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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향방
제3장
. 중국의 식량관리와 자유화
40 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이처럼 식량 또는 양곡에 대한 시장주의적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 같다. 한국 해방직후의 상태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절대적으로 식량 또는 양곡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배급과 통제를 하지 아니하면, 일부 인간의 금전적 이기심에 의한 매점매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량 아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식량산지시장의 자유화를 향한 움직임은 종래의 제도가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의 역사 적 소명을 다하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자유화 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시장 통제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은 채, 자유화가 진전되면 서 정부가 추인하는 형태가 전개되었다.49)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식량정책과 국내식량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 으나 중국 국내시장의 자유화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50)
2. 식량관리정책의 전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한 식량관리정책은 전환된 내용이었는데 종전 에는 식량작물의 생산 및 유통이 오랫동안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1990년대의 식량 수급 및 국내시장 동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51) 그리고 식량생산의 증대 로 인한 자극과 산지시장통제를 가조로 하는 체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적 분업과 시장거래를 전제로 하여 회전비축제도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체제로 이행한 것에서 알 수 있다.52)
49)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2頁
50)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2頁
51)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4頁
52)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제3장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인접국 정책향방 41
1990년대 전반까지의 농업정책 및 식량관리정책도 식량생산의 증대를 자극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에 도입된 ‘성장(省長)책임제’는 이들을 통합한 것이었다.53)
‘성장책임제’라 함은 각성(省)의 성장(省長) 또는 당성(党省)위원회의 서기(書記)라고 하
는 성(省)단계의 정부기관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지역 내의 식량경작면적의 안정적 확보, 매입 및 비축 계획의 완전한 달성, 각 성(省)간의 이동 및 출입계획의 완전한 실시의 의무화 비축 운용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규모의 식량리스크기 금을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통해 생산과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 려고 한 제도였다.54) 만일 게획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지역 책임자의 직무평 가와 이후의 인사평가 시에 고려되는 등의 벌칙이 부과되었다. 이것은 식량안전을 각 성
(省)단위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지역자급주의적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
다.55)
식량생산의 증대와 농민소득지원을 위해 국가수매가격의 인상이 있었는데, 국가수매
(國家定購)라 함은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수량계획에 기초하여 농민이 국유식
량기업에 매각할 의무가 부과된 내용이다.56)각종 행정적 지원과 가격인상 등에 의한 생 산자극은 1995년 이후 중국에서, 식량작물경작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가져왔다.57) 그러나 당시 중국 국내의 식량소비는 감소경향에 있었고 1994년까지의 생산량감소를 고 려하여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식량이 1995년부터 입하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는 산지시장가격이 하락하였던 차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정부수매가격 인상과 반하여, 자유화된 소매가격은 하락하여서, 국유식량기업의 적자가 누증하게 되었는지라, 1998년
53)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4)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5)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6)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7)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40 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이처럼 식량 또는 양곡에 대한 시장주의적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 같다. 한국 해방직후의 상태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절대적으로 식량 또는 양곡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배급과 통제를 하지 아니하면, 일부 인간의 금전적 이기심에 의한 매점매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량 아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식량산지시장의 자유화를 향한 움직임은 종래의 제도가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의 역사 적 소명을 다하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자유화 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시장 통제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은 채, 자유화가 진전되면 서 정부가 추인하는 형태가 전개되었다.49)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식량정책과 국내식량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 으나 중국 국내시장의 자유화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50)
2. 식량관리정책의 전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한 식량관리정책은 전환된 내용이었는데 종전 에는 식량작물의 생산 및 유통이 오랫동안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1990년대의 식량 수급 및 국내시장 동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51)그리고 식량생산의 증대 로 인한 자극과 산지시장통제를 가조로 하는 체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적 분업과 시장거래를 전제로 하여 회전비축제도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체제로 이행한 것에서 알 수 있다.52)
49)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2頁
50)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2頁
51)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4頁
52)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제3장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인접국 정책향방 41
1990년대 전반까지의 농업정책 및 식량관리정책도 식량생산의 증대를 자극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에 도입된 ‘성장(省長)책임제’는 이들을 통합한 것이었다.53)
‘성장책임제’라 함은 각성(省)의 성장(省長) 또는 당성(党省)위원회의 서기(書記)라고 하
는 성(省)단계의 정부기관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지역 내의 식량경작면적의 안정적 확보, 매입 및 비축 계획의 완전한 달성, 각 성(省)간의 이동 및 출입계획의 완전한 실시의 의무화 비축 운용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규모의 식량리스크기 금을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통해 생산과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 려고 한 제도였다.54) 만일 게획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지역 책임자의 직무평 가와 이후의 인사평가 시에 고려되는 등의 벌칙이 부과되었다. 이것은 식량안전을 각 성
(省)단위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지역자급주의적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
다.55)
식량생산의 증대와 농민소득지원을 위해 국가수매가격의 인상이 있었는데, 국가수매
(國家定購)라 함은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수량계획에 기초하여 농민이 국유식
량기업에 매각할 의무가 부과된 내용이다.56) 각종 행정적 지원과 가격인상 등에 의한 생 산자극은 1995년 이후 중국에서, 식량작물경작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가져왔다.57) 그러나 당시 중국 국내의 식량소비는 감소경향에 있었고 1994년까지의 생산량감소를 고 려하여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식량이 1995년부터 입하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는 산지시장가격이 하락하였던 차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정부수매가격 인상과 반하여, 자유화된 소매가격은 하락하여서, 국유식량기업의 적자가 누증하게 되었는지라, 1998년
53)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4)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5)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6)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
57) 菅沼圭輔 小澤健二 手塚 真 立岩寿一, “中国における食糧の国内市場自由化の進展状況”, 先物取引研究 第7巻 第1号, 2002年12月, 5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