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개 부처 부 처 청 위원회 를 대

39 ( , , , )

상으로 한다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부처의 성별 구성에 따. 라 성인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예산 과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39개 부처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

개 정부부처의 개년 년 예산서와 결산서 성인지 예산서와

39 6 (2010~2015 ) ,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하여 각 부처의 성별 구성이 성인지 예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미 < 2> ,

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 , , 43개 부처이다 이 때 국회 법원. , ,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입법부 사법부의 경우는 일반 , , 행정부처와의 특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총 . 39개 부처의 개년 패널데이터이다 그 6 . 중 대다수인 28개 기관은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시행 및 집행하였으 며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 , , 의 경우 2011년도 국가보훈처의 경우 , 2012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 , 부 관세청의 경우 ,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의 경우 , ,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15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

- 28 -

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시행 기관

< 2>

시행 기관 시행 시점 중단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교육부 2010

외교부 2010

통일부 2010

법무부 2010

국방부 2010

행정자치부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농림축산식품부 2010

산업통상자원부 2010

보건복지부 2010

환경부 2010

고용노동부 2010

여성가족부 2010

국토교통부 2010

해양수산부 2013

법제처 2010 2013, 2014

국민안전처 2010

국가보훈처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국가인권위원회 2010

방송통신위원회 2015

공정거래위원회 2011 2012, 2013

금융위원회 2010 2015

국민권익위원회 2011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

국세청 2010

관세청 2013

성인지 예산제도는 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로 년 월 현재 시점

2010 , 2017 6

을 기준으로 약 개년6 (2010~2015 )년 의 결산서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총 . 개 부처의 개년도 패널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39 6 .

기관이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시작하였지만, 몇몇 기관의 경우 시작 시점이 다르거나 연구의 시간적 범위(2010~2015 ) 년 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중단 및 재시작 혹은 신설이나 합병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의 연속성. 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값을 결측치로 두고 분 석하였다.

시행 기관 시행 시점 중단

조달청 2010

통계청 2010

병무청 2014

경찰청 2011

문화재청 2010

농촌진흥청 2010

산림청 2010

중소기업청 2010

특허청 2010

기상청 2010 2011, 2012, 20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0 2013

- 30 -

분석방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