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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문서에서 여성가족패널조사 (페이지 72-77)

n문1. 이 일자리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파견·용역직 등)입니까?

① 정규직 문2로 가십시오.

NW615ES01

② 비정규직 문1-1로 가십시오.

 문1-1. 님은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을 원하십니까? NW615TR

① 원한다

② 원하지 않는다

n문2. __님의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입니까? NW615PF01

① 전일제이다 문3으로 가십시오.

② 시간제이다 문2-1으로 가십시오.

 문2-1. __님께서는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NW615PF06

① 예 문3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문2-2로 가십시오.

 문2-2. 전일제 일자리로 옮기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W615PF07

① 가사 때문에 ②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③ 건강상의 이유로 ④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⑤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기 위해 ⑥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⑦ 현재 일(임금, 근로조건 등)에 만족하기 때문에

⑧ 기타 NW615PF08

n문3. __님의 일자리는 고용계약기간의 측면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NW615ET

① 따로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혹은 정년까지 보장(상용직) 문3-1로 가십시오.

②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상용직) 문3-2로 가십시오.

③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혹은 1년 미만의 특정 과업 완료시까지만 일하기로 한 경우(임시직)

문3-2로 가십시오.

④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일용직)

 문3-1. 이 일자리는 비록 고용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하는 일자리입니까? NW615QD

① 예

② 아니오

문4로 가십시오.

 문3-2. __님의 고용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v 프로젝트 완료시점까지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신 분은 구체적인 완료시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NW615EC02NW615EC03 개월

 문3-3. 이 일자리는 비록 고용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고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① 예 NW615EC04

② 아니오

n문4. 님은 파견업체, 용역업체, 혹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이십니까? NW615SU

v 파견은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보내 그 사업체의 지시대로 근로하게 하는 것이며, 용역은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보내지만 용역업체에서 근로를 지시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예 문4-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문5로 가십시오.

 문4-1. __님의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NW615PS

① 하청업체(용역, 파견, 사내하청업체)의 담당자

② 원청업체의 담당자

③ 하청업체 담당자와 원청업체 담당자 둘 다

n문5. 다음은 각종 복리후생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⑴ 직장에서 제공(시행)되는지 ⑵ 제공 된다면 님께서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3) 복지후생 항목 중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난 1년간 휴가 사용일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v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을 말합니다.

v 휴업보상이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이라 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복리후생 항목 I

⑴ 직장에서 제공 여부

NW615PW01~35

⑵ 본인의 혜택여부

NW615WB01~35

⑶ 휴가사용일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또는 그만둔

당시)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_______일

⑴ 법정퇴직금 ① ② ③ ① ②

⑵ 누진퇴직금 ① ② ③ ① ②

⑶ 유급휴가

(정규, 연월차) ① ② ③ ① ②

NW615US03 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연월차 일수

NW615AB03 일)

⑷ 생리휴가 ① ② ③ ① ② NW615US04

⑸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포함) ① ② ③ ① ② NW615US05

⑹ 육아휴직 ① ② ③ ① ② NW615US06

⑺ 배우자 육아휴직 ① ② ③ ① ② NW615US07

⑻ 병가(상병휴가) ① ② ③ ① ② NW615US08

⑼ 휴업보상 ① ② ③ ① ② NW615US09

⑽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① ② ③ ① ② NW615US10

복리후생 항목 II

⑴ 직장에서 제공 여부

NW615PW01~35

⑵ 본인의 혜택여부

NW615WB01~35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⑴ 식사비용보조 ① ② ③ ① ②

⑵ 출산 장려금 ① ② ③ ① ②

⑶ 보육비지원 ① ② ③ ① ②

⑷ 직장보육시설 ① ② ③ ① ②

⑸ 학비보조 ① ② ③ ① ②

⑹ 주택마련지원 (융자 등) ① ② ③ ① ②

⑺ 경조사지원 ① ② ③ ① ②

(8) 자녀학자금 지원 ① ② ③ ① ②

(9)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 ① ② ③ ① ②

(1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① ② ③ ① ②

n문6. 이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 회사

③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

④ 법인단체(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⑥ 국공립학교

⑦ 사립학교

⑧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

⑨ 사회복지단체

⑩ 기타 NW615JT02

n문7. 이 일자리의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NW615EN01 v 기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체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v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파견직, 용역직, 사내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의 직원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5인 미만 ② 5~10인 미만

③ 10~30인 미만 ④ 30~100인 미만

⑤ 100~300인 미만 ⑥ 300~1000인 미만

⑦ 1000인 이상

n문8. 이 일자리에는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NW615LU01

v 직장에는 노조가 없어 노조가 아닌 일반노조(지역단위 노조, 여성노조 등)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직장에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① 노조가 있다 문8-1로 가십시오.

② 노조는 없지만 다른 대표조직이 있다 문8-1로 가십시오.

③ 노조도 다른 대표조직도 없다 문8-2로 가십시오.

 문8-1. 노조나 여타 대표조직이 있다면 님께서는 가입되어 있습니까?

NW615LU02K

① 예 ② 아니오

 문8-2. 직장 단위 노조가 아닌 지역노조, 여성 노조 등과 같은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F. 일자리 유지와 이직의향]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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