■덧붙임.■■

<Ohio州 원전 현황>

원전 소유사 노형 용량(MW) 최초가동

Davis Besse First Energy PWR 894 1977

Perry First Energy BWR 1,240 1986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Nuclear■News,■2017.5.19.)

(21)

21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유 럽

■ 스위스, 국민 투표를 통해 에너지 전략 2050 개정안 찬성

■2017년■5월■20일■스위스■정부는■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며■재생에너지원을■확대하는■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 과반수인■ 58.2%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스위스의■26개■州■가운데■4개■州만이■이를■반대했다고■발표함.■

※ 현재 스위스는 수력 발전이 전력 생산량의 60%, 원자력 발전이 35%를 차지하고 있음.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전략■

2050을■수립함.■이■정책은■스위스에서■가동■중인■5기의■원자로의■단계적■폐쇄와■수력,■태양열,■

풍력,■지열■및■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대한■의존도를■높이는■내용을■담고■있음.■

–스위스■연방■내각(Federal■Council)이■마련한■에너지■전략■2050은■원자력을■점진적으로■

폐쇄할■예정이며,■재생에너지의■이용■확대와■임시■조치로서■화석■연료와■전력■수입의■의존도■

증가도■예측함.

–에너지■ 전략■ 2050은■ 풍력,■ 태양열,■ 수력■ 발전■ 투자를■ 위해■ 전력■ 소비자에게■ 4억■ 9천■

4백만■달러를■부과하고,■태양열,■풍력,■바이오매스,■지열■발전을■통한■전력■생산량을■현재■

2,831GWh에서■ 2035년까지■ 약■ 4배■ 수준인■ 11,400GWh로■ 증가시킬■ 예정임.■ 또한■ 건물■

에너지■소비량을■2035년까지■2000년■대비■43%까지■줄이기■위해■화석■연료에■대한■기존■

세금과■별도로■4억■5천만■달러를■추가■세금으로■책정할■계획임.

•2013년■9월■연방■의회는■에너지■전략■2050의■초안을■채택하고■심의를■위해■의회에■제출함.■

2016년■스위스■의회의■상원(National■Council)과■하원(Council■of■States)은■이를■승인했으나,■

스위스■ 최대의■ 정당인■ 우익■ 국민당(SVP)은■ 이■ 법안을■ 시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관료주의와■규제가■강화되며■자연■환경이■훼손될■것이라고■주장하며■국민■투표를■촉구함.■

–국민당(SVP)은■ 에너지■ 전략■ 2050이■ 시행되면■ 4인■ 가구당■ 연간■ 3천■ 2백■ 스위스프랑■

(약■3,288달러)의■추가■비용이■든다며■반대했지만,■스위스■정부는■추가■비용이■40■스위스프랑■

(약■41달러)에■불과하다고■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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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이번■결과에■따라■스위스■환경·교통부·에너지·소통부는■개정된■에너지■법안이■다른■관련■

규정과■함께■2018년■초에■발효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힘.

•Doris■Leuthard■에너지■장관은■기자■회견에서■지난■6년간■의회와■위원회■차원에서■논의를■

시행한■끝에■스위스■에너지■정책의■새로운■장이■열렸으나■아직■해야■할■일이■산적하다고■밝힘.

•개정된■에너지■법에■따라■신규■원전에■대한■건설■허가는■발급되지■않으며,■자국의■5기■원자로는■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Federal■Nuclear■Safety■Inspectorate)이■안전하다고■간주하는■한■

계속■운전이■가능함.■

–2016년■11월■녹색당은■기존■원자로의■운전■기간을■45년으로■제한하고■가동■중인■원전을■조기■

폐쇄하려는■방안을■국민■투표에■회부했으나,■에너지■공급의■안정성이■저해될■것을■우려한■

국민의■54.2%가■이를■반대한■바■있음.

–1969년에■가동을■시작한■최초의■원전인■Beznau원전■1호기는■2019년■폐쇄될■예정임.

<스위스 원전 폐쇄 일정 및 원전 위치>

원자로 노형 상태 지역 용량(MW) 최초 가동 폐쇄 예정

BEZNAU-1 PWR 가동 중 BEZNAU 365 1969 2019

BEZNAU-2 PWR 가동 중 BEZNAU 365 1971 2021

GOESGEN PWR 가동 중 DAENIKEN 1,010 1979 2029 LEIBSTADT BWR 가동 중 LEIBSTADT 1,220 1984 2034 MUEHLEBERG BWR 가동 중 MUEHLEBERG 373 1971 2019 자료 : WNA

자료 : BBC

(Dw,■2017.5.21.,■World■nuclear■news,■2017.5.22.,■Down■to■earth■25,■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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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DF社, 원자력 비중 감축 계획 연기에 관한 보도 일축

■2017년■5월■22일■프랑스■매체인■BFM은■EDF社가■원자력■발전■비중을■50%■감축하는■일정을■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이■명시한■2025년에서■25년■늦춘■2050년으로■추진하는■계획을■은밀하게■

수립했다고■보도함.■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면서 전력 믹스에서 원전 의존도 축소(기존 75%에서 2025년까지 50%으로 감축), 원전의 최대 설비용량의 상한선 설정(63.2GW), 재생에너지 개발을 명시함.

•BFM은■또한■EDF社가■현재■가동■중인■58기의■원자로■가운데■일부■원자로의■수명을■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해■ 총■ 수명■ 기한을■ 40년에서■ 50~6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부터■

2050년■사이에■신세대■EPR■원자로■25기를■추가로■건설할■계획이라고■덧붙임.

■이에■ 대해■ EDF社는■ 비밀리에■ 원자력■ 비중■ 감축■ 계획을■ 25년까지■ 연기한다는■ 해당■ 매체의■

주장을■일축하며■이를■악의적인■소문이라고■공식적으로■부인함.■

•EDF社는■2015년■에너지전환법의■틀■내에서■신■정부와■협조하고■있다고■밝힘.

•지난주■환경■운동가이자■생태학■장관인■Nicolas■Hulot는■자국이■2025년까지■발전량■가운데■

원자력■비중을■50%까지■축소하고■가장■노후한■원전인■Fessenheim■원전을■폐쇄할■것이라고■

확정함.■

(Reuters,■2017.5.22.)

■ 체코와 슬로바키아, 원자력 지지 의사 표명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2017년■ 5월■ 22~23일■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 포럼(ENEF)의■

총회에서■미래■에너지■믹스의■핵심으로서■원자력을■지지한다는■의사를■표명함.

※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부는 원자력을 에너지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EU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협력해 ENEF 연례 회의를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있음.

•Bohuslav■Sobotka■체코■장관은■원자력은■그리드■안전과■장기적인■에너지■자급자족■측면에서■

안정성을■가져다주기■때문에■자국■에너지■믹스에■올바른■선택이라고■밝혔으며,■Robert■Fico■

슬로바키아■총리는■원자력■개발을■위해■항상■노력할■것이며■미래의■에너지■생산을■위해■이■

자원을■채택할■것이라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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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tka■체코■장관은■2037년에■폐쇄되는■Dukovany■원전에■신규■원자로■1기를■건설할■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2018년■ 이에■ 관한■ 최종■

성명서를■발표할■계획이라고■설명함.

–체코는■현재■Dukovany■원전과■Temelín■원전에서■6기의■원자로를■가동■중이며,■원자력이■

현재■전체■발전량의■32.5%를■차지하고■있음.■원자력은■향후■23년간■45%■또는■50%까지■

증가될■예정임.

–Sobotka■ 장관은■ 기존■ 원전에■ 러시아의■ VVER■ 원자로를■ 도입하였으나■ 신규■ 원자로와■

관련해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원자로■ 기술을■ 비교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Dukovany■

원전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은■ 약■ 4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불명확하며■전력■가격을■보장할■의향은■없다고■밝힘.

•슬로바키아는■Bohunice■원전에■신규■원자로■1기를■건설할■예정이며,■Mochovce■원전에서■

신규■원자로■2기■건설은■마무리■단계에■있음.■Peter■Ziga■에너지부■장관은■Mochovce■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매전력시장에서■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시기를■기다리고■있다고■밝힘.

–슬로바키아는■Bohunice■원전과■Mochovce■원전을■통해■전체■전력의■55%를■생산하여,■전■

세계적으로■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비중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임.■

–1987년에■ 착공된■ Mochovce■ 원전■ 3,4호기는■ 당초■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수차례■ 지연된■ 바■ 있음.■ 2017년■ 현재■ 두■ 원자로는■ 각각■ 94.7%와■

82.8%의■완성율에■도달하였으며,■당초■계획보다■늦은■2018년■말과■2019년■말에■상업운전을■

개시할■예정이며,■예산은■당초■28억■유로에서■54억■유로로■상승함.■

<슬로바키아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예정

Bohunice 3 V-213 472 1984 2024

Bohunice 4 V-213 471 1985 2025

Mochovce 1 V-213 436 1998

Mochovce 2 V-213 436 1999

자료 : W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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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운전허가기간

Dukovany 1 VVER-440 V-213 468 1985 indefinite

Dukovany 2 VVER-440 V-213 471 1986 2017

Dukovany 3 VVER-440 V-213 468 1986 2026

Dukovany 4 VVER-440 V-213 471 1987 2027

Temelin 1 VVER-1000 V-320 1,023 2000 2020 Temelin 2 VVER-1000 V-320 1,003 2003 2022 자료 : WNA

(Euractiv,■2017.5.25.)

■ 리투아니아, Ignalina 원전의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시설 건설 작업 완료

■러시아■ Rosatom社는■ 5월■ 23일■ 리투아니아의■ Ignalina■ 원전에■ 위치한■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시설(solid■radioactive■waste■treatment■and■storage■facility,■SRWTSF)의■건설■

작업이■완료되었다고■밝힘.

※ Ignalina 원전 1, 2호기(각각 RBMK 1500MW)는 리투아니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각각 2004년 12월과 2009년 12월에 폐쇄되어 현재 해체 작업이 시행되고 있음.

•리투아니아의■ Ignalina■ 원전■ 해체■ 프로젝트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관리하는■ Ignalina■

국제■ 원전■ 해체■ 지원■ 기금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ukem■

Technologies■ GmbH社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ISFSF)■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시설(SRWTSF)의■건설을■담당하고■있음.■

※ Nukem Technologies GmbH社는 Rosatom社의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Atomstroyexport社의 자회사임.

–Ignalina■원전에서■1km■떨어진■곳에■위치한■ISFSF는■2016년■건설이■완료되어■리투아니아■

원자력발전안전검사국(Vatesi)의■운영■인허가를■획득한■후■상업■운전을■개시한■바■있음.■

–同■시설은■1,■2호기에서■발생한■핵연료다발을■202개의■금속■및■콘크리트■Constor■용기에■

50년간■보관할■예정임.■

•Rosatom社는■해당■시설에■설치한■장비의■콜드■시험(방사성폐기물을■이용하지■않고■장비와■

운영■ 시스템을■ 시험하여■ 안전성과■ 설계■ 및■ 가동■ 요건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방식,■ cold■

testing)도■ 완료되어,■ 고온■ 장비■ 시험만을■ 오는■ 6월에■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同■ 시설이■

리투아니아■당국의■허가■절차에■따라■2018년■11월■상업■운전될■예정이라고■예상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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