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 Korea I 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과 과제
가. 정책추진 목표와 방향
(1) 인적 접촉의 확대 지향체육교류협력에서 더 나아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적 접촉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남북체육교류협력정책이 추진되어야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교류 확대, 스포츠 위주의 교류
에서 생활체육교류의 확대를 통해 교류협력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
다. 또한 교류협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적 접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인적 접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가 확
대되어야 한다. 남북스포츠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비율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고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남북스포츠교류가 추구해야
해야 할 교류 방식은 ‘민간이 교류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는 우리와 달리 순수 민간체육단체
가 존재하지 않고 남한에서도 스포츠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민간주
체의 역량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당장 민간주도의 스포츠교 류가 정부주도의 교류를 대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민간이 스포츠교류를 주도할 경우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용이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혀지는 효과가 있어 체육교류 활성화 및 인적 접촉의 확대에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체육교류를 통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인적 접촉 활성화를 위
해서는 생활체육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 스포츠교류가
시작된 이래 기존의 스포츠교류의 대상은 주로 스포츠 엘리트 중심
이었고, 교류의 종목 역시 축구와 농구를 비롯한 소수의 종목에 한
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가지는 비정치성을 십분 활용하
고 사회문화교류의 핵심 요소인 인적 접촉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교류를 탈피하여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생
활체육과의 병행 기조를 가지고 스포츠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 스포츠교류에 있어서 생활체육 부분을 확대시킬 경우 교류의 참여
대상이 일반 주민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류에
참여하기가 현재보다 훨씬 수월해져서 스포츠교류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 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교류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스 포츠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존의 남북 스포츠교류의 경우 비장애인 스포츠교류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
로 장애인 스포츠교류는 소외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도 장애인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36) 장애
인 스포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스포츠교류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스포츠교류가 인적 접촉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행
사 개최에서 머무르지 말고 남북 주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
다. 남북한 용어의 차이는 체육 분야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표
Ⅱ-8>은 드래건보트(용선)라는 종목의 용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배려하며,
36) 대표적으로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 였고, 2016년 12월 6일에는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동질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 이후 공식, 비공식 모임이나 남북공동 학술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
문가, 언어학자 등도 참여하여 용어 단일화, 남북체육용어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Ⅱ-8> 드래건보트(용선) 남북한 용어 차이
남한 북한
드러머 북잡이
패들러 노잡이
스틸러 키잡이
피니시 라인 공간
좀 더 힘 있게! 압력하자!
피치 올리고! 주기수 올려!
출처: “혹독한 훈련 끝나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 동아일보, 2018.8.17., <http://news.donga.com/
3/all/20180817/91548099/1> (검색일: 2018.9.18.).
(2) 체육에 대한 인식차이 이해와 상호 존중
구 동서독은 체육정책에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서독은
독일 분단을 극복하고 양독 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목표 아
래 체육교류를 지원한 것에 비해 동독은 공산당과 체육부가 국립체
육협회 및 일반 사회체육교육단체들에게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동독은 자신들이 운동경기에서 패배했을 경우 서
독의 심판매수, 불공정 대회, 차별대회 등이라고 우기며 스포츠교류
의 단절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서독은 점차 스포츠교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37) 이는 남북 체육교
37)김미숙‧송병록, “통일 독일 전 동‧서독 스포츠교류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체육사학회, 2013), p. 84.
류에 있어서도 스포츠교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북한 노동당의 영 향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5년 3월 27일 제7차 전국체 육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는 최룡해 당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로 두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인사들이 전국의 체육 인들을 맞이하였는데38) 이는 북한이 체육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남북한의 체육정책은 기본이념에 있어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 ‘건
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생활 영위’ 등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39) 이에 비해 북한의 체육은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국가이익
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40)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보다는 정치‧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중 시한다.41) 이 같은 점은 북한 헌법과 체육법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
헌법42)은 체육의 개인적은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남한 체육과 달리
전체로서의 인민을 강조하고, 체육을 노동 및 국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 헌법 제55조는 “국가는(북한은) 체육을 대중화, 생
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북한) 실정과 현대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 다”고 규정하고 있다.43) 북한 체육법44) 제3조도 비슷한 취지의 규
38) 로동신문, 2015.3.24.
39)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0)이학래‧김동선, 북한의 체육(파주: 한국학술정보, 2004), p. 33.
41)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1)(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p. 7.
42)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정을 두고 있다.45) 나아가 북한 체육법 제1조는 체육의 목적이 사회
주의건설 독려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46) 남북한 체육교류협력 및 인
적 접촉 과정에서 이 같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의 목적은 스포츠 분야의 인적 접촉 기
회를 늘려 상호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
착과 통일의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이해의 정도는 단
순히 교류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폭이 넓혀지는 것은 아니라 교류
대상 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진정
한 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남북교류 형태를 보면, 남한이 제안한 A안에 대해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새로운 B안을 제시하며 이를 남한이 다시 C안으로 역제안하는 등 상호 합의를 위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돼 막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본 행사나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촉박하게 되고 결국 교류의 효과가 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남북한 서로가 상대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
고 자신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교류사업을
43) 헌법에 체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북한과 달리 남한 헌법에는 체육정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44)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45) 북한 체육법 제3조(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원칙) 체육사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한다.
46) 북한 체육법 제1조(체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 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