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로 3-45)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류38호, 중로3류45호선, 사업명:당하지구 시가 지조성사업 지구외 도로 신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 4 . 13 .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국공유지 지적분할에 따른 용지조서 및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구 백석동 14-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선, 중로3-45호선)
【명칭】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외 도로 신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시 설 명 규 모 비고
도로 : 대로3-38호선 L=220m, B=25m 도로개설
도로 : 중로3-45호선 L=10m, B=12m 도로개설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조합장 박종욱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74-1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초】2005. 10 ~ 2009. 3. 31, 【변경】2005. 10 ~ 2009. 5.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있음) : 제 7항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 제7항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41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 에 따라 강등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 된 제도인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하 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및 “성 폭력 범죄”로 변경하여 징계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징계의 정의에 ‘강등’을 추가함 [별표 1, 별표3]
나. 엄중 문책대상 변경 및 성폭력 범죄의 징계양정 기준「별표 1」 강화(안 제2 조 제2항)
○ 징계의결시 엄중 문책대상에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
-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
- 사실상 사문화된 ‘중점 정화대상 비위’ 내용 삭제
○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의 징계처벌 강화
-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 성범죄 행위를 세
부적으로 분리하고,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 조정 -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
준을 대폭 강화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징계감경 제외대상 변경(안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맞추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를
“5년”으로 변경
○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엄중 문책대상인 음주운전 사건 및 성폭력 범죄를 추 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총무과장, 전 화 : 032-440-2524, FAX : 032-440-86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09. . (제 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자치행정국장
제출년월일 200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 된 제도인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및
“성폭력 범죄”로 변경하여 징계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징계의 정의에 ‘강등’을 추 가함(별표 1, 별표3)
나. 엄중 문책대상 변경(안 제2조 제2항) 및 성폭력 범죄의 징계양정 기준 강화(별표 1)
징계의결시 엄중 문책대상에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별표 4)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의 징계처벌 강화
-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 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징계감경 제외대상 변경 (안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맞추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를 “5년”으로 변경
4. 참고자료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1-8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1-9쪽)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 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을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별표 1,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별표 1]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 을 말한다.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 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 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 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 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 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면허취소(최초) 경징계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