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기능, 위탁,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마을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노후 화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 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 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 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을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 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 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한 사항
제5조(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 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 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
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 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 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 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시장방침
-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주거환경정책관
-9600(2014.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6조
③항
5호
(주택개량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
년부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개시
○ 2015 ~ 2019: 5
년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예산
2,040백만 원 편성
○ 2019
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1,430백만원 편성
-
시비
/군
·구비
5:5매칭사업
-
시비
715백만원 편성
(기금
)하였으나 군
·구비 미확보로
283백만원 교부잔액 발생 예상
○ 2019
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집행현황과
2022년까지 최소
20
개소 추가설치 운영을 고려하여 추계산정 나
.추계 결과
○ 7,000,000
천 원
(시
3,500,000,000/구
3,500,000,000)다
.재원조달방안
○ 2015
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 2020
년부터는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예산 지원 요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주거재생과장 권혁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소계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7,000,000 재원 조달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군․구비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3,5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0호
『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