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 타당성
01 §
광역자치단체는 유역관리체제에 적합한 여러 정책수단 보유•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5개 시도를 포함한 협력적 유역관리 체제가 필수적§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체제로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한계•
환경부 주도인 수질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중심, 참여중심으로 유역문제를 해결해야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접근–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물이용부담금의 효용성 저하 인식과 타 용도 활용 제기§
지역특성에 부합한 수질관리 정책수립 가능•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는 지역별 오염원, 기상,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역관리 체제를 구축해야함 .§
시∙도 단체장 중심으로 안정적 책임경영 가능•
5개 시도 단체에서 한강유역협의회(가칭)를 임기 2~3년 주기로 협의회장을 맡아 운영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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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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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준
4.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Ⅴ.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5개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 체계 구축
02 •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되는 지역중심, 참여중심의 체제로 전환•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이 5개시∙도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한강유역
한강유역 협의회협의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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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무국
한강유역협의회 총괄 조직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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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4.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Ⅴ.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관련조직 개선
03 •
“수계위원회”명칭은 유역관리, 거버넌스, 지역중심 등의 포괄적 개념이 포함된 “한강유역협의회”로 변경 요구•
임원은 총 7인으로 구성, 협의회 의장은 5개시∙도 단체장이 2~3년 주기로 역임의장 : 5개 시×도 단체장 중 1인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한강유역협의회 조직(안)
실무협의회
5개 시×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부
감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천광역시 시장
경기도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장관
시장
환경부
사장 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북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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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준
4.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Ⅴ.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관련조직 개선
03 •
한강유역협의회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둠- 기금운용, 부과율, 수질개선계획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 -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문기능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 중 호선 실무협의회장 : 실무협의회 직원 중 의장이 임명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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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직(안)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산업계대표, 환경관
련 전문가 각1명(총20명)
5개 시
×
도 추천 한강유역관리청 추천유역관리 및 수질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4명 이내)
5개 시
×
도관련실장 또는 국장
환경부
관련국장
수자원공사
관련 상임이사
국토해양부
차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조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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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준
4.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Ⅴ.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관련조직 개선
03 •
사무국 직원은 5개시∙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
한강유역환경청은 사무국의 업무협조 체제로 구성•
사무국 업무- 수질개선사업, 규제지역 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오염총량관리 시행사업
•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유역관리, 수질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무국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5개시도 주민대표 한강주민협의회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의장이 임명 사무국장 한강유역협의회
5개 시×도 단체장이 임명 5개 시×도 전담 공무원 업무
협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관련조직(안) 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