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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서에서 에너지 포커스 (페이지 39-45)

ESS는 전지, 전력변환장치,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전지에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방전하여 쓸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에너지저장장치는 아직까 지 비싼 가격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급 사업이나 할인요금제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표준 및 기술기준이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다.

ESS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크게 전기차용, 주파 [그림 9] 한국전기연구원의 수요관리용 ESS 실증 현황

수제어용, 수요관리용, 신재생에너지 출력완화용, 비상전 력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ESS 설치 및 활용 사례 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주파수 제어용 ESS 140MW, 한국 전기연구원의 수요관리용 ESS 5MWh 및 MW급 ESS 및 PCS 시험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SS 중에서도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ESS는 설치면적 이 작고 충방전 효율 및 사이클 효율이 다른 전지에 비하 여 뛰어나 사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 된 리튬이온전지의 운영 중에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였으 며, 산자부에서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영을 전면 중단 요청 한 상태이다. 리튬이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ESS에 사용 되는 전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석과 필요한 안전기 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ESS의 특장점이나 비즈니스모델은 현재 많 이 알려져 있으며 운영이나 설계관련 연구도 상당부분 진 행되었다. 정부에서도 ESS를 유망한 사업대상으로 인식 하고 설치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ESS에 들어가는 전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 및 평가 시스템 분야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S관련 안전에 관한 법규나 관련규정에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정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20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정성 제2부:인버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2013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에너지저장 시스템용 전력 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20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ATS 기술보고서 스마트그 리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현황 및 표 준화동향,” 2012

<웹사이트>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홈페이지, www.sgstandard.org

2017년 에너지총조사 주요 결과와 특징

동향

1) 본고는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2018)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2)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3)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론

에너지총조사는 1981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에너지법 제19조제5항2)과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3)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 는 에너지소비조사이며, 2017년 제13차 조사가 이루어졌 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 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최종 에너지소비자인 사업체, 차 량, 가구,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대면조사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한 후 부문별, 세부업종별, 용도별, 설비별, 에 너지원별 소비량 및 소비구조를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2017년에 실시된 에너지총조사의 주요 결 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2017년 조사의 내용, 표본설계, 응답 결과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3절과 4절에 서는 각각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과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17년 에너지총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및 방법

2017년 조사(실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6.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 조사대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 다. 즉, 조사 실시 전년도의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해 조 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응답자)을 방문 후 종이 조사표를 이용하여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성 의 번거로움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한 후 조사업체, 수행기관(에 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산업통상자

2017년 에너지총조사 주요 결과와 특징 1)

최 문 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4) 광업과 제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 기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 5) 상업·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상세 업종 정보는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6)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함.

7)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및 보유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 공동주택 및 마을 단위의 신재생설비 설치 가구는 제외함.

9) 회수율 = 회수된 조사표 수 ÷ 목표 표본크기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3회 이상 재방문 시에도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사업체가 휴·폐업된 경우는 원표본을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사업 체는 5~10배수, 가구의 경우 3배수의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함.

원부)에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허용하였 다. 또한, 에너지소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 크에너지(전기, 도시가스)는 응답자가 동의한 경우 에너지 공급사에 소비량 정보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나.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은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업체, 차 량, 가구, 건물 등이다. 사업체의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산업부문은 농림업, 어업, 건설 업 및 광업, 제조업4)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며, 건설업의 경우 보다 정확한 소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 설업체 외에 건설기계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수송부문 은 운수업 사업체와 관·자가용차량을 대상으로, 상업·

공공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D부터 S까지에 해 당하는 서비스업5)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또한, 대형건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 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6)가 조사 대상이다. 단, 수송

부문 관·자가용차량에서 특수형승합차, 특수용도형화 물, 특수자동차는 조사에서 제외하며 상업·공공부문에 서는 국방, 일부 공공행정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가스·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제외하였다.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정의7)를 따르는 가구이며, 신재생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의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 치 가구 명부에 있는 가구8)이다. 일반가구에서 도서지역 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 차량, 가구, 건물 등에서 소비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원료용 중 연탄제조용 석 탄과 비에너지용(아스팔트,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기유) 에너지원은 조사하지 않았다. 산업부문에서 부생에너지, 자가발전 및 열생산량은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총량 집 계 시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수송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에서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집계 시 제외하였다.

<표 1>은 부문별 조사단위, 표본크기, 조사표 회수율9)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부문별 모집단 및 표본 정보

부문 업종 조사단위 모집단크기(개) 표본크기(개) 회수율

산업 농림업

사업체 가구(농가)

소계

2,745 1,179,028 -

651 1,251 1,902

103.7%

101.4%

102.2%

2017년 에너지총조사 주요 결과와 특징

동향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소계 및 합계에서 제외

2) 표본추출틀 : (사업체)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농림어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건설기계) 20216년 12월 기준 건설기계 등록현황(대한건설기계협회) (차량) 2016년 6월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및 이륜차신고현황(국토교통부) (일반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신재생가구) 2016년 12월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가구(한국에너지공단) (대형건물) 2016년 기준 에너지사용량 신고 건물(한국에너지공단) 자료: 「2017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외(2018)의 내용을 수정 및 편집

<표 1> 계속

부문 업종 조사단위 모집단크기(개) 표본크기(개) 회수율

산업

어업

사업체 가구(어가)

소계

439 57,905 -

151 400 551

109.3%

110.3%

110.0%

건설업

사업체 건설기계

소계

94,648 465,296 -

1,200 2,000 3,200

102.7%

100.0%

101.0%

광업 사업체 (2,006) (577) -

제조업 사업체 (413,849) (112,209) -

산업부문 계 - 5,653 102.3%

수송

운수업 사업체 378,884 6,001 101.5%

관·자가용 차량 21,915,881 6,050 100.0%

수송부문 계 - 12,051 100.8%

상업·공공

도소매/음식/숙박 사업체 1,700,484 3,001 100.8%

통신/금융/부동산 사업체 223,759 2,400 101.6%

공공/사회/기타 사업체 977,821 7,001 100.9%

상업·공공부문 계 2,902,064 12,402 101.0%

가정

일반 가구 19,111,030 8,000 103.2%

신재생 가구 99,250 1,000 103.7%

가정부문 계 - 9,000 103.2%

대형건물

주거용(아파트) 건물 313 313 99.7%

상업용(아파트 외) 건물 889 889 87.6%

대형건물 계 1,202 1,202 90.8%

합계 - 4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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