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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개정논의

미국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관한 고준위, 저준위 양법을 둘러싼 소송 및 에너지부에 대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받아 방사 성폐기물처분정책의 수행은 일대 혼미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정책의 중심적인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장에 적용되는 방사성보호기준의 설정권한을 둘러싼 대립인데, 그

것이 NWP법 수정을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

또한 NWP법수정법안(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2000)(S. 1287)에는 에너지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반입의무의 불이 101) Id. at 1545

102) Id. at 1559

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는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다.

한가지 밝힐 것은 법안심의과정에서 일부삭제된 조항 및 부가된 조항 도 있으나, 본수정법안의 당초조문에 따르기로 한다.

(1) 수정법안의 주요내용

1) 에너지부의 승낙기한의 재설정

NWP수정법안은 Yucca山에 있어서 최종지층처분이 대폭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법률상의 승낙 기한을 재설정하 여 에너지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장의 건설허가를 요건으로 2007년 7

월 31일까지 Yucca山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103) 2) 에너지부에 의한 권리취득(take title) 조항

에너지부는 지층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스스로 부지내 에 사용후핵연료저장을 행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경우 당해사용후핵연료 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중간저장시설에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104)

권리취득조항에 관해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법에 관한 상기의 New York판결에 있어서 주에 방사성폐기물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생기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은 주에 의한 원 자력사업자에의 실질적인 보조금의 교부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헌법은 이 러한 권리의 강제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위가 있다.

본법상 권리취득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명확한 것은 아니나, 원자력사업자등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부지내 저장의 한계에 의해 2010년경까지는 원자력발전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이 원자력발전계속의 전제조 건(bottle neck)이 되었다. 그러나 본법안심의과정에서 중간저장시설의

103) SEC. 101(3)(4) 104) SEC. 102

건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이 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방사선보호기준의 설정권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누설가능성이 있고, 저준위방사선피폭위험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기준을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 한 구체적인 방사선보호기준의 설정치가 어떠한가는 매우 중요하다.

종래 NWP법은 환경보호청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쌍방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사업에 적용되는 방사선보호기준의 설정권한을 부여하였기 때 문에 환경보호청의 환경기준(40 C.F.R.§191)과 원자력규제위원회 부 지운영기준(10 C.F.R.§60)이 병존하는 상황에 있었다.105)

Yucca山의 입지선정절차가 지연된 이유의 하나로서 고준위방사성페기 물처분장에 적용된 방사선규제방식 및 규제수준에 관해 두 연방기관간의 대립의 계속을 들 수 있다.

따라서 NWP수정법안에서는 환경보호청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청의 규제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Yucca山 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청의 방사선보호기준의 제정권한을 원자력규제위원 회에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타협안이 나왔다.106)

(ⅰ) 환경보호청이 방사선보호기준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ⅱ) 원자력규제위원회와 NAS는 환경보호청의 규칙제정제안에 대해 연방의회에 이의신청을 행할 수 있다.

(ⅲ) 최종규칙(final rule)제정은 2001년 6월까지 연기한다.

105) 이들 두 기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입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GAO, Nuclear

Health and Safety : Consensus on Acceptable Radiation Risk to the Public is Lacking, RCED-94-190, 1994

106) SEC. 103

(2) 전 망

그러나 본법안은 상하양원을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 여 상원은 거부권을 뒤집기 위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00년 5월 2일 상원에서 투표결과는 찬성 64, 반대 33(기권1)이었다.

따라서 법률상 에너지부의 방사성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이행기의 재설 정이 행해지지 않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가망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 자력사업자로부터 에너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 이 예상된다. 종래 법의 취지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정책이 수 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NWP법을 둘러싼 네바다사건판결은 네바다주의 부지입지거부결

의가 대통령에 의해 정식부지선정권고가 행해지기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그러나 본판결 후의 New York판결에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해 나타난 헌법상의 연방제에 관한 판단이 NWP법에서 어떻게 해석되 는가가 흥미를 자아냈다. 따라서 정식적인 대통령의 부지선정권고 후에 는 거부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WP수정법(廢案)에 있어서도 규정되었던 것처럼 최종처분장에

작용되는 방사선보호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107) 금후 저준위방사성피폭 과 질병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의 진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08)

107) 2001년 6월 13일 연방관보에 최종규칙이 공포되었다. 66 FR32074-32135 108) 卯辰昇, 前揭書, 247面.

제 3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 및 추진현황

제 1 절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운영현황

미국은 일찍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절한 처 분을 해왔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일찍부터 상업용 처분 시설에 처분해오고 있으며 또 초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이나 유해 산업 폐기물과 섞인 혼합 폐기물의 처분장까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국가 주도로 오크릿지 국립연구소 내에 처분해오다가 민간 산업 육성 방침이 수립된 후로는 미국 전역에 한 때는 모두 6개의 상업용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개설된 적도 있었으며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현안 방사성 폐기물 문제란 다름아닌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의 안전한 처분이다.

초창기 저준위처분장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6개 중 3개 처분장 - Maxey Flats, West Vally, 일리노이주의 Sheffield -은 지표수 유 입 때문에 1970년대 중반 폐쇄되었다. 맥시프레츠 처분장의 갱도가 식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하이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처분장의 갱도는 내벽이 없었으며 이 처분장은 폐쇄되고 그 위를 덥개로 덮었으나 덮개를 통해 여전히 물이 스며들었다. 1975년 환경보 호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플로토늄이 이 처분장에 버려졌고 방사 선물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음이 밝혀졌다.

1981년 이에 대한 임시 보수조치가 취해졌는데 빗물 유입을 최소화하 기 위해 처분장 위를 폴리에틸렌 덮개로 덮었다. 일리노이주의 쉐필드처 분장에서는 한 갱도가 빗물돌림대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지하수오염이 관측되었다. 1979년에 이 처분장을 폐쇄하고 그 위를 덮개로 덮어씌웠 으나 그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Death Vally부근 라스베가스서북쪽의 준 사막지 대(Semi Desert)인 Beatty처분장이나 강우량이 적은 Richland처분

장은 비교적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강우량 지대에 위치한 저준위처분장들은 다음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하나는 이들 처분장이 북동부의 주요 폐기물 발 생지역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가 폐기물은 그 발생지역내에서 처분토록 하는 1980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에 의한 권고사항이다.

이러한 초창기의 폐기물처분장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처 분장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훨씬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했다.109)

미국은 현재 운영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Barnwell처분시설과 워 싱턴주의 Richland처분시설 외에도 1970년대 중반에 폐쇄된 3개의 처 분시설과 1992년에 폐쇄된 네바다주의 Beatty처분시설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Barnwell처분시설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되는 저 준위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1971년부터 운영되어온

Barnwell처분시설은 앞으로 2-3년까지만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받아들

이고 그 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분할 계획으 로 있다. 처분방식은 트렌치를 파서 포장된 폐기물을 묻고 복토를 하는 매우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96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워싱턴

주의 Richland처분시설은 현재 노스웨스트 및 로키 마운틴 지역에서

발생되는 저준위폐기물만을 처분하고 있으며, 처분방식은 Barnwell처 분시설과 비슷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을 발생시킨 주에서 최종처분의 책임을 지도록 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각 주는 독자적으로 또는 몇 개의 주가 연합하여 처분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10) 111)

109) T. 프라이스(박정택 역), 전게서, 296면.

110) 지역적 폐기물관리의 주간연합체로는 북서부지역, 남동부지역, 록키산맥지역,

서부지역, 북동부지역, 중부지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텍사스․켈리포냐, 웨스트버 지니아․노스다코타 주 등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최연홍, 앞의 글, 15면 주1)).

111) < 표 3> 각국의 천층처분시설 주요 특성 비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