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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30-39)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기능, 위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마을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 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 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 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 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 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 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

제5조(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 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 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

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 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 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 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시장방침

-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

주거환경정책관

-9600(2014.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6

5

(

주택개량의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

추계의 전제

○ 2015

년부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개시

○ 2015 ~ 2019: 5

년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예산

2,040

백만 원 편성

○ 2019

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1,430

백만원 편성

-

시비

/

·

구비

5:5

매칭사업

-

시비

715

백만원 편성

(

기금

)

하였으나 군

·

구비 미확보로

283

백만원 교부잔액 발생 예상

○ 2019

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집행현황과

2022

년까지 최소

20

개소 추가설치 운영을 고려하여 추계산정 나

.

추계 결과

○ 7,000,000

천 원

(

3,500,000,000/

3,500,000,000)

.

재원조달방안

○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지원

(

주택개량의 지원

)

○ 2020

년부터는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예산 지원 요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주거재생과장 권혁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입

△△△△△△△△

소계

세출

△△△△△△△△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소계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재원 조달

- - - - - -

시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군․구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0호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1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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