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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주요 부문별로 북한 개발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본 다.97 세부적인 목표와 사업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북한경제·사회 상황 조사 가 끝나고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할 때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개략적인 추진 방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 발지원의 일반적 목표와 추진 방향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를 다소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농업, 환경, 보건의료, 교육, 산업(경제특구, 산업단지), 경제 인프라(전력, 교통, 통신)로 부문을 구별하여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개략적인 내용의 요약은 <표 Ⅳ-6>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 개발지원 에 비해 산업부문 지원을 크게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핵협상 타결로 북한 개발지원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다른 개도국보다 경제 개발지원을 더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상 남북경협 및 대외경협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7이 절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선행연구로는 홍익표 외,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서울:

통일부, 2011)의 제5장 “북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이 있다. 이 절에서 정리한 북한 개발 목표는 선행연구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특히 환경 분야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은 선행연구를 많이 참고하였다. 하지만 이 절의 내용 대부분은 지원 공여자의 입장에서 본 지원사업 추진방향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협력과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북한 개발계획은 북한당국이 스스로 실시해야 할 제도개혁과 공공투자 계획을 서술한 것이다.

목표 추진 방향

농업 환경

농업

농업생산성 제고와 식량문제 해결

농업의 상업화 유도

인적교류, 현장방문·체류를 동반하는 협력사업 각종 사업을 연계하는 종합적 지원

상업적 개발협력 사업 모색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다채널 지원

환경 산림 복구

수자원 관리 및 위생환경 개선

양묘, 조림, 사방, 병충해 방제 등 연계 실시 석탄 사용 효율성 제고 및 연료림 조성 오염시설 폐쇄

상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회

보건‧의료

공중보건 시스템 복원 전염성 질환 퇴치 취약계층 건강 보호

보건‧의료 시설, 의약품 생산설비 등 종합 지원 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다채널 지원

교육 공교육 정상화

교육시설 및 커리큘럼 현대화

학교 급식체계 확충

교육시설 및 교육 기자재 지원

도서, 학술지,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인적교류 산업

(경제특구, 산업단지)

남북경협 및 북한의 대외경협 환경 개선

북한 수출산업 육성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지원 전력,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 개발 특구 개발모델의 개선 및 체제개혁 유도

경제 인프라 (전력, 교통, 통신)

남북경협 및 북한의 대외경협 환경 개선

북한 내부 경제발전 촉진

주요 거점지역에서 출발해 단계적 확대 산업개발 지원과 연계

종합 전력 개발사업(발전소+송배전망) 추진 남북 연계 및 국제 연계 교통망의 우선적 건설

<표 Ⅳ-6> 부문별 북한 개발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1) 농업개발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북한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며 따라서 농업생 산 회복을 위한 지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이 한창이던 1998년에 UNDP와 협력하여 농업생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으나 소규모의 제한된 사업만 성사되었고 본격적

이고 장기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98한편, 국내 민간단체와 지방자 치단체 등이 북한농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으나, 대부분의 경우 물자 지원 중심의 초보적 사업에 그쳤고, 아직은 본격적인 개발협력사업에 이르 지는 못했다. 정부도 2005년부터 금강산 및 개성 지구에서 시범영농단지 조성 등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 상태 에 있다.99

북한개발지원그룹이 북한 농업개발지원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 개도국 의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 및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국제사회는 2003년부터 대부분 선진국 정부의 원조기관과 각종 국제기구가 참여하는(Global Donor Platform for Rural Development:

이하 GDPRD)라는 협의체를 통해 농업개발지원의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 고 지원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100

한편 북한의 경우, 일반적인 저소득 개도국과 달리 사회주의적 협동농장 제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협동농장 해체와 가족농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농업개발지원을 본격 실시하게 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이런 개혁을 권고하는

98UNDP,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1998). 당시 북한 당국은 관개시설 복구, 비료공장 재건, 집약재배 농법 보급 등을 위해 2000년까지 약 3억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국제사회는 약 1억 달러의 지원을 약정하 였고 2000년 6월까지 8,50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지원의 대부분이 취로사업(food for

work)에 국한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었다. 그 이후 국제사회의 농업개발지

원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 원조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장형수·김석진·송정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pp. 66~69 참조.

99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판의 인도적 지원 항목 참조.

100GDPRD, “On Common Ground: A Joint Donor Concept on Rural Development,”

Global Donor Platform for Rural Development (2006); GDPRD, Tracking Result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Less-than-ideal Conditions: A Sourcebook of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Global Donor Platform for Rural Development, FAO and the World Bank (2008) 참조.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이런 개혁을 지원의 전제조 건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개발지원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업생산량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협동농장 관리제도의 개혁 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도 ‘분조관리제’ 등 농업생산 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개혁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 이와 유사한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혁을 통해 농업개발이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자급자족 농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상업적 농업, 특히 수출 농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개발지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농업 협력은 단순한 물자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인적 교류와 현장 방문 및 사업 관계자의 현지 장기체류 등을 수반하는 명실상부한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북한 농업지원사업은 물자지원 위주였으며, 북한은 인적 교류와 현장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 시 협력 파트너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사업 대상 지역에서 농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함께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 방식의 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협동농장 단위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각종 물자(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자재 등) 지원과 아울러 각종 시설

(관개시설, 보관시설, 축산시설 등)의 정비와 건설 그리고 영농 및 축산기술

의 전수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개발협력을 상업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개발이 본격화되어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 지구가 발전하게 되면 해당 지구의 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배후지역에서는 상업적 농업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배후지역 협동농장은 경제특구에 진출한 남한 기업과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고 농산물을 공급하여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다.101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한시장으로 농산물을 본격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북한 농업개발지원에는 여러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 며, 북한개발지원그룹은 이런 다채널을 활용한 지원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즉 농업개발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협력사업 대상지역과 사업 내용이 다변화될 것이며, 정부와 공공기관, 국제기구, 여타 선진국 정부, 국내외 민간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개발지원그룹이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효율적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환경분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북한은 발전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개발지원에서는 환경분야 지원을 상당히 중시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도 개도국의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는 환경분야 지원활동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ENVIRONET(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립된

101김영훈·권태진·남민지, 󰡔북한농업, 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서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09), pp. 81~100 참조.