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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 본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화해·협력단계의 교류·협력과 남북관계개선 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각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개선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적 상황조건은 현 정 부의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 로 대북정책추진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통일과정은 비단 남북관계개선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수용할 자 체적인 기반의 강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 남북관계개선노력과 동시에 남한사 회내의 포괄적인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의 기조는 보완이 필요하 다. 즉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남북 동질성증가를 목적 으로 하는 현 추진전략과 병행하여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적 인 기반마련에 주력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 기존 통일방안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추진전략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 있어서 사회문화공동체는 다소 기계적으로 구분되 고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를 분

야별로 분류하는 한편 각 공동체형성이 단계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제 시되어 있다. 즉 남북연합기에 사회, 문화, 경제공동체형성이 제시되 고, 이는 통일국가단계에서 완성되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전단 계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사회문화공동체의 속성상 단계적 구분은 개념자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무리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문화 공 동체의 완성은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문화공동체 형성은 통일이후의 일정시점에서 달성되는 장기적 과정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는 정치 공동체까지 완성되는 통일국가 단계에서 완성될 수 있으며, 이는 통 일이후의 일련의 통합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교류·협 력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상이한 제도와 내면화된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적인 기반마련이라는 두 차원의 병행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남한사회내부 의 사회문화공동체기반의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일기반마련정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일방의 주도에 의한 청산적 방식이 아 니라 남북한간에 형성된 근대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이해와 수렴은 근대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하 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근대성의 완성은 기존체제로의 수렴이 아니라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체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한계를 지닌 북한보 다 유리하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성이 설정 되어야 한다.

나. 단계별 추진방향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초할 경우 화해·협 력기의 정책적 과제도 현재와 다소 다른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 통일 및 대북정책의 경우 화해·협력기의 주요과제는 남북한간의 화 해와 협력, 평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남북관계개선이며, 이를 위한 남

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내적

기반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남북한간의 분단 과 이질화, 그리고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해온 역사적 경험은 남과 북 자체내에 공고한 냉전문화를 생성시켜왔다. 따라서 냉전문화에 대 한 적극적 해소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남북관계개선은 기존의 냉전 문화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보혁간의 인식차이,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남한사회내의 상이한 반응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냉전문화해소를 위한 남한사회내의 내적인 노력과 남 북관계개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감수성의 고양이 없는 상 태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화해·협 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조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관간의 협력관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 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 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기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 무처 등 남북한간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법, 제도적 기구들 이 마련, 운영된다. 남북연합기는 통일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실 상 통일을 위한 기반의 마련이 완료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는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가능 한 상태를 말하며, 사회문화의 영역이 정치, 군사 등 외적인 영역들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연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며, 국가 연합운영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공동의 협의체 및 회의기구의 형성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연합기에는 분야별 공동협력체 의 등장과 불특정 다수간의 인적접촉 및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문화접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문화분야에 있어 남북한에 각기 독립적으로 형성, 운영되는 각종 단체 및 협의기구들 이 공동협력단계를 넘어서 공동의 협의체들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제도적 장벽들이 소멸되게 됨으로써 인적접촉 및 왕래의 자율적 공간이 형성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남북연합기 사회문화공동체형성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 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 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한간의 사회문화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 북한의 이질화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

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연합기의 경우 사회문화공 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시도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는 통일국가단계이후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 통일헌법의 마련과 이에 따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일국가 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에 있어 남북 한간의 사회문화분야는 외형적, 제도적 차원에서 단일한 영역으로 통 합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형성 과제 및 정책은 사 회통합의 완성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내적통합’의 완성을 지향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따라 형성된 사회주의인성체 제와 자본주의적 근대화 및 인성체제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심층적 문제들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는 체제로서의 생 존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본주의체제와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시 본래의 ‘기획’을 달성 하지 못한 반쪽 짜리 근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체로 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단계는 남한의 자본주 의적 방식의 근대화의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북한간 사회통 합의 완성과정은 진정한 근대화의 완성노력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체제로서의 전망을 가지지 못하 는 북한을 현 남한자본주의체제에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이 아 니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의 변화를 위한 남북한 모두의 노력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방향은 내적 통합과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완성에 놓여져 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북한지역에 사회문화분야의 포괄적인 민주 주의 및 시민사회제도의 이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양자를 포함하는 사회통합형 시민교육체제 등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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