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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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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정 감 사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경제자유구역 지정 ․ 운영 실태 -

2015. 11.

감 사 원

(2)

목 차

Ⅰ .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중점 및 대상 ··· 1

3. 감사 실시 과정 ··· 2

4. 감사 결과 처리 ··· 3

Ⅱ . 감사대상 업무 현황 ··· 4

1. 경제자유구역 개요 ··· 4

2.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현황 ··· 8

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 11

Ⅲ . 감사결과 ··· 12

1.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분야 ··· 12

2.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 41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분야 ··· 53

[별표] ··· 67

[별첨] ··· 74

(3)

표 목 차

[표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현황 ··· 6

[표 2] 경제자유구역법 제7차 개정 주요 내용 ··· 7

[표 3] 경제자유구역청 및 새만금개발청 조직 현황(2015년 7월 말 기준) ··· 8

[표 4]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2015년 3월 말 기준) ··· 8

[표 5] 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 및 집행금액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9

[표 6]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10

[표 7] 경제자유구역 조세 감면 혜택 ··· 11

[표 8] 경제자유구역 부담금 감면 혜택 ··· 11

[표 9]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 12

[표 10]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내역 ··· 13

[표 11]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현황(2015년 3월 말 기준) ··· 15

[표 12]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특성 ··· 17

[표 13]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현황 ··· 17

[표 1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구 및 인근 산업단지의 미분양 미개발 현황 (2015년 4월 말 기준) ··· 20

[표 15] 충주시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 현황(2015년 4월 말 기준) ··· 21

[표 16] 평택시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공급면적 ··· 26

[표 17] 신공항건설공사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법 규정 비교 · 28 [표 18]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 협의 내용 ··· 30

[표 19]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 협의 내용 ··· 30

[표 20] ㄸ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결과 ··· 35

[표 21] 단위지구 신호등 평가 세부기준 검토 ··· 38

[표 22] 지구별 신호등 평가 결과 비교 ··· 39

[표 23] 개발추진 단계별 면적 평가와 신호등 평가 결과 비교(2013년도) ··· 39

(4)

[표 24] ●●가 5년간 구매한 소프트웨어 및 구매적정성 평가결과 ··· 50

[표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 53

[표 26]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임대한 현황 ··· 64

그림 목차

[그림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 5

[그림 2]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 13

[그림 3] 외국인투자 유형 ··· 41

[그림 4] 외국인 투자 절차(신주 취득 유형) ··· 42

[그림 5] △△의 아웃렛 사업구조도 ··· 45

[그림 6]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 ··· 54

도표 목차

[도표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 10

(5)

Ⅰ . 감사실시 개요

ㅠㅠ

1. 감사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 2002. 1. 14.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 으로서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 아래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2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2015년 7월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 335㎢의 43.1%(145㎢)가 미개발 되는 등 미개발률․미분양률이 높고,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도 당초 목표 300억 달러의 26.0%(78억 달러)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 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 고자 이번 감사를 기획하여 2015년 감사계획에 반영․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리,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6)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리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규모의 적정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리 절차의 문제점 등 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의 적정 성,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예산낭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분야를 점검하기 위하여 외자유치 및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경제 자유구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개발청,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 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 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 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5. 6. 8. ~ 6. 19.)를 거쳐 2015. 6. 2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0일간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감사 실시 방법을 기술하면, 우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자 유구역 제도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기업 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인센티브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

▪ 설문조사 기간 : 2015. 7. 1. ~ 7. 10.

▪ 설문조사 대상 :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4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기업(총 89개)

▪ 설문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및 팩스 조사 병행 실시

▪ 설문조사 주요 내용(설문조사 결과는 [별첨] 참고) ① 투자 유치 인센티브 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② 경영․생활․주거 환경 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③ 기반 시설 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총 17개 문항

그리고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수요산정 방법의 적정성과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를 포함한 국토 전체의 산업입지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자문하였고,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 강원발전연 구원과 충북발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관련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 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5. 7.

20.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 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 11.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를 최종 확정하였다.

(8)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ㅠㅠ

[ 범 례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 국토교통부: 국토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자유구역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자유구역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자유구역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자유구역청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자유구역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자유구역청

<법령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1. 경제자유구역 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및 지정․운영 현황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 역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규 제 완화, 기반시설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 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 시 검증한 내용이 아님

(9)

경제자유구역은 [그림 1]과 같이 2002. 1. 14. 정부에서 발표한 “동북아 비즈 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에 따라 처음 추진되었는데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림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주요 내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

중심항만 중심공항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

동북아 금융중심지

H/W

국제물류 거점시설의 확충 - 인천국제공항 개발 - 부산항광양항 확충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H/W

인천부산광양의 경제특구

경제특구 개발효과의 확산 및 지방 핵심거 점의 개발

IT 인프라 확대를 통한 IT 중심지화

S/W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 관련 법제도의 정비 - 관세자유지역

- 국제물류지원센터

S/W

경영환경 개선

- 세제, 외환, 노사, 국제협력 등

생활환경 개선

-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자료: 산업부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구 재정경제부에서 2003. 8. 5. 제2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 도․영종․청라 지구가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부 산․진해와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동해안권과 충북 이 추가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현재 [표 1]과 같이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에 있다.

(10)

[표 1]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지정일자 2003. 8. 11. 2003. 10. 30. 2003. 10. 30. 2008. 5. 6. 2008. 5. 6.

면적 132.9㎢ 32.9㎢ 77.7㎢ 4.3㎢ 22㎢

공항․항만 인천국제공항·인천항 김해국제공항·부산신항 여수국제공항·광양항 평택항․당진항 대구국제공항 사업

기간

연도 2003~2022년 2003~2020년 2004~2020년 2008~2020년 2008~2020년 단계

1단계 2003~2009년 2단계 2010~2014년 3단계 2015~2022년

1단계 2003~2006년 2단계 2007~2015년 3단계 2016~2020년

1단계 2004~2010년 2단계 2011~2015년 3단계 2016~2020년

1단계 2008~2013년 2단계 2014~2020년

1단계 2008~2013년 2단계 2014~2020년

사업비 89.1조 원 9.9조 원 14.3조 원 4.8조 원 7.2조 원

개발방향

·송도(비즈니스 IT․BT)

·영종(물류, 관광)

·청라(업무․금융, 관광 레저, 첨단사업)

·신항만(물류, 유통, 국제업무)

·명지(국제비즈니스, 의료․교육)

·지사(첨단부품, R&D 센터)

·두동(첨단부품, 주거·

지원)

·웅동(물류, 유통, 여가, 휴양)

·광양지역(물류)

·율촌지역(제조)

·신덕지역(주거, 학교, 병원)

·화양지역(관광, 레저)

·하동지역(산업, 업무, 주거)

·평택 포승(첨단성장산 업 클러스터, 부가가 치 물류 육성)

·평택 현덕(동북아 물 류중심 육성,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대구 4개 구역(대구테 크노폴리스지구, 수성 의료지구, 국제패션디 자인지구, 신서첨단의 료지구)

·경북 4개 구역(경산지 식산업지구, 영천첨단 부품소재산업지구, 영 천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구분 새만금 동해안권 충북

지정일자 2008. 5. 6. 2013. 2. 4. 2013. 2. 4.

면적 28.6㎢ 8.3㎢ 9.1㎢

공항․항만 군산항․새만금신항 양양국제공항·동해항 청주국제공항 사업

기간

연도 2008~2018년 2013~2024년 2013~2020년 단계 1단계 2008~2018년 1단계 2013~2024년 1단계 2013~2020년

사업비 3.5조 원 1.3조 원 2조 원

개발방향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첨단녹색소재산업 육 성을 통한 동북아권 경제중심지 건설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청주국제공항 중심 복합항공산업 육성

·생태 클러스터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및 추진체계 (1)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개정

구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원활 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경제자유구역 법을 제정, 2003. 7. 1.부터 시행하였다.

(11)

이후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절차 및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제자유구 역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2014. 12. 30.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자유구역법 제7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발계획 변경 의제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와 관련한 계획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 개발사업자

자격요건(SPC) 완화

중소자본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예정자들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

지방자치단체 사무특례 환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중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 없는 업무를 기 초 지방자치단체로 환원

자료: 관련 법률 재구성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자 유구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 사와의 의견조정 필요사항,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사항 등을 심 의․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 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다.

당연직 위원은 12개 중앙행정기관2) 차관이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 물류, 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전문가 중에 서 위촉되는데 2015년 7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12)

(3)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지역별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외자유치․개발추진 및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3] 경제자유구역청 및 새만금개발청 조직 현황(2015년 7월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조직 조직형태 정원 현원 예산

인천 1차장 4본부 1담당관 16과 66담당 출장소 334 327 579,635

부산진해 2본부 1부 9팀 조합 75 75 39,900

광양만권 2본부 5부 1사무소 1관 10과 8팀 조합 159 122 115,963

대구경북 2본부 2실 4부 4과 10팀 조합 116 105 24,747

새만금 1차장 1실 2국 1관 12과 국토부 관하 125 113 68,300

황해 1본부 3과 7팀 출장소 31 31 1,420

동해안권 2본부 5부 17팀 출장소 63 63 7,109

충북 1본부 1지청 4부 11팀 출장소 47 46 30,421

자료: 산업부

2.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현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적

2015년 3월 말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표 4]와 같이 지구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61.1%,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56.9%이며, 전체 면적의 43.1%는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4]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2015년 3월 말 기준)

(단위: 개, ㎢, %)

구분 합계(a) 개발완료(b) 개발진행(c)

미개발지 개발률

[(b+c)/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주)

사업시행자 미지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지구 수 95 24 34 37 25 12 - 61.1

면적 335.82 41.13 149.81 144.88 56.74 39.35 48.79 56.9 주: 실시계획 미수립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었으나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지구를 의미

자료: 산업부

(13)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와 집행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사업비는 126조 7,730억 원으로 국비가 6조 3,819억 원, 지방비가 8조 1,376억 원, 민자가 112조 2,535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2014년 12 월 말까지 집행금액은 총 42조 1,407억 원으로 국비가 2조 2,486억 원, 지방비가 3조 5,119억 원, 민자가 36조 3,802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경제자유구역 총사업비 및 집행금액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금액단위: 억 원) 구역

총사업비 집행 금액

국비 지방 민자 국비 지방 민자

인천 891,062 18,715 40,285 832,062 260,585 3,230 20,184 237,171 부산진해 99,046 6,275 2,666 90,105 66,349 4,449 2,578 59,322 광양만권 132,565 21,889 26,631 84,045 40,839 10,043 8,908 21,888

새만금 35,613 5,238 1,012 29,363 3,792 304 0 3,488

대구경북 61,153 7,365 6,403 47,385 40,794 4,430 2,814 33,550

황해 15,504 1,335 1,335 12,834 2,175 0 0 2,175

동해안권 13,075 997 997 11,081 55 0 55 0

충북 19,712 2,005 2,047 15,660 6,818 30 580 6,208

1,267,730 63,819 81,376 1,122,535 421,407 22,486 35,119 363,802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이 2010년 9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여 2012년 25억 1,800만 달러로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비교해보면 2010년에는 전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130억 7,100만 달러)의 7.2%를 차지한 이후 증가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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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금액단위: 백만 달러)

주: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을 기준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표 6]과 같이 전체 6,311개인데 이 중 국내기업은 6,100개로서 전체의 96.7%를, 외국인투자기업은 211개로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사업체 수 6,311 6,100 211 2,238 2,162 76 361 311 50 3,208 3,139 69 364 354 10

구분

황해 새만금  동해안권  충북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사업체 수 5 5 0 4 2 2 70 68 2 61 59 2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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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법 제15조의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 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 중 법인세의 경우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등의 업종에 대해 영업수익 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표 7]과 같다.

[표 7] 경제자유구역 조세 감면 혜택

구분 감면 기간 및 비율

법인세 영업수익 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투자금액이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감면)

관세 자본재 수입 관세 3년간 100%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감면기간 및 비율 확대 가능) 소득세 국내 근로소득의 30% 금액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 적용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50%를 감면하는 등 [표 8]과 같이 8개 종류의 부담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8] 경제자유구역 부담금 감면 혜택

부담금 관련 법률 감면 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50% 감면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100% 감면

기반시설설치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감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 100% 감면 공공기관: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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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분야

가. 실태

(1)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은 [표 25]와 같이 지구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 우 개발률이 61.1%,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개발률이 56.9%이다.

[표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 ㎢, %)

구분 합계

(a)

개발완료 (b)

개발진행 (c)

미개발지

개발률 [(b+c)/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

사업시행자 미지정

개발계획 미수립

인천 지구 수 33 9 11 13 13 - - 60.6

면적 132.91 8.46 65.95 58.5 29.98 - 28.52 56.0

부산진해 지구 수 20 8 7 5 4 1 - 75.0

면적 52.89 14.53 14.26 24.1 3.07 0.76 20.27 54.4

광양만권 지구 수 21 4 8 9 2 7 - 57.1

면적 77.71 8.50 37.98 31.23 4.86 26.37 - 59.8

대구경북 지구 수 8 3 3 2 1 1 - 75.0

면적 21.99 9.64 6.29 6.06 3.76 2.3 - 72.4

새만금 지구 수 2 - 1 1 1 - 50.0

면적 28.60 - 18.70 9.9 9.90 - 65.4

황해 지구 수 2 -  1  1 1 - 50.0

면적 4.39 -  2.07  2.32 2.32 - 47.2

동해안권 지구 수 4 -  -  4 2 2 - -

면적 8.25 - -  8.25 2.53 5.72 - -

충북 지구 수 5 - 3 2 1 1 - 60.0

면적 9.08 - 4.56 4.52 0.32 4.20 - 50.2

합계 지구 수 95 24 34 37 25 12 - 61.1

면적 335.82 41.13 149.81 144.88 56.74 39.35 48.79 56.9 주: 1. 실시계획 미수립은 사업시행자는 선정되었으나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지구를 의미

2. 개발완료는 행정절차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구를 포함 자료: 산업부

(2)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구별로 개발사업시행 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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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한 이후 기업에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작성․승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 → 시․도에서 승인 ∙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 이행

공사 착공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준공검사 ∙ 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된 경우 시․도지사에 준공검사를 신청

토지 분양 ∙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

자료: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18)

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절 차의 적정성, 예산낭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제자유구 역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 없이 당초 계획 내용과 다르게 조성토지를 분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방비로 집행하거나,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 감액대상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1) ㄱㅌ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인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3. 8.

1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ㄱㅌ지구의 개발사업투자를 유치하고, 산업부에 개 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능력,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 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 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 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의 재산권이 제한된다.

한편, ㄱㅌ지구의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인 ▣▣67)은 2007. 7. 25. 1,000억

67) 스위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와 ☜☜를 그 구성원으로 함

(19)

68)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을 2008. 7. 24.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69)을 위 관서와 체결하였으 나 ▣▣는 SPC설립기한으로부터 3년 여가 지난 2011. 8. 11.까지도 SPC를 설립 하지 못하는 등 소유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상황70)이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 요청한 개발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의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이 ▣▣의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 는데도 2009년 7월 ▣▣로부터 ㄱㅌ지구 면적을 6,952,980㎡에서 24,410,494㎡로 대폭 확대[사업비: 10조 2천억 원(토지보상비: 5조 3천억 원, 기반시설비: 4조 9천억 원)]71)하는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후 ▣▣가 자금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 는지에 대해 ▣▣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부 에 요청72)하였다.

그 이후에도 위 관서에서 2012년 7월 ▣▣의 자금 조달능력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의 요청대로 ㄱㅌ지구 면적을 24,429,806㎡에서 30,206,065㎡로 또다시

68) 기본협약 당사자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에서 최소 자본금으로 1,000억 원을 요구함

69) ▣▣는 기본협약 체결 후 365일 이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하며, 설립된 SPC를 협약체결 후 2년 이내에 ㄱㅌ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70) 인천자유구역청에서는 ▣▣가 소유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SPC를 설립하지 못하자 2008. 12. 22. SPC의 자본 금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이는 한편, 그 설립 기한도 2011. 8. 11.로 연장하여 주었음

71) 국비ㆍ시비 각 1,000억 원, 민간투자 10조 원임

72)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 재원 조달 계획과 외국인 투자 계획이 미흡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따라 위 관 서에서 ▣▣에 그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에서는 2개 기업 투자 확약, 다수기업 투자유치 중이라는 재원조달

(20)

확대하는 것으로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73)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에서 결국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 해 8. 1. ▣▣와의 기본협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1. 25. ㄱㅌ지구 개발사 업 면적이 30,206,065㎡에서 3,429,607㎡로 축소되는 등 ㄱㅌ지구 개발계획 변경 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인천자유구역청 특별회계74)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1,546억 원을 지불 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의 요구 에 따라 사업면적 확대 등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개발 사업시행 예정자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ㄱㅍ지구 지원시설용지 분양 부적정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ㄱㅍ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1. 4. 6. 위 지구의 지원시설용지(ㄹㅅ 부지, 54,051㎡)를 공동주택용지로 ■■

에 분양(분양금액 3,999,774,000원)하였다.

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11. 8. 5. 대통령령 제2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 사업 재원확보 방안, 사업추진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 마련 수립 필요 등 자금 조달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에서는 과 10억 달러 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그룹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부에서는 2012년 12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

74)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의 소유자금 조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사업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인천 광역시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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