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페루 정부 혹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는 크게 ① 부지 확보, ② 양식생산 허가, ③ 시설 및 생산물 위생 허가, ④ 판매 허가(수출 등)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4.1.1 부지 선정 및 확보
양식 부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 해야 한다. 양식종의 최적의 온도와 염분을 고려해야 하며, 해수/민물 공급여력, 전력, 도로 등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민물새우의 경우는 최적의 온도가 32도이기 때문에 상시 온도가 높은 페루 북부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이 근처에 있어 건기동안 물 공급이 원활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리비 또한 해수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나 엘니뇨 등의 요인에 의해 해수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케이지를 깊은 바다로 이동시키거나 좀 더 차가 운 해수로 옮길 수 있도록 양식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큰 양식회사의 경우는 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냉장창고, 수출가공공장 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근처에는 큰 도로가 있다. 해수처리, 냉장, 가공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 전력이 불안하거나 외지의 경우는 자체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는 기존 부지 소유자에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 하다. 다만, 부지의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서 계약당시부터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또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농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식부지로 용도변경 후에 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상황에 따라 용도 변경하는 데만 2~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유지일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특히 바다 가두리 양식을 할 경우는 공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바다사용에 대한 권한은 해군이 가지고 있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천해인 경우는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임대 조건에 대해서 협상해야 한다. 영세어민의 경우는 허가받는 지역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양식회사와 조건만 맞 으면 좋은 협력관계 속에서 양식할 수 있다. 한 가리비 양식회사의 경우는 천해 (6~14m)와 심해(30m 이상) 두 곳에 양식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해지역은 지역 영세 어민과 같이 하고, 심해지역은 따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양식회사 직원은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인터뷰한 기업 들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숙소제공 등 의 비용 절감차원에서 회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윈윈전략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터뷰한 기업의 고위간부들은 회사 설립당시부터 혹은 9년 이상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4.1.2 생산시설 허가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는 양식장 혹은 관련 시설이 위생과 주변 환경에 위해한 영향 을 끼치는 지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사한다. 연간 3.5톤 이상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 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150톤 이상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시설의 경우 는 좀 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한다. 면담한 페루 양식기업의 관계자 대부분이 기업 설립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대규모 시 설의 경우는 승인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페루생산부에 등록되 어 있는 용역회사들만 실시할 수 있다. 이들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환경영향평 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페루생산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페루생산부가 승인을 결 정하게 된다.
특히 법적으로 양식시설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면담한 양식기업들은 주민과의 관계를
위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기업 설립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 채용, 어획물의 좋은 가격 매입(예, 가리비 양식기업의 경우, 자연채포 가리비를 판매하는 주민들에게 수출가격으로 매입)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심해 해면양식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해군에서 실시하는 수리학적 조사 를 통하여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페루 어종이 아닌 외래종의 경우는 수정란의 수입을 포함한 양식이 금지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수입된 수정란이 양식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 명하면 문제가 없다. 송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정란을 수입하여 양식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한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지역 에 추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4.1.3 위생검사
양식회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이는 SANIPES 권한이다. 특 히 폐수처리는 가장 신경을 많은 써야 하는 부분이다. 1차 물리적 처리, 2차 화학적 처리, 3차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정화된 폐수는 농작물에도 보급할 수 있다. 페루의 수산양식 관련 기업들은 1차와 2차 처리 후 1km 이상의 바다로 폐수를 내보내는 경우 가 많다. 시설을 증축하거나 넓힐 경우에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4.1.4 판매 허가
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와 국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양식장을 가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양식 기업의 경우는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요약하면, 양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사유지냐 국유지냐, 어떤 규모냐 등등 개별 사 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유지를 매입하고 내수면 양식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양식장을 가동할 수 있다. 강, 호수, 바다와 같은 국유지일 경우는 다소 복잡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본이 충분한 경우에 승인절차에 소요되 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양식기업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다고 할 수 있다.
4.1.5 기존 양식기업 설립 사례
2009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페루에 넙치 양식기업을 설립한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과거 수정란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전지식 없이 양식장 건립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양식시설을 모두 설치한 상 태에서 한국산 넙치수정란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결국 2013년에 페루산 넙치로 양식 을 시작하였다. 약 8개월 동안 넙치를 양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너무 느려 실패하고 2014년 말에 현지인이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동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양식부지로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는 과거보다 절차가 빨라졌으 나 당시 농지변경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 2009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양식을 시작하기까지 4~5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당초 기업이 희망한 한국산 넙치양식을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모든 허가가 났으며 향후 20년간 양식 을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설립과정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양식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설이 낡아져서 전기시스템이나 튜브 등의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가리비 양식회사(연간 700톤 이상 생산,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의 경우는 기존의 양식경험이 전무하였지만 양식의 잠재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족 전체가 투자 하여 크게 성공한 경우다. 2008년도에 350헥타르에 대한 모든 승인절차를 마치고 가리 비를 생산하여 현재 페루에서 2위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는 바다 공유 지 사용 허가에서 수출판매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약 50개월이 걸리는 등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심해와 천해 부지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등 여러 가지 양식변수를 고려한 것이 사업의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