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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民事業推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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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3 ]

關한 鼎究 移民事業推進에

東招의

+

問題의 提起

1908年어1 設立펀 東洋돼챈洙式會社는 1910年에 서 1918年에 칠 처 서 jffi

進띈 士j也調죠똘事홉등의 前 IJ필되얀 基地投웹빨;흙이 다는 얘Uã죄에 셔 는 륜튼 찮쿄 1띤nj에 韓日合f'F投資라는 美名下에 基金i쉴i강3웰1품에처 農 E댄픔I함죄‘化릎 f펀求케 한 바 았었다는 떼댐에저 우리듣의 단은 關心을 集約케 하고 잇 이러한 分野에 對한 쩌充도 活i쉰하게 이둑도}고 있음이 i입F 으미 띠-라서

품꽃이다.

어느 面에사는 韓[뭘 그리하며 R 끼;으로부 그리 나 東洋和꺼1Îtt:式짤ìIJ::의 設立 目 的이 나 進出이

있어셔 招P直事業을 딛감하려 함이 分明하였고 휩닷한 뿔民을 移住'~홉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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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꽃뭔댄에 서 本챔는 東돼의 韓國1移~定훌에 덩덩한 토한 이다.

目띄슬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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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 f:[i植珠式會社의 移民事業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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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製品을 비롯한 工業製品을 힘出하여 이른바 原料의 供給j:iß市場化라는 植民地캘객 웰易構造블 形成하기 시 작하였다. 1904年의 露日戰爭에셔 歸

;fiJ한 日 本은 韓國에 서 排↑필的 닫쫓越權을 確立하고 뒤 이 어 서 財政평용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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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드E財塵整理라는 ;즙 핀 으로 廣範한 陸l 有J펴플 쉴ilí쉰죄뚫짧커1 되 었다 그라 고 韓日 合/까後에 는 1910年代의 士地調총事業, 1920年代의 쿄米펌꺼힘計품U , 1930 年代의 農村振與週動 그리 고 1940年í-t의 戰I~푼띔짧聽制로의 fgf폐많 이라는 일련의 펴1%地jgd슛農政을 途行함으로λ'1 歸동침뿔村의 철저한 迷센 블 招來케 하였으마 동시에 日本資本主義의 規i르↑生허} 펀한 經E피 {팎造의 증흥뜰즘을 隨깎711 하었다.

그리고그 談治 1i띠캠:

東洋招植洙式會社는 바로 이 리 한 J땐民地政策의 ←→i윗우로서 의 침íJ~힘基地로서 듭및뚫운꾀었띤 것이며 따던「서 設立精침에서부터

私的}f;;;態 또는 效率的얀 農業i&짤擬{품로서 의 j켈↑낌을 지 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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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보마도 더 帝는 1904年부탁 1907年 사이에 3次에 갤친 韓日協j전을

*fE結시 킴 으로까1 韓園l 의 外交權괄 웰]짚허였고 뿐만 ι니 리- 댄 j 폐핑띈블 시 착하었으며 핏폈, 3효f言 벚 金힘이뽑系플 掌握한 바 있녔다. 그 밖에도 1907年에는 士池收첼의 -페R힘 i'f業인 國有地평댐1'1"월증을 시작하였고 1908

소유에 이 르려 서 는 소꾀家판所끼탑많끓明規쉴iJ윤 發布하여 日本人의 i:ì'也所

되 帝는 1906年 10 月 에 二1::)엔家틸르짧데3親 日 本줬本의 -f-j샘買 l않와 所有1힘을 펀律따 同:띔 12 月 어1 土꾀家뿔명씁W~行規떼을 잖757하 며

칭Kl즘에 對한 收쫓을 合합1t 7'{ iõ;→렀、 :::}는티1

↑列하야 발표하여

;륨블 合法1t케 하였 다 1) 페이라는 臨땀法規릎 으르 確認保障하였」즈펴

日本 짧業高利합資本의 二!::}며,

서 그러한 本텔을 充分혀 살펴블 수 았고 1908年 7김의 3::i'샘家둡Jêfj'기날젠 듭즙明銀윗u 0] 곧 士地家屋끓明 mßw을 7「E5능한 갓으로 土地家屋외

交換 맞 典띈의 경 우 法律펴?] 保l뿔을 맏이→ 띔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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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젤的으로는 !펌民:I1ß이 였다고 할지 라도 엄 연

한 獨立底I家。l 았으으로 보다 效率f퍼인 l않쫓擁構의 즙양置가 대찮하았고

또한 그라 하기 위하석 서 는 그 談構카 단순히 원濟的인 利益을 펴ZR하는‘

좌、的얀 形態 7} 아니 라 植民地政策에 룹U應하는 I형l 家的 橫關의 性格을 띄 1) 朱꿇EE, 「헬國뿔業經濟뽀!jFf"i븐」, 5E進文化社, 1983, pp.132r v1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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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젠打i히편4fk式會 r士, ["차펀十年헛J, 1918, p. L

5) 束洋짧채;샤式합I二定찬. :9021 O. ~J'2、김tr(韓탱격二r央쁨함報) 2ójlO3R, p. 3l 目的부로 한다는 컷、에까 뚜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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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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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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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種移民휘 경우에는 상당한 農業敎育 또는 農事經驗과 營農財 力 및 ?ZK黨問에 상딩한 信뿔이 았을 것.

그리 고 東拉의 移f主規則의 改正에 따른 移住形成의 변천을 정 라 한 것 이 바로 〈表 1〉에저와 같마.

〈表 1) 東招의 移住規則

第 1 껴띔 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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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

(1915.4)

2 것 |。移住金읍때쯤 I (빼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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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연합 200 면)

(1917.3)

第 3 강 I (걱 m~)

{1922 1) 1

全面받J斷(1927)

第 2 種

l 햄

![0 四짧 10메步以內

:0半짧 一時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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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뼈‘金을 £로 減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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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金利

7~6로 引下

l051l1J步로 딩|下

資料 · Ia*E朝 j洋EE社, r 東최~ø 행E헛즉흥業J , 1935, 4 c뿔에 서 15 밟.

융홉

위 表에서 알 수 았는 바와 같이 移住形式은 第 1 種移j3Ç(태種移民)과 第 2 種移民 (2種移民)이 있었고 第 l 種內어1 뿔戶와 團體의 두 形式이 있

었으며 이 기-운테 第 1 種 單戶는 2 iJ1J步 以!쳐의 自{'P農오로 定좁시키는

것으로써 地펄、는 年flj G%로 25年에 價還하게 하였다가 第 1 次 많正어”

사 :JG未1)金챔置願問 (5年) 이 追加된 바 있 었다. 그후 第

2

次 ~iE에 서 戶

(7)

東f石의 移民事業뿔進에 I해한 땀F려 C 9 9 ]

別후 200원의 移住金 (3年협還)이 힘뽀資되었다가 第 3 次 改正에서 합U除되 았먼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第 l 種 團體는 10 戶 以上이 團體로 移{主하는 경 우로서 모는 支 援修件은 個人의 경우와 :같으나 처음부터 移住寶가 支援되다가 第 2 次 C;;(iE에 사 힘U 除케 되 었떤 것을 알 수 있음이 다.

그라고 第 2 種 移民은 第 1 次 改正에서 처음으로 設定된 것인데 이것 은 戶 ε 10 fJIJ步 以內의 士꾀흘 갖게 하고 그것의 半領은 一8펌해 나머 지 半젠음 年利 7.5%로 25年 동안에 憶還케 하였다. 그러하다가 第 2 次

많또네 시 →빠械 限度플 地價의 농로 또한 金利도 7.5%에 서 7.0%로

引 F하았 3녁 第 3 次 改正에서 分讓限度 10Ui]‘步플 5fllJ步로 半減하었딘

개응 인 수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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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템 든 뽑’ n¥에 移住f足進을 위 한 여 러 가지 資金합付除f牛內容을 김ι細히 살펴 브떤 다음과 같다. 즉

(D 移住펠 짤{'l金

첫케 : 戶핍; 200원 以內 둘해 : 年率 年 7%

세 째 : 25年 월1等f휩遇 (5年챔품)

<:2) 救i쩍함 N金

첫째 : 戶I 짧 200원 以內

둔깨 : 土木工事費 fr꽁로 戶寫 500원 以內 서1 케 : 年 利率 7%

덴채 : 10年 均等땀還 (2年웹圖)

3

新폈士地買收賢付金

것제 : 쩔付限度는 戶쉽 5 , 000원 以內 풍쩨 : 年利率 10%

세째 : 15年 均等핍’遠 (2年패텀)

넷쐐

:

貨付率의 경우 擔保物 同規定價格의 흉以內

(8)

39넓

GL1 農튿흡關係資f단金

첫째 : 豊캘:cýJ강셀주IJ 촬、金주IJ ;;::; (fi( n바斗 ; ι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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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2 積 移E린은 훤j當地 價格의 半頻以 E을 일시에 것이었다.

τj 으토써 25年 以內에 年때f랍還케

고 殘짧은 年 7分 5만의 利子의 참꺼1

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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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9 것이었다함은 암에삭

土地의 돼:有權을 챙핀벤-을 수 았게 하는

이 외 김-은 移民種5J!j의 평평E틴과 더 괄어 移民릇홉業의 f된쉽플 위 긴?힘|치容 그의 惠陸의

등란편을 주고 있었음연더1 u}와 같다.

하여 移{띤E핀에 71] 좌種의

9) 東洋:f6까띤採式 옐社- 「Eri추打i제댄;tt式웰社 三十年 j誌‘ J , 1938, pp, 180~' 18L

(9)

- .lOl )

東紀의 1'Þj'응事業推進에 關한 J까究 음 잘펴 ~띤 다음과 같다 101

.tJ 前 移住費資끼 는 移住初年에 R꽉까끈히 고 있 었지 간 이 tJ、 1{;t 브티 첫체,

는 移1:1::後 3年동안 /합↑딘‘한 수 았도록 히었다는 것

뜯됩E필移f主E응을 以 ìiJol1 10 戶로 한 }라긍] 고 았 였년 'j~ 걱" 니二 ε1→ 1

어 짧行하였다는 것.

8U설~2-'c t던定 01 앉 었지 만 以/잦문←터 n택갇以、內의

U김하여 평E다어1 제도 以떼에 는 따1,業:↑¥f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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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個 移 E륙에거l

τ1 시

士地所기능섬을 평펀한 수 ?/1、三콕 (斗 극춘 r} 11f튼 「간 日 內 01]

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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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우나 치i?꾼 ~Iî3:n~ 캄파1향피 k 1926年에

닫폼 1921 年에 는 第 1 강 ;%E강을 1쫓止하였고

~특틀풍을 FFf쩍하는 파i기E까지 도 텔 어 지 기 는

플 f낀介ELI도츠 할 移~곽~, :::한fffi進의 意|司는 어디까치나 틴 11、 f는펀팅을 전 li씌 그쉰 에 도 ;;1' 1句7E〕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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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l 책敬하는 가운데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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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i뭔가 첫만찌프 젠 移民事業의 失댔에 서 起因퍼 는 것 이 었마.

」、↑띤뚫。1 라 할 수 있는 ζ탤 移텅은 다음의 j장 R릇담풍등에 對한 東jèf. t6vi 1*효;힘社의

K링장戶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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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같은 狀況下에 치 I흩j¥-써;植1朱式會社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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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後 ζ種 移퍼을 廢 11:하고 自 f'F農이라 한 수 있는 第 2 種 移民과 池主階f침이라 할 수 있、

그갓의 ψUi펴에서

니 죄aE깜戶鼓가 뚜1 쉰 ~M치 c1} th하여 매 우 적 었다 논

Jc1띤 어느 멈어1 치 이것은

이르렀만 것이나 는 2種 移民플 幕集-하기 에

#

1 方I회으로 地主]함을 育成하라는

1I障國移民댔 lJí~完」‘ 닫;文「챙, 1973, 6 핀 3웹 參照.

도기하고 우하러 小農設致블 完全히

10) 高承濟,

(10)

:[ 102 J 東 2文化 29펴

〈표 2> 甲 .6種 移民戶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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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띠 1911 1, 654 60 1,714 710 10 720

第 3 回 1912 2,044 42 2,086 1, 163 4 1,167

第 4 回 1913 3,361 104 3,465 1,316 1, 316

第 5 回 1914 1,964 1,964 1, 108 1, 108

資料 : 훼健總督府 「統計年報J , 1910~1915.

換케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 되고 있었으므로 1921年 第]種 移民의

!發止는 곧 地主農의 育成을 짧極의 目 的對象으로 하는 것 이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러 한 變化는 급기 야 東洋拍植1*式會社의 移{순JJ;;을 沒落하

여 가는 移住民과 高利賢的 手段에 의하여 土地와 勞動을 集積케 함으 로써 보다 더 昇格케 하는 移住民으로의 兩極分解케 하는 結果로 나타

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힘이다.

그러묘로써 移住民이 제대로 定看되지 못하고 있었던 기운데 1926年 을 起點으로 移民事業이 한때 中|행케 펴 는 局面을 맞이 하게 퍼 었던 것 도 事實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不杓하고 日帝下 東招을 媒介로 하여 推 進한 移民事業은 植JJ;;地農業展開에 서 自小作農JJ;;을 全國에 散花定좁시 켜 植民地農業의 J構藥을 더욱 훨固히 하려 한에서 이룩케 펀 바 있었다 함에서 그의 歷史的언 意;義와 性)格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불콘 東招은 士地의 管理經營事業 벚 移民事業이 主된 것이 피어 았 기는 하였으나 이 以外에도 金淑事業을 送行하는 投害U의 分擔도 있었먼 것 이 사실 이 나 이 것은 바로 移民事業推進展開의 f爛媒剛로서 推進된 바 있었다. 東拉의 金점띄事業은 定期 • 年願慣還方法으로 普通합付블 行하는 것과 他會社의 珠式 맞 f흡權을 引受하여 資金을 供給하는 것이 되 고 있 었다. 꼽通賢付에 는 日 本人 農業移民에 게 移住費블 賢f<j하는 것과 一般

)、에 게 農事&1료 및 土地 &1용事業에 펄요한 資金을 賢付하는 것 이 되 고

(11)

[ 103 J

그라 고 이 촬付金의 利率은 最高 年 1 害U 2分, 最低 7分。] 고 農 工偉챔의 利率은 年 6分 3델가 되 고 있었다 합1'1金의 未IJ子에 對한 收

東빠의 移民事業推進에 關한 阿究

。 1 0-1 ,1-

/λλ /、、 -이

힘 Il풍 되고 있었던 것인데

益은 l훨業收益과 더불어 東布 收益의 根幹이

합1날方法에 대한 內容을 살펴보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1)

로 장 f主학플 貨1"]-토록 한다.

듣째 /:는E효者에 게 그 生j흘物을 擔保로 1年 以內에 서 貨付하도톡 한다.

세까L 30年 以內의 年騙휩還 또는 5年 以內의 定期憶還으로 微週 당~ ß윗菜權 ;핸f벼 不動i흩上에 權利릎 擔保로 짤 fj 토록 한다.

핏깨, 公共團體 또는 特別한 法令에 의하여 組j織되어진 年 tJ、다j의 年戰慣遠 또는 5年 以 l지의 定期{1'l:還 ft준件下에

껏꽤, 移tt.Æ에게 25年 以內의 年빼야3-첩 도는 5年 以內의 定期f핍:칩으

不動 i혼,

組슴에게 30 無擔保토 참1~

포록한다.

듯E期f찮 5年 tJ 內의

다섯 깨

,

農業者 20 :f=í 以上 連帶{責務를 지 는 경 우

還으로 無擔保 f훗fj’도폭 한다.

會社 즘잊立판 여섯쇄, 移民 取해業 기다 돼植事業을 營혔할 목적으로

의 f責첼 또는 採式의 應幕와 강!受를 하도록 한다.

f말우로 핫 j난 르콕 한다.

판令에 의하며 설치관 財團 기타 착실한 物件을 擔保로 30年 1J, 1치의 5듀R파(쉴→j효 뜨는 5 年 以 l쳐의 定期땀還으로 웠섬토록 한다 것 등등

닷E햄다줍힐의 方‘

5年 以內의 일란째

,

會社의 :ì*式 또는 價權을 擔保로

여댐깨,

뿜 事 애샤 펴

이사 찌容의 갓이 되고

東洋初植:ì*式會社는

。l jj 란

이렇듯 一環으로 金歸事業을 主흉흘業

移民事-業推進의 이에 더 있었음인데

目的은 알수 主핀 끼E求득F 튜맞으로 具體化되고 있었단 갓을 쉽게

하여 그의 實質性을 賢 f년 高의 f佳移에 서 뚜렷 이

務로 하고 있었던 것이 事實이나- 그것의

잘펴볼 수 있게 띈다(풋

3 參照).

ll) !능한핀꺼펴핸式會社. I東招十年벚」‘ 1918, pp. 19~20.

(12)

[ 104 J 치~.s효 x (l:; 29 감

〈표 3> frfjj달 싸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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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2,031 161, 533, 507 141, 394, 150 143,355,620 143,763,177 152,414,382 16'7,278,690 172,717,403 173,461, 511 164,510,993 193,613,406 254,83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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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 043, 607 126,796,0:31 151, 987, 029 148,719,311 142,795,089 126,92(), 810 123,235,636 125,074,938 124,633,702 132,287,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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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0, 000

1, 100,000 3,627,500 6,475,500 15,527,840 15,499,352 22,838,4S8 24,123 1 Lj:3

21, 710,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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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03ι 796 39,579,463 49,421,462 78,285,808 116,721, 532

22 1,딩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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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렀핀qø따ik式쉽jrjå:, r業務흉@탤 j , 1927年 9月.

@ 렁펀찌꺼꾀한式會社, r르十年誌 j , 1931年 3月.

@ 쳐gFF*E꺼댄때;式힘E上, I 풋:務춰3양뿔fj , 14期 ~45期 等等에 依히 야 f’F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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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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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끽;:j캔域에 서 후뿜I펴 1917'-' 1 딩U 추까지

이러한 移民事業推進이 굉핫 tEi의

폈 47:f 필:릎에서

으토 修젠한 題業移E단을 17 次12) 에 침깐서 1';" 行하렀다는 f믿챔걷한 수 ?1、자1 띈다.

의 移民事業推進의 本{生을 쉽게

경우 탑측 t;:BÇ 힘는 $ìG鏡it 道흔 %;까한 더 우71 EE4죄의 移民事業f많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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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받은 條件에서

2種 移j콕권는 lfi슬 fß‘J극띄는 2바j步,

東tE은 이렇듯 이것들을 分類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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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年부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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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人 역시 그리 고 1920年代에 편펀으르 移住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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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떨젠하렀딘 交通便宜까지

갖흥者에 대 한 移{j:雙『때金에 對한 즈Ei슴은 튿른

이 때문에 렐j띔 人은 士地를 喪失當하고 51;1 춰이1 빠겨 結)읍 沒落할 수 밖에 없었으띠 零 細小f/뮤農들은 農村에 서 遊댐£當하는 평횡으후 나다나거1 펴 었다.

그 밖에 도 日 帝下 東洋招떠珠式헬社의 王휠事業이 韓國의 I및짝 j펀인 검좋떳이 었음을 일- 수 있다.

日帝의

事實에서 15)

完초한植 I평家權力윤 日 本地主制의 植E딘 j:jjz 1'1'1

→→環으로서 民地化블 위 한 基關條件인 암5if파‘ H낀 원댐쯤을 위 한

背景으로 彈權的인 士j셈좋철을 훨行하는 동시 에

12) 東洋拍植1*式會社, 1땅펄J;T:Î꺼훤)찌;式會社 二十年誌 J , J?:城, 1928,

13) 뾰容燮, 1韓末白땀下의 j펴主 lrJilJ (韓國近代벚論J , 솟n談똘業社, 1977 p,195, 14) 폈洋招植林式會社띔f칩등단J , p,180,

15) 東亞日報 1922年 3月 13 터추 參照

(14)

[ 106 J f흥김표x↑r. :29해

移植을 위한 챔 l성걱안 投힘을 途行힘에 있었다는 事實은 꽃 E딘휠 ~16) 의 表짧을 펠리 지 않아도 土地에 對한 收益{生을 總對的으로 保댈해 주는 韓~I으로 티本쯤추의 投資가 集中된 것에서 士:l-t끽收쩔의 目따꾀→ 過{필 및 結果를 알게 펀다. 어떻든 韓國士地에 對한 日本짧껴ζ의 集다二l'ft로 因한 中小地主 및 딛 fF뿔의 }、힘핑〈와 沒落을 」김來케 되 었고 小農階)할은 零細11、

1''F農 벚 火田民 그리고 뿔村탬民 심지아는 都 m賞民으로셔 士첼民 17) 으 로 轉落케 되는 連命윤 지니거1 펴였다.

이렇듯 日帝가 韓;뭘!內에 있어서의 大士地블 買收하게 되고 잠E 땀히커1 퇴 자 日人뿔業移民의 후풀國의 E청致블 目 的으로 農業關係會社플 픔立펼營 한 바 았었거니외- 그의 하나가 바로 東洋tI:î植林式會社기- 되어 었었다함 은 우라 기- 너 무나 잘 얄고 았는 사실의 하나이 디 . 이 ?품,~람 틴 /\、農쫓核 民익 한국 즙致플 핀 1맨으로 設立펜 會社는 東招 以外에 도 士:↑左힘향 (1908 年 設立), 石) 11 땀탈業林式會파 (1 908年), 韓{평1實業1*式會社 (1 908추) ,

日 興業練式會社 (1 908年)

,

山 F장道i츰業林式會社 (1 908年)

,

歸템훨雲편폐/따

깜;- (1 908年) , 韓國 t1îJI퍼;洙式會게士(1 908年) 등이 있었다.

어 떻 든 이 들 더 기;人 大펴主 댐人 金웹機|폈 • 大企業 등 35템I IiH:1S) 에 서 무라 282휩 1 , 03H!]‘步플 1922年에 所有하기 에 이 르렀고 1931소유에 이 르라 서 는 폈小1"1"뽑;戶勳가 128萬, 5 , 419戶 19) 에 達하게 되 었우며 이 가운 데 R 人과 小作템係플 맺고 있는 韓國人 小作戶數는 폈캔을 中心으로 한 티 人附係會社뭘場 176 , 759戶, 日 人個人地主 143 , 539戶, 그리 고 탤 口 共同會社農場의 칭우 8, 086戶I 로 모두 320, 294戶가 퍼어 있였다. 콸론

16) 품 1죄힘二,

r

日 ;krJE딩王끓 ε 헐植民地}1!!.主制 j , 1iÍ'P 茶 α) 水펄房, 東京, 1968.

17) 띤城띔댐大텔 f낌 EE5Rj 효핍, r士幕民@生活 衛生 j , 岩i벚띈U틴, 1월京, 1942.

18) 평 E핀침二, r上패띈」에서 이플 l1!!.主形態플 國家~'\!J主 뚜國家}1!!.j:: . 끼;國(티 本人)꾀초 펙)텃 t[1~主 힘業資本 jlt\主 · 金힘!I網係뻐主 뚫J찾資木}1!!.主 · 獨 F틴資 τ!;: J'따35 • Rf 따 jê~~는르 I쿄띤!하였다. 그리고 關係會litl룹 年度딩U로 보면 1908ir~

에 는 141힘社, lgl5fF에 는 121U'il社, 1922年에 는 35個社, 1925年에 는 45個社,

1929年 41個社, l931 年에 41個社, 1935年에 는 20個社로 各점- 정 리 하고 았다.

19) 때핸땐、督府, r 훤끼파 η 小作憶行j(續網) 京城, 1932, pp. 78~79.

(15)

r年 ,ZU

1908年夫 1909年末 1910年末

렸 t:tí의 평øç;事業 JtË쉰에 ”며한 ?jfI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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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순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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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J다~ {~!r : <{:),

뿔승닫 1ft:훈‘~<~갓

깐, 889

5,231.

7,812

잉팍料 : 東洋!빨地改 f;?且合, 「1HFF 뽑:!'tlI改.G1 딴合 50年벚」, 1975, p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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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